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일본 수출규제 긴급대책 회의 개최
- 일본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제외에 따른
대책방안 논의
담당부서-기업투자과
담 당 자-신순재 (☎031-8024-3440)
보도일시 : 2019. 8. 5.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5일 시청 종합상황실에서 평택시와 산하기관,
전문 유관단체, 기업 및 시민 단체 등이 참여한 가운데
일본 수출규제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일본의 수출절차 간소화 대상국인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나라가 제외됨에 따라 관내 기업에 대한
피해 방지와 지원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서 정장선 시장은
“일본의 이번 조치는
세계자유무역 질서에 대한 정면도전이며,
보복적 성격이 짙은 조치로 강력히 규탄 한다”고
강조하면서 “무엇보다 산업현장에서 느끼는
불안감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피해 기업이 없도록 금융, 세재 지원 등
모든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특히 평택은 삼성전자와 관련된
반도체 소재, 장비 업체가 많아
타 지역보다도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므로
전 행정력을 집중해 이번 사태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이에 따라 평택시는 정확한 피해 현황 파악과
신속한 지원을 위한 ≪일본, 화이트리스트 제외
‘평택시 피해기업 접수센터’≫를 평택시청과
송탄출장소, 안중출장소, 평택상공회의소,
평택산업단지관리공단에 설치하고
민·관 합동 TF팀을 구성·운영할 방침이다.
민·관 합동 TF팀은 부시장이 총괄하며
매일 신고 접수 내용 분석과
관계기관 현장 실태 조사에 따른 대책 마련 등
이번 사태의 콘트롤 타워 역할을 할 계획이다.
아울러 피해 발생 시, 신속한 지원을 위하여
긴급 경영자금을 추경예산에 편성하고
지방세 감면·기존 융자금 상환 유예 조치 등
재정 지원에 관하여 경기도 및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조하는 등 기업인들의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을 펼쳐 나갈 계획이며,
중장기적으로 도와 함께 반도체 부품 및
장비의 국산화 가능성 기술을 갖고 있는
해외 기업 투자 유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 날 참석한 전문 유관단체 및 기업관계자는
“이번 사태가 단 기간에 끝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피해 기업이 속출할 것으로 우려되는데
평택시의 발빠른 대책 마련이 기업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회의를 참관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우리나라에 대한 일본의 백색국가 제외는
경제 논리를 벗어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청구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불만의 표시로 부끄럽고 치졸한
일본정부의 보복적 조치이다”라고 성토하며,
“평택시 시민단체 연합으로 일본제품 안 사기,
안 쓰기, 안 입기와 일본여행 안 하기 등
범시민 캠페인을 이번 사태가 종결 될 때까지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2019년 8월 5일 월요일
평택고덕신도시 자연앤자이 가정어린이집 신규설치 인가예정자 모집 공고
고덕국제신도시 자연앤자이 아파트
가정어린이집 신규설치 인가예정자 모집 공고
영유아보육법 제11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고덕국제신도시 자연앤자이 아파트
가정어린이집 신규설치 인가예정자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5일
평 택 시 장
가정어린이집 신규설치 인가예정자 모집 공고
영유아보육법 제11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고덕국제신도시 자연앤자이 아파트
가정어린이집 신규설치 인가예정자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5일
평 택 시 장
화성시, 친환경 수소차 지원 법적 근거 마련
화성시, 친환경 수소차 지원 법적 근거 마련
○ 「화성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공포․시행
○ 환경친화적 자동차 범위에 ‘수소전기자동차’ 포함
화성시 등록일 2019-08-05
화성시는
‘화성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이달 2일자로 공포․시행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에 공포된 개정조례는 상위법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했다.
주요 내용은 지원 대상을 ‘전기자동차’에서
‘수소전기자동차를 포함한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확대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제명도 ‘화성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조례’로 변경됐다.
또 조례안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산 및 시장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주요 내용으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촉진계획 수립․추진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활성화를 위한
충전시설 보급․확대
△충전인프라의 효율적인 설치․관리운영을 위한
근거 마련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홍보 및 교육 등을
명시했다.
