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5월 23일 토요일
신진건축사, 전국 4곳 건축협정사업에 도전하세요!
신진건축사, 전국 4곳
건축협정사업에 도전하세요!
- 노후 도심주택지 정비 등 조율 역할…
소요비용·작품 홍보 지원
부서: 건축정책과 등록일: 2015-05-22 06:00
* 좁고 부정형 필지로 재건축이 어려운
건축협정사업에 도전하세요!
- 노후 도심주택지 정비 등 조율 역할…
소요비용·작품 홍보 지원
부서: 건축정책과 등록일: 2015-05-22 06:00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서울,
부산, 경북 영주, 전북 군산 등
전국
4곳에서 추진되는 건축협정 시범사업에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다양한
사업모델을
개발하기 위하여 22일부터
「건축협정
시범사업 아이디어 공모(국토부 주최,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주관)」추진한다고 밝혔다.
‘건축협정 시범사업’은
‘건축협정 시범사업’은
작년에
시행된('14.10) 건축협정제도*를
조기
정착시키기 위한 것으로, 토지주 등
이해당사자
이견 조정, 건축협정 설계 및
체결
등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시범대상지별로
건축전문지식이 있는 건축사와
소요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 좁고 부정형 필지로 재건축이 어려운
토지의 소유자간 협정을 체결(인접토지일 경우)하여
일괄 정비가 가능하도록 건축절차 간소화,
조경·주차장 공동적용 인정 등 특례 부여
본 공모는 향후 시범사업의 코디네이터
본 공모는 향후 시범사업의 코디네이터
역할을
할 건축사를 선정하기 위한 것으로,
건축사가
선정되면 건축협정준비위원회
(건축사-주민-지자체)
구성, 건축협정 인가
신청안
작성 등 건축협정을 위한 후속
절차가 본격적으로 가동될 계획이다.
공모대상지는 서울(장위동), 부산(영주동),
공모대상지는 서울(장위동), 부산(영주동),
경북
영주(영주2동), 전북 군산(월명동) 등
총
4곳이며, 참여자격은 공모대상 지역
(특별시
또는 시·도)에 건축사사무소를 개업한
만 45세 이하의 신진건축사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참가를 원하는 건축사는 6월 15일부터
참가를 원하는 건축사는 6월 15일부터
19일까지
건축협정시범대상지에 대한
개념도 및 설명서를 포함한 제출물(A3 4페이지
이내)을
접수하면 된다.
응모결과는 심사위원회에서 서면평가 및
응모결과는 심사위원회에서 서면평가 및
인터뷰심사를
통해 6월 30일 최종 발표되며,
건축협정
개념 이해도, 아이디어의 참신성,
사업의
실현가능성 등이 주요 심사기준이
될
계획이다.
당선자들에게는 건축협정사업에 참여할 수
당선자들에게는 건축협정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며, 소요비용 일부를
본
공모를 주관하는 건축도시공간 연구소가
지원한다.
정부는
당선자의 작품을 소개하는 홍보물을
제작하여
참신한 아이디어와 잠재역량을
국민들에게
소개할 예정이다.
공모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공모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www.auri.re.kr, www.Kraa.kira.or.kr)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건축도시공간연구소(☎
031-478-9684)으로
문의하면
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건축협정사업을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건축협정사업을
활용하는
경우 각종 건축기준으로 정비가
어려웠던
노후화된 도심 주택지도 쉽게
정비할
수 있다”면서, 건축협정사업의
성공모델을
만들고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많은 신진건축사들이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레커차 견인요청 오면, 비용부터 알려줘야!
레커차 견인요청 오면,
비용부터 알려줘야!
- 레커차 구난비용 사전통지,
구난차량 요금기준 구체화 등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하위법령 개정
부서: 물류산업과 등록일: 2015-05-21 11:00
* 레커차 불법 사례비 행정처분은 7월 7일부터 시행
이번에 개정된 하위법령은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
* 차량 소유주의 중상 또는 사망 등
* (현행) 위반차량 운행정지 60일
* (현행) 1차 - 사업 전부정지 10일,
비용부터 알려줘야!
- 레커차 구난비용 사전통지,
구난차량 요금기준 구체화 등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하위법령 개정
부서: 물류산업과 등록일: 2015-05-21 11:00
- < 이용자 피해 사례 >경기 용인시에 거주하는 A씨는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져 가드레일에부딪히는 사고가 났다.인근에서 나타난 레커차 운송사업자는무단으로 A씨의 차량을 견인하고구난비용으로 65만 원을 청구하고,A씨를 정비공장에 소개시켜주는 대가로정비공장으로부터 10만 원의 사례비를따로 받았다.이에 따라, A씨는 높은 구난비용과 차량정비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피해를 입었다.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구난형 특수자동차(레커차) 불법 사례비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하고, 레커차 요금기준
구체화 및 요금 사전통지 의무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이 개정되어 5월 2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레커차 불법 사례비 행정처분은 7월 7일부터 시행
이번에 개정된 하위법령은
화물자동차 사고·고장차량 소유자의 경제적
피해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지난 ’15.1.6일 개정·공포되고 위·수탁 권리보호
강화 등을 위해 마련된 법령이다.
