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9월 16일 화요일
청소년 창조인재양성 학습동아리 지원 공모 실시
청소년 창조인재양성
학습동아리 지원 공모
실시
○ ‘사고(思考)뭉치
고등어’타이틀로
‘청소년 창조인재양성 학습동아리
지원’ 운영
○ 청소년 학습동아리 운영 중 또는
○ 청소년 학습동아리 운영 중 또는
운영예정인 경기도 대안교육시설,
학교 형태 평생교육시설, 중․고등학교
대상 학습동아리 활동비 1백만원
지원
○ 접수기간 : ~ 2014. 9. 18(목)까지
○ 접수기간 : ~ 2014. 9. 18(목)까지
경기도와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원장:
이성)은
오는 9월
18일까지
‘청소년
창조인재양성
학습동아리 지원’
공모를
실시한다.
이번
공모사업은 다양한 지식을
융합한다는
의미의 ‘사고(思考)
뭉치’와,
미래를
향한
청사진을 뜻하는 등푸른 생선
‘고등어’를
합해 「사고(思考
)뭉치
고등어」라는
흥미로운 이름으로
탄생됐다.
올해는
청소년들 스스로 자유로운 관계
속에서
다양한 주제(생각)를
갖고
능동적으로
학습활동을 할 수 있도록
‘청소년
학습동아리’를
발굴해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
자격은 현재 청소년 학습동아리를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 예정인 경기도 내
대안학교,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학교형태의
평생교육 시설,
일반
중.고등학교로,
5명
이상으로
구성된
1개
이상의 학습동아리를
신청할
수 있다.
학교(시설)별
학습동아리
신청
수 제한은 없으며,
선정된
곳의 학습동아리는
▲자기개발학습(체험,
초청강의,
심화학습
등),
▲성과공유활동(발표회,
전시회
등),
▲지역사회활동(자원봉사,
재능기부,
지역행사참여 등)의
활동비 명목으로
각
학습동아리별
1백만원
내외로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자체 심의위원회
심사를
통해
선정.발표된다.
공모
접수는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해당
게시글을 참조해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아
작성한 후 방문접수나 우편,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이 성 원장은
“학교
밖 청소년의 증가,
학교
부적응 등
청소년
사회문제가 대두되는 이 시기에
공동체
활동인 학습동아리 활동은
능동적인
평생학습 문화를 형성하고
미래
창조인재 양성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매우 의미있는 활동”이라며,
“특히
여러가지 제약으로 인해 지원을
받지
못했던 소외된 청소년들이
창의.인성을
함양하고,
하고
싶었던
학습활동을
다양하게 펼쳐나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의:
평생학습전략실
031-547-6526)
연락처 : 031-547-6526
입력일 : 2014-09-16 오후 1:2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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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지사, 인사청문회 통과 공공기관장 3명 임명
남 지사, 인사청문회 통과
공공기관장 3명 임명
○ 오전 경기도의회 본회의서 3명
임명 뜻 밝힌 후 오후에 임명 단행
- 임해규 경기개발연구원장,
최금식 경기도시공사 사장,
조창희 경기문화재단 대표 후보자 임명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대표는
재검증 기회 부여키로
○ 남 지사,“경기도 연정 완성해
국민에게 힘을 드리는 경기도 될 것”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인사청문회를
마친
경기도 산하 4개
공공기관장 가운데
최금식
경기도시공사 사장과
조창희
경기문화재단 대표,
임해규
경기개발연구원장 등
3명을
공식 임명했다.
남
지사는 16일
오후 2시
10분
도지사집무실에서
3명의
후보자와
상견례를
갖고 최금식 경기도시공사
사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경기문화재단
대표와 경기개발연구원장은
도지사가
임명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해당
기관별로 별도로 임명장 수여식을
진행하고
이날 상견례만 가졌다.
남
지사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후보자들의
전문성과 도덕성을 되돌아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라고
인사청문회를
평가한 후 “경기
연정의
일환으로
청문회가 진행이 됐는데 앞으로
경기도
연정이 완성돼 통합을 통해
국민들에게
힘을 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명장을
받은 최금식 신임
경기도시공사
사장은 “(청문회가)
스스로를
돌아보는 계기가 됐고,
빠른
업무파악에 더 큰 효과가 있었다.”면서
“도의원들의
질의가 곧 도민들이
바라는
것이기에 명심하고 도민들의
행복을
위해 일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임해규
신임 경기개발연구원장 역시
격조
높은 인사청문회였다고 평가한 후
“연합
정치,
사회적
경제,
공동체를
회복
같은 경기도의 새로운 실험이
성공할
수 있도록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조창희
문화재단이사장은 도의원들의
질문에
상당 부문 공감했다며 공존하고
상생하는
기관이 되도록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임명
보류가 된 최동규 경기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대표 후보자의 거취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 남 지사는 “일단
소명의
기회를
주고 싶다.”면서
“도의회와
의논하겠다.
모든
가능성은 열려있다.”고
답했다.
한편,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이날 오전
경기도의회
제290회
2차
본회의 발언을
통해
"인사청문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3명의
공공기관장은 오늘 중으로
임명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이어
청문회에서 일부 문제를 제기한
최동규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대표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을
보류하고
경기도의회와 협의해
재검증
기회를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재검증
절차는 먼저 소관 상임위
재검증
후 도의회 의장과 양당대표의
협의
절차를 거쳐 최종 임명여부를
결정하는
순으로 진행 될 예정으로
알려졌다.
