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월 23일 토요일

[참고] “美는 자율주행차 상용화 허용 수순...韓은 관련법도 없어” 보도 관련

[참고] “美는 자율주행차 상용화 허용 수순...
韓은 관련법도 없어” 보도 관련

부서:자동차운영과   등록일:2016-01-21 11:39



자율주행차 관련법이 없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자율주행자동차를 시험·연구 목적으로
운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 ‘자동차관리법’ 이
작년 8월 11일 개정되었으며 금년 2월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2월 임시운행허가제도가 시행되면
허가 신청 접수 및 자율차의 기능에 대한
확인과정 등을 거쳐 3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일반도로에서의 자율주행차 시험운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시험운행 구간 관련,
고속도로 1개구간, 일반도로 5개구간을
‘15년 10월에 시험구간으로 지정하였으며
향후 대구광역시 자율주행차 규제프리존을
포함 단계적으로 시험구역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국토부는 2020년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목표로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하여 기술개발 지원 및
규제완화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 보도내용 (조선, 1.21.)>
“美는 자율주행차 상용화 허용 수순...
韓은 관련법도 없어’’ 보도

미국ㆍ캐나다는 자율주행차 운행 기준을 마련,
상용화 허용 수순
자율주행차는 대구에 한해 시범 서비스를 한다는
청사진만 있을 뿐 관련 법안이 제때 만들어질지조차
불투명

[장관동정] 강호인 장관, “2020년 자율주행차 상용화, 적극 지원”

[장관동정] 강호인 장관,
“2020년 자율주행차 상용화, 적극 지원”

- 현대기아차연구소·자동차안전연구원 방문…
  규제완화·생태계 조성 밝혀

부서:홍보담당관    등록일:2016-01-22 13:30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은 22일(금) 오후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경기도 화성시)와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경기도 화성시)을
방문한 자리에서 “제4차 산업혁명을 이끌
주도 기술인 자율주행자동차의 2020년 상용화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히고 “사고나 위험 상황에서
자율주행차의 판단 등 윤리적이고 철학적인
주제도 폭넓게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현대기아자동차의 자율주행기술
개발현황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자율주행자동차는
전통 제조업 기술과 디지털 기술의 융합을 통한
‘제4차 산업혁명’의 선두 주자이자 우리나라의
핵심 신성장동력임을 강조하며, 우리나라가
자율주행기술 선도 국가가 될 수 있도록 기업에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후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을
방문해 연구원에서 기획중인 ‘자율주행자동차 안전성
평가 기술’ 연구와 ‘자율주행차 실험도시 구축 사업’의
진척 현황을 점검했다.

강 장관은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를 위해서는
기업의 기술개발과 함께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기준 개발 및 제도 정비가 함께 병행돼야 함을 강조하며,
총체적 변화를 겪고 있는 자동차 분야의 변화에
자동차안전연구원이 기민하게 대응해 관련 연구를
조속히 진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강 장관은 자율주행자동차는 교통물류 분야 전반에
혁신을 불러올 중요한 기술인만큼 우리나라가 세계를
선도할 수 있도록 자동차 제도와 교통물류 산업을
책임지는 국토교통부가 관련 제도 발전과 기술개발 지원,
자율주행 인프라 확충을 사명감을 가지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16. 1. 22.
국토교통부 대변인

국토부, 지자체 건축행정 평가 우수기관 발표

국토부, 지자체 건축행정 평가 우수기관 발표
- 최우수기관(경상남도),
  우수기관(서울시, 세종시) 선정

부서:건축정책과   등록일:2016-01-21 11:00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전국 17개 시ㆍ도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5년 지자체 건축행정 건실화』평가에서
경상남도가 최우수기관, 서울시와 세종시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지자체 건축행정 건실화” 평가는
지자체 건축행정의 건실한 운영을 지도·감독하기
위하여 국토부가 ’99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금번 평가대상은 건축정책 이행충실도(50점),
임의 규제정비(20점), 민원처리 노력도(20점),
창의적 건축행정(10점) 등이며 ’17개 시·도에 대해
상대적 평가결과 대부분의 지자체가 불합리한
지역건축규제(임의규제 등)정비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으며 법령개정에 따른 조례개정 등을
충실하게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최우수기관으로 경상남도, 우수기관으로
서울시와 세종시를 각각 선정하였다.

