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9월 22일 금요일

평택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서부분소 안중버스터미널 인근에 개소

평택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서부분소 
안중버스터미널 인근에 개소

보도일시 : 2023. 9. 21. 배포 즉시
담당부서 : 교육청소년과
담당과장 : 지민철 (031-8024-3160)
담당팀장 : 백종일 (031-8024-2940)
담 당 자 : 송선애 (031-8024-2942)


평택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서부분소가 
지난 9월 15일(금)에 개소했다.

평택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서부분소는 
안중버스터미널 인근에 있으며, 
청소년과 보호자를 위한 개인상담, 
심리검사, 집단상담 등의 
전문 상담 프로그램과 
청소년 안전망 사업이 운영될 예정이다.


오석연 센터장은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서부분소가 
청소년들에게 전문적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청소년 안전망을 통해 
위기 청소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책임을 갖고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평택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는 
청소년의 건강한 심리 성장을 지원하는 
상담복지 전문기관으로, 
관내 9~24세 청소년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상담 신청 및 문의는 
전화(031-656-1383)로 가능하다.

경기도, 2023년 9월 21일 경기도의회 제371회 임시회에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 34조 797억원 규모 통과

경기도, 34조 797억원 규모 
제1회 추경안 통과
○ 경기도, 2023년 9월 21일(목) 
   경기도의회 제371회 임시회에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 통과
- 2023년(올해) 본예산 33조 8천104억 원 대비
  2천693억 원 증가
○ 민생·적극·확장 재정으로 
   경제 선순환의 지렛대 되겠다는 
   김동연 지사의 결단
- 중앙정부 추경 편성 없는 상황에서 
  경기도가 경기 진작과 취약계층 
  집중 지원을 통해 재정의 적극적 역할 수행
- 소통·협치로 추석 앞두고
  도민 위한 추경안 경기도의회 의결. 
  소중한 성과 거둬
- 9월 21일 오후 여야정 협치위원회 통해 
  경기도-경기도의회 긴밀한 협력 다짐
○ 김동연 지사, "어려워진 경제 진작 및
    활력 위해 신속하고 고르게 집행" 밝혀

문의(담당부서) : 예산담당관  
연락처 : 031-8008-2843    
2023.09.21  14:53:41

[참고]
경기도, 염태영 경제부지사 주재 
‘제6차 경기도 비상경제 점검회의’ 개최는

‘더불어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 개최...
김동연 지사 민주당에 8,800억 원 규모 
국비 지원 요청은

(기자회견문) 김동연 경기도지사, 
2023년도 제1회 추경 관련 기자회견 
- ‘적극 재정’의 새로운 길을 가겠습니다.는


경기도가 경기 진작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편성한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총 34조 797억 원 규모로 
2023년 9월 21일 경기도의회를 통과했다. 

이는 올해 본예산 33조 8천104억 원 대비 
2천693억 원 늘어난 것으로 
경기도는 일부 핵심사업이 삭감됐음에도 
양보와 타협을 통해 추석을 앞두고 
민생·적극·확장 재정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9월 21일 경기도의회 
제371회 임시회에 참석해 
“경제위기 상황에서 민생 현장과 
가장 가까운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더욱 필요하고 
또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의결된 소중한 예산은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경기도민 모두에게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또 어려워진 경제를 진작하고 
경제 활력을 붙어 넣어줄 수 있도록 
신속하고 고르게 집행하겠다”고 
동의의사를 밝혔다. 

경기도의회를 통과한 
제1회 추경예산을 보면 
본예산은 33조 8천104억 원보다 
2천693억 원이 늘어난 34조 797억 원으로 
일반회계 1천341억 원, 
특별회계 1천352억 원이 증액됐다. 

