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6월 29일 수요일

평택 가재지구 도시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재협의)(초안) 공청회 개최 공고

평택 가재지구 도시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재협의)(초안) 공청회 개최 공고

[참고]
평택 가재지구 도시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재협의)(초안) 공람 및 
설명회 개최 공고는

평택 가재지구 도시개발사업 개요는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0조 규정에 의거 
평택 가재지구 도시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재협의)(초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6월 29일
평 택 시 장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평택 가재지구 도시개발사업
나. 위      치 : 경기도 평택시 가재동 
    440번지 일원
다. 사 업 면 적 : 620,080㎡
라. 사 업 기 간 : 실시계획인가일 ~ 환지처분일
마. 사업시행자 : 평택가재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평택 화양지구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7차변경), 실시계획(5차변경)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평택 화양지구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7차변경), 
실시계획(5차변경)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경기도 고시 제2008-364호(2008.10.31.)로 
구역지정 고시 및 
경기도 고시 제2010-319호(2010.10.05.)로 
개발계획 수립 고시되고, 
경기도 고시 제2015-135호(2015.07.28.)호 
실시계획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평택시 고시 제2017-36호(2017.02.14.)로 
개발계획(변경), 실시계획(변경)인가, 
평택시 고시 제2019-407호(2019.11.28.)로 
개발계획(변경),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평택시 고시 제2021-335호(2021.07.26.)로 
개발계획(변경), 실시계획(변경)인가된 
평택 화양지구 도시개발 사업 지구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4조 및
같은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계획(변경) 수립과 
같은 법 제 17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변경)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9조 및 제1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40조의 규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  06. .
 평 택 시 장
























이하생략~~

화양지구에 건설될 블록별 공동주택용지 면적

평택 화양지구에 건설될 
블록별 공동주택용지 면적

평택화양지구에는 
14개 블록의 공동주택용지가 
계획되었네요.

즉, 2블록이 2개 단지로
6블록이 3개 단지로
7블록이 2개 단지로
9블록이 2개 단지로 나눠지면서
14개 단지가 된것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