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3월 22일 화요일

평택시, LH 고덕국제신도시 내 방치폐기물 현안 대책협의회와 소통.협의로 문제해결 적극 노력

평택시, LH 고덕국제신도시 내 

방치폐기물 현안 대책협의회와 

소통.협의로 문제해결 적극 노력

- LH, 오는 3월 30일 개황조사 

 주민설명회 개최하기로 


보도일시-2022. 03. 22. 배포 즉시

담당부서-환경지도과

담 당 자-전영상 (031-8024-3861)



[참고]

평택시, LH 고덕국제신도시 내 

방치폐기물 불법성토 의혹 규명에 

적극 나선다.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10/lh.html



평택시(환경국장 김진성)는 

3월 22일 ‘고덕국제신도시 내 

방치폐기물 현안’ 관련 

그간 진행 상황과 추진 방향에 대한 

입장을 설명하고자 

비대면 언론브리핑을 실시했다.


시는 기존 허가 취소된 

폐기물처리업체의 방치폐기물이 

인근 고덕국제신도시 개발 부지로 

반출되었다는 언론보도 등 

문제 제기가 있어 

작년 10월 반출・회수지역 3개소, 

반출 의심 지역 1개소, 

주민 요구지역 1개소 등 

총 5개소에 대한 토양오염도 검사를 실시했고, 

반출・회수지역 2개소에서 불소 농도가 

3지역 기준(800 이하)을 초과한 

5,460~7,150㎎/㎏으로 확인됨에 따라 

토지 관리자인 LH에게 

작년 12월 17일 행정명령

(토양정밀조사 명령) 했음을 설명했다.



한편, LH에서는 
토양정밀조사 및 처리방안 수립을 위한 

용역 추진에 앞서 과업 일정, 과업 범위, 

조사 방법 등 조사계획을 설명하고 

「방치폐기물 처리 대책협의회」와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자 

작년 12월에 용역 착수 주민설명회를 개최했고, 

토양정밀조사 명령이 내려진 반출・회수지역 외 

방치폐기물이 야적 중인 유보지를 포함 

총 69공, 526개 지점에 대한 

토양정밀조사 중 1차 개황조사가 이뤄져 

조만간 시에 개황조사 결과 보고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시는 LH와 협의하여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개황조사 결과 및 향후 일정을 설명하기 위해 

「용역 중간보고 주민설명회」를 

오는 30일 LH 주관으로 LH 평택사업본부에서 

개최할 계획임을 밝혔다.


아울러, 시는 지난 1월 LH의 

자체 토양정밀조사 용역 개황조사와 

별개로 유보지 내 방치폐기물 및 

방치폐기물이 있던 원지반의 

토양오염 상태를 면밀히 확인하기 위해 

상층부 방치폐기물 10개 지점, 

하층부 원지반(토양) 7개 지점에 대한 

토양오염도 검사를 위한 시료 채취를 

지역주민 등 입회하에 실시한 결과, 

하층부 원지반의 경우 

모든 지점에서 1지역 기준을 준수하나, 

상층부 방치폐기물 7개 지점에서는 

불소 농도가 9,175~19,222㎎/㎏으로 

최대 24배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 

검사 결과가 진행 중인 토양정밀조사 

용역에 반영토록 LH에 요청했으며, 

대책협의회에도 검사 결과를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시 관계자는 

“고덕국제신도시 내 방치폐기물로 인한 

주민피해 및 주변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종적이고 안전하게 처리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할 것이며, 

방치폐기물 처리 대책협의회 및 

LH와 지속적인 소통과 협의를 통해 

방치폐기물이 원활히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추진 방향을 

설명했다.


또한, 토양오염이 우려될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지역 등에 대한 

토양오염도 검사를 요구하는 

주민 검토・요구사항을 반영해 

조사를 진행해 나갈 것이며, 

예정된 시의 방치폐기물 처리용역에 대하여는 

LH 토양정밀조사 용역이 완료된 이후 

대책협의회와 논의해 처리할 계획임을 

발표했다.


앞서, 시는 

작년 10월 18일 언론브리핑(1차)을 통해 

대책협의회 구성・운영을 약속했고, 

방치폐기물 처리 관련 주민 소통 및 

합리적인 대안 마련을 위해 

평택시, 국회의원, 시의회,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방치폐기물 처리 대책협의회」를 구성해 

같은 달 28일 1차 회의를 통해 현안 사항을 

논의한 바 있다.


평택시, 화성-오산시와 상생협력 협약 체결 - GTX-C노선 화성-오산-평택 연장 공동협력을 위한 행정력 강화 -

평택시, 화성-오산시와 

상생협력 협약 체결 

- GTX-C노선 화성-오산-평택 연장 

 공동협력을 위한 행정력 강화 



보도일시-2022. 03. 22. 배포 즉시

담당부서-철도사업평택역주변정비단

담 당 자-이봉희 (031-8024-3977)



[참고]

화성시, GTX-C 노선 병점역 연장 

청사진 그린다.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9/gtx-c.html


화성시, 경기도, 오산시, 평택시와 

‘GTX-C노선 연장’ 촉구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11/gtx-c.html


GTX C노선 평택 연장 급물살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5/gtx-c.html


GTX A, GTX B, GTX C,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노선별 사업개요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2/02/gtx-gtx-b-gtx-c-gtx.html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3월 22일 화성시, 오산시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 노선 

화성・오산・평택 연장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하고 

GTX-C노선 연장 추진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기로 했다.


