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제15조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 승인하였기에
동법 제15조제6항 규정에 의하여 고시합니다.
본 승인 및 고시로
아래 2항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한 관계도서는 시청 주택과에 비치하였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할 수 있습니다.
2019년 4월 4일
화 성 시 장
2019년 4월 5일 금요일
2019년 제3회 평택시 경관위원회 개최결과
「2019년 제3회 평택시 경관위원회」
개최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일 시 : 2019. 3. 29.(금) 15:00~16:45
○ 장 소 : 평택시청 본관 2층 종합상황실
○ 참석위원 : 평택시 경관위원 11명
○ 심의안건 : 2건
- 안건 2019-7 : 이충 실내****장 건립 =>
재심의 의결
- 안건 2019-8 : 모곡동 4**-*
*** 제조센터 신축 => 권장 의결
개최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일 시 : 2019. 3. 29.(금) 15:00~16:45
○ 장 소 : 평택시청 본관 2층 종합상황실
○ 참석위원 : 평택시 경관위원 11명
○ 심의안건 : 2건
- 안건 2019-7 : 이충 실내****장 건립 =>
재심의 의결
- 안건 2019-8 : 모곡동 4**-*
*** 제조센터 신축 => 권장 의결
2019년 제2회 평택시 경관소위원회 개최결과 - 학현지구 도시개발사업(소위원회 위임 의결 건) 조건부의결 -
「2019년 제2회 평택시 경관소위원회」
개최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일 시: 2019. 3. 27.(수) 10:30~11:30
○ 장 소: 평택시청 신관 4층 소회의실
○ 참석위원: 평택시 경관위원 4명
(위원장 지명위원)
○ 심의안건: 1건
- 안건 2019-4 : **** **개발사업
(소위원회 위임 의결 건) => 조건부의결
[참고]
평택(안중) 학현지구 도시개발사업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수립(안) 주민의견청취 공고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8/11/blog-post_12.html
개최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일 시: 2019. 3. 27.(수) 10:30~11:30
○ 장 소: 평택시청 신관 4층 소회의실
○ 참석위원: 평택시 경관위원 4명
(위원장 지명위원)
○ 심의안건: 1건
- 안건 2019-4 : **** **개발사업
(소위원회 위임 의결 건) => 조건부의결
[참고]
평택(안중) 학현지구 도시개발사업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수립(안) 주민의견청취 공고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8/11/blog-post_12.html
평택시, 농업서비스 확대로 인구 50만 대도시 준비 척척
평택시, 농업서비스 확대로
인구 50만 대도시 준비 척척
담당부서 : 지도정책과
담당자 : 임지은 (031-8024-4521)
보도일시 : 2019.4.5.
평택시농업기술센터는
인구 50만 진입을 앞두고 ‘시민과 함께
농산업 발전을 이끄는 지도사업’이라는
비전을 세우고 도·농이 상생하는 다양한
도시농업 추진과 농기계임대사업장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평택시는 농업인구 및 경지면적이
경기도내 2위를 차지하고 있으면서도
삼성전자 및 LG전자를 비롯한
대규모 산업단지가 조성된 전형적인
도시형 농업형태의 대도시이다.
이에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업과 농촌의 가치를 도시민과 공유하고자
농업 생태원에서 쉼을 통한 힐링공간 제공과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연중 운영하고 있으며,
4월 13일부터 21일까지 튜립을 비롯한
봄꽃의 향연이 펼쳐진다.
또한, 도시민에게 공동체 텃밭조성사업과
이를 지원할 도시농업 전문가를
매년 양성함으로써 도시민의 생산적인
여가활동 및 정서함양을 돕도
이와 관련된 일자리 창출에도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평택시가 인구 50만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는 시점에서 도시와 농촌이 함께
발전하는 균형도시로 성장하도록
농업서비스를 확대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농촌인구의 고령화와
도시농업인 확산으로 점차 수요가 늘고 있는
소형 농업기계 임대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북부 농기계 임대사업장을 추가 설치하여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인구 50만 대도시 준비 척척
담당부서 : 지도정책과
담당자 : 임지은 (031-8024-4521)
보도일시 : 2019.4.5.
