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4월 7일 월요일

청북지구에 건설될 한양수자인아파트 모델하우스의 완성이 가까워져 가는군요.

청북택지개발지구 9블럭에는
한양에서 수자인아파트를
718세대 건설할 예정입니다.

아쉬운 것은, 중형(34평형)이 아닌
소형(24평형이 다수 건설)이 主를
이루었으면 좋았다는 생각도 들지만
평형변경이 이루어지지 않고
중형이라 할 수 있는 34평형으로
건설될 예정인데요.

옆의 한내들퍼스트뷰도
34평형이고, 앞의 풍림 아이원도
34평형으로 3곳 나아가 청북지구의
많은 부분이 34평형이기에
비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튼튼하게 건설이 되었으면
하고요. 모델하우스가 빨리 오픈을 해서
청북지구에 건설될 한양수자인아파트의
진면목을 보았으면 합니다.




청북지구 한양수자인모델하우스
청북지구 한양수자인모델하우스
완성되어 가고 있는 청북한양수자인 모델하우스
청북한양수자인모델하우스
청북한양수자인아파트모델하우스
청북한양수자인모델하우스
청북지구한양수자인 모델하우스
청북지구한양수자인아파트 모델하우스
한양수자인모델하우스
 평택방면
 포승방면

팔탄우회도로와 동서간선대로


향남이 신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요소들 중에서 도로여건이 뛰어난 것인데요.

기존에 개설된 서해안 고속도로와
39번 산업도로만으로도 향남을 비롯한
주변이 성장하기에 부족함이 없었지만,
동서간선대로와 팔탄우회도로 등등의
확충은 향남이 신도시로 발전하는데
큰 역활을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문제는, 경기가 침체된다면
기업들의 활력이 떨어져서
향남이 신도시로 발전하는데
저해요소로 작용할 것이기에
활력넘치는 경기를 활황을 만들어야


할 텐데요.



팔탄우회도로
팔탄우회도로
팔탄우회도로
팔탄우회도로와 동서간선대로
동서간선대로
향남의 중심이 될 도로
향남의 중심이 될 도로
향남의 중심이 될 도로
팔탄우회도로
39도로와 향남의 교차점

화성시 리틀야구 메카된다... 전용구장 등 조성

화성시 리틀야구 메카된다... 전용구장 등 조성

                  화성시      등록일     2014-04-03



화성시가 리틀야구 전용구장 6면을 조성한다.
 
시는 2일 한국리틀야구연맹과 MOU를 체결하고
유소년 야구발전과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위해 상호협력키로 했다.
한국리틀야구연맹도 화성시로 이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우정읍 주곡리
폐기물처리시설 부지 73,181
20173월까지 70억원을 투입해
잔디구장 6면과 연맹사무실 및
관리동을 조성한다.
 
야구장 조성과 한국리틀야구연맹이 이전으로
시는 한국리틀야구연맹이 주관하는 전국대회를
화성시에서 통합 개최할 수 있어 유소년 야구의
중심지로 자리 잡고, 관광 할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력도 기대하고 있다.
 
채인석 화성시장은 넥센 2군 선수단
화성 히어로즈가 올해부터 비봉야구장을
홈구장으로 사용하는 등 프로야구와 아마추어
야구가 자연스럽게 연계돼 야구도시 화성의
도시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야구발전과 화성시 야구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전곡항에 5면의 야구전용구장을
조성해 제1회 전국사회인야구대회를 개최했으며,
올해도 전국대회 개최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 11월 프로야구 넥센 히어로즈
2군 연고 협약을 체결했으며, ‘화성 히어로즈
홈구장인 비봉야구장에서 오는 4일 프로야구
2군 퓨처스리그 개막식에 이어 화성히어로즈와
KT의 개막경기가 펼쳐진다.


화성시, 지방세 체납하면 “앙 ~ 돼요”


화성시, 지방세 체납하면 “앙 ~ 돼요”


                                         화성시       등록일    2014-04-03




화성시가 상습 고질적인 지방세 체납자
근절을 위해 41일부터 630일까지
3개월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기동반
운영하고 매주 2회 현장 밀착 추적 단속을
펼친다.
 
시 징수과 공무원 25명으로 구성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기동반
영치전용차량 및 PDA 등을 이용해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의 차량소유자의
주소지 및 거소지를 파악해 집중 단속한다.
차량소유자와 보험계약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보험계약자의 주소지 주변을 추가 수색해
체납 차량 번호판을 영치할 계획이다.

특히, 단속 중 불법운행 차량(일명 대포차’)
발견 시에는 번호판 영치 즉시 강제인도 후
공매해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체납차량의
설 자리를 없앤다는 방침이다.
 
