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소형 타워크레인의 규격기준 등을 강화하는
안전대책을 6월 말까지 마련할 계획입니다.
부서:건설산업과 등록일:2019-06-03 16:35
국토교통부는 4일부터 예정된
양대노총 타워크레인 조종사 노조의
파업과 관련하여,
노조 측에서 요구하고 있는
소형 타워크레인의 안전 문제에 대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소형 타워크레인의 등록대수
증가에 따른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민관협의체 운영 및 개별 간담회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해오고 있으며,
소형 장비의 규격기준 및 조종사 자격관리,
안전장치 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안전대책을 6월 말까지 마련할 계획입니다.
* 민관협의체(3.28, 4.25):
노동단체, 제작/수입자, 임대사, 협회,
검사기관 등 개별 간담회: 임대업계(4.6),
조종사 노조(4.12, 4.19, 5.20),
제작/수입사(5.13)
아울러, 타워크레인 파업으로 인한
건설현장의 혼란 및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현장 안전관리를 위한 지도·점검을 지속하고,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협조해
임금 및 단체협상에 대해 노사 간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입니다.
[ 관련 보도내용(중앙일보 등, 6.3.월) ]
“2,500대 타워크레인 멈춘다” …
양 노총 노조 첫 동시 파업
- 4일부터 전국 건설현장 무기한 파업
- 소형 타워크레인 철폐와 임금인상 요구
2019년 6월 4일 화요일
건설업 페이퍼컴퍼니 뿌리 뽑힐때까지‥경기도, 근절종합대책 마련
건설업 페이퍼컴퍼니 뿌리 뽑힐때까지‥
경기도, 근절종합대책 마련
○ 방윤석 경기도 건설국장,
4일 ‘건설업 페이퍼컴퍼니 근절 종합대책’ 발표
○ 도, ‘건설업 페이퍼컴퍼니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 이달부터 시행
- 지속단속 : 2월에 이어 5월, 9월
두 차례 추가 단속 실시.
- 협업단속 : 종합건설업체에 이어
전문공사업체도 단속. 단속전담팀 신설해
시군과 협력
- 사전단속 : 전국 최초로 계약단계에서
페이퍼컴퍼니 단속 실시. 관련 조례 개정 추진.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시행 예정
○ 하도급 실태점검 지속실시,
공익제보 핫라인(공정경기 2580) 적극 활용키로
- 올 12월까지 건설협회와 함께
자격증 대여 행태도 합동단속 예정
문의(담당부서) : 건설정책과
연락처 : 031-8030-3892 | 2019.06.04 오전 10:30:00
경기도가 건설산업 공정질서를 흐리는
페이퍼컴퍼니(실체 없이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기업) 등 부실·불법 건설업체
퇴출을 위해 단속 대상을
전문공사업종으로 확대하고,
전국 최초로 관급공사 입찰단계에서도
페이퍼컴퍼니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방윤석 경기도 건설국장은
4일 오전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부실시공 등 사회적으로 많은 폐단을 초래하는
페이퍼컴퍼니를 근절해 공정하고 건실한
건설환경을 만들고자 한다”며
이 같은 내용의 ‘건설업 페이퍼컴퍼니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지난 2월 실시한 시범단속 결과에 따른 것으로
도는 올해 2월 11일부터 22일까지
지난해 경기도가 발주한 5억 원 미만
관급공사를 수주한 종합건설업체 86개사를
대상으로 점검을 벌인 결과
자본금 미달이나 사무실 기준 미달 등
부적격업체 3곳과 자격증 대여 혐의 등
의심업체 3곳을 적발했다.
방윤석 건설국장은
“시범단속의 효과가 좋은 것으로 나타나
페이퍼컴퍼니 단속을 확대하기로 했다”면서
“정부, 시군, 건설협회와 협력하는 것은 물론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 페이퍼컴퍼니를
근절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기도가 마련한 종합대책은 3가지로
▲지속단속 ▲협업단속 ▲사전단속 차원에서
이뤄진다.
첫 번째, ‘지속단속’은
지난 2월 실시한 시범단속을 5월과 9월 등
두 차례 더 실시하는 것으로 단속 대상은
도내 등록건설업체 사무실 현장이다.