평택시농업기술센터는
인구 50만 진입을 앞두고 ‘시민과 함께
농산업 발전을 이끄는 지도사업’이라는
비전을 세우고 도·농이 상생하는 다양한
도시농업 추진과 농기계임대사업장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평택시는 농업인구 및 경지면적이
경기도내 2위를 차지하고 있으면서도
삼성전자 및 LG전자를 비롯한
대규모 산업단지가 조성된 전형적인
도시형 농업형태의 대도시이다.
이에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업과 농촌의 가치를 도시민과 공유하고자
농업 생태원에서 쉼을 통한 힐링공간 제공과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연중 운영하고 있으며,
4월 13일부터 21일까지 튜립을 비롯한
봄꽃의 향연이 펼쳐진다.
또한, 도시민에게 공동체 텃밭조성사업과
이를 지원할 도시농업 전문가를
매년 양성함으로써 도시민의 생산적인
여가활동 및 정서함양을 돕도
이와 관련된 일자리 창출에도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평택시가 인구 50만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는 시점에서 도시와 농촌이 함께
발전하는 균형도시로 성장하도록
농업서비스를 확대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농촌인구의 고령화와
도시농업인 확산으로 점차 수요가 늘고 있는
소형 농업기계 임대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북부 농기계 임대사업장을 추가 설치하여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준공이후부터 멸실까지…빈틈없는 건축물 관리체계 구축
[참고] 준공이후부터 멸실까지…
빈틈없는 건축물 관리체계 구축
- 「건축물관리법」국회 본회의 통과
부서:건축안전팀,건축정책과 등록일:2019-04-05 13:56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건축물의 사용가치를 향상시키고,
화재·붕괴 등 사고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화재안전성능보강, 해체공사 안전관리 등
건축물의 유지관리를 체계적으로 개선하는
「건축물관리법」제정안이
4월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는 건축물의 노후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30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이
전체 동수의 1/3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건축물 관련 정책 또한 ‘신축’에서
‘유지관리’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시기이다.
* (30년 이상 건축물) (2005년) 29% →
(2010년) 34% → (2018년) 37%
현행 건축법이
건축물의 생산단계(설계∼시공)에서의
기준과 절차 등을 주로 규정하고 있다면,
이번에 제정된「건축물관리법」은
건축물의 준공 이후부터 멸실까지의
건축물을 적정하게 관리되도록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2017.12. 제천 복합건축물,
2018.1. 밀양병원, 2018.11. 국일 고시원에서
잇따라 발생한 화재 사고로 기존 건축물의
화재안전에 대한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화재 시 대형인명피해 우려가 높은 건축물은
화재안전성능보강을 의무화하고,
국가 또는 지자체가 보강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 또는 융자하여
그간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기존 건축물에서도 안전성능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건축물 관리체계 정립
건축물의 준공이후부터 해체될 때까지
정기점검 실시 등 유지관리 정보를
실시간으로 알 수 있도록 하는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하여
그동안 각 기관별로 분산된 건축물
관리이력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은
사용승인 신청 시 건축물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건축물의 사용기간 동안
계획적으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정기점검은
현행 건축법이 사용승인(준공) 후
10년이 지난날부터 2년마다 실시하던 것을
사용승인 후 5년이 지난날부터
3년마다 실시토록 하고,
건축물 붕괴 등이 우려되는 경우
긴급점검, 안전진단 등을 실시토록 하였다.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에 대하여는
지자체장이 직접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건축물관리점검에 대한 체계도 마련하였다.
건축물관리점검 시
허가권자가 점검자를 지정하고,
점검자가 점검결과를 허가권자에게
직접 보고하게 함으로써,
점검자가 건축물 소유자나 관리자로부터
부당한 압력을 받지 않고 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② 기존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 도입
화재발생 시 대형인명피해가 우려되는
3층 이상의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등
피난약자가 이용하는 시설과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장,
고시원 등은 정부재정지원을 통해
화재안전성능을 보강하도록 하고,
구체적인 대상은 연면적, 용도, 마감재료 등
화재 시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법 시행 후
6개월 내에 화재안전성능보강 대상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 건축물의 관리자는
화재안전성능보강계획을 수립하고,
2022.12.31.까지 성능보강을 완료하여야 한다.