우수기관 선정결과는 다음과 같다.

최우수 기관인 경상남도는 “Top Speed 민원처리*”와
“건축민원전문위원회**” 운영으로
’14년 1,176건에서 ’15년 862건으로
건축 민원 수가 대폭 감소(△ 27%)한 점과
건축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경관조례 등)개정 등
후속조치를 조기에 추진한 점이 높이 평가되었다.

* 건축관련 진정민원 처리기한 단축(7→5일, 2일 단축) 등
** 건축법령 운영 및 집행에 대한 민원처리
   적법성 여부(광역 및 기초 지자체 설치)

우수기관인 서울시는 불합리한 지역 건축규제(21건*)를
신속하게 정비하여 국민 불편을 적극 해소한 점이
높이 평가되었다.

* 다락설치 불가, 다락의 최고 높이
  1.8미터 제한(가중평균 높이로 규정),
  주거용도 지하층 설치 제한 등

우수기관인 세종시는 “알아두면 유익한
건축알림이”를 제작·배포하여 시민에 다가가는
건축행정 서비스를 제공한 점이 높이 평가되었다.

이번 건축행정 건실화 점검결과,
’15년 9월말 기준(점검시 기준), 대부분의 지자제가
불합리한 지역건축규제(임의기준 등)개선에
적극 협조하여 총 1,171건* 중 1,063건을
정비(달성 91%)하여 국민 불편이 크게 해소되었다.

* 법령부적합 건축조례 1,065건,
  과도한 심의기준 53건, 임의건축기준 53건

또한, 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 등
후속절차가 차질 없이 이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아울러, “건축사 민원 상담실
운영(서울 등 다수)”, “건축인허가 행정처리
알림(SMS) 서비스(세종)” 등 지자체별로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건축행정 서비스”를
주민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앞으로도 국토부 관계자는 지속적인
지자체 건축행정 평가를 실시하여 불합리한
지역 건축규제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지자체 건축행정 서비스 제고에 중점을 두고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외건설 사업 발굴 위한 개도국 기반 시설 개발계획 사업공모

해외건설 사업 발굴 위한
개도국 기반 시설 개발계획 사업공모

- 사업 발주청 등 개도국 고위공무원
   초청연수 대상자도 추천받아

부서:해외건설정책과   등록일:2016-01-19 11:00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우리기업의 해외건설 시장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2017년도 「개도국 인프라개발 마스터플랜 수립」 대상 사업과
「개도국 고위공무원 초청연수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한 공모를 4주간(‘16.1.20.~2.17.) 실시한다.

「개도국 인프라개발 마스터플랜 수립사업」은
기반시설 개발 수요가 많은 개도국에 우리 정부가
계획을 수립·지원하고 이를 토대로 우리기업의
사업 발굴·기획과 후속사업 참여기회를 높이기 위해
추진하는 정부 대 정부(G2G)간 개발협력사업이다.

응모절차와 선정과정 등은 다음과 같다.

(응모자격) 해외건설에 관심 있는 공공,
민간기업 및 연구기관 등
* 사업제안서는 2.17(수) 17시까지
   국토교통부 해외건설정책과에 제출
(대상국가) 공적개발원조(ODA) 중점협력국 및
진출 유망 개도국으로 종합개발계획(사전타당성조사 포함)
수립 후 후속 사업 발굴이 용이하고,
우리기업의 진출가능성이 높은 국가

(선정과정) 주재공관 의견조회 및
선정위원회 개최(3월) → 유·무상 국제개발협력사업
조정·심의(4~6월, 외교부 및 국무총리실) → 국제개발
협력위원회 의결(12월)

아울러, 「개도국 고위공무원 초청연수사업」은
개도국 고위공무원과 우리나라의 기반시설
개발 경험을 공유하고 비즈니스 미팅 등을 통해
우리기업과의 인적 네트워크 형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추천대상자 및 선정과정 등은 다음과 같다.

