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코로나19 6번째 확진자 발생
- 시와 질병관리본부,
확진자 동선과 접촉자 파악에 주력
담당부서-평택보건소 보건사업과
담 당 자-조민수 (☎031-8024-4330)
보도일시 : 2020. 03. 13.
[참고]
평택시, 2020년 2월 28일
코로나19 5번째 확진자 발생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2/2020-2-28-19-5.html
평택시(시장 정장선)가 13일,
코로나19 6번째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6번째 확진자는
평택시 세교동에 거주하는 40대 여성으로
12일 평택성모병원 선별진료소에서 검사 후,
13일 오전 최종 확정 판정을 받았다.
평택시와 질병관리본부는
현재 역학조사를 통해 정확한 확진자 동선과
접촉자 파악에 주력하고 있으며,
확진자 거주지 주변과 동선에 대해
긴급 방역을 실시할 예정이다.
추가 동선, 접촉자 등은 확인되는대로
시 홈페이지 ․ SNS 등을 활용,
신속히 알릴 계획이다.
이 보도자료는
관련 발생 상황에 대한 정보를
신속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 결과 등에 따라
수정 및 보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0년 3월 13일 금요일
화성시, 코로나19 피해자.착한 임대인에게 지방세 감면
화성시,
코로나19 피해자.착한 임대인에게 지방세 감면
화성시 등록일 2020-03-13
화성시가 코로나19의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와
착한 임대인 지원을 위해 지방세 감면을
추진한다.
건물주들의 임대료 인하 참여를 유도하고,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및 자가격리 조치로
직·간접적인 피해를 받은 납세자의
부담을 줄어주기 위해서다.
이에,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이전에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했거나
인하해주기로 약정한 건물주는
하반기에 부과되는 재산세(토지, 건축물)를
감면받게 된다.
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재산세액의 최대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단, 골프장, 고급오락장, 유흥업,
도박·사행성 업종은 제외된다.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가 속한
가구의 세대주는 주민세(개인균등분)
1만1천원이 면제된다.
확진자 이동 동선에 포함돼 시설을
일시 폐쇄한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주민세(개인사업자분, 법인균등분) 5만5천원과
주민세 재산분이 면제된다.
시는 관련 내용을 담은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오는 17일에 열리는 임시회에 제출했다.
동의안이 통과되면 감면은
2020년 재산세 및 주민세에 적용된다.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시의 공유재산 사용 대부료 50% 감면도 추진한다.
감면 대상은 모두누림센터, 유앤아이센터,
종합경기타운 등 공공시설에 입주한 식당,
매점 등이다.
감면기간은 2월부터 7월까지 총 6개월이다.
한편, 시는 관내 중개업소와 협력해
‘화성사랑 착한임대료 시민운동’도 추진한다.
임대차 중개 시 임대료 인하
홍보 활동을 추진하고 자발적으로
동참한 착한임대인을 적극 발굴한다.
서철모 시장은 공인중개사협회에 서한문을 보내
“착한 임대인 운동이 확산되기 위해서는
공인중개사협회 회원님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임대료 걱정에 한숨과 주름이 깊어지는
임차인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코로나19 피해자.착한 임대인에게 지방세 감면
화성시 등록일 2020-03-13
화성시가 코로나19의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와
착한 임대인 지원을 위해 지방세 감면을
추진한다.
건물주들의 임대료 인하 참여를 유도하고,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및 자가격리 조치로
직·간접적인 피해를 받은 납세자의
부담을 줄어주기 위해서다.
이에,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이전에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했거나
인하해주기로 약정한 건물주는
하반기에 부과되는 재산세(토지, 건축물)를
감면받게 된다.
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재산세액의 최대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단, 골프장, 고급오락장, 유흥업,
도박·사행성 업종은 제외된다.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가 속한
가구의 세대주는 주민세(개인균등분)
1만1천원이 면제된다.