아울러, 현재 화재안전성능
보강 시범사업을 추진 중으로,
법 시행 이전에도 시범사업 대상에
해당하는 시설의 소유자가 지자체를 통하여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전체 보강 비용의
최대 2/3를 지원받을 수 있다.
*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수련원, 다중이용업(고시원, 목욕장,
학원, 산후조리원) 시설 중
화재취약요인**을 갖춘 건축물
** 3층 이상, 가연성 외장재 사용,
스프링클러 미설치(단, 다중이용업
시설의 경우 1층 필로티 주차장 구조로
연면적 1천㎡ 이하인 경우에 한함)
③ 해체공사 허가제 및 감리제 도입
일반 공사와 비교하여 사고발생 시
인명피해 비율이 높은* 해체공사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해체할 때에는
지자체의 사전 허가를 받도록 하고
해체공사감리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 2012년∼2016년 안전보건공단
중대재해사례 분석 결과,
해체공사의 재해강도
(사고1건당 1.76명 재해자 발생)가
일반공사(1.16명)에 비해 높음
** 연면적 1,000m2 이상 또는 높이 20m 이상
또는 지하층 포함 5개 층을 초과하는
건축물에 대한 해체공사
이번 「건축물관리법」제정안의
국회 통과로 건축물의 전생애에 걸친
유지관리를 위한 제도적 체계가 마련되었으며,
국토부는 본 법률이 시행(공포 후 1년)되는
시기를 고려하여 하위법령 제정,
건축물 생애이력시스템 구축,
건축물관리기준 마련 등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이다.
박선호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건축물관리법」이 제정됨에 따라
사용승인 이후부터 멸실까지
건축물의 전생애에 걸쳐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지고,
그 동안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도
화재안전성능보강 등이 진행될 수 있게 되어
국민의 안전이 보다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빈틈없는 건축물 관리체계 구축
- 「건축물관리법」국회 본회의 통과
부서:건축안전팀,건축정책과 등록일:2019-04-05 13:56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건축물의 사용가치를 향상시키고,
화재·붕괴 등 사고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화재안전성능보강, 해체공사 안전관리 등
건축물의 유지관리를 체계적으로 개선하는
「건축물관리법」제정안이
4월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는 건축물의 노후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30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이
전체 동수의 1/3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건축물 관련 정책 또한 ‘신축’에서
‘유지관리’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시기이다.
* (30년 이상 건축물) (2005년) 29% →
(2010년) 34% → (2018년) 37%
현행 건축법이
건축물의 생산단계(설계∼시공)에서의
기준과 절차 등을 주로 규정하고 있다면,
이번에 제정된「건축물관리법」은
건축물의 준공 이후부터 멸실까지의
건축물을 적정하게 관리되도록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2017.12. 제천 복합건축물,
2018.1. 밀양병원, 2018.11. 국일 고시원에서
잇따라 발생한 화재 사고로 기존 건축물의
화재안전에 대한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화재 시 대형인명피해 우려가 높은 건축물은
화재안전성능보강을 의무화하고,
국가 또는 지자체가 보강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 또는 융자하여
그간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기존 건축물에서도 안전성능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건축물 관리체계 정립
건축물의 준공이후부터 해체될 때까지
정기점검 실시 등 유지관리 정보를
실시간으로 알 수 있도록 하는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하여
그동안 각 기관별로 분산된 건축물
관리이력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은
사용승인 신청 시 건축물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건축물의 사용기간 동안
계획적으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정기점검은
현행 건축법이 사용승인(준공) 후
10년이 지난날부터 2년마다 실시하던 것을
사용승인 후 5년이 지난날부터
3년마다 실시토록 하고,
건축물 붕괴 등이 우려되는 경우
긴급점검, 안전진단 등을 실시토록 하였다.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에 대하여는
지자체장이 직접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건축물관리점검에 대한 체계도 마련하였다.
