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0월 8일 목요일

청북지구 11블록에는 브라운스톤아파트가 건설되는군요.

청북지구에서는 공동주택용지로는
마지막까지 남아있었던 땅으로
이제 브라운스톤 아파트가 건설되면
청북지구 변화의 1단계는 끝났다고 해도
좋을 것 같지요.

남아있는 상업지역도 계획들이
속속 진행을 준비중에 있어서
머지않아서 청북지구도 성숙단계로
들어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청북지구 11블록 브라운스톤아파트가 건설될 곳
청북지구 11블록 브라운스톤아파트가 건설될 곳
청북지구 11블록 브라운스톤아파트가 건설될 곳
청북지구 11블록 브라운스톤아파트가 건설될 곳
청북지구 11블록 브라운스톤아파트가 건설될 곳
청북지구 11블록 브라운스톤아파트가 건설될 곳
청북지구 11블록 브라운스톤아파트가 건설될 곳
청북지구 11블록 브라운스톤아파트가 건설될 곳 주변

청북면 율북1지구 지적재조사사업지구 실시계획 공고

사 업 명 : 율북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사업기간 : 2012~ 2030(18)단계별 추진
사업대상: 142,053필지
재조사: 12,787필지, 좌표전환: 129,266
2016년 재조사사업
사업대상 : 청북면 율북3247번지 등
     220필지, 175,079
사업 추산액: 39,424천원(국비)
사업내용
토지소유자 동의서 징구 및 협의회 구성
지구지정 신청(경기도), 일필지 조사
지적재조사 현황 및 확정조서작성
조정금 정산, 지적공부정리 및 등기촉탁



첨부파일2016년지적재조사사업실시계획.hwp
2016_지적재조사사업 지번별조서(율북리).xls

동탄2신도시 C8블록「반도유보라」주상복합 주택건설공사전력시설물 감리업자(전기)모집 공고

첨부파일










이하생략~~

동탄2신도시 C8블록「반도유보라」주상복합 주택건설공사 감리자(건축)모집 공고

첨부파일







이하생략~~

동탄2신도시 C5블록「반도유보라」주상복합 주택건설공사전력시설물 감리업자(전기)모집 공고

첨부파일




동탄2신도시 C5블록「반도유보라」주상복합 주택건설공사 감리자(건축)모집 공고문



첨부파일






국토부, 광주광역시 누문 도시환경정비구역에 뉴스테이 약3천여호 공급

비수도권 정비구역에서도 뉴스테이 나온다.

- 국토부, 광주 누문 도시환경정비구역에
   뉴스테이 약3천여호 공급
- 광주광역시와 업무협약도 체결…
   중앙과 지방간 협력 확대 계기

부서:주택정비과     등록일:2015-10-07 11:00
 

국토교통부(장관:유일호)는
지난 9.17일 인천광역시와의 업무협약에 이어
10.7일 광주광역시와도 기업형 임대주택(이하
‘뉴스테이’) 공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우선 비수도권 정비구역에서는
최초로 `18년까지 광주 누문 도시환경정비구역에
뉴스테이 3천호를 공급하기 위해 국토부는
주택도시기금 및 세제지원 노력을 아끼지 않고,
광주광역시는 정비계획 변경, 도시계획심의,
건축심의, 사업시행인가 등 ‘정비사업 연계형
뉴스테이’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적극 지원하기로
하였다.

* 도시환경정비사업은 도시기능의 회복이나
상권활성화 등이 필요한 지역에서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도시정비법 상 사업

또한, 광주광역시는 관할 구역 중 New Stay를
추진하기 적합한 지역을 적극 추가 발굴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New Stay 공급촉진지구 지정도 추진하기로
하였다.