(추천자격) 해외건설에 관심 있는 공공,
민간기업 및 연구기관 등
* 추천제안서는 2.17(수) 17시까지
   국토교통부 해외건설정책과에 제출
(추천대상자) 공적개발원조(ODA) 중점협력국 및
해외건설 진출 유망국 발주청 등 주요사업에 대한
정책결정권을 가진 고위급 인사, 주한 공관원 경제담당,
다자개발은행(MDB) 전문가 등

(선정과정) 유·무상 국제개발협력사업
조정·심의(4~6월, 외교부 및 국무총리실) → 국제
개발협력위원회 의결(12월)

‘개도국 인프라 마스터플랜 수립’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해외건설·플랜트
고부가가치화’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기존의 프로젝트 발주 이후 수주 경쟁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종합개발계획 수립을 통해
수원국과 함께 프로젝트를 발굴·기획함으로써
우리기업에 우호적인 후속사업 진출기반을 조성하여
사업참여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종합개발계획 등을 통해
발굴된 유망사업에 대해서는 타당성 조사비용
지원 및 투자방안 검토,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등
개발금융과 연계, 수주지원단을 통한 수주지원 등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면서
“기반시설 개발 수요가 높은 개도국 종합개발계획 수립과
함께 개도국 고위공무원에 대한 초청연수를 내실 있게
실시해 우리업체의 원활한 해외 진출을 위한
정부차원의 개발협력과 수주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사업공모에 관심 있는
공공 및 민간기업 등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1.26(화)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대상사업 제안 및 연수 대상자
추천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을
참조하면 된다.

* 사업설명회 개최: ‘16.1.26(화) 오후 14시30분,
  해외건설협회 교육센터(1층)


준공공임대 3천여호 등록, 2014년 보다 6배 증가

준공공임대 3천여호 등록, 2014년 보다 6배 증가
- 2016년부터 등록요건 완화,
  세제 감면 등으로 더욱 증가 전망

부서:주거복지기획과  등록일:2016-01-21 11:00




Y씨는 ‘15년에 서울시 중구에 있는
다세대주택 9세대를 매입하여 준공공임대
주택으로 등록하였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기금 이율(2.7%)이 낮은 것이
준공공임대를 등록하게 된 주요한 원인이었다.

P씨는 서울에 있는 강서구 아파트 4채를
‘15년에 준공공임대로 등록하였다.
재산세 등 각종 세금 혜택도 좋지만 무엇보다도
’17년까지 매입·등록한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는 것이 매력적이라 생각했다.

국토교통부(장관 : 강호인)는
’15년말 준공공임대주택 등록 실적(누계)을
집계한 결과, 전국적으로 3,570호가 등록되어
제도도입 이후 준공공임대가 크게 증가하였다고
밝혔다.

이는 ’14년말 물량(501호) 대비 3,069호 증가한
것으로 ‘15년 1년간 준공공임대 물량이 6배나
증가한 것이다.
* 등록누계 : ’14년 501호 → ’15.6월 1,688호 → ’15.12월 3,570호

지난 1년간 등록한 물량(3,069호)과 관련하여,
시기별 등록 현황을 보면 ’15년 상반기에는
1,187호 등록한데 반해 하반기에는 1,882호 등록하여
하반기에 증가폭이 더 컸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 1,982호(65%),
지방 1,087호(35%)가 등록되어 임대 수요가 많은
수도권에서 준공공임대가 더 많이 증가하였다.