확진자 이동 동선에 포함돼 시설을
일시 폐쇄한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주민세(개인사업자분, 법인균등분) 5만5천원과
주민세 재산분이 면제된다.
시는 관련 내용을 담은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오는 17일에 열리는 임시회에 제출했다.
동의안이 통과되면 감면은
2020년 재산세 및 주민세에 적용된다.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시의 공유재산 사용 대부료 50% 감면도 추진한다.
감면 대상은 모두누림센터, 유앤아이센터,
종합경기타운 등 공공시설에 입주한 식당,
매점 등이다.
감면기간은 2월부터 7월까지 총 6개월이다.
한편, 시는 관내 중개업소와 협력해
‘화성사랑 착한임대료 시민운동’도 추진한다.
임대차 중개 시 임대료 인하
홍보 활동을 추진하고 자발적으로
동참한 착한임대인을 적극 발굴한다.
서철모 시장은 공인중개사협회에 서한문을 보내
“착한 임대인 운동이 확산되기 위해서는
공인중개사협회 회원님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임대료 걱정에 한숨과 주름이 깊어지는
임차인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화성시, 콜센터 긴급 점검
화성시, 콜센터 긴급 점검
○ 행복나눔콜센터, CCTV관제센터
1일 1회 자체 방역, 발열체크
○ 단체 격리시설 방역 및 노래방,
PC방 점검도 함께 실시
화성시 등록일 2020-03-13
화성시가 최근 서울 구로구 콜센터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가 발생함에 따라
콜센터 등 고위험 사업장에 대한 긴급점검에
나섰다.
시는 11일 화성종합경기타운에 위치한
행복나눔콜센터와 보건소 감염병 관리팀
콜센터에 방역인력을 긴급 투입하고
센터 내부와 엘리베이터, 구내식당,
화장실 등 공용 공간의 방역을 실시했다.
또한 일일 70여 명이 근무하는
도시안전센터 CCTV 관제실과
민간 콜센터 4개점에 대한 긴급점검 및
방역을 함께 추진했다.
점검 결과 행복나눔콜센터와
CCTV 관제센터는 각 1월 31일과
지난달 말부터 매일 자체 방역과
발열체크를 실시하고 있으며,
손 소독제 등을 비치하고 상시 마스크 착용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확진자 발생 시 대체인력 투입 등
대응계획을 사전에 수립하고 업무 공백에
최소화를 위한 준비를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서철모 시장은
“근무 환경 상 집단 감염 위험이 높은 사업장에
방역대책을 집중 지원할 것”이라며,
“시민들께서도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단체 격리시설에 대한 방역과
소독물품을 지원 중이며,
지난 9일부터 노래방과 PC방 등
다중이 이용하는 밀폐된 사업장을 대상으로
손소독제 비치와 시설 소독여부를 점검 중이다.
○ 행복나눔콜센터, CCTV관제센터
1일 1회 자체 방역, 발열체크
○ 단체 격리시설 방역 및 노래방,
PC방 점검도 함께 실시
화성시 등록일 2020-03-13
화성시가 최근 서울 구로구 콜센터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가 발생함에 따라
콜센터 등 고위험 사업장에 대한 긴급점검에
나섰다.
시는 11일 화성종합경기타운에 위치한
행복나눔콜센터와 보건소 감염병 관리팀
콜센터에 방역인력을 긴급 투입하고
센터 내부와 엘리베이터, 구내식당,
화장실 등 공용 공간의 방역을 실시했다.
또한 일일 70여 명이 근무하는
도시안전센터 CCTV 관제실과
민간 콜센터 4개점에 대한 긴급점검 및
방역을 함께 추진했다.
