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태워준다네요.” 보도관련
부서:항공산업과 등록일:2018-04-24 11:11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장애인·노약자 등 교통약자의
항공기 탑승 편의 증진을 위해
항공권 구입-공항 이용-항공기 탑승 등
서비스이용 전 과정에 거친
교통약자의 항공교통이용 편의기준*
마련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 장애인·노약자 탑승 시
탑승교 우선배정, 탑승교 배정 불가 시
휠체어 리프트 제공 등
이미 항공사업법 개정안이
발의*(안호영 대표발의, ‘18.3월)되어 있으며,
항공사·공항 실태조사, 해외 입법례 조사,
장애인단체·소비자단체 및 항공사 간담회 등을 통해
연말까지 기준을 확정·고시할 계획입니다.
* (항공사업법 제61조·제84조 개정안)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해
교통약자에 대한 정보제공, 탑승·하기 시
서비스 제공, 종사자 훈련·교육 등과 관련한
교통약자의 항공교통이용 편의기준을
고시할 수 있으며,
위반 시 사업자 과태료 부과
또한, 기준 마련 전까지 교통약자의
불편이 없도록 장애인 탑승 시 탑승교 우선배정,
휠체어리프트 제공, 탑승거부 금지 등
항공사·공항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 원주·사천·군산공항은 공항 구조 상
탑승교 이용이 불가하여 항공사·공항공사에서
휠체어리프트를 공동 구매하여 제공할 예정(5월 말)
< 관련 보도내용(4.24, 한겨레) >
휠체어 장애인 “저가항공 비행기는 안 태워준다네요”
- 큰맘 먹고 아내와 제주 가려던 70대
휠체어 장애인 “저가항공 비행기는 안 태워준다네요”
- 큰맘 먹고 아내와 제주 가려던 70대
“도울 인력 없다” 항공사 거부로 포기,
인권위, 리프트 설치 등 권고했지만
민간기업 이행의무 없어 개선 험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