* 등록누계 : 수도권 2,287호(서울 1,150호, 경기 1,032호),
   지방 1,283호

면적별로 보면 지난 1년간
40㎡ 초과 60㎡ 이하, 60㎡ 초과 임대주택이
각각 1,162호, 232호를 등록하여
'14년말 대비 7배나 늘어나면서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40㎡ 이하는 1,675호로 5배 증가).

* 등록누계 : 40㎡이하 1,980호(56%),
   40㎡∼60㎡이하 1,326호(37%), 60㎡초과 264호(7%)

유형별로는 아파트가 1,306호로
‘15년 1년간 등록한 주택의 43%를 차지하고,
다세대ㆍ연립 769호(25%),
도시형 생활주택 509호(17%) 등을 등록하여
아파트에 대한 선호비중이 컸다.

* 등록누계 : 아파트 1,497호(42%),
다세대ㆍ연립 879호(25%),
도시형생활주택 610호(17%),
오피스텔 496호(14%),
단독ㆍ다가구주택 88호(2%)

준공공임대주택을 등록한 임대사업자는 496명으로
1년간 370명(294%, 약 3배) 증가하였다.
전체 준공공임대주택을 기준으로 임대사업자
1명당 평균 등록호수를 보면 전국에서 7호를 등록하고
수도권은 6호, 지방은 9호를 등록하였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지난 1년간 준공공임대주택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에 대해 제도도입(’13.12) 이후
등록요건 완화, 자금지원, 세제감면 등
본 궤도 안착을 위해 추진한 제도개선 노력의 성과가
가시화된 것으로 평가하였다.

또한 정부가 지원하는 각종 인센티브와 함께
임대사업자들에게 저금리 시대에 안정적인
임대소득이 나오는 주택에 투자하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는 점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16년부터는 민간임대특별법령이 시행되면서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규제가 더욱 완화되고
자금지원과 세제감면 등 인센티브는 더 확대된다.

금년에 준공공임대주택의 의무임대기간은
10년에서 8년으로 줄고 초기 임대료 조건이
폐지되는 등 임대요건이 완화된다.
또한 등록 호수도 1호 이상으로
완화(건설은 종전 2호)되어진다.

자금지원도 임대주택 면적별로
이자율이 낮아지면서 60㎡ 이하 주택은
기존 금리보다 최대 0.7%p 낮아진 2.0%에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더욱이 매입자금 뿐만 아니라 건설자금에 대한
지원도 받을 수 있다.

또한 세제와 관련해서도 지방세 및
조세특례제한법령 개정으로 60㎡ 초과 85㎡ 이하
임대주택을 20호 이상 취득시 취득세 50%를
감면받을 수 있고(‘18년까지 적용),
’17년까지 준공공임대로 매입하여 취득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고, 10년 이상 임대한 경우
양도소득세에서 받을 수 있는 장기보유특별공제도
60%에서 70%로 확대되며,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이 75%(종전 50%)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16년에 인센티브가 더 확대될 경우
준공공임대주택이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민간 임대주택 공급이 활성화되고 서민 주거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참고] ‘광교~강남 신분당선 연장선 2,950원은 바가지 요금‘ 관련

[참고] ‘광교~강남 신분당선 연장선
2,950원은 바가지 요금‘ 관련

부서:광역도시철도과  등록일:2016-01-22 18:09
 
 
신분당선과 같은 민자사업은 민간이 투입한
사업비를 운임수입으로 보전해야 하므로
일반적인 재정사업에 비해 운임이 높을 수밖에 없지만
개통을 앞두고 정부와 사업자는 이용자의
요금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 왔음을 알려드립니다.

신분당선 정자~광교 구간의 요금은
‘09.12월 정부와 민간사업자인 경기철도(주)가 체결한
실시협약을 근거로 결정되었습니다.

