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11일 월요일

㈜미코파워 평택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에 100㎿ 수소연료전지(SOFC) 생산공장 착공식 개최

평택시, 100㎿ 수소연료전지(SOFC) 
생산공장 들어선다. 
- 평택시, 수소도시 기반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등록일 : 2024. 11. 11.
미래전략과 : 031-8024-2050
수소정책팀 : 031-8024-2080
담당자 : 031-8024-2083

[참고]
2024년 11월 1일(금), 
제7차 수소경제위원회(이하 수경위)를 개최 
- 「Next Level 수소도시(2.0)로 도약을 위한 
  수소도시 추진전략」 (이하 수소도시 2.0 
  추진전략) 논의는

평택시, 국내 최초 수소연료 자동차 
운반 트럭 시범운행은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평택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에서 
㈜미코파워의 수소연료전지 신공장 착공식을 
11월 11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미코파워의 수소연료전지(SOFC) 신공장 구축은 
평택시가 추진하는 수소 산업의 핵심사업으로, 
지난 2022년 평택시와 미코파워는 
차세대 수소연료전지 양산라인 조성을 위한 
1000억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미코파워는 
연료전지 기술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브레인시티 산업 부지 내 5200평 규모의 
신공장을 설립해 
연간 100㎿ 규모의 수소연료전지 스택과 
시스템을 생산할 계획이다.

미코파워의 수소연료전지는 
지역의 에너지자립을 위한 
분산에너지원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나아가 전력 부족 문제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착공식에는 정장선 시장을 비롯해 
강정구 평택시의회 의장, 
미코그룹 전선규 회장, 
미코파워 하태형 대표이사 등 
300여 명이 참석해 
미코파워 신공장 착공식을 축하했다.

정장선 시장은 
“미코파워 수소연료전지 공장의 착공은 
평택이 수소경제를 선도하는 도시로 
도약하는 데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평택시는 추진하고 있는 수소 관련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평택시는 신공장 가동에 필요한 
2만㎾의 전력 공급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이끌어 
전력 문제를 해결하며 
신공장 착공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했다.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등 5개 광역시에 도심융합특구를 지정하고 도심융합특구기본계획 승인

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
‘도심융합특구’ 지정
… 판교형 테크노밸리 본격 착수
- 청년 종사자 안정적 주거지원 위해 
  주택 특별공급 · 주택기금 연계 지원 검토

담당부서 : 성장거점정책과
등록일 : 2024-11-07 11:00

[참고]
윤석열 정부,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년-2027년)」 발표 
- 역대 최초로 ‘지방분권-균형발전’ 
  5개년계획 통합 수립은

경기도,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위한 
실무 착수(kick-off) 회의 개최
○ 기회발전특구 추진을 위한 
   실무협업 TF (도.시군) 대상, 
   제도 이해 및 의견수렴을 위한 
   실무 회의 개최는

경기도, 경기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 
연구용역 착수
○ 경기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을 위한 
   개발계획 수립 연구용역 계약 체결은

지역이 주도하는 새로운 
국가균형발전 전략…“신속·강력 지원”
- 부처합동 ‘초광역협력 지원전략’…
  안정적·지속적 지원기반 구축은

판교2밸리 지방에도 만든다. 
- 지방 대도시에 산업·주거·문화 
  복합인프라 갖춘 도심융합특구 조성 추진은

경기도, 수도권 첫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 …
ICT 융복합 부품소재 개발 집중은

원주·울주·순창·영천 등 4곳
투자선도 시범지구로 선정
- 약 4,180억원 규모의 민간투자 유치 기대는

국토부, 입지규제 최소지구 도입은

□ 정부가 도심융합특구를 지정하여 
지방 혁신성장의 거점으로 활용하고, 
전국 각지에 판교형 테크로밸리 조성에 
나선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등
  5개 광역시에 대해 도시개발위원회 
  심의(2024.10.29)를 거쳐 
  도심융합특구를 지정하고 
  도심융합특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승인(204.11.1)했다고 밝혔다.

☐ 도심융합특구는 지방 대도시 도심에 
산업·주거·문화 등 복합혁신공간을 조성하고, 
범부처의 기업지원 사업을 집중시켜 
기업투자와 청년 일자리 창출을 견인하는 
광역 성장거점 사업이다.