도는 실제 사무실을 방문해 등록기준(자본금,
사무실, 기술자수 등) 적정여부,
고용보험 가입여부, 적정 임금 지급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두 번째, ‘협업단속’은
도에 단속권한이 없는 전문공사업체
점검을 위해 감독권한이 있는 시군은 물론
정부, 건설협회 등과도 협업하는 것이다.
전문공사업체는 건축, 토목, 조경 등
종합공사업체와 달리 인테리어, 창호,
상하수도설비 등 시설물 일부 또는
전문 분야 건설공사업체로 대체로
규모가 작다.
도는 지난 달 건설정책과에
페이퍼컴퍼니 단속 전담팀인 공
정건설단속TF팀을 신설하고
시‧군 건설업 행정처분 담당공무원과
4회에 걸쳐 소통 간담회를 실시하는 등
협업체계구축을 완료했다.
도는 지난 4월 상반기 시군 합동단속을
실시한데 이어, 하반기에도 협업단속을 추
진할 계획이다.
세 번째, ‘사전단속’은 계약단계에서
도가 발주하는 관급공사 입찰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도는 추정가격 1~10억 원 이하 관급공사
입찰업체 가운데 적격심사 대상에 오른 업체의
실제 사무실을 방문해 페이퍼컴퍼니
유무를 가릴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도는 입찰공고에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시 적격심사 단계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계획이다.
도는 현재 사전단속 내용을 추가한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
개정을 추진 중으로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구체적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도는 이밖에도
도 발주(산하기관 포함)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하도급 실태점검을 지속 실시(상반기 1회,
하반기 2회)하고,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와
‘공익제보 핫라인(공정경기 2580)’을 통해
건설업체와 도민들의 제보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공익제보자의 경우 조사 후 사법처분이나
행정처분 조치가 있을 경우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도는 대한건설협회와 함께
12월까지 도내 종합건설업체를 대상으로
건설업 등록증 대여 행태에 대한
합동단속도 실시할 방침이다.
이재명 지사는 올해 2월
“관급공사 수주만을 목적으로 가짜회사를 설립,
공사비 부풀리기 등 건설산업 질서 전반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부조리한 관행을
완전히 근절해야 한다”면서
“면허대여·일괄하도급 등 건설산업의
불공정 거래질서를 조장하는
‘페이퍼컴퍼니’를 대대적으로 단속하라”고
강력대처를 지시한바 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도내 시·군 건설업 담당 공무원 및
대한건설협회 관계자 등 13명도 함께 참석,
건설업 페이퍼 컴퍼니 근절과
공정한 건설산업 환경 조성을 위한
협치 의지를 확인했다.
경기도 건설업 페이퍼컴퍼니 근절 종합대책
경기도, 근절종합대책 마련
○ 방윤석 경기도 건설국장,
4일 ‘건설업 페이퍼컴퍼니 근절 종합대책’ 발표
○ 도, ‘건설업 페이퍼컴퍼니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 이달부터 시행
- 지속단속 : 2월에 이어 5월, 9월
두 차례 추가 단속 실시.
- 협업단속 : 종합건설업체에 이어
전문공사업체도 단속. 단속전담팀 신설해
시군과 협력
- 사전단속 : 전국 최초로 계약단계에서
페이퍼컴퍼니 단속 실시. 관련 조례 개정 추진.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시행 예정
○ 하도급 실태점검 지속실시,
공익제보 핫라인(공정경기 2580) 적극 활용키로
- 올 12월까지 건설협회와 함께
자격증 대여 행태도 합동단속 예정
문의(담당부서) : 건설정책과
연락처 : 031-8030-3892 | 2019.06.04 오전 10:30:00
경기도가 건설산업 공정질서를 흐리는
페이퍼컴퍼니(실체 없이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기업) 등 부실·불법 건설업체
퇴출을 위해 단속 대상을
전문공사업종으로 확대하고,
전국 최초로 관급공사 입찰단계에서도
페이퍼컴퍼니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방윤석 경기도 건설국장은
4일 오전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부실시공 등 사회적으로 많은 폐단을 초래하는
페이퍼컴퍼니를 근절해 공정하고 건실한
건설환경을 만들고자 한다”며
이 같은 내용의 ‘건설업 페이퍼컴퍼니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지난 2월 실시한 시범단속 결과에 따른 것으로
도는 올해 2월 11일부터 22일까지
지난해 경기도가 발주한 5억 원 미만
관급공사를 수주한 종합건설업체 86개사를
대상으로 점검을 벌인 결과
자본금 미달이나 사무실 기준 미달 등
부적격업체 3곳과 자격증 대여 혐의 등
의심업체 3곳을 적발했다.
