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법」개정 추진
부서:도로투자지원과 등록일:2017-08-15 10:43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긴밀히 협조하여 마련한 「유료도로법」개정안이
`17.8.14 발의되었다.
이는 “국가 기간 교통망 공공성 강화”라는
이는 “국가 기간 교통망 공공성 강화”라는
대통령 공약사항 및 새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것으로, “민자도로의 공공성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동안 민자도로사업은 통행료는 비싼데 비해
그동안 민자도로사업은 통행료는 비싼데 비해
안전관리 및 운영 서비스는 재정도로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따라서 앞으로는 민자도로에 대한
따라서 앞으로는 민자도로에 대한
국가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자 하는 것이
금번 법률 개정의 근본취지이다.
우선 민자도로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분명히 하고,
우선 민자도로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분명히 하고,
민자도로에 대한 관리·감독 및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대책을 담았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민자도로의 유지·관리 및 운영기준을 제정,
운영하도록 하고, 민자법인에 대한 운영평가를 실시하며,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기존에 체결된 실시협약의
변경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나아가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관리감독을 위해
나아가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관리감독을 위해
민자도로감독원을 설립하고, 민간 운영기간이
종료된 민자도로의 관리 근거를 마련하는 등
민자도로의 관리체계도 구축한다.
국토교통부 김정렬 도로국장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김정렬 도로국장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정부의 부족한 도로투자 재원을
보완하여 앞으로도 민간 투자 재원을 활용하여
도로시설을 적기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과도하게 비싼 통행료 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하는 등 민자도로의 공공성을 확보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민자도로사업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제고하고
특히 민자도로사업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제고하고
민자도로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해소하여,
앞으로 민자도로사업이 새롭게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설명이다.
< 관련 보도내용(KBS, 8.14) >
◈ ‘부당한 민자도로 협약’ 바로잡고 감독원 만든다.
- 정부가 부당한 실시협약은 변경을 요구하고
< 관련 보도내용(KBS, 8.14) >
◈ ‘부당한 민자도로 협약’ 바로잡고 감독원 만든다.
- 정부가 부당한 실시협약은 변경을 요구하고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민자도로 감독원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관련 법 개정을 함께 추진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