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금리, 청약예·부금
종합저축으로 전환 가능…
‘청약통장’ 더 쏠쏠해진다.
- 청약통장 금리 인상, 청약 예·부금 전환,
월 납입 인정액 10→25만원 상향 등
담당부서 : 주택기금과
등록일 : 2024-09-25 11:00
[참고]
주택청약저축 보유 혜택 대폭 강화
- 청약저축 금리인상(최대 3.1%),
배우자·자녀 보유 통장 혜택도 강화는
청약통장, 배우자 보유기간 합산한다.
- 2024년 1월 1일(월)부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순차 시행
- 배우자 통장기간 합산·
장기가입자 우대·
미성년자 인정기간 확대 등 혜택은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청약통장을 보유한 국민들에게
보다 다양한 혜택을 주기 위해
올해 발표한 개선사항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 청약통장 금리 인상
■ 청약예·부금, 청약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허용
■ 월 납입 인정액 상향
■ 청년 자산형성 지원
■ 온 가족이 누리는 청약통장 혜택
□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청약 예·부금을 가진 부모님, 군 장병 아들 등
온 가족이 내 집 마련의 밑거름인
‘국민통장’의 메리트를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