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2월 12일 금요일

이행강제금 감경 부과, 책임 읍면동에서 건축허가 가능

이행강제금 감경 부과,
책임 읍면동에서 건축허가 가능

- 건축법 시행령 개정… 국민불편 해소

부서:건축정책과    등록일:2016-02-12 06:00


앞으로는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획일적으로
일률 부과되던 이행강제금이 허가 또는
신고 위반인지 등 위반 내용에 따라 차등 부과되고,
위법행위 후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위반건축물에 임차인이 있어 임대기간 중
즉시 시정이 어려운 경우 등은 이행강제금을
감경한다.

또한 건축허가 권한 위임대상에
책임 읍·면·동을 추가하고, 용도기준이 없어
인·허가 시 건축기준 적용에 어려움이 있던
‘야영장 시설’이 건축물 용도분류에 추가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이러한 국민불편
해소방안을 담은「건축법 시행령」일부 개정안이
2월 12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행강제금 제도

현재 위반건축물에 일률적으로 부과하던
이행강제금의 산정방식을 건폐율·용적률 초과,
무허가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등 위반내용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차등 부과(100분의 60~100)
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시가표준액이 200만원/㎡인 지역에서 10㎡를
신고 없이 증축한 경우 현재는 1,000 만원
(시가표준액 100분의 50에 위반면적을 곱하여 산정)이나,
개정안이 시행되면 700만원으로 인하됨(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한 경우 100분의 35 부과)
이행강제금을 가중(50/100 범위) 할 수 있는
대상을 임대 등 영리를 목적으로 무단 용도변경 하거나
허가나 신고 없이 신축·증축 또는 가구수를
증가한 경우 등으로 정하였다.

또한, 이행강제금을 감경(50/100 범위) 할 수 있는
대상을 위반행위 후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소규모 위반(위반면적 30㎡이하) 및 임대를 하고 있어
당장 시정이 어려운 경우 등으로 정하였다.


국민불편 해소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 시민편의와 행정효율성
제고를 위해 시의 업무 일부를 수행할 수 있는
책임 읍·면·동 제도 도입(‘15년)에 따라,
책임 읍·면·동의 사무기능 강화를 위해 건축허가
사무를 위임할 수 있도록 하였다.

건축법령상 야영장시설의 용도가 없어
입지기준·구조안전 기준 등 건축기준 적용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관광진흥법」에 의한 “야영장시설”을
건축물 용도분류에 추가하도록 하였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이행강제금 제도가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국민 불편이 해소 및 건축투자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무인 교통단속(신호위반, 과속)카메라 설치 행정예고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6. 2. 12 ~3. 4(21일간)
 2. 공고방법 :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
 3. 공고내용 : 붙임 참조







보상계획 공고[진위2일반산업단지 도로구역 결정(변경) 등에 따른 보상계획공고(정정)]

우리시 진위면 일원 평택도시공사에서
사업시행 중인 「진위2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경기도 고시 제2013-369(2013.12.05.)호로
산업단지계획승인(세목고시),
경기도 고시 제2015-5002(2015.01.08.)호로
실시계획 변경승인 고시 및 경기도 고시
제2016-5399(2016.01.21.)호로 도로구역 결정 및
접도구역해제 고시된 국도1호선,
진위2일반산업단지 관련 중 상기
경기도 고시 제2016-5399(2016.01.21.)호로
고시된 토지 등의 보상을 위하여,

사업시행자인 평택도시공사로부터
보상계획 공고(정정) 요청이 있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보상법”
이라 함.) 제15조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토지 등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고(정정)합니다.

※ 정정내용 : 사업개요 및 열람(이의신청) 기간 정정
                 
붙임  보상계획 공고문(정정) 1부. 

끝.




[참고] '고소득 입주자 영구임대주택서 강제 퇴거된다' 보도 관련

[참고] '고소득 입주자 영구임대주택서
강제 퇴거된다' 보도 관련

부서:주거복지기획과   등록일:2016-02-11 21:42



국토교통부는 고급차량 보유자 등
부적격자의 입주를 차단하고,
적정 주거취약계층의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촉진하기 위해 영구임대주택 등 공공임대주택
입주관리 개선을 추진 중이며, 이를 위해
‘15년에는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
(’15.12월 시행)을 통해 소득·자산 기준 등
입주자격을 초과하는 부적격 입주자에 대한
퇴거 근거를 이미 마련하였습니다.

‘16년은 입주자격 초과자에 대한
임대료 할증률 및 퇴거 기준 등을 구체화한
세부 지침을 마련하고, 소득분위별 소득·자산 분포,
입주자의 주거상향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입주기준을 재정비할 계획이나,
구체적인 퇴거기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확정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보도내용, 파이낸셜 뉴스, 2.11(목)자 >
“고소득 입주자 영구임대주택서 강제 퇴거된다”
ㅇ 국토부 등은 영구임대주택 거주자도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기준 50%,
   부동산 1억 2600만원, 자동차 2489만원 등을
   초과 시 퇴거하는 방안 추진 중
ㅇ 영구임대주택의 경우 입주자격에 대한 기준은 있지만
   여전히 퇴거기준이 없어 이번 조치가 ‘뒷북행정’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

[참고] 고령자 등 주거약자를 위한 주거지원 정책 적극 추진 중

[참고] 고령자 등 주거약자를 위한
주거지원 정책 적극 추진 중

부서:주거복지기획과    등록일:2016-02-11 18:20


국토부에서 실시한 주거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저주거기준 도입 이후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14년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은
’06년 16.6%에 비하여 약 1/3 수준에 불과한
5.3%로 조사되었습니다.

* 16.6%(‘06년) → 12.7%(‘08년) → 10.6%(’10년) →
  7.2%(‘12년) → 5.3%(’14년)
또한, ‘07년에 주택법에 따라
고령자 및 장년가구 특수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
이외에도 주거약자를 포함한 주거실태조사를
2년마다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 ‘15년에는 장애인에 대한 특수 주거실태조사 기실시
‘13 ~ ’14년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주거약자의 주택개조 비용을 융자로 지원*하였으나,
저소득 주거약자가 융자를 기피하는 현실을 감안하여,
‘15년부터는 주거급여 사업의 일환으로
보조 지원**하고 있습니다.

* 연간 예산 26억원/ 호당 260만원
  (‘14년 5월부터 호당 600만원), 연 2.0%
** 장애인은 주거약자용 편의시설 추가 지원(380만원),
  고령자(65세 이상)는 보수범위별
  지원 금액(350~950만원) 내 주거약자용 편의시설 지원


< 보도내용, 내일신문, 2.11(목)자 >
“80대 이상 노인 5명 중 1명
 최저기준보다 못한 집에 산다”
ㅇ 80대 이상 고령층 5명 중 1명 이상
  (85세 이상 남성 20.1%, 여성 29.6%)은
  최저주거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열악한
  주거환경에 거주(보험연구원)
ㅇ 「주거약자법」에도 불구하고,
  국토부는 주거약자에 대한 주거실태조사를
  미실시 하였으며, 주택개조비용 융자 사업도
  실시하지 않고 있음(국감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