시 체납팀 관계자는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기동반을 편성해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펼친다,
번호판 영치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체납된 지방세를 미리 납부해 줄 것

당부했다.

국토교통부, 규제총점관리제 시안 마련


국토부, 규제총점관리제 시안 마련

- 16개 등급으로 기존규제 감축,
   신설규제 억제를 통합관리
- 국민체감 우선 추진과제 발굴,
   장관이 직접 챙기기로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등록일: 2014-04-04 14:00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4.4일 장관이
직접 주재하는 제2차 국토교통 규제개혁
간부 워크숍을 개최하여, 규제개혁 선도부처로서의
적극적인 규제개혁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하고,
국토부에서 독창적으로 도입추진 중인
규제 총점관리제의 감축목표를 제시하는 등
국토교통분야 규제개혁의 본격 시작을 알렸다.


 
특히, 이 날 워크숍에서는 국민과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국민체감 우선 추진과제’를
발굴하여 각 규제별 개혁방안을 점검하고,
규제총점관리제를 실제 적용해 봄으로써 향후
규제개혁의 방향과 규제관리시스템의 체계성
등을 전반적으로 점검하였다.

[1. 규제총점관리제]

규제총점관리제는 단순한 규제건수 위주의
감축이 아니라, 규제의 품질, 중요도까지
고려된 규제개혁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하였다.

* 국토부 규제총점관리제는 국무조정실의
규제관리시스템에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입지규제 등이 많은 국토부 규제 특성을 반영하여
규제개혁의 국민체감을 높일 수 있도록 개선한
것임(신설규제 비용총량제와 기존규제 건수감축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보완)

규제총점관리제는 규제를 유형에 따라
8개* 카테고리로 나누고, 각각의 카테고리별로
행위강도와 적용범위를 고려하여 16등급으로
분류한다.

* 규제 유형 : 경제적 규제(①입지, ②진입, ③거래,
④가격, ⑤품질규제),사회적 규제(⑥환경, ⑦사회적 차별),
⑧행정적 규제

각 규제 유형은 국민과 기업에 미치는
영향 정도에 따라 배점을 차등화하여
영향력이 큰 규제에 대해서는 높은 점수를
부여함으로써 영향력이 큰 규제의 우선적인
개혁을 유도하였다.
* 점수 상한 : 입지·진입규제>거래·가격규제>
  품질·환경·사회적 차별 규제>행정적 규제
또한, 규제 폐지 외에 행위강도와 적용범위를
축소하는 등 규제의 품질을 개선하는 경우에도
등급의 조정을 통해 점수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다.
* 행위강도 : 특허/인허가/신고/등록 등 절차적 사항,
   전면 금지/일반적 금지/일부 금지/대부분 허용 등
   내용적 사항
* 적용범위 : 규제가 적용되는 시설물, 지역, 기업 등의 해당 범위
* (등급 예시) 건설업 주기적 신고 : 행위강도 C등급(신고),
   적용범위 1등급(모든 건설업체)
아울러, 임의재량 최소화 등 규제의 투명성을
제고하거나 유권해석을 개선하는 경우에도
별도의 기준으로 점수 반영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다만,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규제는 총점관리
대상에서 제외하여 무리한 안전규제 완화
우려를 사전에 방지할 방침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국토부 등록규제 중 2천8백여건의
규제 전수에 대한 카테고리별·등급별 분류작업을
진행하고 점수화한 결과, 규제총점은 55,000여점으로
잠정 집계되었다(단, 안전규제는 점수 미산정)

기존 등록규제는 2,400여건이나,
숨은규제 400여건을 새로 발굴하여
총점관리 대상에 포함하였다.

다만, 이 총점은 앞으로 등록규제 재정비,
미등록규제 발굴 등을 거쳐 보완될 예정이며,
민관 공동의 규제평가위원회의 검증을 거쳐
점수산정의 타당성 등을 점검함으로써
총점관리제의 객관성을 확보하여
6월말까지 국토부의 최종 규제총점을
산정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규제총점을 ’17년까지
총 30% 감축할 계획이다.
금년 감축목표는 총리실의 규제건수
12% 감축목표를 수용하면서,숨은규제,
유권해석 등 그동안 그림자규제로 작용한
각종 규제를 추가로 개선하는 것을 감안하여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총점관리제는 기존규제 감축 외에
신설규제에 대한 비용총량제 운영에도
효과적인 수단이 될 전망이다.

규제가 신설(in)되면 등급이 같은 규제를
폐지(out)하는 방식으로 운영하여
신설-폐지 규제간의 등가성을 정교하게
확보할 계획이다.