경기도의회는
남 지사의 연정 제안으로
지난
4일과
5일
1차
도덕성 비공개 청문을,
11일과
12일
2차
공개 청문을 진행했다.
남
지사는 15일
도의회 의장단으로부터
인사
청문보고서를 전달받은 지 하루 만에
4명의
후보자 중 3명의
임명을 진행했다.
경기도는
10월
말 경 경기과학기술진흥원장
임명후보자를
대상으로 인사 청문을
실시할
계획이다.
문의 평가담당관 이성인 031-8008-2450,
담당팀장 유태일 2459
연락처 : 031-8008-2459
입력일 : 2014-09-16 오후 3:11:15
첨부파일
9.1대책 후속조치 (1) : 주택 전매제한기간 단축 등 추진
[참고]
9.1 대책이란,
2014년 9월 1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활력회복 및 서민주거안정 강화방안"으로
주택시장을 회복시켜서 서민주거안정을
강화하자는 것임.
9.1대책 후속조치 (1) :
주택 전매제한기간 단축 등
추진
- 9.17일 「주택법 시행령」 및
「공공주택건설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주택건설공급과,주택정책과,공공주택총괄과 등록일: 2014-09-16 11:00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지난
9월 1일 발표한 「주택시장 활력회복 및
서민주거안정
강화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수도권 GB해제 공공택지내
주택
전매제한기간 완화’ 및
‘주택조합제도
개선’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과,
‘수도권
GB해제 공공택지내
주택
거주의무기간 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2014년 9월 17(수)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수도권 GB해제 공공택지내
① 수도권 GB해제 공공택지내
주택
전매제한 및 거주의무 기간 완화
‘09.9월부터 수도권 공공택지 중
‘09.9월부터 수도권 공공택지 중
개발제한구역을
50% 이상 해제·개발한
공공택지내
공공주택(구 보금자리)은
최초
분양가와 인근시세 비율(70% 미만,
70~85%
이하, 85% 초과)에 따라
8~2년간
전매를 제한하고,
5~1년간
의무적으로 거주(공공주택에
한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상당수의
주택의 분양가격이 인근시세에
근접하거나
초과하여 공급되고 있고,
투기과열지구내
수도권 공공택지의 주택
전매제한기간이
최대 5년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수분양자들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측면이 있어,
전매제한기간을 공공주택의 경우 현행 8·6·4년을
각각 6·5·4년으로, 공공주택 외의 주택(민영주택)은
5·3·2년을 각각 3·2·1년으로 완화하고,
공공주택에 적용되는 거주의무기간도
현행 5·3·1년을 각각 3·2·1년(최초 분양가와
인근시세 비율 100% 초과는 0년)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다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다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최초
분양가가 시세의 70% 미만 및
70~85%
구간은 전매제한 및
거주의무
기간이 단축되는 반면,
시세의
85% 초과 구간은 현행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과 「주택법 시행령」
규정간의
연계를 감안하여 현행 전매제한 및
거주의무
기간을 유지하였으나, 이에 대해서는
입법예고기간
중 의견을 수렴하여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임
* 「주택법 시행령」에서는
실제 공사기간에 관계없이,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
전매제한기간이 3년을 경과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공공주택법」에서는 공공주택(구
보금자리)에 대해서는 반드시
거주의무기간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어,
- 전매제한기간을 3년으로 낮출 경우,
거주의무기간을 두도록 한
「공공주택법」
규정과 조화되지 않게 됨
|
이번
개정안은 신규분양 주택에 적용될뿐만
아니라
기분양 주택에도 소급 적용된다.
※‘12.7월 수도권 공공택지 전매제한
완화(개발제한구역 해제 공공택지 5~10년 → 2~8년,
일반 공공택지 3 → 1년) 시에도 소급 적용
② 주택조합제도 개선
‘80년 도입된 주택조합제도는 엄격한
② 주택조합제도 개선
‘80년 도입된 주택조합제도는 엄격한
조합원
자격요건, 주택조합의 등록사업자
소유토지
사용 금지 등으로 인해,
최근
사업이 위축
* 주택조합 사업승인은
‘03~‘08년 중 연평균
8,674세대에서
‘09~‘13년 중 연평균 3,744세대로 56.8% 감소
최근에는 주택수요가 다양화되고 있고,
최근에는 주택수요가 다양화되고 있고,
과거와
같은 주택의 절대부족 문제가
해소되었다는
점에서, 주택조합 기능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지역·직장주택조합
조합원 자격요건을
현행
무주택자 또는 60㎡ 이하 주택 1채
소유
세대주 → 무주택자 또는 85m2 이하
주택
1채 소유 세대주로 완화하고, 주택조합의
등록사업자
소유토지(공공택지 제외) 매입을
허용
③ 기타 개선사항
일반 근린생활시설의 1, 2종간 용도변경이
③ 기타 개선사항
일반 근린생활시설의 1, 2종간 용도변경이
별도의
신고나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
없이도
가능('14.3, 「건축법 시행령」 개정)해
짐에
따라, 아파트 단지 내 근린생활시설의
1,
2종간 용도변경에 대해서도 행위신고없이
할
수 있도록 함
동 개정안에 대해 의견은 10월 27일까지
동 개정안에 대해 의견은 10월 27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 의견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 의견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국토교통부 6동 주택정책과 (우편번호 339-012)
전화 044-201-3320, 3332 팩스 044-201-5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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