김경환 국토부 제1차관은 이날 업무협약식 자리에서
“비수도권 정비구역에서 뉴스테이를 공급하는 것은
광주시가 최초로, 이번 업무협약이 뉴스테이를
전국으로 확산시키는 중앙과 지방간 모범적인
협력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뉴스테이가 들어설 광주 누문구역 내
폐공가를 시찰한 후, “광주 누문 뉴스테이 사업은
중산층 주거안정은 물론, 정체된 정비사업
활성화로 도심의 주거환경까지 개선하는
효과가 있어 그 의미가 더 크다” 라며
광주 누문 뉴스테이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광주 누문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광주광역시
북구 누문동 174번지일대, 약11만㎡)은
지난 `06년 추진위원회 승인으로 사업을
개시하였으나, 대형평형 위주의 세대구성,
미분양 위험(리스크)으로 인한 시공사 선정실패
등으로 사실상 사업진행이 중단된 상태였다.

국토부와 광주시는 지난 4월부터 오랫동안
정체된 누문 구역 정비사업의 재개를 위한
기초조사 및 기관 간 협의를 지속하던 중,
누문구역이상업지역으로 복합개발과 대규모
물량공급이 가능하고 반경 1km 이내
지하철역이 4곳이나 위치하고 있는 등
뉴스테이 공급에 적합한 조건을 갖추었다고
판단했다.

* 광주누문 뉴스테이 공급을
9.2 「서민·중산층 주거안정강화방안」 에 포함

이후, 국토부와 광주시는
누문 도시환경정비조합에게 뉴스테이
추진의사를 전달하였고, 조합이
지난 9.19일 조합총회를 통해 누문 정비사업에서
공급되는 일반분양분을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는
방안을 의결(찬성률 87.5%)함으로써 뉴스테이
도입이 확정 되었다.

특히, 조합은 국토부와 광주시가 업무협약을
체결한 자리에서 KB부동산신탁(대표이사:정순일)을
뉴스테이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는
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이 본격 시작되었음을
알렸다.

광주 누문 뉴스테이는 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
조합원에게 배정되는 물량(조합원분)을 제외한
나머지(일반분양분)를 임대사업자가 설립하는
임대리츠에 매각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조합은 일반분양분을 시세보다 저렴한 수준으로
임대리츠에게 매각하여 뉴스테이 임대사업자의
수익성을 개선시키고, 광주광역시는 누문구역의
용적률을 상향하여, 조합이 임대리츠에 매각할
일반분양분을 확대함으로써 조합원의 분담금을
당초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게 지원한다.

이 과정에서 조합은 우선협상대상자인
KB부동산신탁과의 협의를 통해 종전 공급예정이었던
대형 평형위주의 건축계획을 중산층 주거에 적합한
중·소형 위주의 평형으로 개선하는 동시에,
조합원들에 대한 건축수요 조사를 통해 조합원들의
선호도 충족시킬 예정이다.

한편, 광주시는 광주 누문 뉴스테이를 위해
용적률을 現 372% → 410%수준으로 상향시킬
예정이며, 이에 따라 뉴스테이 공급물량은
총 3천여 세대에 이를 전망이다.

국토부는 광주광역시와 협력하여 광주 누문구역에
대한 정비계획 변경, 사업시행인가를
`16. 3월까지 마치고, 조합과 임대사업자 간
사전 매매계약 체결, 임대사업자의 임대리츠
설립 등을 차질없이 진행해 `16년 중 광주 누문
뉴스테이가 착공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포드, 재규어랜드로버, 지엠 코리아 리콜 실시

드, 재규어랜드로버,
지엠 코리아 리콜 실시

- 이스케이프 등 6,431대,
  레인지로버 등 2,849대,
  캐딜락 ATS 499대

부서:자동차운영과    등록일:2015-10-07 11:00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주)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지엠코리아(주)에서
수입·판매한 승용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에서
수입·판매한 이스케이프 등 4개 차종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제작결함이 발견되었으며
해당 소유자는 2015년 10월 8일부터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부품 점검 및 교환 등)를
받을 수 있다.

