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 콜버스 정책’ 보도 관련
부서:대중교통과 등록일:2016-02-23 22:06
국토교통부는 심야시간 교통불편 해소를 위하여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인 콜버스 서비스가
안전하게 운영되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면에서 검토하여
제도개선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차량 안전관리, 운수종사자 수급 및 교육,
차량 안전관리, 운수종사자 수급 및 교육,
운전 시간 관리 체계 등을 갖추어 면허를 받아
운행하는 택시·버스 등의 면허사업자를
활용하는 것이 심야 콜버스의 안정적 공급 및
이용자 안전 담보 등 다각적인 차원에서
더욱 유리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참고로 전세버스의 경우,
참고로 전세버스의 경우,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상 허용되지 않는
지입차량이 다수 운행되고 있으며,
이러한 지입차량의 운행은
콜버스의 운송시장 안착을 더욱 어렵게
할 소지가 있다고 보여, 전세버스의 허용 여부는
지입해소 등 안전성에 대한 여건 성숙,
심야 콜버스 시장의 수요·공급 등을 고려하여
추후 검토할 예정입니다.
< 보도내용 (파이낸셜 뉴스, 2. 23) >
윈윈 함정에 빠진 심야 콜버스 정책
- 국토부는 택시와 버스 면허업자가
- 국토부는 택시와 버스 면허업자가
11인승 이상 차량으로 심야 콜버스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할 방침..
등록사업자인 전세버스 업자는 일단 참여대상에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