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5월 31일 금요일

평택시 종합장사시설 건립 추진위원회 발족

평택시 종합장사시설 건립 
추진위원회 발족

등록일 :  2024. 5. 30.
노인장애인과 : 031-8024-3100
노인복지팀 : 031-8024-3120
담당자 : 031-8024-3124

[참고]
평택시, 
공설 종합장사시설 건립 추진해
원정장례로 인한 시민불편 해소한다.는

평택시, 장사시설 지역수급계획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는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난 5월 29일 시청 종합상황실에서 
장사(葬事) 문화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시민들에게 종합장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평택시 공설 종합장사시설 건립 추진위원회’
(이하 위원회)를 구성하고 회의를 개최했다.

위원회는 
위원장(부시장 임종철)을 포함해 
시 의원,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 
19명으로 구성하고, 
시민 중심의 종합장사시설을 
건립하기 위한 입지 대상지 선정 및 
건립 방향의 설정 등 
대표기구로의 역할을 하게 된다.



이날 회의는 
추진위원에 대한 위촉장 전달과 함께 
그동안의 추진 상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부지 선정은 주민들의 의사가 
최우선 반영될 수 있도록 
공모 형식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위원들은 평택시민들이 
장례를 치르기 위해 원정 화장, 
고액 장례비용 등으로 
시간적·경제적 불편을 겪고 있음에 공감하고, 
화장부터 안치까지 한 장소에서 가능한 
종합장사시설 건립의 당위성과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며 
조속한 사업 추진에 뜻을 모았다.

정장선 시장은 위촉식에서 
“다양한 분야의 사회단체들과 
전문가들이 위촉된 만큼 
각자 본인들이 가진 전문 역량을 
한껏 발휘해 종합장사시설 건립에 
적극 나서주기를 부탁드린다”며 
“부지 선정, 입지 지역 주민 지원사업 등 
모든 사항이 위원회에서 논의돼야 하기에 
위원들의 노고와 주민들의 깊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평택 첨단복합일반산업단지(첨단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승인 고시

평택 첨단복합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승인 고시

평택시 지역개발계획의 
산업단지 조성사업인 
평택 첨단복합 일반산업단지에 대하여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17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평택시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고시합니다.

2024. 05. 31.
평  택  시  장

[참고]
평택 첨단산업단지
(평택제2첨단복합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공고는

평택시, 평택지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민관공협의체 구성은

평택지제역세권, 개발방향 나왔다!는


1. 사업개요
○ 위    치 : 평택시 고덕면 방축리, 지제동 일원
○ 사업기간 : 2024 ~ 2025년
○ 사 업 비 : 4,258억원
○ 규    모 : 460,067㎡
1) 추진사항 : 2024.05.31. : 일반산업단지
   계획 승인 고시(평고 제2024-210호)
2) 사업의 시행기간 : 산업단지계획
   승인고시일로부터 ~ 2025년 12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