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평택시 생활보장위원회 심의개최
담당부서 : 생활지원과
담당자 : 이재영 (☎031-8024-3031)
보도일시 : 2019.1.24.
평택시는 지난 23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2019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의
기본방향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2019년도 제1차 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했다.
생활보장위원회는
지역의 사회복지관련 교수,
복지기관 단체의 대표자 등
사회보장에 연관된 일을 하고 있는
위원들로서 여러 현장에서 경험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결정하여,
기초생활보장 업무 추진 내실화 및
적정성을 기하도록 구성됐다.
이날 위원회(위원장 정장선 시장)에서는
2019년 기초생활보장사업 기본방향 및
시행계획수립에 관한 사항으로써
연간조사계획에 관한 사항,
자활지원계획에 의한 민간위탁 자활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부양거부·기피에 따른 선보장의 적정성 등
20건을 심의하여
부양의무자와의 가족관계 해체 등으로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계층을
복지안전망의 제도권 내에서 보호하게 됐다.
2018년에는 복지사각지대발굴과
가족관계 단절 등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대상자를 9회 414세대 600명을 심의하여
기초수급자로 책정하여 보호를 받았다.
2019년 1월 24일 목요일
국토부.LH 부실 타당성 조사로 ‘위례 트램’ 차질 보도 관련
위례 트램사업은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공공주도 사업방식으로
신속히 추진할 계획입니다.
부서:부동산개발정책과 등록일:2019-01-24 10:57
* 서울시 사업시행, LH 건설비 부담,
* 적정 용지비를 반영하여
[ 관련 보도내용(서울신문, 1.24) ]
공공주도 사업방식으로
신속히 추진할 계획입니다.
부서:부동산개발정책과 등록일:2019-01-24 10:57
위례 트램사업은
KDI의 민자 적격성 심사 결과
부적격으로 판정(B/C 0.75, 2018.7)되었으나,
국토부·서울시·LH 간 역할분담을 통해
공공사업으로 전환하여
사업을 정상 추진하기로 결정(’18.7)한 바 있습니다.
* 서울시 사업시행, LH 건설비 부담,
국토부 사업 지원 및 조정
또한 국토부는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또한 국토부는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수도권 광역교통 개선방안(2018.12)에서
위례 트램 사업을 타당성 조사 비대상 사업에
포함·발표하였습니다.
현재 공공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현재 공공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이 진행 중(2018.9~, LH)이며,
향후 서울시 등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적정 용지비를 반영하여
서울시 투자심사를 위한 사업계획 수립중
[ 관련 보도내용(서울신문, 1.24) ]
국토부·LH 부실 타당성 조사로 ‘위례 트램’ 차질
- 위례 택지개발지구에 트램 도입을 위한
- 위례 택지개발지구에 트램 도입을 위한
타당성 조사시 선로 부지 비용을 반영하지 않고
사업추진 결정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는 충실한 준비를 거친 후 1월 23일에 개최될 예정입니다.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는
충실한 준비를 거친 후
1월 23일에 개최될 예정입니다.
부서:부동산평가과 등록일:2019-01-21 20:14
※ 위원회 개최일정은
[ (뉴스1, 서울경제, 매일경제 1.21(월).) ]
충실한 준비를 거친 후
1월 23일에 개최될 예정입니다.
부서:부동산평가과 등록일:2019-01-21 20:14
당초 1월 21일로 알려졌던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는
충실하게 준비하여 1월 23일에 개최될 예정이며,
청와대 정책실장이 영향을 미쳐
위원회가 연기되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 위원회 개최일정은
1월 18일에 위원들에게 1월 23일로 통보
아울러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아울러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1월 25일에 공시될 예정입니다.
[ (뉴스1, 서울경제, 매일경제 1.21(월).) ]
- 김수현 실장 발언 후
국토부 공시가위원회 심의연기, 왜?(뉴스1)
- 표준주택 공시가 심의 21 → 23일로 연기 배경은(서울경제)
- 공시가 심사 돌연 연기 왜?(매일경제)
- 표준주택 공시가 심의 21 → 23일로 연기 배경은(서울경제)
- 공시가 심사 돌연 연기 왜?(매일경제)
경겨도, 토지수용재결신청 처리기간 단축 위해 담당인력 확대
경기도, 토지수용재결신청 처리기간
단축 위해 담당인력 확대
○ 도, 늘어나는 토지수용 재결기간
줄이기 위해 인력 충원
- 올 상반기 중 현재 6명에서 8명으로 확대
○ 30일에는 토지수용재결
시·군 담당직원 대상 업무교육도 실시
문의(담당부서) : 지역정책과
연락처 : 031-8008-3433 | 2019.01.24 오전 5:40:00
경기도가 계속 늘어나는 토지수용재결
신청기간을 줄이기 위해 담당인력을 확대하고,
시군 담당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한다.
