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2022년 9월 정기분 재산세 1,526억원 부과.고지
9월은 재산세(토지분, 주택2기분) 납부의 달
보도일시-2022. 9. 5. 배포 즉시
담당부서-세정과
담당과장-이재원 (031-8024-2300)
담당팀장-박승규 (031-8024-2340)
담 당 자-서승규 (031-8024-2341)
[참고]
평택시, 2022년 7월
정기분 재산세 607억원 부과는
평택시(시장 정장선)가
2022년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분 및
주택2기분) 27만여 건에 1,526억원을
부과·고지하고
납기내 납부하도록 적극적인
납부 홍보에 나섰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토지 및 주택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전액 부과되며,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재산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
납세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된다.
재산세 납부 기한은
2022년 9월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CD/ATM기 및
위택스에서 고지서 없이
재산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신용카드 납부, 전자납부번호,
가상계좌, 전자고지,
자동이체, 인터넷지로,
간편납부(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앱) 등 다양한 납부편의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급등한 공시가격에 대한
1세대 1주택자의 세부담 완화정책의
일환으로 주택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45%로 하향 조정하여
지난해부터 시행한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특례세율(과표구간별 0.05%p 인하,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에 한함)에
추가적으로 적용된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해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 재산세(건축물, 토지) 감면도
전년과 동일하게 운영하므로
감면 신청기간(2022. 12. 1. ~ 2023. 1. 31.)에
신청하면 감면대상 적정 여부 등
확인을 거쳐 감액된 세액을
환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재원 세정과장은
“재산세는 시민의 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활용되며
시민들이 바쁜 일상으로
기한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추가되고
재산 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납부기한을 꼼꼼히 챙겨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