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안고속도로 평택~서평택 구간
2019년 11월 28일 오후 4시 최종 개통
◈ 올해 2.5km(기존 6차로→8차로) 구간과
기 개통구간(6.5km) 포함 … 전체구간 최종 개통
◈ 평균 통행속도 19km/h(70→89km/h) 빨라지고
연간 128억 원․통행시간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담당부서도로정책과 등록일2019-11-27 11:00
□ 극심한 교통정체를 겪던
서해안 고속도로 서평택 부근의
교통흐름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금년말 개통예정인 서해안고속도로
평택~서평택간 확장공사(2.5km,
왕복 6→8차로)를 예산과 인력, 장비를
집중 투입하여 오는 28일(목) 16시에
최종 확장 개통한다고 밝혔다.
ㅇ 전체 9.0km 중 잔여구간(6.5km)은
작년 11월에 개통되었다.
* 평택~서평택 간 확장공사(6→8, 10차로):
1,256억 원, ‘14. 10.~’19. 12.
□ 이번 개통으로 평균
통행속도는 19km/h(70→89km/h) 빨라져
연간 약 128억 원의 물류비용이 절감되고,
서평택 인근 평택항과 포승공단의
물동량 처리가 원활해져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아울러, 주행 쾌적성 향상을 위해
최신 장비를 도입하여 포장 시공 하였으며,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경관 디자인한 방음벽을 설치하는 등
고속도로 인근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에도
노력하였다.
□ 또한, 이번에 개통하는 구간과
서울측으로 이어지는
서평택∼매송IC∼안산 구간은
현재 예비타당성조사 중(‘19.7∼)으로
사업절차를 거쳐 순차적으로 확장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이상헌 도로정책과장은
“전년 개통구간을 포함하여
올해 전체 구간이 최종 개통되는 만큼
서해안 고속도로를 더욱 빠르고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을 것”이라면서,
ㅇ “서해안 고속도로를 이용하시는
운전자 여러분들이 안전운전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평택~서평택 확장사업 개요
평택~서평택 확장공사 노선도
2019년 11월 27일 수요일
국토부-서울시, 한남3 재개발사업, 3개 입찰참가 건설사 수사의뢰
한남3 재개발사업,
3개 입찰참가 건설사 수사의뢰
- 재산상 이익 제공,
시공과 무관한 제안사항 20여건 적발
담당부서주택정비과 등록일2019-11-26 12:50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서울특별시(시장 박원순)는
한남3 재개발 사업에 대한 현장점검 결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현행법령 위반소지가 있는 20여건을 적발하고
수사의뢰, 시정조치 등 엄중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ㅇ 재건축‧재개발 비리를 없애기 위한
지속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한남3구역 시공사 선정과정에서
불공정 과열양상이 보임에 따라
국토부와 서울시는 합동점검을
실시하였다(2019년 11월11일~14일).
- 이번 점검은
정비사업 입찰과정에 대한
최초의 현장점검으로
국토부, 서울시, 용산구청 공무원 뿐 아니라
한국감정원, 변호사, 회계사, 건설기술전문가 등
관련 전문가들도 적극 참여하였다.
□ 현장점검 결과,
아래와 같이 조치할 계획이다.
① 「도정법」 등 현행법령 위반사항 수사의뢰
ㅇ 국토부와 서울시는
건설사들의 제안내용에 대한
위법성을 검토하여, 20여건이
도정법 제132조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제공 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특히, 사업비‧이주비 등과 관련한
무이자 지원(금융이자 대납에 따른 이자 포함)은
재산상의 이익을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것이고,
- 분양가 보장, 임대주택 제로 등도
시공과 관련 없는 제안으로간접적으로
재산상 이익을 약속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 또한, 서울시는 건설사 혁신설계안이
불필요한 수주과열을 초래하며,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 현장점검 수집자료의 사실관계는
조합과 건설사로부터 직접 확인받음
② 입찰무효․재입찰 등 시정조치 통보
ㅇ 국토부와 서울시는 위법사항이 적발된
현재의 시공사 선정 과정이 지속될 경우
해당 사업의 지연뿐 아니라 조합원 부담 증가 등
정비사업 전반에 걸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는 만큼,
- 현재 시공사 선정과정은
입찰무효가 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여
시정조치가 필요함을 해당구청과
조합에도 통보할 예정이다.