건축물관리점검 시
허가권자가 점검자를 지정하고,
점검자가 점검결과를 허가권자에게
직접 보고하게 함으로써,
점검자가 건축물 소유자나 관리자로부터
부당한 압력을 받지 않고 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② 기존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 도입
화재발생 시 대형인명피해가 우려되는
3층 이상의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등
피난약자가 이용하는 시설과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장,
고시원 등은 정부재정지원을 통해
화재안전성능을 보강하도록 하고,
구체적인 대상은 연면적, 용도, 마감재료 등
화재 시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법 시행 후
6개월 내에 화재안전성능보강 대상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 건축물의 관리자는
화재안전성능보강계획을 수립하고,
2022.12.31.까지 성능보강을 완료하여야 한다.
아울러, 현재 화재안전성능
보강 시범사업을 추진 중으로,
법 시행 이전에도 시범사업 대상에
해당하는 시설의 소유자가 지자체를 통하여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전체 보강 비용의
최대 2/3를 지원받을 수 있다.
*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수련원, 다중이용업(고시원, 목욕장,
학원, 산후조리원) 시설 중
화재취약요인**을 갖춘 건축물
** 3층 이상, 가연성 외장재 사용,
스프링클러 미설치(단, 다중이용업
시설의 경우 1층 필로티 주차장 구조로
연면적 1천㎡ 이하인 경우에 한함)
③ 해체공사 허가제 및 감리제 도입
일반 공사와 비교하여 사고발생 시
인명피해 비율이 높은* 해체공사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해체할 때에는
지자체의 사전 허가를 받도록 하고
해체공사감리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 2012년∼2016년 안전보건공단
중대재해사례 분석 결과,
해체공사의 재해강도
(사고1건당 1.76명 재해자 발생)가
일반공사(1.16명)에 비해 높음
** 연면적 1,000m2 이상 또는 높이 20m 이상
또는 지하층 포함 5개 층을 초과하는
건축물에 대한 해체공사
이번 「건축물관리법」제정안의
국회 통과로 건축물의 전생애에 걸친
유지관리를 위한 제도적 체계가 마련되었으며,
국토부는 본 법률이 시행(공포 후 1년)되는
시기를 고려하여 하위법령 제정,
건축물 생애이력시스템 구축,
건축물관리기준 마련 등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이다.
박선호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건축물관리법」이 제정됨에 따라
사용승인 이후부터 멸실까지
건축물의 전생애에 걸쳐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지고,
그 동안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도
화재안전성능보강 등이 진행될 수 있게 되어
국민의 안전이 보다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사비 검증 의무화, 조합임원의 자격.결격사유 강화 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참고] 공사비 검증 의무화,
조합임원의 자격·결격사유 강화 등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부서:주택정비과 등록일:2019-04-05 14:06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생활적폐 개선과제 중의 하나인
재건축·재개발 비리 근절을 위하여
공사비 검증 의무화, 조합임원의 자격 및
결격사유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2
019년 4월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일정 요건에 해당할 경우
공사비 검증이 의무화된다.
(현행) 시공자 선정 후
조합·건설사가 공사비를 증액하려는 경우
조합원은 전문성 부족으로
공사비 증액의 적정성 확인이 곤란했다면
(개선) 일정비율(10%) 이상
공사비를 증액하려 하거나,
조합원의 1/5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정비사업지원기구의 검증을 통해
공사비 증액의 적정성을 확인해야 한다.
② 조합임원의 자격 및 결격사유가 강화된다.
(현행) 조합임원에 대한 자격요건에 관하여
표준정관 외 별도의 규정이 없고,
도시정비법 위반 시 5년간 임원자격을
제한했다면
(개선) 조합임원에 대한
자격요건*이 법률상 부여되고,
도시정비법 위반에 대한 조합임원
제한기간이 10년으로 강화된다.