또한 기존 조례 내용을 분야별로 정리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전부 개정했다.
특히 제5조(재정 지원 등)와
제6조(운행에 대한 지원)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 및 운행 등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제7조(충전시설 보급 확대)에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활성화를 위해
충전시설을 보급․확대하고,
필요시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에 따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임대료를 100분의 50까지
경감할 수 있도록 했다.
그 밖에 충전인프라 구축을 위한 지원도 강화됐다.
효율적인 충전인프라 설치․관리운영을 위하여
충전인프라를 설치․관리운영한 실적이 있거나
능력이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했고,
시는 위탁에 필요한 경비 지원이 가능해진다.
이병열 환경사업소장은
“이번에 공포․시행되는 조례안은 상
위법 개정에 따른 주요내용 뿐만 아니라
정부의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과
‘화성시 수소경제 활성화 추진전략’을
반영하고 있다”며,
“우리 시의 여건에 맞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산 및 시장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화성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공포․시행
○ 환경친화적 자동차 범위에 ‘수소전기자동차’ 포함
화성시 등록일 2019-08-05
화성시는
‘화성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이달 2일자로 공포․시행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에 공포된 개정조례는 상위법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했다.
주요 내용은 지원 대상을 ‘전기자동차’에서
‘수소전기자동차를 포함한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확대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제명도 ‘화성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조례’로 변경됐다.
또 조례안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산 및 시장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주요 내용으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촉진계획 수립․추진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활성화를 위한
충전시설 보급․확대
△충전인프라의 효율적인 설치․관리운영을 위한
근거 마련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홍보 및 교육 등을
명시했다.
또한 기존 조례 내용을 분야별로 정리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전부 개정했다.
특히 제5조(재정 지원 등)와
제6조(운행에 대한 지원)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 및 운행 등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제7조(충전시설 보급 확대)에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활성화를 위해
충전시설을 보급․확대하고,
필요시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에 따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임대료를 100분의 50까지
경감할 수 있도록 했다.
그 밖에 충전인프라 구축을 위한 지원도 강화됐다.
효율적인 충전인프라 설치․관리운영을 위하여
충전인프라를 설치․관리운영한 실적이 있거나
능력이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했고,
시는 위탁에 필요한 경비 지원이 가능해진다.
이병열 환경사업소장은
“이번에 공포․시행되는 조례안은 상
위법 개정에 따른 주요내용 뿐만 아니라
정부의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과
‘화성시 수소경제 활성화 추진전략’을
반영하고 있다”며,
“우리 시의 여건에 맞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산 및 시장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집값 꿈틀대자...‘분양가 상한제’ 이르면 다음주 입법예고 보도 관련
[참고]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의
세부 시행방안과 발표시기는
아직 정해진 바 없습니다.
부서:주택정책과 등록일:2019-07-31 09:25
[참고]
“분양가 심사 회의록 공개” 밝혔지만
공개 피할 길 열어놨다. 보도 관련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7/blog-post_53.html
정부는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부담을 덜어드리고,
주택시장의 안정을 위해
민간택지에도 분양가상한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나,
세부 시행방안 및 발표시기에 대해서
아직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 관련 보도내용(연합뉴스, 2019.7.31.) ]
집값 꿈틀대자...‘분양가 상한제’
이르면 다음주 입법예고
- 다음 주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를 목표로 막바지 협의 중
세부 시행방안과 발표시기는
아직 정해진 바 없습니다.
부서:주택정책과 등록일:2019-07-31 09:25
[참고]
“분양가 심사 회의록 공개” 밝혔지만
공개 피할 길 열어놨다. 보도 관련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7/blog-post_53.html
정부는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부담을 덜어드리고,
주택시장의 안정을 위해
민간택지에도 분양가상한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나,
세부 시행방안 및 발표시기에 대해서
아직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 관련 보도내용(연합뉴스, 2019.7.31.) ]
집값 꿈틀대자...‘분양가 상한제’
이르면 다음주 입법예고
- 다음 주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를 목표로 막바지 협의 중
피드 구독하기:
글 (At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