ㅇ 또한, 수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입찰에 참가한 3개사에 대해서는
2년간 정비사업에 대한 입찰참가 자격제한
(「도정법」 제113조의3) 등 후속제재도
원칙에 따라 이행할 계획이다.
□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정비 사업은 오래되고 낙후된 지역을
다시 개발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새로운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는 것이다.”고 하며,
ㅇ “최근 지나친 수주과열은
시장질서를 왜곡하고, 정비사업을 통한
공공기여 향상이라는 목적을
크게 훼손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치가 불공정 관행이 사라지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3개 입찰참가 건설사 수사의뢰
- 재산상 이익 제공,
시공과 무관한 제안사항 20여건 적발
담당부서주택정비과 등록일2019-11-26 12:50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서울특별시(시장 박원순)는
한남3 재개발 사업에 대한 현장점검 결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현행법령 위반소지가 있는 20여건을 적발하고
수사의뢰, 시정조치 등 엄중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ㅇ 재건축‧재개발 비리를 없애기 위한
지속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한남3구역 시공사 선정과정에서
불공정 과열양상이 보임에 따라
국토부와 서울시는 합동점검을
실시하였다(2019년 11월11일~14일).
- 이번 점검은
정비사업 입찰과정에 대한
최초의 현장점검으로
국토부, 서울시, 용산구청 공무원 뿐 아니라
한국감정원, 변호사, 회계사, 건설기술전문가 등
관련 전문가들도 적극 참여하였다.
□ 현장점검 결과,
아래와 같이 조치할 계획이다.
① 「도정법」 등 현행법령 위반사항 수사의뢰
ㅇ 국토부와 서울시는
건설사들의 제안내용에 대한
위법성을 검토하여, 20여건이
도정법 제132조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제공 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특히, 사업비‧이주비 등과 관련한
무이자 지원(금융이자 대납에 따른 이자 포함)은
재산상의 이익을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것이고,
- 분양가 보장, 임대주택 제로 등도
시공과 관련 없는 제안으로간접적으로
재산상 이익을 약속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 또한, 서울시는 건설사 혁신설계안이
불필요한 수주과열을 초래하며,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 현장점검 수집자료의 사실관계는
조합과 건설사로부터 직접 확인받음
② 입찰무효․재입찰 등 시정조치 통보
ㅇ 국토부와 서울시는 위법사항이 적발된
현재의 시공사 선정 과정이 지속될 경우
해당 사업의 지연뿐 아니라 조합원 부담 증가 등
정비사업 전반에 걸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는 만큼,
- 현재 시공사 선정과정은
입찰무효가 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여
시정조치가 필요함을 해당구청과
조합에도 통보할 예정이다.
ㅇ 또한, 수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입찰에 참가한 3개사에 대해서는
2년간 정비사업에 대한 입찰참가 자격제한
(「도정법」 제113조의3) 등 후속제재도
원칙에 따라 이행할 계획이다.
□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정비 사업은 오래되고 낙후된 지역을
다시 개발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새로운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는 것이다.”고 하며,
ㅇ “최근 지나친 수주과열은
시장질서를 왜곡하고, 정비사업을 통한
공공기여 향상이라는 목적을
크게 훼손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치가 불공정 관행이 사라지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 경기도형 안심.체감형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경기도, ‘경기도형 안심.체감형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 ‘고농도 미세먼지 집중기간’인
2019.12.01.~2020.3.31. 운영 …
총 3개분야 구성
- 정부 대책에 따라 다음달(12월)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공공부문 차량 2부제 등 시행
- ‘미세먼지 배출 저감’ ‘도민건강보호’를 위한
자체 사업도 추진 … 미세먼지 피해 최소화에 총력
문의(담당부서) : 미세먼지대책과
연락처 : 031-8008-4275 | 2019.11.26 18:43:46
경기도는 정부의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발맞춰 ‘경기도형 안심‧체감형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고농도 미세먼지 집중기간인 다음달 1일부터
오는 2020년 3월31일까지 본격 추진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경기도형 안심‧체감형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정부의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정책에
도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더한 것으로,
▲정부대책과 연계 추진
▲미세먼지 배출원 저감 총력 대응
▲도민 건강보호 및 이행체계 구축 등
총 3개 분야에 걸쳐 추진된다.
첫째로, 정부대책과 연계해 추진되는 정책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공공부문 차량 2부제 시행
▲굴뚝자동측정기 실시간 농도 공개
▲영세사업장 저감시설 지원확대
▲취약계층 마스크 보급 등이다.