[2. 국민체감 우선 추진과제]

이번 워크숍에서는 국토부 내 정책관별로
2~3건의 「국민체감 우선추진과제」를
발굴하고, 개혁방안을 논의하였다.

국민체감 우선 추진과제로 제시된 과제 중에는
① 건설업 주기적 신고제도 폐지,
② 녹지·관리지역내 기존 공장의 건폐율 제한 완화,
③ 개발제한구역 내 수소충전소 설치 허용,
④ 자동차 튜닝규제 완화 등이 포함되었으며,
   국민체감 우선 추진과제들을 규제
   총점관리제에 구체적으로 적용해 봄으로써
   실제 규제개혁 성과가 규제총점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도 점검해 보는 기회도 가졌다.

국민체감 우선 추진과제는 추후 보완점검
절차를 거쳐 조만간 확정할 계획이다.

[3. 규제개혁 추진체계 정비]

이번 워크숍에서 국토부는 규제개혁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추진체계 정비계획도
발표하였다.

장관이 주재하는 규제개혁 점검회의를
격주로 개최하여 국민체감 우선 추진과제를
장관이 직접 챙길 예정이며, 규제개혁이
필요한 현장을 직접 방문하는 등 현장의
건의사항을 듣고 그 자리에서 바로 해결하는
자리도 자주 마련할 계획이다.

지난 3.27일 평택 물류단지 방문을 계기로
시도별 물류단지 총량제 폐지를 결정한 바
있으며, 4.8일에는 중소기업 업계와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1차관을 단장으로 하고 실국이
참여하는 「규제개혁 지원단」을 구성하여
다부서·다부처 연관 과제, 민감 현안과 같이
골치아픈 규제 현안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며, 규제법무담당관실 내에
규제개혁 T/F를 신설하여 규제개혁 실무를
총괄하고 실국의 규제개혁 업무를 지원하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4월 중에 민간이 참여하는
「규제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실국의
규제총점을 검토하고, 규제개혁 추진방향에
대한 자문을 구하는 등 규제개혁의 객관성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4. 향후 일정 등]

국토부에서 도입 추진중인 규제 총점관리제는
7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갈 전망이다.

금번 워크숍 등을 토대로 4월말까지
내부 작업을 완료하고, 4~5월간 규제평가
위원회를 통해 제3자 검증을 거친 후,6월말에
추진계획을 확정하여 7월부터 본격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와 같은 국토부 자체적으로
도입 중인 규제총점관리제 시행, 도전적인
목표 설정, 추진체계 정비 등 부처차원의
탄탄한 규제개혁 시스템 구축을 통해
국민 체감도가 높은 규제개혁을 달성하면서
규제개혁을 선도하는 부서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앞으로 숨은규제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기회를 자주 가짐으로써
규제개혁을 위해 전직원이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 줄 것이라고 밝혔다.

 

20호이상 임대사업자도 민영주택 우선공급 받는다.


20호이상 임대사업자도 민영주택 우선공급 받는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
    4월 7일 입법예고

                          주택기금과,주거복지기획과 등록일: 2014-04-06 11:00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임대사업자에
대한 민영주택 우선공급을 확대하고,
국가등이 츨자한 부동산투자회사가
공공건설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입주자모집 조건을 완화하며, 귀환
국군포로에게 주택을 우선공급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2014년 4월 7일(월)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임대사업자에 대한 민영주택 우선공급 확대
※ 담당부서: 주택정책관 주거복지기획과
김경헌사무관(☏044-201-3360, 3361)

(현행) 조례로 정하는 경우 임대사업자인
리츠·부동산펀드에게 민영주택을 우선공급할
수 있으나* 활용사례 미미

* (현행 제13조제7항)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는
청약률과 임대수요 등을 감안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공급 허용 가능(단지·동·호 단위)

(개선) 민영주택 우선공급 대상에
리츠·부동산펀드 이외에도20호이상
임대사업자 추가(2.26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방안 후속조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우선공급 기준을
입주자모집승인권자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조례 위임을 삭제하여 시장상황에 따른
탄력적 운영 가능

입주자모집승인권자는 모집공고 승인 시
청약률 등 지역여건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우선공급 물량 제한 가능

우선공급 받은 주택은 무주택 서민들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매입임대주택(준공공
임대주택 포함)*으로 등록하도록 하여
공공성 확보
* 민간 임대주택이므로, 임차인자격, 표준임대료 등
공공임대 규제는 미적용

(기대효과) 무주택 서민을 위한 민간 매입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및 기업형 임대사업 활성화