* 피선출일 기준 사업구역 내 3년 이내
1년이상 거주 또는 5년이상 토지등 소유
* 조합장의 경우 임기 중(선임일∼관리처분인가일)
해당구역 내 거주요건 추가부여
③ 조합임원을 대신하는
전문조합관리인 선정이 쉬워진다.
(현행) 6개월 이상 조합임원이 선출되지
않은 경우에 시장·군수등이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정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으나
(개선) 조합원의 요청(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 출석 및 출석 조합원의
과반수 동의)에 의해 전문조합관리인
선정이 가능해진다.
* 조합 등기사항에
전문조합관리인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현실적으로 전문조합관리인 선정이 어려웠던
문제점을 개선하는 시행령 개정 중
(2019.5 개정완료 예정)
④ 주민이 사업을 원치 않는 경우
정비구역 직권해제가 쉬워진다.
(현행) 주민요청에 의한 구역해제는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기 전까지만
가능(토지등소유자 30% 이상 요청)했으나
(개정) 추진위·조합이 구성된 후에도
토지등소유자·조합원 일정 비율(과반수) 이상이
해제를 요청할 경우 지자체장의 직권해제가
가능해진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국토교통부는 개정안이 본격 시행되면
무분별한 사업비 증액으로 인한
조합원 부담증가를 방지하는 등
조합임원에 대한 조합원의 견제·감시가
강화되어 비리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개정안 시행과 별개로
올해 상반기(5~6월) 중 서울시와 합동점검을 추진하고,
조합점검 매뉴얼을 마련하여
지자체에 배포하는 등 재건축·재개발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합임원의 자격·결격사유 강화 등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부서:주택정비과 등록일:2019-04-05 14:06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생활적폐 개선과제 중의 하나인
재건축·재개발 비리 근절을 위하여
공사비 검증 의무화, 조합임원의 자격 및
결격사유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2
019년 4월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일정 요건에 해당할 경우
공사비 검증이 의무화된다.
(현행) 시공자 선정 후
조합·건설사가 공사비를 증액하려는 경우
조합원은 전문성 부족으로
공사비 증액의 적정성 확인이 곤란했다면
(개선) 일정비율(10%) 이상
공사비를 증액하려 하거나,
조합원의 1/5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정비사업지원기구의 검증을 통해
공사비 증액의 적정성을 확인해야 한다.
② 조합임원의 자격 및 결격사유가 강화된다.
(현행) 조합임원에 대한 자격요건에 관하여
표준정관 외 별도의 규정이 없고,
도시정비법 위반 시 5년간 임원자격을
제한했다면
(개선) 조합임원에 대한
자격요건*이 법률상 부여되고,
도시정비법 위반에 대한 조합임원
제한기간이 10년으로 강화된다.
* 피선출일 기준 사업구역 내 3년 이내
1년이상 거주 또는 5년이상 토지등 소유
* 조합장의 경우 임기 중(선임일∼관리처분인가일)
해당구역 내 거주요건 추가부여
③ 조합임원을 대신하는
전문조합관리인 선정이 쉬워진다.
(현행) 6개월 이상 조합임원이 선출되지
않은 경우에 시장·군수등이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정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으나
(개선) 조합원의 요청(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 출석 및 출석 조합원의
과반수 동의)에 의해 전문조합관리인
선정이 가능해진다.
* 조합 등기사항에
전문조합관리인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현실적으로 전문조합관리인 선정이 어려웠던
문제점을 개선하는 시행령 개정 중
(2019.5 개정완료 예정)
④ 주민이 사업을 원치 않는 경우
정비구역 직권해제가 쉬워진다.
