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주정차 과태료 사전통지서
선택등기로 발송
- 불법주정차위반 및
버스전용차로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일반등기에서
선택등기로 변경 발송
보도일시-2022. 11. 30. 배포 즉시
담당부서-종합관제사업소
담당과장-김윤식 (031-8024-5270)
담당팀장-이명선 (031-8024-4880)
담 당 자-김민지 (031-8024-4883)
평택시가 2022년 12월부터
불법주정차 및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발송 방법을
일반등기에서 선택등기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최근 1인 가구 및 맞벌이 가구의 증가로
낮 시간대 부재중인 가구가 증가하여
과태료 사전통지서의 등기 우편을
받지 못하고 반송되는 우편물이
급증하고 있다.
평택시 종합관제사업소에 따르면,
등기 반송률은 지속해서 증가하여
최근에는 47%에 달하는 반송률을 보인다.
일반등기는 2회 배달 시도 후
폐문부재 시 우체국에서
일정 기간 보관 후 반송 처리되는 반면,
선택등기 우편은 2회 대면
배달 시도 후 부재중일 경우
우편함에 투입하는 방식으로
빠른 전달이 이어져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평택시 종합관제사업소는
“이번 선택등기 변경을 통해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월 870만원 상당의 일반우편
재발송 비용 절감을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행정서비스 개선을 통해
시민들의 불편함을 줄여가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