2014년 2월 20일 목요일
우려가 현실이 된다면 향남2지구를 비롯한 계획된 개발사업들도 어려워질텐데요.
2014년 2월 19일 경제장관회의에서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님께서
"향후 3~4년의 시간은 어쩌면 우리 경제에
주어진 마지막 기회일 모른다"고 밝혔는데요.
한국은행을 비롯한 정부 관료들은
대부분의 경우에 경제에 해(害)가 되는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지요.
정부관료의 부정적 단어 사용은 국민들에게
엄청난 혼란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요.
헌데, 일부 언론에서 그리고 일부 전문가들은
앞으로의 경제에 대해서 부정적인 면을
부각시키면서 국민들의 심리를 위축시킬 수 있는
국면으로 몰아가면서 가장 큰 걸림돌로
온통 부동산 문제를 들먹이고 있습니다.
"경제는 심리"라는 말처럼
언론과 전문가들의 부동산 경기의 비관적 견해는
향남2지구를 비롯한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을
얼어붙게 만들 수 있기에 정부는 정확한
자료제공과 비관이 싹트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향남2지구
향남2지구
향남2지구
향남2지구
향남2지구
향남2지구
향남2지구
향남2지구
향남
향남2지구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자동차 기준 강화된다.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자동차 기준 강화된다.
- 어린이 통학차량,
정지표시장치·후방카메라 등 설치 의무화
앞으로
어린이 통학차량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정지표시장치,
후방카메라(또는 경고음장치)를
설치하도록
의무화되며, 사고원인 분석에
필요한
사고기록장치(EDR)의 성능과
기준이
마련되었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안전기준’(국토교통부령)을
개정하여
‘14.
2월 21일자로 공포하였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어린이 통학차량에서 내린
국토부는 어린이 통학차량에서 내린
어린이의
도로횡단, 차량 후진, 차량에
어린이
끼임 등에 의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맞춤식
자동차안전기준 강화대책을 마련하였다.
어린이가 승·하차 하고 있는 동안에는
어린이가 승·하차 하고 있는 동안에는
통학차량을
추월하는 차량의 운전자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 차량 운전석 쪽에
어린이가
승·하차 하고 있음을 알리는
정지표지판이
자동으로 펼쳐지도록
하였다.
차량후진에 의한 어린이 교통사고를
차량후진에 의한 어린이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어린이 통학차량 뿐만아니라,
밴형화물·대형화물·특수자동차,
뒤가
보이지 않은 자동차(박스형
적재함
등 탑재)에는 후방 영상장치 내지
후진경고음
발생장치를 설치하도록 하였다.
어린이 통학차량은 운전자의 사각지대를
어린이 통학차량은 운전자의 사각지대를
최대한
해소하기 위해 보이는 면적이
넓은
광각 실외후사경을 그간 운전석
우측에만
설치했으나 금번에 좌측까지
확대
설치하도록 하였다.
한편, 급발진 등 자동차사고 시
한편, 급발진 등 자동차사고 시
소비자와
제작사간 다툼을 방지하고
명확한
사고원인 분석을 위해 장착되는
사고기록장치(EDR)의
세부적인
성능기준을
마련하였다.
* 사고기록장치(Event Data Recorder) :
자동차 사고전후 일정시간 동안
자동차의 운행 정보를 저장하고
저장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
승용, 승합·화물차(3.85톤이하)의
승용, 승합·화물차(3.85톤이하)의
사고기록은
에어백 또는 좌석안전띠
프리로딩(충돌시
안전띠를 강하게
조여주는
장치) 장치가 전개되거나
0.15초내
속도변화 누계가 8㎞/h 이상에
도달하는
경우로 하였다.
사고기록 항목은 속도 변화값,
사고기록 항목은 속도 변화값,
최대속도
변화값 시간, 속도, 제동 및
가속페달
작동여부, 좌석안전띠 착용여부,
에어백
경고등 점등여부, 에어백 전개 시간 등
15개
항목이 기록되도록 하였다.
권석창 자동차정책기획단장은
권석창 자동차정책기획단장은
금년
1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가 의무화되었고,
이번
자동차안전기준 개정으로
어린이
통학차량의 안전기준이
대폭
강화됨에 따라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면서
국토교통부는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홍보
및 교육에도 적극 노력할 것이라 밝혔다.