[2] 공공임대리츠에 대한 입주자모집 조건 완화
※ 담당부서: 주택정책관 주택기금과
윤성업사무관(☏044-201-3342)

(현행) ‘공공임대리츠’는 10년 공공임대주택을
건설·임대하기 위해 국가·지자체 또는 LH 등
공공기관이 출자하는 부동산투자회사로서,
실질적으로, 국가·지자체 또는 LH 등 공공기관이
사업주체이나, 현행 규정에 따르면, 시장등의
입주자모집 승인이 필요해 사업지연 우려

(개선) ‘공공임대리츠’도 국가·지자체 또는
LH 등 공공기관과 동일하게 입주자 모집을
할 수 있도록 입주자모집 조건 완화*
* 입주자모집승인 대상에서 제외(대지소유권 확보,
   주택임대보증, 저당권 말소 등 적용 제외)

(기대효과)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으로
발표(‘14.2.26)된 공공임대리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통해 10년 공공임대
주택 공급 확충

* 국가·지자체·LH 등이 출자한 리츠가
공공택지에 10년 공공임대주택을 건설·임대하는
사업('17년까지 최대 5만호 착공 목표)

[3] 귀환 국군포로에 대한 주거지원 특례 신설
※ 담당부서: 주택정책관 주거복지기획과
김경헌사무관(☏044-201-3360, 3361)
(현행)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13.6.23)으로
귀환 국군포로 주거지원의 일반적 근거 마련

(개선) 귀환 국군포로가 영구·국민임대주택의
우선공급을 받거나 국민주택등(분양·임대 포함)의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
이 경우에도 주택 유형별로 소득·자산요건을
충족하여야 함이원칙이나, 국군포로의 공로와
희생을 감안하여 위로지원금 등으로
소득·자산요건을 초과하더라도 공급이
가능하도록 특례 마련

(기대효과) 국가를 위해 헌신한 귀환 국군포로의
공로와 희생에 보답하고 주거안정에 기여

[4] 한부모가족 등의
영구·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개선

※ 담당부서: 주택정책관 주거복지기획과
김경헌사무관(☏044-201-3360, 3361)

(현행) ①「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은 독립세대임을 요하지
않으나, 영구·국민임대주택의 우선공급 자격은
원칙적으로 무주택‘세대주’로 되어 있어
한부모가족도 독립세대임을 전제로
세대주임을 요함

※ 한부모가족 :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

그러나, 한부모가족으로서 형제자매 등의
집에 동거하는 경우에는 세대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② 노부모(65세이상) 부양자에 대한
영구임대주택 우선공급의 경우 세대주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경우는 제외
※ 국민임대주택 : 세대주의 직계존속,
   세대주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모두 포함

(개선) ①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에 대한
영구임대·국민임대 주택 우선공급 시
세대주 요건 제외

②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경우도
영구임대주택 우선공급

(기대효과)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의
주거안정 및 노부모 봉양 장려

[5]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제재요건 완화
※ 담당부서: 주택정책관 주택기금과
    전상억사무관(☏044-201-3351, 3343)

(현행) 청약자격을 위반*하여 당첨된 자가
소명기간에 부적격 사유를 소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청약자의 부주의한 청약으로 인해
다른 적격자의 당첨기회가 박탈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당첨취소이외에 소명여부
또는 고의성 여부에 따라 청약통장 효력을
상실시키거나 당첨자로 관리 또는 1~2년간
청약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등의 제재를 부과

* 주택소유여부, 세대주 및 해당 거주지,
   부양가족수, 재당첨 제한 등
** 소명결과 확정된 부적격당첨자 대신
    예비입주자(낙첨자 중 추첨) 중에서 당첨자를
    선정하게 되므로, 부적격 당첨자로 인해
    적격자인 누군가의 당첨기회가 박탈

(개선) 부적격 당첨자에 대하여는 당첨을
취소하되, 부적격 당첨일부터 3개월
청약제한만으로 한정

※ 3개월 청약제한 두지 않을 경우 사업주체가
인위적 청약율 제고를 위해 악용할 소지를 최소화하고,
청약자가 청약자격을 올바로 기재하도록 유도

청약제한 기간 대폭 단축(1~2년→3개월),
당첨자로 관리되지 않게되어 재당첨 제한 미적용,
청약통장 효력이 유지되어 가입기간·납입횟수·저축
총액에 따른 청약순위·순차 유지 가능

(기대효과)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과도한 제재로부터 청약자의 권익보호 및
청약활성화 기대

개정내용은 ‘14. 4. 7 관보 및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
정보-입법예고”에서 확인 가능하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입법예고
기간(4.7~5.19) 중 주택기금과
(044-201-3351, 3343)에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