24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올 상반기 중으로
현재 6명인 토지수용팀 인원을 8명으로
확대하는 한편, 30일에는 시.군 토지보상업무
담당직원을 대상으로 수용재결 절차 및
유의사항, 주요 보완사례 등을 교육할
예정이다.
토지수용은 특정한 공익사업을 위해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 민간 등이
강제적으로 토지의 소유권 등을
취득하는 일을 말한다.
토지수용재결 신청은
수용 예정인 토지의 소유자와
사업시행자가 보상가격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해당 관청에
이에 대한 조정을 요구하는 것으로
경기도에서는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담당하고 있다.
문제는 도내 개발사업 급증으로
토지수용재결신청이 늘면서 수용재결
처리기간도 늘고 있다는 점이다.
도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도내 재결신청 건수는 2016년 477건,
2017년 660건, 2018년 816건으로 급증했으며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6년 310건(5천5백억 원),
2017년 397건(1조 원),
2018년 532건(1조4천억 원)을 처리했다.
이 기간 동안 재결 처리기간도
통상 4개월 정도에서 6개월 정도로 늘어났다.
수용재결의 처리기간이 점점 길어지자
도는 지난해 5월부터 경기도지방토지
수용위원회를 2개 위원회로 운영,
회의를 월 1회에서 2회로 확대 하였고,
10월에는 1개팀을 추가 신설하여
2016년 310건이었던 재결신청처리건수를
2018년에는 532건으로 늘리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그러나 2018년 수원, 안양, 부천, 광명시 등의
주택재개발사업이 본격화 되면서
올해 역시 수용재결신청 건수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돼 추가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도는 현재 실무인력 1명이 평균 136건을 맡아
89건을 처리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력이 8명으로 늘어나면
현재 6개월 정도인 대기기간이 1달 정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밖에도 도는 재결신청서류 보완으로 인해
처리기간이 평균 1개월 이상 늘어나는 점을 고려해
시.군 보상담당자를 대상으로
재결신청서류 작성교육을 실시,
서류보완에 소요되는 시간도 줄일 방침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보상 공고 열람과 현장방문,
서류 보완 등의 절차를 감안하면
재결신청 후 조정까지 통상 4개월 정도
걸리는 것이 정상이라고 본다”면서
“수용재결 처리기간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인력 충원과 담당자 교육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단축 위해 담당인력 확대
○ 도, 늘어나는 토지수용 재결기간
줄이기 위해 인력 충원
- 올 상반기 중 현재 6명에서 8명으로 확대
○ 30일에는 토지수용재결
시·군 담당직원 대상 업무교육도 실시
문의(담당부서) : 지역정책과
연락처 : 031-8008-3433 | 2019.01.24 오전 5:40:00
경기도가 계속 늘어나는 토지수용재결
신청기간을 줄이기 위해 담당인력을 확대하고,
시군 담당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한다.
24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올 상반기 중으로
현재 6명인 토지수용팀 인원을 8명으로
확대하는 한편, 30일에는 시.군 토지보상업무
담당직원을 대상으로 수용재결 절차 및
유의사항, 주요 보완사례 등을 교육할
예정이다.
토지수용은 특정한 공익사업을 위해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 민간 등이
강제적으로 토지의 소유권 등을
취득하는 일을 말한다.
토지수용재결 신청은
수용 예정인 토지의 소유자와
사업시행자가 보상가격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해당 관청에
이에 대한 조정을 요구하는 것으로
경기도에서는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담당하고 있다.
문제는 도내 개발사업 급증으로
토지수용재결신청이 늘면서 수용재결
처리기간도 늘고 있다는 점이다.
도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도내 재결신청 건수는 2016년 477건,
2017년 660건, 2018년 816건으로 급증했으며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6년 310건(5천5백억 원),
2017년 397건(1조 원),
2018년 532건(1조4천억 원)을 처리했다.
이 기간 동안 재결 처리기간도
통상 4개월 정도에서 6개월 정도로 늘어났다.
