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화양지구 8블록
서희지역주택조합아파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
주택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같은 법 제15조 제6항 규정에 의하여
고시합니다.
본 승인 및 고시로
아래 2항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한 관계도서는
평택시청 주택과에 비치하였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할 수 있습니다.
2022년 7월 29일
평 택 시 장
1. 사업계획승인 내역
가. 사 업 명: 평택 화양지구 8BL
지역주택조합사업
나. 사업주체
- ㈜서희건설 대표 곽선기
-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로 239,
화광센터 3층
다. 사업위치: 평택 화양지구 8BL
라. 대지면적: 73,217.80㎡
마. 건축면적: 12,490.9946㎡
(건폐율 17.06%)
바. 연 면 적: 221,584.5526㎡
(용적률 199.99%)
사. 건물용도: 공동주택(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아. 사업규모: 22개동, 지하2층
지상10~27층, 1,554세대
자. 사업기간: 2022년 6월 ~ 2025년 8월
차. 승 인 일: 2022. 7.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