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지난 8월까지 공사중단 방치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국에 2년 이상 공사가 중단된
방치건축물 현장이 총 387곳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4.5월 시행)에 근거한 것으로,
'15년 11월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협력)가 조사기관으로 참여하여 건축물 입지현황,
안전상태, 권리관계 등을 직접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실태조사에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자체 전수조사를
통하여 조사대상 430곳('15년 상반기 기준)의
현황을 제출받았으며, 실제 현장조사 결과 43개 현장은
자발적으로 공사재개 또는 철거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실태조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17개 시·도 평균 23곳 수준이며
지역별로는 강원 63곳(16%), 충남 56곳(14%),
경기 52곳(13%)의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단 기간별로는 평균 중단기간이 153개월 수준으로,
10년 이상중단된 경우가 전체의 62%(241곳)를
차지하였다.
건물 용도별로는 공동주택 121곳(31%),
판매시설 99곳(26%), 숙박시설 67곳(17%)이
다수를 차지하였으며,
공업용, 교육용, 의료시설 등의 다양한 용도의
건축물이 존재하였다.
건물 규모별로는 연면적 합계가
1만㎡초과의 대규모 현장이 37%(143곳),
연면적 합계가 1만㎡미만 현장이 63%(244곳)으로
나타났다.
공사중단의 직접적인 원인으로는
자금부족(177곳) 및 부도(157곳)로 인한 사유가 87%,
소송 및 분쟁도 12%를 차지했다.
공사 중단 건축물의 특성상 가설구조물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도 예측되는 만큼 안전상태 조사는
본구조물과 가설구조물(주변대지 상태 등 포함)을
구분하여 각각의 매뉴얼에 따라 점검하였다.
본구조물의 경우 주기적인 안전점검을 요하는
D등급과 정밀안전점검 및 즉각적인 조치를 요하는
E등급 건축물이 19%(75곳)을 차지하고,
가설구조물의 경우 D등급 이하가 29%(112곳)을
차지하였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한번 공사가 중단되면 별도의 조치가 없는 경우
방치가 지속되는 특성을 확인한 만큼 방치건축물에
대한 전국 데이터를 구축하고 관리를 체계화할
계획이다.
가설울타리 등 출입금지조치, 가설자재 정리,
추락방지시설 설치 등 즉시 안전조치가 필요하다고 지
적된 사항 전체 443건(중복지적)을 각 광역지자체에
전달하여 조치명령 하도록 하고 지속적으로 조치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며, 정비방법 및 정비우선순위에 대한
개략적인 기준, 국가 정책방향 등을 제시하는
정비기본계획을 10월내 발표하고
'17년도 내에 광역시도별로 개별 건축물별 정비계획을
세우도록 하여 단계적으로 방치건축물을 정비할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그간 방치건축물에 대한
전문적인 점검매뉴얼 및 안전등급 관리 등이
부재했던 만큼 이번 실태조사는 방치건축물 관련
통일적인 관리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하면서 “건축물 안전 및 도시미관이
삶의 질 향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만큼
지자체 및 개인도 공사중단 방치건축물이 정비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현황(2016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