(현행) 주민요청에 의한 구역해제는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기 전까지만
가능(토지등소유자 30% 이상 요청)했으나
(개정) 추진위·조합이 구성된 후에도
토지등소유자·조합원 일정 비율(과반수) 이상이
해제를 요청할 경우 지자체장의 직권해제가
가능해진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국토교통부는 개정안이 본격 시행되면
무분별한 사업비 증액으로 인한
조합원 부담증가를 방지하는 등
조합임원에 대한 조합원의 견제·감시가
강화되어 비리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개정안 시행과 별개로
올해 상반기(5~6월) 중 서울시와 합동점검을 추진하고,
조합점검 매뉴얼을 마련하여
지자체에 배포하는 등 재건축·재개발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기도, 이웃 간 토지경계분쟁 없앤다. 23개 지구 대상 지적재조사 실시
경기도, 이웃 간 토지경계분쟁 없앤다.
23개 지구 대상 지적재조사 실시
○ 도, 4일 경기도지적재조사위원회 개최
- 부천시 옥련지구 등 23개 지구
6,112필지 지적재조사사업지구 지정
- 드론을 활용한 정확한 영상 제공으로
토지소유자 이해도 상승
문의(담당부서) : 토지정보과
연락처 : 031-8008-4972 | 2019.04.05 오전 5:32:00
경기도가 올해 부천 옥련지구 등
20개 시·군 23개 지구 6,112필지를 대상으로
지적재조사사업을 실시한다.
지적(地籍)은 토지의 위치, 모양, 지번, 경계 등
땅의 정보를 기록한 것으로 ‘땅의 주민등록’이라
불린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기 위한
사업이다.
경기도는 지난 4일
경기도지적재조사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올해 사업계획을
심의·의결했다.
23개 지구는 시.군에서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설명회 및 주민공람, 사업지구 내
토지소유자 3분의 2이상 동의도 받았다.
사업계획에 따르면 23개 지구의
총 면적은 588만6,639㎡이며
토지소유자는 총 1,563명이다.
사업지구로 지정되면
지적재조사 측량과 경계 조정 절차를 거쳐
경계와 면적을 확정하게 된다.
지적재조사로 토지 면적이 늘어난 토지소유자는
관할 시군에 늘어난 만큼의 조정금을 내야하며,
줄어든 경우는 반대로 관할 시군으로부터
그 만큼의 조정금을 받게 된다.
조정금은 2개 감정평가기관에서 평가해 산정한다.
경기도는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153개 지구, 42,986필지에 대한 지적재조사
사업을 완료했으며,
지난해 사업에 착수한 45개 지구 10,259필지는
올해 안으로 조사가 완료될 예정이다.
특히 작년부터는 첨단장비인 드론을 활용해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에 대한 동영상과
지적도와 실제 경계를 한 번에 볼 수 있는
정사영상(기하학적 왜곡과 경사왜곡이
제거된 사진의 한 종류)등을 시군에 제공해
토지소유자가 쉽게 확인·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지적재조사 사업이 완료되면
토지의 경계가 분명해져 이웃 간
분쟁이 없어지고 토지의 가치가 향상됨은 물론,
재산권 범위가 명확해져 불필요한 지적측량
비용도 감소할 수 있게 된다” 면서
“앞으로 경기도는 도민의 재산권 행사의
불편함이 없도록 지적재조사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23개 지구 대상 지적재조사 실시
○ 도, 4일 경기도지적재조사위원회 개최
- 부천시 옥련지구 등 23개 지구
6,112필지 지적재조사사업지구 지정
- 드론을 활용한 정확한 영상 제공으로
토지소유자 이해도 상승
문의(담당부서) : 토지정보과
연락처 : 031-8008-4972 | 2019.04.05 오전 5:32:00
경기도가 올해 부천 옥련지구 등
20개 시·군 23개 지구 6,112필지를 대상으로
지적재조사사업을 실시한다.
지적(地籍)은 토지의 위치, 모양, 지번, 경계 등
땅의 정보를 기록한 것으로 ‘땅의 주민등록’이라
불린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기 위한
사업이다.
경기도는 지난 4일
경기도지적재조사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올해 사업계획을
심의·의결했다.
23개 지구는 시.군에서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설명회 및 주민공람, 사업지구 내
토지소유자 3분의 2이상 동의도 받았다.
사업계획에 따르면 23개 지구의
총 면적은 588만6,639㎡이며
토지소유자는 총 1,563명이다.