점검 결과 행복나눔콜센터와
CCTV 관제센터는 각 1월 31일과
지난달 말부터 매일 자체 방역과
발열체크를 실시하고 있으며,
손 소독제 등을 비치하고 상시 마스크 착용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확진자 발생 시 대체인력 투입 등
대응계획을 사전에 수립하고 업무 공백에
최소화를 위한 준비를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서철모 시장은
“근무 환경 상 집단 감염 위험이 높은 사업장에
방역대책을 집중 지원할 것”이라며,
“시민들께서도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단체 격리시설에 대한 방역과
소독물품을 지원 중이며,
지난 9일부터 노래방과 PC방 등
다중이 이용하는 밀폐된 사업장을 대상으로
손소독제 비치와 시설 소독여부를 점검 중이다.
“오피스텔.상가 관리 문제, 전문가에게 물어보세요” 경기도, 직접 찾아가 지원하는 ‘집합건물관리지원단’ 운영
“오피스텔․상가 관리 문제,
전문가에게 물어보세요”
경기도, 직접 찾아가 지원하는
‘집합건물관리지원단’ 운영
○ 현장중심의 찾아가는
‘경기도 집합건물관리지원단’ 본격 활동 시작
○ 변호사, 공인회계사, 주택관리사,
건축사, 공인노무사 등 민간전문가 현장 파견
문의(담당부서) : 건축디자인과
연락처 : 031-8008-4905 | 2020.03.12 17:50:19
경기도는 오피스텔, 상가 등 집합건물에
전문가들이 직접 방문해 관리문제에 대한
자문을 해주는 ‘집합건물관리지원단’을
운영한다고 2020년 3월 13일 밝혔다.
집합건물관리지원단은
법률, 회계, 사무관리, 시설안전, 노무 등에
현장경험이 있는 총 5개 분야 30명의 전문가로
구성됐다.
지원단은 현장을 방문해
관리비 관련 예산과 회계, 관리규약 작성,
관리단 소집 절차, 건물관리방법,
근로계약 등에 대해 도움을 주게 된다.
서비스 신청 대상은
‘집합건물법’의 적용을 받는 오피스텔,
상가, 150세대 미만 공동주택 등이며,
집합건물의 관리인,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단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 신청 시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10분의 1 이상의
동의서가 있어야 한다.
신청 방법은
경기도 누리집(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팩스로 전송(031-8008-3479)하거나
우편(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경기도청 건축디자인과)으로 접수하면 된다.
김준태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입주자 등이 직접 관리인 선출,
규약 제정 등을 할 수 있도록
전문가의 현장 자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투명한 관리비 징수 및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문가에게 물어보세요”
경기도, 직접 찾아가 지원하는
‘집합건물관리지원단’ 운영
○ 현장중심의 찾아가는
‘경기도 집합건물관리지원단’ 본격 활동 시작
○ 변호사, 공인회계사, 주택관리사,
건축사, 공인노무사 등 민간전문가 현장 파견
문의(담당부서) : 건축디자인과
연락처 : 031-8008-4905 | 2020.03.12 17:50:19
경기도는 오피스텔, 상가 등 집합건물에
전문가들이 직접 방문해 관리문제에 대한
자문을 해주는 ‘집합건물관리지원단’을
운영한다고 2020년 3월 13일 밝혔다.
집합건물관리지원단은
법률, 회계, 사무관리, 시설안전, 노무 등에
현장경험이 있는 총 5개 분야 30명의 전문가로
구성됐다.
지원단은 현장을 방문해
관리비 관련 예산과 회계, 관리규약 작성,
관리단 소집 절차, 건물관리방법,
근로계약 등에 대해 도움을 주게 된다.
서비스 신청 대상은
‘집합건물법’의 적용을 받는 오피스텔,
상가, 150세대 미만 공동주택 등이며,
집합건물의 관리인,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단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 신청 시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10분의 1 이상의
동의서가 있어야 한다.
신청 방법은
경기도 누리집(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팩스로 전송(031-8008-3479)하거나
우편(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경기도청 건축디자인과)으로 접수하면 된다.
김준태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입주자 등이 직접 관리인 선출,
규약 제정 등을 할 수 있도록
전문가의 현장 자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투명한 관리비 징수 및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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