수용재결의 처리기간이 점점 길어지자
도는 지난해 5월부터 경기도지방토지
수용위원회를 2개 위원회로 운영,
회의를 월 1회에서 2회로 확대 하였고,
10월에는 1개팀을 추가 신설하여
2016년 310건이었던 재결신청처리건수를
2018년에는 532건으로 늘리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그러나 2018년 수원, 안양, 부천, 광명시 등의
주택재개발사업이 본격화 되면서
올해 역시 수용재결신청 건수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돼 추가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도는 현재 실무인력 1명이 평균 136건을 맡아
89건을 처리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력이 8명으로 늘어나면
현재 6개월 정도인 대기기간이 1달 정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밖에도 도는 재결신청서류 보완으로 인해
처리기간이 평균 1개월 이상 늘어나는 점을 고려해
시.군 보상담당자를 대상으로
재결신청서류 작성교육을 실시,
서류보완에 소요되는 시간도 줄일 방침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보상 공고 열람과 현장방문,
서류 보완 등의 절차를 감안하면
재결신청 후 조정까지 통상 4개월 정도
걸리는 것이 정상이라고 본다”면서
“수용재결 처리기간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인력 충원과 담당자 교육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2019 설 명절 연휴 기간(3일) 경기도 관리 민자도로 3곳 무료통행 시행
道 관리 민자도로 3곳,
설 명절 무료통행‥107만대 혜택
○ 경기도 2019 설 명절 연휴 기간(3일)
도 관리 민자도로 3곳 무료통행 시행
- 일산대교, 제3경인 고속화도로,
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 대상
○ 2019년 2월 4일 오전 00시부터
2월 6일 자정까지 72시간 해당
문의(담당부서) : 도로정책과
연락처 : 031-8030-3882 | 2019.01.24 오전 5:30:00
[참고]
2019년 설(명절) 민생안정대책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19/01/2019_20.html
2019년 기해년 설 명절 기간에도
경기도 관리 민자도로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경기도는 설 명절을 맞아
오는 2월 4일부터 6일까지 사흘간
일산대교, 제3경인 고속화도로,
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 등
경기도 관리 민자도로 3곳을 대상으로
무료통행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정부의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정책과 연계해
도로 이용자들의 편의성을 증대하는데
목적을 뒀다.
경기도 관리 민자도로는 ‘지방도’이므로
개정법령에 적용되지는 않으나
고속도로와의 연계성을 고려,
이용자들의 혼란방지와 편의증진 차원에서
지난 2017년도부터 면제정책에 동참해오고 있다.
실제로 제3경인 고속화도로는
영동·서해안·외곽순환·수원~광명 등 4개 고속도로와,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는
외곽순환·수원~광명 등 2개 고속도로와 접속돼
고속도로와 유사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를 위해 도는 도 관리 민자도로에 대한
설 연휴 무료통행 계획을 수립,
도의회와 사전 보고 및 협의 절차를 거쳐
이번 조치를 시행하게 됐다.
이번 설 연휴 무료 통행 조치를 적용받는
민자도로의 통행료는
승용차 기준으로 일산대교 1,200원,
서수원~의왕간 고속화도로 900원,
제3경인 고속화도로가 전 구간 이용 시
2,200원이다.
적용 기간으로
오는 2019년 2월 4일 오전 00시부터
2월 6일 자정까지 72시간이 해당된다.
도는 이 기간 동안 일산대교 17만대,
제3경인 48만대, 서수원~의왕 42만대 등
약 107만대의 통행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용자들이 받게 될 혜택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일산대교 1억8천만 원, 제3경인 4억2천만 원,
서수원~의왕 3억 원 등 총 9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한편, 지난해 설날 연휴(2월 15~17일)에는
총 94만여 대가 8억3천만 원의 혜택을,
추석 연휴(9월 23~25일)에는
총 106만여 대가 8억7천만 원 가량의
무료통행 혜택을 봤다.
설 명절 무료통행‥107만대 혜택
○ 경기도 2019 설 명절 연휴 기간(3일)
도 관리 민자도로 3곳 무료통행 시행
- 일산대교, 제3경인 고속화도로,
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 대상
○ 2019년 2월 4일 오전 00시부터
2월 6일 자정까지 72시간 해당
문의(담당부서) : 도로정책과
연락처 : 031-8030-3882 | 2019.01.24 오전 5:30:00
[참고]
2019년 설(명절) 민생안정대책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19/01/2019_20.html
2019년 기해년 설 명절 기간에도
경기도 관리 민자도로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경기도는 설 명절을 맞아
오는 2월 4일부터 6일까지 사흘간
일산대교, 제3경인 고속화도로,
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 등
경기도 관리 민자도로 3곳을 대상으로
무료통행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정부의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정책과 연계해
도로 이용자들의 편의성을 증대하는데
목적을 뒀다.