사업지구로 지정되면
지적재조사 측량과 경계 조정 절차를 거쳐
경계와 면적을 확정하게 된다.
지적재조사로 토지 면적이 늘어난 토지소유자는
관할 시군에 늘어난 만큼의 조정금을 내야하며,
줄어든 경우는 반대로 관할 시군으로부터
그 만큼의 조정금을 받게 된다.
조정금은 2개 감정평가기관에서 평가해 산정한다.
경기도는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153개 지구, 42,986필지에 대한 지적재조사
사업을 완료했으며,
지난해 사업에 착수한 45개 지구 10,259필지는
올해 안으로 조사가 완료될 예정이다.
특히 작년부터는 첨단장비인 드론을 활용해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에 대한 동영상과
지적도와 실제 경계를 한 번에 볼 수 있는
정사영상(기하학적 왜곡과 경사왜곡이
제거된 사진의 한 종류)등을 시군에 제공해
토지소유자가 쉽게 확인·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지적재조사 사업이 완료되면
토지의 경계가 분명해져 이웃 간
분쟁이 없어지고 토지의 가치가 향상됨은 물론,
재산권 범위가 명확해져 불필요한 지적측량
비용도 감소할 수 있게 된다” 면서
“앞으로 경기도는 도민의 재산권 행사의
불편함이 없도록 지적재조사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화성봉담2지구 C-1블록 『중흥 S-클래스』 아파트 신축공사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
「주택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같은 법 제15조 제6항 규정에 의하여 고시합니다.
본 승인 및 고시로
아래 2항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한 관계도서는 시청 주택과에 비치하였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할 수 있습니다.
2019년 4월 4일
화 성 시 장
아래와 같이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같은 법 제15조 제6항 규정에 의하여 고시합니다.
본 승인 및 고시로
아래 2항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한 관계도서는 시청 주택과에 비치하였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할 수 있습니다.
2019년 4월 4일
화 성 시 장
화성봉담2공공주택지구 B-4블록 『중흥 S-클래스』 아파트 신축공사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
「주택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같은 법 제15조 제6항 규정에 의하여 고시합니다.
본 승인 및 고시로
아래 2항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한 관계도서는 시청 주택과에 비치하였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할 수 있습니다.
2019년 4월 4일
화 성 시 장
봉담2지구 위치도
봉담2지구 토지이용계획도
아래와 같이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같은 법 제15조 제6항 규정에 의하여 고시합니다.
본 승인 및 고시로
아래 2항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한 관계도서는 시청 주택과에 비치하였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할 수 있습니다.
2019년 4월 4일
화 성 시 장
봉담2지구 위치도
봉담2지구 토지이용계획도
화성시, ‘산(産).관(官).학(學) 협의체’ 첫 발... 지역 현안 공동연구로 행복화성 앞당긴다.
화성시,‘산·관·학 협의체’첫 발...
지역 현안 공동연구로 행복화성 앞당긴다.
○ 3일, 관내 7개 대학 및 상공회의소와
산·관·학 협의체 출범
○ 지역 현안 공동연구 통한
행복화성 구현 앞당길 것
화성시 등록일 2019-04-04
화성시가 '기분좋은 변화, 행복화성'
실현을 위해 지역 대학 및 상공회의소와
손을 잡았다.
시는 3일 시청 상황실에서
관내 기업체를 대표해 참석한
화성상공회의소와 수원대학교,
수원과학대학교, 수원여자대학교,
신경대학교, 장안대학교, 한신대학교,
협성대학교 등 관내 7개 대학과
‘산·관·학 협의체’를 출범시켰다.
협의체는 앞으로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공동연구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협력사업 운영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 자문 등에
협력키로 했다.
특히 이들은 다양한 관점에서
지역 현안을 공동연구하고 실효성 높은
해결방안 도출을 통해 행복화성 실현에
앞장서기로 했다.