☐ 도심융합특구 주요 지원사항으로는 
도시·건축규제를 완화하여 
고밀 복합개발하고, 
국·공유지 사용료·부담금 감면과 
임시허가·실증특례 등이 있다. 

ㅇ 입주기업을 위해서는
   도심융합특구내 기업이 밀집된 구역을
   기회발전특구로 지정 추진해
   세제 지원을 강화한다.

ㅇ 청년 종사자의 안정적인 주거지원을 위해
   주택을 특별공급한다. 
   이를 위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향후에는 청년전용 주택기금대출과 연계해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ㅇ 뿐만 아니라 1인 가구를 위해
   창업지원주택, 청년특화 임대주택 등 
   기업 종사자를 위한 맞춤형 주거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다. 













평택시, 제1형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 19세 미만 중위소득기준 폐지, 성인 중위소득 100%→120% 확대 -

평택시, 제1형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 19세 미만 중위소득기준 폐지, 
  성인 중위소득 100%→120% 확대 

등록일 : 2024. 11. 6.
평택보건소 건강증진과 : 
            031-8024-4400
만성질환팀 : 031-8024-4430
담당자 : 031-8024-4431

[참고]
평택시 ‘1형 당뇨병 바로알기를 통한 
건강한 일상 만들기’ 프로그램 운영은

평택보건소, ‘1형 당뇨병 바로알기’ 
프로그램 참가자 모집은

평택시, 
‘찾아가는 치매조기검진’ 연중 추진, 
치매 조기검진 생활터로 찾아갑니다.는

평택시, 
제1형 당뇨병 환자 의료비 지원 확대
- 19세 미만 지원 금액 변경
  기기별 지원 금액 통합
  청구 기간 확대는

평택시, 제1형 당뇨병 환자 의료비 지원 
- 의료기기 3종 구매비용 지원 
- 혈당측정용센서, 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자동주입기는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2023년 9월 25일 「평택시 제1형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경기도 31개 시군 중 최초로 
2024년 1월부터 인슐린 의존 
당뇨병 환자인 제1형 당뇨병 환자
(상병코드 E10) 지원을 하고 있다.

제1형 당뇨병은 
인슐린 분비 기능이 일부 남아있는 
2형 당뇨병과는 달리
 베타세포의 파괴로 
인슐린이 체내에서 생산되지 못하는 
대사성 질환으로 
평생 인슐린 자동 주입을 하는 등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위중한 질병으로서,

2024년 11월 5일부터는 
「평택시 제1형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을 통해 
제1형 당뇨병 환자 지원 대상 기준이 
완화된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형 당뇨병 환자(상병코드 E10, 
상병명: 인슐린-의존당뇨병) 중 
중위소득기준이 성인은 100%에서 
120% 미만으로 상향되며, 
19세 미만은 소득기준 적용이 폐지되며, 
2024년 1월 1일부터 소급적용한다.

또한 2024년 6월에는 
‘제1형 당뇨병 환자 지원사업’을 확대 실시하며 
▶지원기준확대(19세 미만 대상자 
  지원 금액 변경/ 성인 124만 원, 
  19세 미만 42만 원) 
▶기기별 통합지원(혈당 측정용 센서,
  연속 혈당측정기, 인슐린 자동 주입기) 
▶청구 기간 확대(구입일로부터 3년 이내
 → 5년 이내)로 변경한 바 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평택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중인 제1형 당뇨병 환자로서 
신청 서류는 
▲지원 신청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처방전(혈당 측정용 센서, 
  연속 혈당측정기, 인슐린 자동 주입기) 
▲구매영수증 등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지출한 금액 명세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통장 사본 
▲신청일 전월 기준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 및 납부확인서 각 1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대리 신청 시)위임장 
▲개인정보수집·이용 제공동의서이며 
관할보건소 만성질환팀으로 신청하면 된다.

평택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1형 당뇨병 환자 지원 대상의 기준 완화로 
수혜자 범위 확대 및 환자 가족의 
의료비 경감 등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을 기대하며, 
1형 당뇨병 환자 지원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평택시 제1형 당뇨병 의료비 지원사업 
관련한 자세한 문의는 
평택보건소(031-8024-4431), 
송탄보건소(031-8024-7282), 
안중보건지소(031-8024 -8656)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