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신청 기준만 되면 생계급여 받을 수 있어
○ 생계급여 수급권자 가구에 노인,
한부모가족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
- 단 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가 있는 가구는
부양의무자 기준 계속 적용
○ 주소지 시·군·구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상담, 신청 가능
문의(담당부서) : 복지사업과
연락처 : 031-8008-2416 2021.01.15 16:47:42
경기도가 올해부터 보건복지부 기준에 따라
노인, 한부모 수급권자 가구에 대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
이 기준이 폐지되면
저소득 취약계층은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소득과 재산 기준만 충족하면
생계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노인과 한부모(만 30세 이상)
포함 가구에 한해
본인의 소득과 재산이 신청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부양의무자 유무에 상관없이
생계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만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 가구에 생계급여 지급 시
수급대상자 뿐만 아니라
1촌 직계혈족(부모, 자식) 가구의
소득·재산 기준도 함께 고려해
지급 대상자를 선별해 왔다.
단, 고소득․고재산(연소득 1억 원,
월 소득 834만원 초과 또는
부동산 9억 원 초과) 부양의무자가 있는 가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올해까지 계속 적용하며
내년부터는 생계급여 수급권자
전체 가구에 대해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될 예정이다.
도는 이번 기준 폐지로
도내 저소득 3만1천여 가구가
추가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밖에 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
주거·교육급여 수급권자의 기준이 되는
자동차 재산 기준도 올해부터 완화됐다.
새로운 기준을 보면,
생계·의료급여 기준은
▲(승용) 1,600cc 미만이며,
연식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 200만원 미만,
(승합·화물) 1,000cc 미만이며,
연식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 200만원 미만인 자동차다.
주거·교육급여 기준은
▲(승용) 2,000cc 미만이며,
연식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 500만원 미만
또는 본인 및 가구원의 질병,
부상 등의 사유로 소유가
불가피한 자동차 / 가구원이 6인 이상이거나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로서,
2,500cc 미만 7인승 이상으로
연식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이 500만원 미만
▲(승합·화물) 연식 10년 이상
또는 차량 가액이 500만원 미만인 자동차다.
기준 폐지·개정에 따른 생계급여 신청은
신청자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다.
상담, 문의사항은
129보건복지상담센터나
주소지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연락하면 된다.
도는 기준 변경을 몰라서
복지제도 신청을 못 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군과 협력해
언론매체, 현수막·포스터 활용 등
적극 홍보를 추진할 예정이다.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을 활용한
복지대상자 발굴도 병행한다.
지주연 경기도 복지사업과장은
“이번 기준 폐지를 통해
경제적 어려움으로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많은 위기가구들이
지원을 받아 희망을 얻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