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월 8일 토요일

평택고덕 A-53BL 신혼희망타운 공공주택 건설사업계획 변경 승인

평택고덕 A-53BL 신혼희망타운 

공공주택 건설사업계획 변경 승인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 제1항에 따라 

평택고덕 국제화계획지구 내 A-53BL에 대한 

공공주택 건 설사업(신혼희망타운) 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월 3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 대지위치

평택고덕 국제화계획지구 내 A-53BL

(경기도 평택시 서정동, 고덕면 일원)


■ 사업규모

아파트 15개동 1,167세대

(신혼희망타운 1,167세대, 

09∼20층 이하) 및 부대ㆍ복리시설






평택고덕 A-57-2BL 공공주택건설사업(신혼희망타운) 변경 승인

평택고덕 A-57-2BL 공공주택

건설사업(신혼희망타운) 변경 승인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평택고덕 공공주택지구 내 

A-57-2BL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월 3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 대지위치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일원 

평택고덕국제화지구 내 A-57-2BL


■ 사업규모

아파트 6개동(공공분양 256세대, 

행복주택 129세대,  25층 이하) 및 

부대‧복리시설





오병권 권한대행, 평택 신축공사장 화재현장 찾아 철저한 원인 규명 당부

오병권 권한대행, 

평택 신축공사장 화재현장 찾아 

철저한 원인 규명 당부

○ 오병권 권한대행, 1월 6일 

   평택 냉동창고 신축공사 화재현장 찾아

- 철저한 원인 규명과 

  순직 소방관 3명 영결식 준비 당부


문의(담당부서) : 생활안전담당관  

연락처 : 031-231-0350    2022.01.06  15:17:52



[참고]

2020년 4월 29일 발생한 

이천 물류창고 공사장 화재.... 

"12년전 참사 뒤 ‘난열 단열재’ 의무화, 

국토부가 발목 잡았다"...보도 관련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5/2020-4-29-12.html


2020년 4월 19일 발생한 

이천 물류창고 화재사고를 계기로 

건설안전 혁신위원회 

2기 킥오프회의 개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5/2020-4-19-2.html



오병권 경기도지사 권한대행이 

1월 6일 3명의 순직 소방관이 발생한 

평택시 청북읍 냉동창고 신축공사 

화재현장을 찾아 애도를 표하고 

철저한 원인 규명을 당부했다. 




이날 오후 1시 화재 현장에 도착한 

오병권 권한대행은 화재진압 상황을 

보고받고 현장을 점검한 뒤 

최병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에게 

“사고 원인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달라”며 

“최대한 유족들의 의견을 듣고 상의해 

영결식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1월 5일 오후 11시 46분경 

공사현장 1층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이 대응 2단계를 발령해 

1월 6일 오전까지 진화작업을 벌였다. 

진화과정에서 연락이 두절된 

송탄소방서 119구조대 소속 소방관 3명은 

이날 오후 12시 40분경 숨진 채 발견됐다.


“지능형 홈네트워크 등 안전관리 강화”…경기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

“지능형 홈네트워크 등 안전관리 강화”…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

○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제15차 개정안 12월 30일 시행

- 지능형 홈네트워크 보안 강화를 위한 

  유지·관리 조항 신설, 

  관리주체에서 재난경보 발령 시

  입주자 등에 재난정보를 인지할 수 있도록 

  노력 등 조항 신설

- 기타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선출 방법 통일 등


문의(담당부서) : 공동주택과  

연락처 : 031-8008-4953    2022.01.05  05:40:00


[참고]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안 행정예고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10/blog-post_17.html


경기도, 12차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 

간접흡연 피해 방지 규정 반영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3/12.html


공동주택 관리비, 투명한 집행 위한 

‘경기도 준칙’ 개정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6/10/blog-post_25.html



최근 국내 한 아파트 주민들의 

사생활 영상이 불법 유통되는 등 

홈 네트워크 기기 해킹에 대한 

도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안을 마련, 

시행에 들어갔다. 