경기도 관리 민자도로는 ‘지방도’이므로
개정법령에 적용되지는 않으나
고속도로와의 연계성을 고려,
이용자들의 혼란방지와 편의증진 차원에서
지난 2017년도부터 면제정책에 동참해오고 있다.
실제로 제3경인 고속화도로는
영동·서해안·외곽순환·수원~광명 등 4개 고속도로와,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는
외곽순환·수원~광명 등 2개 고속도로와 접속돼
고속도로와 유사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를 위해 도는 도 관리 민자도로에 대한
설 연휴 무료통행 계획을 수립,
도의회와 사전 보고 및 협의 절차를 거쳐
이번 조치를 시행하게 됐다.
이번 설 연휴 무료 통행 조치를 적용받는
민자도로의 통행료는
승용차 기준으로 일산대교 1,200원,
서수원~의왕간 고속화도로 900원,
제3경인 고속화도로가 전 구간 이용 시
2,200원이다.
적용 기간으로
오는 2019년 2월 4일 오전 00시부터
2월 6일 자정까지 72시간이 해당된다.
도는 이 기간 동안 일산대교 17만대,
제3경인 48만대, 서수원~의왕 42만대 등
약 107만대의 통행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용자들이 받게 될 혜택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일산대교 1억8천만 원, 제3경인 4억2천만 원,
서수원~의왕 3억 원 등 총 9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한편, 지난해 설날 연휴(2월 15~17일)에는
총 94만여 대가 8억3천만 원의 혜택을,
추석 연휴(9월 23~25일)에는
총 106만여 대가 8억7천만 원 가량의
무료통행 혜택을 봤다.
평택시, 2018년 계약심사로 42억9천만원 예산절약
평택시, 2018년 계약심사로 42억9천만원 예산절약
담당부서 : 감사관
담당자 : 양일 (☎031-8024-2171)
보도일시 : 2019.1.22.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난 한 해 동안 사업 발주 전 원가 산정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계약심사 제도 운영으로
소중한 시민의 재산 42억9천만원을 절약했다.
2018년도 계약심사 현황 분석 결과
공사분야는 151건의 사업에서 33억5천3백만원,
용역 67건에서 9억1천7백만원,
기타분야에서 2천2백만원을 절감했다.
또한 2431건의 일상감사를 실시해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법적절차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하는 사전예방적 감사를
진행했다.
시는 지방재정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2010년부터 심사제도를 시행하여
잘못 산정된 물량 및 단가,
각종 제비율을 조정하는 한편,
현장 확인을 통해 여건에 맞지 않는
불필요한 공정을 없애고
시공방법을 개선하는 등 설계오류로 인한
예산낭비를 최소화했다.
시 관계자는 “적정한 원가를 산출하고,
무조건적인 예산 절감 보다는
적정 원가 적용 및 품질 향상을 함께 고려해
균형 있는 사업 추진이 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평택시는 재정 운영의 원칙과
기준을 세우고, 사업추진의 타당성,
합목적성 등을 세세하게 검토하는 한편, 지
속적인 이행실태 점검을 통한 심사제도의
정착으로 건전한 지방재정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담당부서 : 감사관
담당자 : 양일 (☎031-8024-2171)
보도일시 : 2019.1.22.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난 한 해 동안 사업 발주 전 원가 산정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계약심사 제도 운영으로
소중한 시민의 재산 42억9천만원을 절약했다.
2018년도 계약심사 현황 분석 결과
공사분야는 151건의 사업에서 33억5천3백만원,
용역 67건에서 9억1천7백만원,
기타분야에서 2천2백만원을 절감했다.
또한 2431건의 일상감사를 실시해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법적절차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하는 사전예방적 감사를
진행했다.
시는 지방재정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2010년부터 심사제도를 시행하여
잘못 산정된 물량 및 단가,
각종 제비율을 조정하는 한편,
현장 확인을 통해 여건에 맞지 않는
불필요한 공정을 없애고
시공방법을 개선하는 등 설계오류로 인한
예산낭비를 최소화했다.
시 관계자는 “적정한 원가를 산출하고,
무조건적인 예산 절감 보다는
적정 원가 적용 및 품질 향상을 함께 고려해
균형 있는 사업 추진이 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평택시는 재정 운영의 원칙과
기준을 세우고, 사업추진의 타당성,
합목적성 등을 세세하게 검토하는 한편, 지
속적인 이행실태 점검을 통한 심사제도의
정착으로 건전한 지방재정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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