① 불법 사례비 처분기준 마련, 구난요금 구체화,
① 불법 사례비 처분기준 마련, 구난요금 구체화,
구난비용 사전통지 등 레커차 이용자의 피해방지,
② 위·수탁차주의 권익보호,
③ 처분의 실효성 강화,
④ 운수사업자에게 부담이 되는 규제 완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레커차 이용자 피해방지) 구난형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레커차 이용자 피해방지) 구난형
특수자동차 운송사업자(레커차)의
불합리한 영업 관행을 개선하여,
이용자 부담 완화 및 피해방지
(불법 사례비 처분 기준) 구난형
(불법 사례비 처분 기준) 구난형
특수자동차(레커차) 운송사업자와
자동차관리사업자(정비업자)간 부당한
금품을 주고 받을 경우,
1차 위반시 사업 일부정지 20일 또는
과징금 180~360만 원,
2차 위반시 사업 일부정지 50일 또는
과징금 450~900만 원,
3차 위반시 허가취소 처분 (2015.7.7.부터 시행)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
(’15.1.6 공포), 됨에 따라 처분기준 마련
(구난차량 부당요금 피해방지) 분쟁발생이
(구난차량 부당요금 피해방지) 분쟁발생이
빈번한 구난장비 사용료를 운임·요금표에
포함시켜 사용료 기준을 구체화하고,
차량 소유주에 구난비용 사전통지 의무화
* 차량 소유주의 중상 또는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로 통지할 수 없는 경우는 제외
(위·수탁차주 권익보호) 위·수탁차주
(위·수탁차주 권익보호) 위·수탁차주
권리보호 강화를 위해 불법적인 번호판
탈취시 운송사업자에 대한 부착명령 등
개선명령 미 이행시 처분 기준 강화
* (현행) 위반차량 운행정지 60일
또는 과징금 60∼120만 원
(개정) 1차 –사업 전부정지 30일
(개정) 1차 –사업 전부정지 30일
또는 과징금 150∼300만 원,
2차 –사업 전부정지 60일 또는
과징금 300∼600만 원, 3차 - 허가취소
(제도 실효성 강화) 불법등록·허가용도외
(제도 실효성 강화) 불법등록·허가용도외
운행 적발 시 처분 대상을 위반차량으로
한정하고 감차조치 근거를 마련
* (현행) 1차 – 사업 전부정지 60일,
* (현행) 1차 – 사업 전부정지 60일,
2차 – 허가취소
(개정) 1차 – 위반차량 운행정지 60일,
(개정) 1차 – 위반차량 운행정지 60일,
2차 - 위반차량 감차조치, 3차 - 허가취소
(규제완화) 화물운송시장의 변화·발전에
(규제완화) 화물운송시장의 변화·발전에
맞추어 불필요한 제도 개선
(행정처분 완화) 화물운송 또는
(행정처분 완화) 화물운송 또는
주선 실적 신고 단순 누락·오류 등 발생시
처분 기준을 낮춰 업계부담 완화
* (현행) 1차 - 사업 전부정지 10일,
2차 - 전부정지 20일, 3차 - 전부정지 30일
(개정) 1차 - 사업 일부정지 10일,
(개정) 1차 - 사업 일부정지 10일,
2차 - 일부정지 20일, 3차 - 일부정지 30일
(시장 진입조건 완화) 화물운송
(시장 진입조건 완화) 화물운송
종사자격 연령 기준을 현행 21세 이상에서
20세 이상으로, 운전경력을
현행 3년 이상에서 2년 이상으로 완화
(운수사업자 경제적부담 경감) 운송사업자
(운수사업자 경제적부담 경감) 운송사업자
최저자본금(현행 1억 원) 허가 기준을 삭제하고
일반화물주선사업자 적재물배상보험을 임의
가입화(이사화물 제외)
(운전적성 자가검사 폐지) 검사의 공정성과
(운전적성 자가검사 폐지) 검사의 공정성과
형평성 확보를 위해 운전적성정밀검사
민간업체 개별위탁 제도 폐지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견인차량에
대한 부당요금 피해 예방 및 부당 영업행위
방지가 강화되어 소비자 불편사항이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견인요금 안내 및 사업자 교육과 함께
위·수탁차주의 권익 향상과 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더 나은 고객서비스와
화물운송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5월 27일부터 "권리금 표준계약서" 다운로드 가능
[참고] 27일부터
권리금 표준계약서 다운로드 가능
부서: 부동산산업과 등록일: 2015-05-22 17:39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주소 : http://www.molit.go.kr
계약 내용에 따르면,
권리금 표준계약서 다운로드 가능
부서: 부동산산업과 등록일: 2015-05-22 17:39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오는
27일(수) 오후2시부터 국토교통부,
법무부
홈페이지를 통해 상가건물 임대차
권리금계약서(이하
“계약서”)를 다운로드
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상가권리금 제도화에 대비하여
국토교통부는 상가권리금 제도화에 대비하여
지난해
연구용역(3월∼9월, 국토연구원 수행,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한국감정원 참여)을 통해
계약서(안)을
마련하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국회 통과 후 국회 논의과정에서
수정된
법안 내용 중 계약서에 담아야 할
내용이
없는지 검토하고, 연구용역진 및
관계
전문가 및 법무부 협의를 거쳐 계약서를
최종
확정하였다고 밝혔다.