경기도는 공동주택에서 

지능형 홈네트워크 해킹 등 피해로 

입주자의 사생활‧재산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관리주체는 

관련 보안 설비를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는 것을 반영한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30일부터 시행 중이라고 

1월 5일 밝혔다.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은 

도내 공동주택 입주자 보호와 

주거생활 질서 유지를 위해 

공동주택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한 

기준안이다. 

도내 공동주택 입주자 등은 

경기도가 정한 관리규약 준칙을 참조해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정하게 된다. 


지난달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심의위원회를 통과한 이번 개정안은 

지능형 홈네트워크 해킹에 대한 

예방조치가 명시됐다. 

지능형 홈네트워크란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활용해 

입주자들이 원격으로 현관문과 

조명 등을 제어하는 시설로, 

설치된 카메라 등이 해킹되면 

사생활 및 재산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 


이번 준칙 개정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의 

보안 취약점을 개선하거나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단지 내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반영해야 한다. 


개정안의 다른 내용을 살펴보면 

공동주택에서 재난이 발생했을 때 

관리주체가 모든 입주자 등이 

재난정보를 인지할 수 있도록 

재알림을 비롯한 노력을 하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또한 문서 보안,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 확보 등을 위해 

전자적 문서관리방법을 도입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 밖에 

▲500세대 미만 공동주택 단지에서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선출 방법 변경 

▲입주자대표회의 회의 출석 수당 

상한액 인상(회당 5만 원에서 10만 원,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 

▲수익사업에 따른 법인세 등 

세금 소요 비용 지출 근거 마련 

▲관리비 연체 요율의 범위 설정 등이 있다. 


개정된 준칙을 기준으로 

300세대(승강기 있으면 150세대) 이상 

의무관리 대상인 도내 4,600여 개 단지는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 찬성으로 

해당 단지에 적합한 공동주택관리규약의 

개정을 추진하게 된다. 


고용수 경기도 공동주택과장은 

“이번 준칙 개정으로 재난, 

지능형 홈네트워크 및 문서 보안 등 

안전관리가 강화된 만큼 안전하고 

투명한 주거문화가 정착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도내 공동주택관리에 

개선할 사항을 적극적으로 

수용한 준칙 운용으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공동주택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개정 준칙은 

경기도 누리집(www.gg.go.kr)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게시판에서 

찾아볼 수 있다. 

개정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경기도 공동주택관리팀(031-8008-4953) 

문의하면 된다.


“경기도 공공버스는 탑승 시 자동 결제” 2022년 1월 24일 비접촉 요금 결제 서비스 개시

“경기도 공공버스는 탑승 시 자동 결제” 

2022년 1월 24일 비접촉 요금 결제 서비스 개시

○ 경기도, 올해부터 비접촉 버스 요금 결제 및 

   모바일 하차벨 서비스 운영 개시

○ 경기도 공공버스 212개 노선 1,760대 대상‥

   2022년 1~3월 단계적 도입 추진

- 오는 1월 24일(월) 김포시 공공버스 시작으로 

  서비스 순차적으로 지원

○ 차내 코로나19 감염 우려 최소화, 

   이용편의 증진, 차내 안전사고 방지 등 효과 기대


문의(담당부서) : 버스정책과  

연락처 : 031-8030-3776    2022.01.05  05:30:00



경기도는 오는 1월 24일부터 

김포지역을 시작으로 

경기도 공공버스 탑승 시 

자동으로 요금이 결제되는 

‘비접촉(태그리스) 버스 요금 결제 서비스’를 

순차적으로 개시한다고 1월 5일 밝혔다. 






‘비접촉(태그리스) 버스 요금 결제 서비스’는 

경기도가 대중교통으로 인한 

코로나19 감염 우려를 최소화하고, 

버스 탑승객들의 편의를 

대폭 증진하고자 도입한 사업이다. 


스마트폰에 ‘태그리스 페이-앱’을 설치한 후 

선·후불형 교통카드를 등록하면, 

버스 승하차 시 교통카드 단말기에 

별도 카드 접촉(태그) 없이 자동으로 

승하차 처리·결제가 이뤄지는 것이 골자다. 