2014년 01월 01일 기준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3.64% 상승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3.64% 상승
- 세종시 18.12%로 최고 상승....
光州 1.40%로 최저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 표준지
50만
필지에 대한 가격을
공시(2월
21일 관보 게재)한다고 밝혔다.
’14년도 표준지공시지가 변동률은
’14년도 표준지공시지가 변동률은
전년대비
전국 평균 3.64%(’13년도
변동률
2.70%)로, 금융위기에 따른
’09년
하락세 이후의 완만한 토지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침체되었던 부동산 시장의
이는 침체되었던 부동산 시장의
회복세와
더불어 세종특별자치시,
혁신도시,
경북 예천(경북도청 이전지),
경남
거제(해양관광단지개발) 등
개발사업지역의
토지수요 증가 및
기타
지역간 공시가격 불균형성
해소
노력 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3.11%,
지역별로는 수도권 3.11%,
광역시(인천
제외) 4.77%,
시·군(수도권·광역시
제외) 5.33%로 나타났다.
수도권에
비해 광역시, 시·군 지역의
가격상승폭이
큰 것은 울산, 울릉,
나주,
세종 등 개발사업이 활발한
일부
지역의 높은 상승률 등에 따른 것이다.
[1] 지역별 가격변동률 현황
전국 표준지공시지가
[1] 지역별 가격변동률 현황
전국 표준지공시지가
총액의 70% 이상을 점하는 수도권의 경우,
전반적으로
전국 평균(3.64%)보다
낮은
변동률을 보였으며,
그
중 서울(3.54%)이 가장 높았고,
경기(2.83%),
인천(1.88%)은 변동률이
비교적
낮았다.
서울은 수서 KTX 차량기지 복합개발 및
서울은 수서 KTX 차량기지 복합개발 및
위례신도시
등 개발사업 등이 상승요인으로
작용한
반면,
경기는
시화멀티테크노밸리 조성 및
중앙선
복선 전철개통 등에 따른
상승요인과
고양시 등 서북권 개발사업
지연
등 하락요인이 상존하고,
인천도
아시안게임경기장 건설 등에 따른
상승요인과
영종도 경제자유구역 해제 및
용유-무의
관광단지 조성사업 무산 등
하락요인이
병존하는 것으로 보인다.
시·도 별로 살펴보면, 세종(18.12%), 울
시·도 별로 살펴보면, 세종(18.12%), 울
산(9.71%),
경남(6.86%), 경북(6.62%),
전남(5.22%)
등 11개 시·도는
전국
평균(3.64%)보다 상승폭이 높았던 반면,
서울(3.54%),
제주(2.98%), 경기(2.83%),
대전(2.68%),
인천(1.88%), 광주(1.40%)
6개
시·도는 전국 평균보다 상승폭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특별자치시는 중앙행정기관 이전에
세종특별자치시는 중앙행정기관 이전에
따른
개발사업 진행, 울산은 중구
우정혁신도시
등의 개발로 인한
급등세가
반영되었고,
경남은
거제해양관광테마파크 사업(거제),
일반산업단지(함안)
등이 반영되었으며,
서울은
제2롯데월드 및
위례신도시
개발(송파)과
수서KTX차량기지
복합개발(강남) 등에 따른
상승요인이
변동률에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시·군·구 별로는 전국 평균(3.64%)보다
시·군·구 별로는 전국 평균(3.64%)보다
높게
상승한 지역이 135곳,
평균보다
낮게 상승한 지역이 114곳,
하락한
지역이 2곳으로 나타났다.
최고
상승한 지역은 경북 울릉(26.30%),
전남
나주(19.79%), 세종시(18.12%),
경북
예천(17.84%), 경북 청도(14.89%)
순이었다.
반면, 하락 또는 최소 상승 지역은
반면, 하락 또는 최소 상승 지역은
광주
동구(-2.10%), 인천 중구(-0.62%),
충남
계룡(0.25%), 광주 서구(0.79%),
전남
목포(0.86%) 순이었다.
[2] 가격수준별 분포 현황
가격공시 대상 표준지 50만 필지 중
[2] 가격수준별 분포 현황
가격공시 대상 표준지 50만 필지 중
1평방미터(㎡) 당 1만 원
미만은 141,360필지(28.3%),
1만 원 이상 10만 원
미만은 172,907필지(34.6%),
10만원 이상 100만 원
미만은 122,209필지(24.4%),
100만 원 이상 1,000만 원
미만은 61,651필지(12.3%),
1000만 원 이상은 1,873필지(0.4%)로
나타났다.