방윤석 건설국장은
“시범단속의 효과가 좋은 것으로 나타나
페이퍼컴퍼니 단속을 확대하기로 했다”면서
“정부, 시군, 건설협회와 협력하는 것은 물론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 페이퍼컴퍼니를
근절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기도가 마련한 종합대책은 3가지로
▲지속단속 ▲협업단속 ▲사전단속 차원에서
이뤄진다.
첫 번째, ‘지속단속’은
지난 2월 실시한 시범단속을 5월과 9월 등
두 차례 더 실시하는 것으로 단속 대상은
도내 등록건설업체 사무실 현장이다.
도는 실제 사무실을 방문해 등록기준(자본금,
사무실, 기술자수 등) 적정여부,
고용보험 가입여부, 적정 임금 지급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두 번째, ‘협업단속’은
도에 단속권한이 없는 전문공사업체
점검을 위해 감독권한이 있는 시군은 물론
정부, 건설협회 등과도 협업하는 것이다.
전문공사업체는 건축, 토목, 조경 등
종합공사업체와 달리 인테리어, 창호,
상하수도설비 등 시설물 일부 또는
전문 분야 건설공사업체로 대체로
규모가 작다.
도는 지난 달 건설정책과에
페이퍼컴퍼니 단속 전담팀인 공
정건설단속TF팀을 신설하고
시‧군 건설업 행정처분 담당공무원과
4회에 걸쳐 소통 간담회를 실시하는 등
협업체계구축을 완료했다.
도는 지난 4월 상반기 시군 합동단속을
실시한데 이어, 하반기에도 협업단속을 추
진할 계획이다.
세 번째, ‘사전단속’은 계약단계에서
도가 발주하는 관급공사 입찰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도는 추정가격 1~10억 원 이하 관급공사
입찰업체 가운데 적격심사 대상에 오른 업체의
실제 사무실을 방문해 페이퍼컴퍼니
유무를 가릴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도는 입찰공고에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시 적격심사 단계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계획이다.
도는 현재 사전단속 내용을 추가한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
개정을 추진 중으로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구체적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도는 이밖에도
도 발주(산하기관 포함)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하도급 실태점검을 지속 실시(상반기 1회,
하반기 2회)하고,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와
‘공익제보 핫라인(공정경기 2580)’을 통해
건설업체와 도민들의 제보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공익제보자의 경우 조사 후 사법처분이나
행정처분 조치가 있을 경우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도는 대한건설협회와 함께
12월까지 도내 종합건설업체를 대상으로
건설업 등록증 대여 행태에 대한
합동단속도 실시할 방침이다.
이재명 지사는 올해 2월
“관급공사 수주만을 목적으로 가짜회사를 설립,
공사비 부풀리기 등 건설산업 질서 전반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부조리한 관행을
완전히 근절해야 한다”면서
“면허대여·일괄하도급 등 건설산업의
불공정 거래질서를 조장하는
‘페이퍼컴퍼니’를 대대적으로 단속하라”고
강력대처를 지시한바 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도내 시·군 건설업 담당 공무원 및
대한건설협회 관계자 등 13명도 함께 참석,
건설업 페이퍼 컴퍼니 근절과
공정한 건설산업 환경 조성을 위한
협치 의지를 확인했다.
경기도 건설업 페이퍼컴퍼니 근절 종합대책
평택(안중) 도시계획시설(현덕 축구장)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평택(안중) 도시관리계획(현덕 축구장)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5항에 따라 결정 및
같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 승인하고,
같은 법 제32조제4항과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 조서와 같이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019. 06. 00.
평 택 시 장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5항에 따라 결정 및
같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 승인하고,
같은 법 제32조제4항과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 조서와 같이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019. 06. 00.