도는 경기진작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편성한 이번 추경안이 
정치 대립 속에 후순위로 밀려나지 
않도록 소통·협치에 집중했다. 
특히 일부 예산을 양보하면서도 
추석 전 신속한 추경 집행이 
필요하다는 김동연 지사의 
결단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지난 8월 추경예산안 설명에서 
“세수 감소에도 ‘감액추경’이 아닌 
확장추경을 편성해 어려운 경제상황과 
경기침체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재정정책의 판을 바꾸는 
적극재정의 새로운 길을 가겠다”며 
“도민과 함께 하루속히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경기도 경제의 기초체력과 
회복탄력성을 키우도록 하겠다”고 
신속한 추경집행의 필요성을 역설한 바 있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경기 진작 사업으로 
▲장기 미완료 도로의 신속한 착공 등을 
  위해 1천212억 원 
▲지역화폐 발행지원 834억 원 
▲기후변화에 따른 농수산물 가격 상승 대응
  농수산물 할인쿠폰 지원 250억 원 
▲중소기업 정책자금(수출기업 포함)
  지원 227억 원 
▲유가 급등에 따른 버스업계 
  연료비 지원 212억 원 
▲벤처기업 지원을 위한 
스타트업 펀드 조성 125억 원 등을 
각각 편성했다.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서는 
▲소상공인 연착륙 특례보증 
  정책금융 지원 957억 원 
▲소상공인 지원금 상환 유예 80억 원 
▲소상공인 노란우산 가입지원 7억 2천만 원 
▲취약계층 의료급여 지원 284억 원 
▲선감학원사건 피해자 지원 6억 원 
▲전세사기 피해자 무료 
  법률상담 1억 2천만 원 
▲저출생 대응을 위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54억 원 
▲청소년 교통비 지원 129억 원 
▲대학생 천원의 아침밥 1억 원 
▲장애인 기회소득 13억 원 등을 
각각 편성했다. 

이밖에도 경기도의회 심의과정에서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75억 원, 
도교육청 어린이집 급식비 
시범 지원 사업비 409억 원도 증액됐다. 
도는 청년기본소득 사업비 편성으로 
올해 성남시 청년들의 청년기본소득 
수급이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도교육청 어린이집 급식비 시범사업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급식단가 
격차해소를 위한 예산이다. 

한편, 김동연 지사는 이날 오후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간 
민생현안 협의를 위한 소통·협치 기구인 
‘여·야·정협치위원회’에 참석해 
이번 추경안 통과 등 민생협치 의지를 
경기도의회와 공유할 예정이다.

 

경기도, 부부합산소득 1억 원 이하 유자녀 도민, 4억원 이하 주택 생애 최초 구입시 취득세 면제

경기도, 부부합산소득 1억 원 이하 
유자녀 도민, 4억원 이하 주택 
생애 최초 구입시 취득세 면제
○ 공포 후 유자녀 부부합산소득
   1억원 이하 도민이 
   4억원 이하 주택을 생애최초 구입하면 
   취득세 면제
- 개정조례안의 본회의 통과로 
  전국최초 유자녀 주거 취약가족 
  주택 마련 지원 길 열려
- 민선8기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취득세 면제 추진’ 공약 달성으로 
  도민과의 약속 지켜

문의(담당부서) : 세정과  
연락처 : 031-8008-4153    
2023.09.21  14:02:37

[참고]
주택가격.연소득 제한 없이 
생애 첫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 
- 200만 원 한도 내 취득세 전액 면제, 
  수혜대상 2배 이상으로 확대는

경기도, 2021년부터 
지역개발채권 매입감면혜택 중단은

모든 연령 혼인여부 관계없이 
생애 첫 주택 구매 시 취득세 감면은


이르면 2023년 10월 중 
부부합산소득이 1억 원 이하이고 
자녀가 1명 이상 있는 도민이 
4억 원 이하 경기도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할 경우 
취득세 전액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됐다. 
1명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주거 취약 가족의 주택 마련을 위한 
세제지원 방안은 경기도가 전국 최초다. 

9월 21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제371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경기도가 발의한 개정안은 
‘주거 취약 가족의 주택 구입에 대한 
감면’ 조항을 담고 있다. 

취득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1명 이상의 자녀가 
기재돼 있어야 하고, 
세대주와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민선8기 김동연 경기도지사 공약 가운데 
하나다. 
경기도는 무주택 도민의 부담을 줄여 
주택 구입을 활성화하고 
가처분 소득 증가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다며 
공약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경기도는 민선8기 취임 이후 
곧바로 법령 개정 건의와 
조례 개정에 착수했으며, 
행정안전부와 협의 끝에 
지난 5월 15일 조례 승인을 통보받았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상대적으로 높은 주택가격으로 
주거비 부담이 가중됐던 
도내 주거 취약계층의 주택 마련에도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실제 경기도는 2020년 기준 
자가주택 점유율이 53.7%로 
전국 평균 57.9%에 크게 못 미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아파트 거래가격 상승률이 
전국 최고 수준인 81%에 육박하는 등 
주거 안전성이 취약한 상태다. 

최원삼 경기도 세정과장은 
“조례 개정안 시행으로 
일부 세입 감소가 예상되지만, 
작년 취득세 세입 기준 0.12% 수준으로 
재정 부담이 크지는 않다”며 
“출산율 제고라는 정책적 효과와 
추가 주택수요 창출에 따른
 주택거래 활성화 효과 등 
긍정적 효과가 훨씬 큰 것으로 
보고있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시군 및 유관기관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조례 시행 이후 
원활한 세제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