최종 확정된 계약서는 예정된 일시 이후
최종 확정된 계약서는 예정된 일시 이후
국토교통부,
법무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며,
각
지자체에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민원실에
계약서 양식을 비치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계약서에는
계약서에는
권리금액,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현황,
권리금의
대가로 이전되어야할 대상의
범위를
특정하여 기재하도록 되어 있으며,
권리금
수수에 따르는 임차인과
신규임차인의
의무사항이 계약 내용으로
기재될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주소 : http://www.molit.go.kr
법무부 홈페이지 주소 : http://www.moj.go.kr
계약 내용에 따르면,
임차인은
권리금계약체결 이후
신규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원만히
체결될 수 있도록, 신규임차인이
정상적으로
영업을 개시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하며, 권리금계약체결 이후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못하면 권리금 계약은
무효로
되어 임차인은 신규임차인으로부터
받은
계약금 등을 반환하여야 하고,
임차인의
영업기간 중에 발생한 사유로 인한
영업정지,
취소, 불법건축물 철거명령 등으로
신규임차인이
영업을 할 수 없게 되면
신규임차인은
계약을 해제하거나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임차인과
신규임차인은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며
신규임차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임차인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가 배포하는 계약서는
다만, 국토교통부가 배포하는 계약서는
권리금계약서의 표준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계약당사자는
필요에 따라 표준계약서상의
계약내용을 수정하거나 삭제 또는 추가하여
사용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권리금계약서
작성이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권리금계약의 내용을
확인하고
권리금 수수에 따르는 권리와 의무관계를
명백히
함으로써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면서,
“계약서에 첨부되어 있는 별지의 작성요령을
꼼꼼하게
살펴 계약서를 작성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참고]「서민 보금자리 줄이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보도 관련
[참고]「서민 보금자리 줄이는
도정법」보도 관련
부서: 주택정비과 등록일: 2015-05-22 10:32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기준:
*지자체 재개발임대 의무건설비율이
도정법」보도 관련
부서: 주택정비과 등록일: 2015-05-22 10:32
[1]
재건축 연한단축(40→30년)은
층간소음
취약, 주차공간 부족 등으로
재건축
외의 수단으로는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어려운 노후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서,
강남 3구 등 특정지역에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며 연한단축으로 인한
수혜단지도
강남 3구에 14.9%,
그
외 지역이 85.1%를 차지하는 등
서울시
전체에 골고루 분포하고 있음
[2] 또한 재개발 의무임대주택 비율 조정*은
[2] 또한 재개발 의무임대주택 비율 조정*은
주택경기
침체로 사업성이 악화되고 있는
재개발 사업시행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지자체가
임대주택 수요 등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임대주택 의무비율을 보다
신축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재량을
확대한
것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기준:
(종전) 17~20% → (개선) 15% 이하
아울러, 기존 세입자의 거주비율이 높아
아울러, 기존 세입자의 거주비율이 높아
임대수요가 많은 재개발구역의 경우
지자체장이
공공임대 부족을 고려하여
의무건설비율을 5%p까지 추가 상향할 수
있도록
보완방안도 마련하였음
*지자체 재개발임대 의무건설비율이
15%인 경우 20%까지 상향가능
< 보도내용 (경향신문, 5.22자) >
재건축 연한 단축의 혜택을 볼
가능성이 높은 곳은 서울 강남 등
땅값이 비싼 지역이며,
정부가 임대주택 비율을 낮추는 등
사업성만 생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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