실시협약 당시에는 원활한 건설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자의 투자금 회수를 명확히 하기 위한
구간요금제를 적용하였습니다.

이 요금제는 광교에서 강남까지 원거리를 이용할 때
환승할인이 되지 않아 3,550원(현재 기준)의
과다한 요금이 발생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09년부터 시행한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제*를
적용하기로 하고, 강남~정자 구간까지 이용할 경우
 600원 할인하기로 하였습니다.

* 기본요금 1,250원 + 별도요금 900원 + 거리비례
  요금 100원/5㎞ (10㎞ 초과시)

이에 따라, 강남∼광교(경기대) 요금이
2,950원으로 낮아진 것입니다.

한편, 강남역~광교중앙역(아주대)간 요금은
신분당선이 타 교통수단보다 12~35%(350~1,000원)
 비싸지만, 이동시간은 이보다
더 큰 61~71%(19~22분) 단축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신분당선은 역간 거리가 길고 운행속도가
빨라 기존의 도시철도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지역에서 요금을 낮춰달라는 요구가 제기되고
있음을 감안, 정부는 사업자와 함께 최근의 저금리
추세를 활용한 자금재조달 등 다각적인 요금인하
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 보도내용, 한국일보 등, 1.22(금)자 >
“광교∼강남 신분당선 연장선 2,950원은
바가지 아닌가요?”
- 광역버스보다 550원 비싼 2,950원



화성상록골프장 9홀증설사업 토지개발사업 완료에 따른 지적공부확정 공고

첨부파일



고덕산단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따른 열람 공람

평택시 건설교통사업소 도로사업과 공고 제2016- 호

                       공    고    문

경기도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고덕산단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한 재결신청과 관련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공고 및 열람 의뢰가 있어 
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와 권리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께서는 열람하시고 
보상협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  01.  22
                평    택    시    장

1. 사  업  명 : 도시계획시설사업
   [고덕산단 진입도로 개설공사(대로1-1호선, 
    중로2-8호선, 34호 광장)
   (고덕산단 진입도로 개설공사)
2. 사업시행자 : 평택시 경기대로 245(비전동)  평택시장
3. 사업  위치 : 평택시 지제동 산44-5번지 일원
4. 수용  대상 : 따로 붙임
5. 공고 및 열람기간 : 2016. 01. 22 ~ 2016. 02. 05
6. 열람 장소 : 평택시 건설교통사업소 
    도로사업과(신관 3층)
7. 기타 사항
토지 등의 소유자와 권리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께서는
 재결신청 등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열람기간 내 평택시 건설교통사업소 도로사업과 
관리보상팀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031)8024-4793



첨부파일

평택용죽지구 A4-1블록 아파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

평택시 용죽도시개발사업지구 A4-1블록상
아시아신탁(주)로부터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신청이 있어 주택법 제16조,
동법시행령 제1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
규정에 의하여 승인하였기 고시합니다. 



안중송담지구 행정구역 변경에 따른 환지계획(변경) 공고

평택시 공고 제2008-1054호(2008.11.18)로 
사업시행인가 고시되고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47조 규정에 의하여 환지계획 인가된 
평택 안중ㆍ송담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하여 행정구역 변경을 위한 종전토지의 분할로 
동법 제5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환지계획를 변경 지정 공고합니다.

붙임 : 공고문1부. 

끝.






고덕국제화계획지구 택지개발사업(지장물 4구역 8차) 수용재결 신청에 따른 열람공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시행하는
고덕국제화계획지구 택지개발사업
(지장물 4구역 8차)에 편입되는
토지(물건) 등에 대한 수용재결신청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열람・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16. 01. 20. ~ 2016. 02. 04.
나. 공고방법 : 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공고문 1부.  




첨부파일

평택 소사2지구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 인가 고시

평택시 고시 제2015-282호('15. 10. 13.)로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된 평택 소사2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17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을 인가하고,
같은법 제18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