먼저, 오는 2020년 2월부터 경기도, 서울시,
인천시 내에서 저감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현재 근거 법령이 국회에 계류 중으로,
도는 법안 통과 시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도 조례를 준비 중이다.
도는 다음달부터 오는 2020년 1월까지
계도기간을 거친 뒤 2020년 2월부터는
실질적인 과태료 부과가 이뤄지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저공해 조치 신청서’를 제출한
차량에 대해서는 2020년 11월까지 단속을
유예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도와 도내 31개 시군,
산하 공공기관 소속 임직원 차량과
업무용 관용차량 등 전 공공부문에 걸쳐
‘차량 2부제’가 실시된다.
다만 통근버스, 특수차량, 친환경차,
원거리 통근자 등은 2부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밖에도 정부 추경을 통해
국비 348억원을 확보, 오는 2020년 3월까지
도내 영세사업장 600개소에 대기오염물질
배출저감시설 설치비용 90%를 지원하는 사업과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과 옥외근로자에게
미세먼지 마스크를 보급하는 사업도
실시될 예정이다.
정부 대책과는 별도로
도는 미세먼지 배출원 저감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도민 건강 보호를 위한
이행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미세먼지 배출원 저감 대책은
▲계절관리 민간감시단을 통한 불법행위 상시감시
▲미세먼지 다량배출사업장 집중관리
▲경기도형 건설공사장 비산먼지 관리대책 추진
▲미세먼지 없는 청정도로 조성 등이다.
먼저, 도는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환경감시원 124명으로
‘계절관리 민간감시단’을 구성해
상시 운영함으로써 공사장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불법소각, 차량공회전 등 불법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공무원 135명을 투입해
미세먼지 다량배출사업장 270개소에 대한
‘1:1 전담관리’를 실시하고,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에는
도내 전 공공소각장 26개소의 소각량을
30% 감축 운영할 계획이다.
또 100억원 미만 관급공사에 대해
노후된 굴삭기, 지게차의 사용 제한을
추진하는 한편 ‘비산먼지 관리 매뉴얼’을 제작해
도내 31개 전 시군에 배포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도로청소차 587대를
미세먼지 취약지역에 집중 투입하고,
오는 2020년 3월까지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
13만3,675대를 확대 보급하는 사업도
추진할 방침이다.
도민 건강보호를 위한 이행체계 구축도
추진된다.
먼저, 도는 민간부문의 2부제 참여를 확대하고자
현행 15%~40%인 ‘교통유발부담금 감면율’을
40%까지 상향하기로 했으며,
IoT기반 실내공기질 상시측정 및
관제사업 대상을 확대, 70개소를 추가 확충한다.
또 국내․외 미세먼지 등 정밀분석을 위한
‘경기도 성분분석측정소’를 2개소에서
4개소로 확대, 라디오 등을 통해
미세먼지 농도와 대기확산지수 등
다양한 정보를 도민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생활 속 미세먼지 차단을 위해
미세먼지 대규모 불꽃놀이와
공공캠핑장 숯불사용자제 캠페인을 추진하고
민간감시단 124명과
쓰레기 처리감시원 215명을 투입,
불법 소각행위에 대한 상시감시도
추진할 방침이다.
김재훈 도 환경국장은
“5등급 차량 운행제한과
사업장 집중단속으로 인한
도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운행차 저공해화, 친환경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 등의
예산을 대폭 확대했다”라며
“미세먼지 감축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미세먼지로 인한 도민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는 ‘경기도 안심‧체감형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추진을 위해
지난 7월부터 계절관리제 필요성과 적용기간,
국내외 사례, 적용가능 대책 등에 관한
자체 과제연구를 진행해 왔다.
이후 도는 지난 8월 경기연구원을 통해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도입에 관한 도민의견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83.6%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 ‘고농도 미세먼지 집중기간’인
2019.12.01.~2020.3.31. 운영 …
총 3개분야 구성
- 정부 대책에 따라 다음달(12월)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공공부문 차량 2부제 등 시행
- ‘미세먼지 배출 저감’ ‘도민건강보호’를 위한
자체 사업도 추진 … 미세먼지 피해 최소화에 총력
문의(담당부서) : 미세먼지대책과
연락처 : 031-8008-4275 | 2019.11.26 18:43:46
경기도는 정부의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발맞춰 ‘경기도형 안심‧체감형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고농도 미세먼지 집중기간인 다음달 1일부터
오는 2020년 3월31일까지 본격 추진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경기도형 안심‧체감형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정부의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정책에
도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더한 것으로,
▲정부대책과 연계 추진
▲미세먼지 배출원 저감 총력 대응
▲도민 건강보호 및 이행체계 구축 등
총 3개 분야에 걸쳐 추진된다.