전년대비 구간별 필지수
전년대비 구간별 필지수
변동
현황을 살펴보면,
1만
원 미만 구간은 감소한 반면,
그
밖의 구간은 모두 증가하였으며,
특히
1,000만 원/㎡ 이상 필지는
상대적으로
가장 많은 증가율을 나타냈다.
1만 원 미만 표준지 수가 감소한 사유는
1만 원 미만 표준지 수가 감소한 사유는
개별지
산정을 위한 표준지 활용도 측면에서
가격변동이
미미한 농경지·임야 등의
낮은
활용도 표준지 비중을 감소시킨
결과에
따른 것이고, 1,000만 원 이상의
표준지
수가 증가한 것은 경기상황 및
개발사업
등에 따라 다양한 가격권대로
형성되는
도시지역의 토지가격을 보다
적정하게
반영하기 위해 표준지 비중을
종전보다
높인 데 기인한 것이다.
[3] 주요 관심 지역 가격변동 현황
14개 혁신도시, 소득·생활인프라에서
[3] 주요 관심 지역 가격변동 현황
14개 혁신도시, 소득·생활인프라에서
서울을
능가하는 지방의 강소도시 및
도청이전지역(경북,
충남) 등
주요
관심지역에 소재한 표준지의
가격변동률은
혁신도시 11.16%,
도청이전지역
4.55%, 강소도시 4.44%,
독도
49.47%로 전반적으로 전국 평균(3.64%)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독도의 경우 전체 101필지 중
특히, 독도의 경우 전체 101필지 중
표준지는
3필지로, 접안시설이 있는
독도리
27이 680,000원/㎡(전년대비 51.11% 상승),
주거시설이
있는 독도리 30-2가
480,000원/㎡(전년대비
45.45% 상승),
자연림이
있는 독도리 20이
1,500원/㎡(전년대비
57.90% 상승)으로
나타났다.
이는 울릉도를 포함한 독도에 대하여
이는 울릉도를 포함한 독도에 대하여
국민의
높은 관심이 관광수요 및
국토보존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투자 등으로
직결되어
관광기반시설 증설,
지속적인
토지개량 등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4] 열람·이의신청 방법
'14년도 표준지공시지가는
[4] 열람·이의신청 방법
'14년도 표준지공시지가는
전국적으로 약 3,158만 필지에 달하는
개별공시지가 산정, 각종 조세·부담금
부과의 기준 및 건강보험료 등
복지수요자대상 선정기준 등으로
광범위하게 활용된다.
표준지공시지가는
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또는
해당 토지가 소재한 시·군·구의
민원실에서
2월 21일부터 3월 24일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같은 기간
해당
시·군·구 민원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를
통해
온라인
등으로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이의신청은 팩스(044-201-5536)
또는 우편물(3월 24일자 소인 유효)로도 할 수 있고,
서식은 시·군·구 민원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
다운로드 가능
3월 24일까지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하여는
3월 24일까지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하여는
재조사·평가하여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14일 조정 공시할 예정이다.
경기도, 내수경제 활성화 위해 서비스산업 규제 개선 추진
道, 내수경제 활성화 위해
서비스산업 규제 개선
추진
○ 도, 경기도 서비스산업
규제(제도)개선 추진계획 마련
- 정부 유망 5대 서비스산업
- 정부 유망 5대 서비스산업
규제개선과 연계해 추진키로
○ T/F팀 구성하고 규제 및
○ T/F팀 구성하고 규제 및
제도개선 과제 현장조사 실시
정부가
창조경제와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한
강도 높은 규제 개혁 의지를 보이자
경기도가
이에 맞는 서비스산업 규제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경기도는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해
정부의
‘경제혁신
5개년
계획’(보건.의료,
교육, 관광, 금융, SW 등을
5대
유망서비스산업으로
육성)과
국민체감
2014:4대
핵심전략
(규제혁신: 5대
서비스산업의
집중적인
규제개선) 정책과
연계한
‘경기도
서비스산업 규제(제도)개선
추진계획’을
마련, 20일부터시행에
들어간다.