이에 우선 문화유산 활용 및 지킴이 사업,
시립 아동청소년센터 실태조사 및
운영모델 개발 등이 공동연구 주제로 논의됐으며,
지역 인재 취업지원 프로그램
‘기업 방문의 날’과 대학교 보유기술 및
장비를 활용한 중소기업 제품 경쟁력 제고 방안,
재직자 대상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등이
협력사업으로 제안됐다.
협의체의 의장을 맡게 된
최현길 기획조정실장은
“산·관·학 협의체는 화성시의 바른 성장,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싱크탱크”라며,
“상생발전을 위한 협력 어젠다가
지속적으로 발굴될 수 있도록 협의체의
내실을 다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협의체는
화성시가 지난 2월 7개 대학과
‘관·학 상호협력 협약’을 체결하며
본격적인 공동연구를 위해 마련됐다.
지역 현안 공동연구로 행복화성 앞당긴다.
○ 3일, 관내 7개 대학 및 상공회의소와
산·관·학 협의체 출범
○ 지역 현안 공동연구 통한
행복화성 구현 앞당길 것
화성시 등록일 2019-04-04
화성시가 '기분좋은 변화, 행복화성'
실현을 위해 지역 대학 및 상공회의소와
손을 잡았다.
시는 3일 시청 상황실에서
관내 기업체를 대표해 참석한
화성상공회의소와 수원대학교,
수원과학대학교, 수원여자대학교,
신경대학교, 장안대학교, 한신대학교,
협성대학교 등 관내 7개 대학과
‘산·관·학 협의체’를 출범시켰다.
협의체는 앞으로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공동연구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협력사업 운영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 자문 등에
협력키로 했다.
특히 이들은 다양한 관점에서
지역 현안을 공동연구하고 실효성 높은
해결방안 도출을 통해 행복화성 실현에
앞장서기로 했다.
이에 우선 문화유산 활용 및 지킴이 사업,
시립 아동청소년센터 실태조사 및
운영모델 개발 등이 공동연구 주제로 논의됐으며,
지역 인재 취업지원 프로그램
‘기업 방문의 날’과 대학교 보유기술 및
장비를 활용한 중소기업 제품 경쟁력 제고 방안,
재직자 대상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등이
협력사업으로 제안됐다.
협의체의 의장을 맡게 된
최현길 기획조정실장은
“산·관·학 협의체는 화성시의 바른 성장,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싱크탱크”라며,
“상생발전을 위한 협력 어젠다가
지속적으로 발굴될 수 있도록 협의체의
내실을 다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협의체는
화성시가 지난 2월 7개 대학과
‘관·학 상호협력 협약’을 체결하며
본격적인 공동연구를 위해 마련됐다.
화성종합경기타운 개방시간 변경안내
화성종합경기타운 개방시간 변경안내
1. 개방기간 : 2019.09.30.(월)까지
2. 개방시간 : 연중 09:00~19:00
3. 개방대상 : 화성종합경기타운 주경기장 육상트랙
4. 제한사항
- 사설강습(고깔 설치), 야구 등
타인의 안전에 위해가 되는 행위 및
일부 클럽 전용 사용
- 야구화, 구두 등 신발 착용 및 자전거,
전동기 등 기구 탑승으로
육상트랙에 저해를 가하는 행위
- 음료수, 아이스크림 등 음식 반입금지
- 애완동물 출입금지
- 기타 타인의 시설 이용 및 시설 관리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
※ 문의전화 : 031-369-6063(체육진흥과-체육시설관리팀)
1. 개방기간 : 2019.09.30.(월)까지
2. 개방시간 : 연중 09:00~19:00
3. 개방대상 : 화성종합경기타운 주경기장 육상트랙
4. 제한사항
- 사설강습(고깔 설치), 야구 등
타인의 안전에 위해가 되는 행위 및
일부 클럽 전용 사용
- 야구화, 구두 등 신발 착용 및 자전거,
전동기 등 기구 탑승으로
육상트랙에 저해를 가하는 행위
- 음료수, 아이스크림 등 음식 반입금지
- 애완동물 출입금지
- 기타 타인의 시설 이용 및 시설 관리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
※ 문의전화 : 031-369-6063(체육진흥과-체육시설관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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