(에어백 결함)
에어백 ECU 내부 회로 결함으로
에어백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아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발견되었으며 리콜대상은
2012년 4월 15일부터 2013년 9월 10일까지
제작된 이스케이프, 퓨전, MKZ 승용자동차
1,523대이다.

(조향장치 결함)
조향장치 중 파워스티어링 모터를
고정하는 볼트의 결함으로 조향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아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발견되었으며 리콜대상은 2012년 7월 7일부터
2015년 4월 15일까지 제작된 몬데오, 퓨전,
MKZ 승용자동차 4,908대이다.
(주)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레인지로버와 디스커버리4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제작결함이 발견되었으며 해당 소유자는
2015년 10월8일부터 (주)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부품 점검 및 교환 등)를
받을 수 있다.

(도어시스템 결함) 차량 도어 컨트롤 제어
시스템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도어가 열린
상태임에도 닫힌 상태인 것처럼 인지되어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발견되었으며
리콜대상은 2012년 3월 29일부터
2015년 5월 23일까지 제작된 레인지로버
승용자동차 2,773대이다.

(선루프 결함) 선루프 유리를 감싸고 있는
고무 실링의 접착제 불량으로 누수 및 풍절음 등의
현상이 발생되어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발견되었으며 리콜대상은 2012년 8월 13일부터
2012년 9월 14일까지 제작된 디스커버리4
승용자동차 76대이다.
지엠코리아(주)에서 수입·판매한
캐딜락 ATS 승용자동차의 경우 후면유리
성에제거시스템에 전원을 공급하는 배선 상의
커넥터 연결 부위가 접촉불량이 일어나 화재 발생
가능성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리콜대상은 2012년 12월 21일부터
2015년 3월 18일까지 제작된 캐딜락 ATS
승용자동차 499대이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5년 10월 8일부터 지엠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 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02-2216-1100),
(주)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080-337-9696),
지엠코리아(주)(080-3000-5000)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2015년 10월 15일부터 4.5톤 이상 화물차도 고속도로 하이패스 이용 가능

10.15일부터 4.5톤 이상 화물차도
고속도로 하이패스 이용 가능

부서:도로운영과    등록일:2015-10-06 11:00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운행제한 차량 단속 등으로 하이패스 이용이
제한되었던 4.5톤 이상 화물차도 10월 15일부터는
고속도로 하이패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 동안 4.5톤 이상 화물차는 요금소에서 정차 후
통과함에 따라 차량 지·정체가 발생하고,
운행비용이 증가하는 등으로 화물차 운전자로부터
이용 확대 요구가 꾸준히 있어 왔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14.8)에서
화물차 하이패스 이용확대를 “물류 인프라 및
수송분야 효율성 제고” 과제의 하나로 선정,
1년여의 준비과정을 거쳐 금번에 시행하게 되었으며,
이로써 차량폭이 2.5m를 초과하는 등 일부 차량을
제외하고는 모든 차량이 고속도로 하이패스를
이용 가능하게 되었다.

이번에 적용되는 “4.5톤 화물차 하이패스
이용확대”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대상차량) 이번 하이패스 이용확대 대상차량은
4.5톤 이상 화물차, 특수자동차(컨테이너 등),
건설기계(덤프트럭 등) 등 총 40만대이며,
이중 차량폭이 2.5m를 초과하는 차량은 안전을
위해 하이패스 이용이 제한된다.

* 화물적재시 폭이 3.0m를 초과하여 제한차량
  운행허가를 받은 차량도 하이패스 운행 제한

② (대상구간) 한국도로공사가 건설·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와 이와 직접 연계 운영*되는
6개** 민자고속도로이다.