차량에 설치된 비콘(Beacon)과 

이용객 스마트폰 간 블루투스 무선통신으로 

승·하차 여부 등을 판별하는 원리로 

운영된다. 


또한 승객이 버스에서 하차하기 전에 

앱의 ‘모바일 하차 벨’ 버튼을 누르게 되면, 

운전자에게 하차 승객이 있다는 알람이 표출돼 

하차 벨을 손으로 직접 누르거나 

이를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 

이동할 필요가 없다. 


서비스 대상은 

전체 경기도 공공버스 노선 중 

2층버스와 양문형 차량을 제외한 

총 212개 노선 1,760대로, 

올해 1월부터 단계적으로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오는 1월 24일 김포시 18개 노선 133대, 

내달 21일 의정부시, 양주시, 포천시 등 

3개 시 11개 노선 111대, 

3월 21일 수원시 등 20개 시군 183개 노선 

1,516대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순차적으로 시작한다. 


탑승객들이 해당 서비스가 지원되는 

버스인지 탑승 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차량 외부에 태그리스(Tagless) 스티커를 

부착하고, 경기버스정보앱의 

위치안내 서비스에 태그리스 지원 여부를 

알리는 아이콘을 표시할 방침이다. 


해당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버스나 

지하철을 이용 또는 환승할 경우, 

스마트폰 스크린을 켠 상태에서 

카드 단말기에 접촉(태그)하면 

기존 방식대로 요금 결제 및 

환승할인을 적용받을 수 있다. 


서비스의 초기 안정적 정착을 위해 

개발사인 로카모빌리티㈜는 

▲어플리케이션(App) 최초 설치 시 

3,000원 교통카드 충전 보상(1.17. ~ 4.20.), 

▲서비스 이용 탑승 시 건당 1,000원 

교통카드 충전 보상(월 20회 한)(1.24. ~ 4.20.) 등 

다양한 이벤트를 마련한다. 


도는 이번 비접촉 요금 결제 서비스 외에도 

오는 10일부터 ‘예약제 시외버스’ 96개 노선 

277대를 대상으로 탑승 시 자동으로 검표되는 

‘비접촉 검표 서비스’도 도입한다. 

‘버스타고-앱’을 통해 이용이 가능하다. 


경기도 강현도 교통국장은 

“비접촉 버스 요금 결제 서비스 도입으로 

차량 내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는 것은 물론, 

차내 안전사고 방지, 

이용 편의 증진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테그리스 페이-앱’ 또는 

‘버스타고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앱 이용 중 불편 사항이나 문의 사항은 

로카모빌리티㈜콜센터(1644-0006)로 연락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경기경제자유구역청, 제8대 신낭현 청장 취임

경기경제자유구역청, 제8대 신낭현 청장 취임

○ 신낭현 전 부천 부시장, 

   2022년 1월 3일 경기경제청 제8대 청장 취임


문의(담당부서) : 기획행정과  

연락처 : 031-8008-8605    2022.01.03  15:23:00


[참고]

이진수 전 안양부시장, 

2021년 2월 15일 경기경제자유구역청 

제7대 이진수 청장 취임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2/2-15-7.html



신낭현 전 부천 부시장이 

2022년 1월 3일 경기경제자유구역청 

제8대 청장에 취임했다. 


신 신임청장은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국제정치경제학과와 

뉴저지 대학교(UNIV.OF NEW JERSEY) 

대학원 도시학과, 지역학과를 졸업했다. 



1996년 제1회 지방고등고시로 

공직에 입문해 경기도 의회사무처장, 

경제기획관, 보건복지국장과 

부천, 파주시 부시장, 연천군 부군수 등을 

역임한 행정 전문가다. 


이날 신 청장은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해 

별도 취임식 없이 현안 사항을 보고받고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 


신 청장은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이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산업통상부 ‘경제자유구역 

성과평가’에서 2년 연속 A등급을 

받는 등 성과가 많았다”면서 

“계속해서 경기경제자유구역 

개발률 100% 달성과 

국내·외 기업의 사업 협력거점 조성, 

외국인 투자유치 총 1억 달러 달성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취임 소감을 말했다.