평 택 시 장
2019년 지적통계연보 발간…지난 10년(2009~2018) 대비 주거 및 생활기반시설 토지 24% 증가
2019년 지적통계연보 발간…
지난 10년(2009~2018) 대비
주거 및 생활기반시설 토지 24% 증가
- 2018년 우리나라 국토 면적 여의도 5배 만큼 넓어져
공간정보제도과 등록일:2019-05-28 11:00
[참고]
경기도 토지,
지난 10년간(2009~2018) 부천시 면적 만큼 넓어져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6/1020092018.html
□ 2019년 지적통계연보에 따르면,
2018년말 기준 전 국토의
지적공부 등록면적은 100,378㎢로
1년 동안 여의도 면적*의
약 5배인 1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라남도 영암군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조성사업(8.4㎢) 및
경기도 시흥시 시화 멀티테크노밸리
조성사업(1.1㎢) 등 공유수면 매립에 따른
신규등록(새롭게 지적공부에 등록함)으로 인해
국토 면적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여의도 면적(윤중로 제방 안쪽 기준): 2.9㎢
지난 10년(2009~2018) 대비
주거 및 생활기반시설 토지 24% 증가
- 2018년 우리나라 국토 면적 여의도 5배 만큼 넓어져
공간정보제도과 등록일:2019-05-28 11:00
[참고]
경기도 토지,
지난 10년간(2009~2018) 부천시 면적 만큼 넓어져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6/1020092018.html
□ 2019년 지적통계연보에 따르면,
2018년말 기준 전 국토의
지적공부 등록면적은 100,378㎢로
1년 동안 여의도 면적*의
약 5배인 1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라남도 영암군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조성사업(8.4㎢) 및
경기도 시흥시 시화 멀티테크노밸리
조성사업(1.1㎢) 등 공유수면 매립에 따른
신규등록(새롭게 지적공부에 등록함)으로 인해
국토 면적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여의도 면적(윤중로 제방 안쪽 기준): 2.9㎢
경기도 토지, 지난 10년간(2009~2018) 부천시 면적 만큼 넓어져
경기도 토지, 지난 10년간(2009~2018)
부천시 면적 만큼 넓어져
○ 경기도 면적 1만187.8㎢로
2009년 대비 51.9㎢ 증가(부천시 면적 53.4㎢)
- 2010년 연천군 민통선 및
DMZ 미 복구토지 등록 31.8㎢ 등이 주요 원인
○ 대지, 창고 등 생활용지는 늘고
산, 논, 밭 등 임야나 농경지는 감소해
- 2009년 10,135.9㎢ → 2018년 10,187.8㎢
문의(담당부서) : 토지정보과
연락처 : 031-8008-2352 | 2019.06.04 오전 5:40:00
지난 10년 동안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기도 토지가 부천시 전체면적에
해당하는 만큼 늘어났다는 통계가 나왔다.
4일 경기도가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지적통계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말 기준 경기도 지적공부에 등록된
도 면적은 1만187.8㎢로
2009년 1만135.9㎢보다 51.9㎢가 증가했다.
이는 부천시 전체 면적 53.4㎢의
97%에 해당하는 규모다.
지적(地籍)은 토지의 위치, 모양, 지번,
경계 등 땅의 정보를 기록한 것으로
‘땅의 주민등록’이라 불린다.
지적공부는 이런 내용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장부다.
경기도는 증가 원인으로
▲2010년 연천군 민통선과
DMZ 일원 미복구 토지 31.8㎢와,
공유수면 매립으로 조성한
▲안산·시흥시 시화멀티테크노밸리 사업부지 10.2㎢
▲화성시 송산그린시티 사업부지 4.7㎢
▲평택항 항만배후단지 사업부지 3.1㎢
▲지적공부 등록 누락토지 신규등록 2.1㎢ 등이
새롭게 지적공부에 추가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기간 동안 대지나 창고, 공장용지 등
생활관련 토지는 2009년 643.5㎢에서
2018년 842㎢로 198.5㎢,
도로나 철도 등 교통기반 시설 토지는
2009년 378.7㎢에서 2018년 468.8㎢로
90.1㎢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산, 논과 밭, 과수원 등 임야나
농경지는 같은 기간 동안 7,882.7㎢에서
7,503.5㎢로 379.1㎢ 감소했다.