* 고속도로간 직접 연결되어 있고,
상호 통행료 정산이 필요한 구간 ** 서울~춘천,
서수원~평택, 부산~울산, 천안~논산,
대구~부산, 평택~시흥

진입 톨게이트에 설치된 주황색의 차량유도선 및
갠트리를 보고 대상구간임을 식별할 수 있으며,
톨게이트 현수막 등을 통해서도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하이패스 전용 나들목(통도사, 양촌)과
재정고속도로와 별도로 운영되는
4개* 민자고속도로는 추후 시설개선 등을
통해 확대 운용할 계획이다.

* 용인~서울, 일산~퇴계원(서울외곽),
   인천대교, 인천국제공항

③ (이용방법) 차량에 화물차 전용 단말기를
설치한 후 고속도로 진입시에는 주황색의 유도선 및
갠트리를 따라 4.5톤 이상 화물차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하고, 진출시에는 일반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하면 된다.

(단말기 구입) 화물차 하이패스 안내기능이
탑재된 “화물차 전용 단말기”를 2만원대의 저렴한
가격으로 기존 행복단말기 구매처인 고속도로 휴게소 및
톨게이트 특판장(72개소)이나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해 구입이 가능하다.

* 휴게소 및 톨게이트 특판장 : 10.12일부터
구매 및 등록 가능인터넷 쇼핑몰 : 10.7일부터
구매(공인인증서 필요, 홈쇼핑 운영자가 등록 대행)

(진입 요금소 및 개방식 요금소)
주황색의 유도선을 따라 톨게이트로 진입하되,
과적단속 및 앞차량과의 안전을 위해 톨게이트
지점은 5km/h 이내로 통과하면 된다.

(진출 요금소) 일반 차량과 같이 일반 하이패스
차로로 30km/h 이내로 통과하면 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하이패스 이용 확대로
하이패스 이용율은 3.7% 증가하고, 운행시간,
물류비용 절감 등 사회적 편익이 연간 129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 통행시간 63억원, 운행비용 31억 원, 환경비용 35억원

“하이패스 차로에서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적재불량이 발생하지 않도록
화물차 운전자의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자동차 이력정보 서비스 본격 시행

자동차 이력정보 서비스 본격 시행
- 오는 10.7일 부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부서:자동차정책과    등록일:2015-10-06 06:00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국민의 알권리와
자동차 이용편의 증진을 위해 자동차의 생애주기
이력정보(통합이력)를 제공하도록 한
자동차관리법이 개정(‘15.1.6)됨에 따라
이력정보 제공범위, 제공대상, 제공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10월 7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그 동안 자동차 이력정보*를 알기 위해서는
해당기관에 방문 하거나 개별적으로 인터넷
신청을 통해 정보를 조회할 수 밖에 없어 많은
불편을 겪어야 했다.

* 자동차등록원부의 정보(압류·저당정보 포함)와
  자동차검사·정비·의무보험 가입·자동차세 체납
  등의 정보

그러나, 지난 1월 자동차소유자나 소유자외의
제3자에게 자동차관련 통합이력을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정보제공에 관한
세부사항을 시행령에 정하게 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동차소유자」에게는 자동차등록번호, 차명, 차종,
용도 등 기본적인 정보와 자동차의 압류등록 및
저당권 등록, 자동차세 체납정보, 의무보험 등의
가입정보, 정비·종합검사 이력정보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자동차소유자외의 자」에게는 소유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자동차 소유자에게 제공하는 것과
동일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소유자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자동차관련 기본정보와
압류 등록 및 저당등록 건수, 정비·종합검사 이력,
자동차체납 횟수, 정비 횟수 등 민감정보를
제외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자동차 통합이력정보 제공 서비스는
인터넷에서 자동차민원대국민포털(www.ecar.go.kr)로
접속하거나 스마트폰에서 앱(“마이카정보”)을
다운로드 받아 설치한 후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면
이용이 가능하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법령 개정으로

국민들이 자동차 이력정보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자동차에 대한 권리행사와 안전성
확보에 기여함은 물론 중고자동차 거래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