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8월 6일 월요일

8.2(2017년 8월 2일)부동산 대책 기조 위에 주택시장 안정에 역점

8.2대책 기반위에 주택시장 안정에 역점   

부서:주택정책과      등록일:2018-08-02 08:07

정부는 2017년 서울을 중심으로
주택시장 과열이 재연됨에 따라,
투기수요 차단 및 실수요 중심의 시장 유도와
실수요·서민을 위한 공급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시장 안정화방안(2017년 8월 2일)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참고]
8.2(2017년 8월 2일)부동산 대책 김현미 국토부 장관 브리핑문
http://nacodeone.blogspot.com/2017/08/8-2_90.html

8.2(2017년 8월 2일)부동산대책 중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http://nacodeone.blogspot.com/2017/08/8-2_59.html






화성어천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 및 설명회 개최 공고

화성어천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 및 설명회 개최 공고








평택시, 2019년 선택형맞춤 농정사업 공모 신청 접수

평택시,
2019년 선택형맞춤 농정사업 공모 신청 접수

담당부서 : 농업정책과
담당자 :홍주형 (☎031-8024-3621)
보도일시 : 2018.8.2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2019년 선택형맞춤 농정사업을
2018년 8월 1일부터 9월 14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응모 자격은
생산자단체, 영농조합, 작목반, 공선출하회 등이며
대상 품목은 농산물(축산물 및 임산물은 제외)로
평택시 특화 농산물 또는
향후 특화 가능성 있는 품목이며
지원한도는 총 사업비 기준 1개소당 30억원 이내이다.

선정기준은
▲고부가가치 및 일자리 창출 사업
▲투자효율성이 높은 지역의 특화작목 육성
▲다수농가가 참여해 단지화·규모화 된
생산·유통시설 등으로 농가의 경쟁력 강화 및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사업의 타당성 및 용역완료,
부지확보 및 기반조성, 인허가 상태,
자부담 확보 등 사전 준비되어 있어
조기 착공이 가능한 사업 등이다.

사업추진은 2019년 1월부터 12월까지이고
지역특화 품목의 단지화·규모화를
집중 육성하기 위해 연차별 지원이 필요한 사업은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은 선택형맞춤농정사업 신청서 및
계획서를 작성하여 평택시 농업정책과로
제출하면 되고 제출된
사업계획서는 평택시 선택형 맞춤농정사업
정책자문단 심의를 거쳐 9월 28일까지
경기도에 추천 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최근 6년간
12개 사업 289농가에 5,524백만원 지원했으며,
올해는 1개 사업이 공모에 선정되어
사업비 22백만원을 평택시블루베리연합회 22농가에서
사업을 추진중에 있다.

시 관계자는 “FTA 체결 증가에 따른
농산물 수입개방 확대, 농자재·농기계 가격인상과
농가 고령화 등으로 농가 생산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에서 농산물의 고부가가치 창출과
농가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역별 명품·특화 농산물을 육성하고
농산물의 생산·유통 가공시설 등 기반구축 및
규모화를 통한 농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선택형맞춤 농정사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사업 공모 관련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농업정책과 생산지원팀(☎031-8024-3621)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설명을 받을 수 있다.


브래인시티 일반산업단지 분묘개장 공고(1차)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분묘개장 공고(1차)

    작성자 : 평택도시공사     등록일 : 2018-07-27


연락처
평택도시공사(1단계) 경기도 평택시 도일유통길 13-15,
201호(브레인시티사업단)
☎ 031-662-4114, FAX 031-662-4224


한국감정원(2단계) 경기도 평택시 서재로 26-24,
3층(평택사무소)
☎ 031-5183-5600, FAX 031-5183-5650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대토보상 공급용지 안내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대토보상 공급용지 안내

      작성자 : 평택도시공사       등록일 : 2018-07-27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대토보상 공급용지가
아래와 같이 확대 적용되었으며,
추가된 용지(공동주택용지·주상복합용지)에 한하여
대토보상을 원하시는 경우 2018. 8. 31.(금) 까지
대토 보상계약 체결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기 대토보상 계약자의 경우도
공급시기에 기 공급 신청한 용지에서
추가된 용지 등으로 변경이 가능함을 알려드리며,
추가된 대토보상 용지(공동주택용지, 주상복합용지)에 대해

대토보상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공급시기에 다른 용지(단독주택용지,
근린생활시설용지, 상업용지)로 변경할 경우
기 대토보상 계약을 체결한 사람보다
후순위로 공급됨을 알려드리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