한편, 도내에서는
양평군 877.7㎢(8.6%),
가평군 843.3㎢(8.3%),
포천시 826.7㎢(8.1%) 순으로 면적이 넓고,
구리시 33.3㎢, 과천시 35.9㎢, 군포시 36.4㎢ 순으로
면적이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필지수로는
화성시 48만8,118필지(9.9%),
평택시 36만2,767필지(7.3%),
용인시 31만9,898필지(6.5%) 순으로 많았으며,
과천시 1만6,648필지, 군포시 2만1,669필지,
구리시 2만7,533필지 순으로 적은 것으로
분석됐다.
지목별 면적은
임야가 5,337㎢(52.4%)로 가장 넓었으며,
뒤를 이어 논 1,243.6㎢(12.2%),
밭 901.3㎢(8.8%), 대지 577.8㎢(5.7%)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작은 순으로는 광천지(온천, 약수 등이
용출되는 부지) 180㎡,
양어장 116만8천㎡, 주유소용지 411만2천㎡ 순이다.
지적통계는 경기도청 홈페이지(www.gg.go.kr,
열린행정 / 정보공개 / 사전정보공표 / 지적통계)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부천시 면적 만큼 넓어져
○ 경기도 면적 1만187.8㎢로
2009년 대비 51.9㎢ 증가(부천시 면적 53.4㎢)
- 2010년 연천군 민통선 및
DMZ 미 복구토지 등록 31.8㎢ 등이 주요 원인
○ 대지, 창고 등 생활용지는 늘고
산, 논, 밭 등 임야나 농경지는 감소해
- 2009년 10,135.9㎢ → 2018년 10,187.8㎢
문의(담당부서) : 토지정보과
연락처 : 031-8008-2352 | 2019.06.04 오전 5:40:00
지난 10년 동안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기도 토지가 부천시 전체면적에
해당하는 만큼 늘어났다는 통계가 나왔다.
4일 경기도가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지적통계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말 기준 경기도 지적공부에 등록된
도 면적은 1만187.8㎢로
2009년 1만135.9㎢보다 51.9㎢가 증가했다.
이는 부천시 전체 면적 53.4㎢의
97%에 해당하는 규모다.
지적(地籍)은 토지의 위치, 모양, 지번,
경계 등 땅의 정보를 기록한 것으로
‘땅의 주민등록’이라 불린다.
지적공부는 이런 내용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장부다.
경기도는 증가 원인으로
▲2010년 연천군 민통선과
DMZ 일원 미복구 토지 31.8㎢와,
공유수면 매립으로 조성한
▲안산·시흥시 시화멀티테크노밸리 사업부지 10.2㎢
▲화성시 송산그린시티 사업부지 4.7㎢
▲평택항 항만배후단지 사업부지 3.1㎢
▲지적공부 등록 누락토지 신규등록 2.1㎢ 등이
새롭게 지적공부에 추가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기간 동안 대지나 창고, 공장용지 등
생활관련 토지는 2009년 643.5㎢에서
2018년 842㎢로 198.5㎢,
도로나 철도 등 교통기반 시설 토지는
2009년 378.7㎢에서 2018년 468.8㎢로
90.1㎢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산, 논과 밭, 과수원 등 임야나
농경지는 같은 기간 동안 7,882.7㎢에서
7,503.5㎢로 379.1㎢ 감소했다.
한편, 도내에서는
양평군 877.7㎢(8.6%),
가평군 843.3㎢(8.3%),
포천시 826.7㎢(8.1%) 순으로 면적이 넓고,
구리시 33.3㎢, 과천시 35.9㎢, 군포시 36.4㎢ 순으로
면적이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필지수로는
화성시 48만8,118필지(9.9%),
평택시 36만2,767필지(7.3%),
용인시 31만9,898필지(6.5%) 순으로 많았으며,
과천시 1만6,648필지, 군포시 2만1,669필지,
구리시 2만7,533필지 순으로 적은 것으로
분석됐다.
지목별 면적은
임야가 5,337㎢(52.4%)로 가장 넓었으며,
뒤를 이어 논 1,243.6㎢(12.2%),
밭 901.3㎢(8.8%), 대지 577.8㎢(5.7%)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작은 순으로는 광천지(온천, 약수 등이
용출되는 부지) 180㎡,
양어장 116만8천㎡, 주유소용지 411만2천㎡ 순이다.
지적통계는 경기도청 홈페이지(www.gg.go.kr,
열린행정 / 정보공개 / 사전정보공표 / 지적통계)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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