협약 체결에 따라 

해당 기초자치단체들은 GTX-C노선 

화성・오산・평택 연장에 상호 협력하고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행정지원 등의 

관련 제반사항을 적극 협의하기로 했다.




평택시는 지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GTX-C노선 평택 연장을 

신규 사업으로 반영토록 건의했으며, 

금년도에는 타당성 및 

기술검토 용역을 발주해 

수요예측, 사업타당성 등 

구체적인 분석 자료를 마련해 

국토교통부와 실시협약 체결 예정인 

GTX-C노선 민간사업시행자와 

평택 연장 운행의 타당성을 

협상해 나갈 계획이다.


GTX-C노선이 평택까지 연장되면 

경기 남부 철도망 확충으로

수도권 접근성 향상과 

출・퇴근 교통편의성이 

더욱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협약식은 오산역환승센터 터미널 

2층 대합실에서 진행됐으며, 

서철모 화성시장, 정장선 평택시장, 

곽상욱 오산시장 등이 참석했다.


화성시, 신규 ‘그룹홈’ 모집 - 인건비 등 월간 270여만 원씩 지원 -

화성시, 신규 ‘그룹홈’ 모집

○ 2022년 3월 28일부터 4월 1일까지 모집...

  인건비 등 월간 270여만 원씩 지원


       화성시        등록일    2022-03-18




화성시가 학대피해아동을 보호하는 

‘아동 그룹홈(공동생활가정)’의 

확충을 위해 지원사업을 마련했다. 



신규 아동 그룹홈은 보건복지부 규정 

「아동분야 사업안내」에 따라 

통상 12개월 이상 자부담 운영 이후 

지자체의 평가를 거쳐 

보조금 지원 여부가 결정되지만, 

그룹홈 부족으로 발생하는 

아동 보호 공백을 막고자 나선 것이다. 


지원 대상은 

최근 1년 이내 설치된 공동생활가정 

또는 신규로 설치하려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이다. 


총 3개소를 선정하며, 

1개소 당 종사자 1명의 인건비와 

운영비 약 270여만 원을 

오는 12월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신청은 

화성시 홈페이지(www.hscity.go.kr) 

공고 고시를 참고해 

3월 28일부터 오는 4월 1일까지 

화성시청 아동보육과로 방문 

또는 우편접수하면 된다. 


신순정 아동보육과장은 

“아동학대 신고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역량 있는 기관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화성시에는 2022년 3월 기준 

학대피해 아동쉼터 2개소를 포함 

아동공동생활가정 13개소가 설치돼있으며, 

이중 남아시설은 10개소, 

여아시설은 3개소이다.


화성시, 2022년 3월 18일 화성시-육군 51사단 ‘해안 군사철조망 철거’ 업무협약

철조망에 가려졌던 서해안, 

시민의 품으로 돌아온다.

○ 3월 18일, 화성시-육군 51사단 

   ‘해안 군사철조망 철거’업무협약 

○ 오는 상반기까지 

  군사 철조망 24.37㎞ 철거 예정  


        화성시         등록일    2022-03-18




수십 년간 철조망에 가려졌던 

화성 서해안의 아름다운 바닷가가 

드디어 온전한 모습으로 

시민들 품에 돌아오게 됐다. 


화성시는 3월 18일 육군 51사단과 

‘해안 군사 철조망 철거’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2018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된 

‘해·강안 경계 과학화 사업’과 연계해 

지금까지 남아있던 화성시 서해안 

군사 철조망 24.37㎞를 철거한다는 

내용이다. 




앞서 지난 2020년 궁평해수욕장과 
고온이항 해변 일대 9㎞의 철조망을 

철거한 이후 2년 만이다. 


이로써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는 

군사 철조망의 방해 없이 서해안의 풍광을 

오롯이 즐길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다만, 낚시꾼들이 자주 찾는 

화성방조제 구간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철조망의 상단부만 제거된다.   


화성시장은 “서해안의 아름다운 바닷가를 

온전히 시민들의 품에 돌려드릴 수 있게 돼 

매우 기쁘다”며, “51사단과 적극 협업해 

차질 없이 철조망이 철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화성시는 이번 철조망 철거사업으로 

궁평관광지와 제부도 등 

서해안 해양관광벨트 사업에 

시너지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화성신남지역주택조합(화성시 남양읍 신남리 산96-8번지 일원) 지역주택조합 조합설립변경(10차)인가 공고

화성신남지역주택조합(화성시 남양읍 

신남리 산96-8번지 일원) 지역주택조합 

조합설립변경(10차)인가 공고



화성시 남양읍 신남리 산96-8번지 일원의 

화성신남지역주택조합 설립변경(10차)인가 

신청에 대하여 「주택법」 제11조 규정에 따라 

지역주택조합설립(변경)을 인가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제10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3. 21.

화  성  시  장



조 합 명 : 화성신남지역주택조합

주택건설대지 위치 :화성시 남양읍

신남리 산96-8번지 일원

건설예정 세대수 ; 1,846세대

조합원 수 : 1,284명 (변경)


[참고]

화성신남지역주택조합 

조합설립변경(7차)인가 공고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9/7.html


화성신남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신축공사 

주택건설공사 감리자(건축) 및 

감리업자(전기) 개찰 결과 공고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6/blog-post_35.html


화성신남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주택건설공사 

감리자(건축) 및 감리업자(전기) 모집 공고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6/blog-post_88.html


신남1지구 『화성신남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고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9/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