첫째로, 정부대책과 연계해 추진되는 정책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공공부문 차량 2부제 시행
▲굴뚝자동측정기 실시간 농도 공개
▲영세사업장 저감시설 지원확대
▲취약계층 마스크 보급 등이다.
먼저, 오는 2020년 2월부터 경기도, 서울시,
인천시 내에서 저감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현재 근거 법령이 국회에 계류 중으로,
도는 법안 통과 시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도 조례를 준비 중이다.
도는 다음달부터 오는 2020년 1월까지
계도기간을 거친 뒤 2020년 2월부터는
실질적인 과태료 부과가 이뤄지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저공해 조치 신청서’를 제출한
차량에 대해서는 2020년 11월까지 단속을
유예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도와 도내 31개 시군,
산하 공공기관 소속 임직원 차량과
업무용 관용차량 등 전 공공부문에 걸쳐
‘차량 2부제’가 실시된다.
다만 통근버스, 특수차량, 친환경차,
원거리 통근자 등은 2부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밖에도 정부 추경을 통해
국비 348억원을 확보, 오는 2020년 3월까지
도내 영세사업장 600개소에 대기오염물질
배출저감시설 설치비용 90%를 지원하는 사업과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과 옥외근로자에게
미세먼지 마스크를 보급하는 사업도
실시될 예정이다.
정부 대책과는 별도로
도는 미세먼지 배출원 저감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도민 건강 보호를 위한
이행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미세먼지 배출원 저감 대책은
▲계절관리 민간감시단을 통한 불법행위 상시감시
▲미세먼지 다량배출사업장 집중관리
▲경기도형 건설공사장 비산먼지 관리대책 추진
▲미세먼지 없는 청정도로 조성 등이다.
먼저, 도는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환경감시원 124명으로
‘계절관리 민간감시단’을 구성해
상시 운영함으로써 공사장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불법소각, 차량공회전 등 불법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공무원 135명을 투입해
미세먼지 다량배출사업장 270개소에 대한
‘1:1 전담관리’를 실시하고,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에는
도내 전 공공소각장 26개소의 소각량을
30% 감축 운영할 계획이다.
또 100억원 미만 관급공사에 대해
노후된 굴삭기, 지게차의 사용 제한을
추진하는 한편 ‘비산먼지 관리 매뉴얼’을 제작해
도내 31개 전 시군에 배포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도로청소차 587대를
미세먼지 취약지역에 집중 투입하고,
오는 2020년 3월까지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
13만3,675대를 확대 보급하는 사업도
추진할 방침이다.
도민 건강보호를 위한 이행체계 구축도
추진된다.
먼저, 도는 민간부문의 2부제 참여를 확대하고자
현행 15%~40%인 ‘교통유발부담금 감면율’을
40%까지 상향하기로 했으며,
IoT기반 실내공기질 상시측정 및
관제사업 대상을 확대, 70개소를 추가 확충한다.
또 국내․외 미세먼지 등 정밀분석을 위한
‘경기도 성분분석측정소’를 2개소에서
4개소로 확대, 라디오 등을 통해
미세먼지 농도와 대기확산지수 등
다양한 정보를 도민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생활 속 미세먼지 차단을 위해
미세먼지 대규모 불꽃놀이와
공공캠핑장 숯불사용자제 캠페인을 추진하고
민간감시단 124명과
쓰레기 처리감시원 215명을 투입,
불법 소각행위에 대한 상시감시도
추진할 방침이다.
김재훈 도 환경국장은
“5등급 차량 운행제한과
사업장 집중단속으로 인한
도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운행차 저공해화, 친환경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 등의
예산을 대폭 확대했다”라며
“미세먼지 감축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미세먼지로 인한 도민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는 ‘경기도 안심‧체감형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추진을 위해
지난 7월부터 계절관리제 필요성과 적용기간,
국내외 사례, 적용가능 대책 등에 관한
자체 과제연구를 진행해 왔다.
이후 도는 지난 8월 경기연구원을 통해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도입에 관한 도민의견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83.6%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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