도는
이번 계획에서
내수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기여,
서비스산업의
소득창출 여건 개선을
목표로
정하고, 중점
추진과제로
▲규제개선을
위한 정책기반 구축
(컨트롤타워
역할 강화, 협력체계
마련등)
▲기업애로
해소 등 현장 대응 강화
(기업애로
해소 서비스업 옴부즈맨 운영,
사후관리
피드백 강화 등)
▲기업규제
및 차별개선 과제발굴 활성화
(서비스기업
정책조사,
관계관
TF 수시
운영)를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도는 정부.관련실국.
시군.기업인.민간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는 「규제(제도).차별개선
T/F」를
수시
가동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상시
발굴하기 위해 경기도
‘서비스업
옴부즈맨 운영’제도를
운영하는
등 현장 점검과 수시 평가
체계도
마련하기로 했다.
서비스산업은
도내 고용창출의 70%를
차지하는
등 상당한 비중을 갖고 있으나,
생산성이
낮아 고용의 질이 낮고
산업경쟁력도
취약한 상황이다.
특히, 보건의료, 관광, SW 등
부가가치와
성장잠재력이
높은
분야의 경우 관련 단체간의
갈등과
가치대립 등으로 규제개선이
지연되고
있다.
최현덕
경기도 경제투자실장은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서는
핵심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제고가
중요하고, 성장잠재력이
높은 5대
중점
서비스산업의
규제개선이
시급하다.”며
’고
하면서
‘도.시군.기업인.전문가
등과 협력하여
서비스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20일
도청 서비스산업관련부서,
시군(서비스산업담당과), 道內
서비스산업관련
공공기관과
함께 ‘서비스산업
규제개선
관계관’ 회의를
개최한다.
《
연락처
》
구
분
|
성
명
|
사무실
번호
|
담당과장
|
최병갑
|
031-8008-2460
|
담당팀장
|
차종회
|
031-8008-4596
|
담
당 자
|
임기산
|
031-8008-2451
|
문의(담당부서) : 서비스산업과 서비스정책팀 / 031-8008-2451
입력일 : 2014-02-19 오전 11: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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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민간⋅가정 어린이집 보육료 3세 이상 8천 원씩 인상
경기도 민간⋅가정 어린이집
보육료 3세 이상 8천 원씩 인상
○ 경기도보육정책위원회,
19일 보육료 3% 인상 결정
○ 민간·가정 어린이집 3세 이상
보육료 월 8천 원씩 인상
○ 정부지원 어린이집은 동결
○ 도, 보육교사 처우개선과
최저임금 인상으로 보육료 인상
불가피했다 설명
민간과
가정에서 운영되는
경기도내
어린이집 보육료가
올해
3~5세의
경우 매월 8천
원씩
인상된다.
경기도는
19일
경기도보육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오는 3월부터
적용하는 어린이집
보육료를
3% 인상키로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 지원을 받지 않는
어린이집
가운데 민간시설의 3세
보육료는
기존
27만
5천
원에서 28만
3천
원으로
가정시설은
27만
8천
원에서 28만
6천
원으로,
4세
이상의 경우도 민간시설은
25만
3천
원에서 26만
1천
원으로
가정시설은
27만
8천
원에서 28만
6천
원으로
모두
8천
원씩 인상된다.
정부지원시설은
모두 동결됐다.
이밖에도
도는 보육료 이외의 필요 경비 중
입학준비금은
10만
원으로 동결하고,
차량운영비는
전년 대비 2천
원 인상된
2만
원으로 결정했다.
행사비, 특별활동비, 현장
학습비,
아침⋅저녁급식비
및 시⋅군
특성화 비용은
시⋅군
실정에 맞게 시⋅군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결정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확정된 보육료 수납한도액을
2월
말까지 경기도 및 시⋅군청,
육아종합지원
센터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다.
경기도
보육정책과 관계자는
“지난
2년간
보육료 부담과 물가안정을
위해
보육료를
동결해
왔다.”며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처우개선과
최저
임금 인상에 따른
어린이집
운영상의
어려움을 고려해 보육료
인상이
불가피했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수납한도액 준수 여부와
보육료
등 필요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는지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해
부모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할
방침이다.
《
연락처
》
구
분
|
성
명
|
사무실
번호
|
담당과장
|
정두석
|
8008-2540
|
담당팀장
|
최영환
|
8008-2370
|
담 당
자
|
김정희
|
8008-2556
|
문의(담당부서) : 보육정책과 / 031-8008-2556
입력일 : 2014-02-20 오전 10: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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