2022년도 공동주택 품질점검 개선방안 2022년부터 시행 - 착공 전 설계자문 단계 신설 “공동주택 점검 5단계로 강화 -

착공 전 설계자문 단계 신설 

“공동주택 점검 5단계로 강화…

공사비 낮추고 품질 높인다”

○ 공동주택 품질점검 운영방식 

  개선을 통한 ‘도민 감동 품질점검’ 실시

- 공사 초기 문제점 발굴․시정 위한

  ‘설계자문’ 단계 신설(4→5단계)

- 시공 우수사례 전파 및 점검 강화로

  ‘생활불편 사례 최소화’ 추진

- 현장에서 휴대가 편리한

  ‘공종별 점검 핸드북’ 제작 배부


문의(담당부서) : 공동주택과  

연락처 : 031-8008-4993    2021.12.30  05:40:00


경기도가 

골조 공사 이후에만 이뤄지던 

공동주택 품질점검을 착

공 전 설계자문까지 

5단계로 확대하며 

공사비 절감 및 주택 품질향상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2년도 공동주택 품질점검 

개선방안’을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12월 30일 밝혔다. 



앞서 도는 2007년 전국 최초로 

공동주택 품질향상 및 입주 후 

분쟁을 사전 예방하고자 

일부 전문성이 부족한 입주자를 대신해 

건축․조경․기계․전기․소방 등 

민간전문가가 주택건설 현장을 

직접 확인․점검하는 ‘공동주택 

품질점검 제도’를 신설한 바 있다. 


올해까지 공동주택 품질점검은 

▲골조 공사 중(공정률 25% 내외) 

▲골조 완료(공정률 50~65%) 

▲사용검사 전(공정률 95~99%) 

▲사후 점검(준공 후 3개월 이내) 등 

4단계로 진행됐다. 


그러나 골종 공사 중이나 

사용검사 전 단계 등에서 

문제를 발견할 경우 

이미 시공이 완료된 시점이라 

보완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착공 단계’(공정률 5% 이내) 

품질점검을 신설하고 

설계도서 및 품질관리계획서 등 

착공 도서의 분야별 자문을 통한 

설계변경 최소화로 공사비 절감과 

주택 품질 향상을 도모하기로 했다. 


도는 내년 초 경기주택도시공사(GH) 및 

민간 건설사 현장에 시범 적용해 

시․군 및 시공사 등의 의견수렴 후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다른 공동주택 품질점검 개선방안으로 

최근 층간소음 및 흡연피해 등 

입주민 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생활불편 개선 우수사례를 발굴해 

경기도 전역에 적극 전파하는 

‘생활불편 사례 최소화’를 추진한다. 


또한 건설기술자가 현장에서 휴대가 편리한 

‘공종별 점검 핸드북’을 제작․배포한다. 

매년 배포 중인 품질점검 사례집과 별도로 

건설기술자 역량 강화 및 

시공하자 최소화를 위해 

공사 단계별 중요 점검 항목 및 

하자 사례 등을 알기 쉽게 제작할 계획이다. 


고용수 경기도 공동주택과장은 

“2022년에는 공동주택 품질점검 

개선방안 추진으로 

도민이 만족하는 살기 좋고 

쾌적한 주거 공간 조성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2007년 전국 최초 시행 이후 

지난 14년간 연평균 약 150회 이상 

공동주택 품질점검을 했다. 

이 같은 제도 우수성을 인정받아 

관련 내용이 

올해 1월 개정된 주택법령에 반영, 

전국에서 품질점검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도는 주택법령 상 규정된 

사용검사 전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품질점검 이외에 

경기도 조례에 따라 

총 4단계 점검을 실시 중이다. 


공동주택(30세대 이상)뿐만 아니라 

주거용 오피스텔(500실 이상) 및 

주상복합건축물(100세대 이상)도 

점검 대상에 추가하는 등 

주택법령 보다 점검 횟수 및 

대상을 확대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