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2월 28일 금요일
완성되어 가는 향남2택지개발지구의 LH국민임대주택을 보면서
향남1.2블록에 건설중인
LH국민임대주택은 마무리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더군요.
2년전 늦가을 공사를 시작할 때는
언제나 입주하나 하고 생각했었는데
벌써 입주가 가까워진 것을 보면서
향남의 변화모습을 떠올려 보노라면
택지개발사업은 마무리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고요.
부영과 LH아파트가 건설중인 것을
제외하고는 크게 변화된 것이
없는 것 같지만 2년 후의 향남을
보노라면 분명 많은 변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향남LH
향남LH
향남LH
향남LH
향남LH
향남LH
향남LH
향남LH
향남LH
향남LH
“공공택지 시장 정상화” 위한 규제 합리화 행정예고
“공공택지 시장 정상화” 위한
규제 합리화 행정예고
- 중형(60~85㎡) 분양 공동주택시설용지
공급가격 합리화
- 임대주택건설용지 신축적 조정 가능
- 미매각 공공시설용지 용도변경 기준 완화
(사례1) ◇◇시 00택지개발지구 경우,
2008. 6. △△사업시행자는
중형(60~85㎡) 분양주택건설용지
3개 블록(138천㎡, 2,276호)을 조성원가로
최초 공급한 이후 3차례나 재공급하였으나,
현재까지도 경기 침체로 매각되지 않고
있는 상태다.
이와 같이 주변 시장가격이 조성원가보다
낮은 현상이 발생하는데도 현행 규정으로
조성원가로 공급하여야 하는 비정상적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
(사례2) ◇◇시
00택지개발1지구(‘11.12. 준공) 경우,
임대주택 비율이 51%로서 신도시 평균
임대주택 비율 27%보다 매우 높은데도
불구하고 현재 해당 1지구와 바로 인접하여
또 다시 46%의 높은 임대주택 비율로
2지구 개발계획을 진행 중에 있다.
지역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대주택 비율을 경직되게 정해야 하는
비정상적인 개발계획이 발생하고 있다.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신도시·택지개발지구
내의 시장과열기에
도입된
규제를 완화하여 공공택지 시장을
활성화하고,
사업추진 관련 비정상적인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28일부터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규제완화를 통한 공공택지 시장 활성화 》
① 분양 공동주택건설용지의 공급가격 합리화
현행 전용면적 85㎡초과
이번 지침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규제완화를 통한 공공택지 시장 활성화 》
① 분양 공동주택건설용지의 공급가격 합리화
현행 전용면적 85㎡초과
분양
공동주택건설용지는 감정가격,
나머지
85㎡이하 용지는 조성원가
연동제로
공급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60㎡초과 분양 공동주택용지까지
감정가격으로
확대 적용되며,
다만
60㎡이하 용지에 대해서는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현행대로
조성원가
연동제를 유지하게 된다.
* 감정가격으로 변경은 지침 시행 후
공급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공급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
이번 조치는 부동산시장 과열기에
이번 조치는 부동산시장 과열기에
투기억제대책의
일환으로 도입(‘06.6.)된
조성원가
연동제를 다시 시장가격으로
정상화함으로서
택지 수요를 촉진시키기
위함이다.
매각이 활성화되지 않은 택지지구의 경우는
매각이 활성화되지 않은 택지지구의 경우는
감정가격이 조성원가보다 낮아지는 공급가격
왜곡현상을 해소하고, 동일한 택지지구라도
주변
입지상황을 반영한 공급가격을 적용할 수 있어
택지거래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② 임대주택건설용지의 탄력적 공급
현행 임대주택건설용지는 일률적으로
② 임대주택건설용지의 탄력적 공급
현행 임대주택건설용지는 일률적으로
공동주택건설호수의 40% 이상을 건설할 수
있는 면적이 되도록 하여야 하나,
앞으로는
임대주택비율 등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공동주택건설호수의 20%포인트
범위에서 배분 비율을 조정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장기 임대주택건설용지에
대해서는
공동주택건설호수의 15% 이상을 건설할 수
있는 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번 조치로 인해 타 개발사업에 비해
임대주택
의무확보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택지개발지구에 대해 임대수요 등
지역 상황에 따라 일부 과도한 임대비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된다.
* 임대비율 현황: 수도권 택지개발지구 47%, 2기신도시 27%
** 임대주택 의무확보 비율
신도시(30±20%), 세종·혁신(20%),
도시개발(20~25%), 산단·경자(기준無)
또한, 임대주택건설용지는
또한, 임대주택건설용지는
최초 택지공급 공고일 후 6개월 내에
공급되지 않을 경우 현행은 사업시행자가
분양주택건설용지로만 전환하여
공급할
수 있으나, 앞으로 다른 유형의
임대주택건설용지로도 전환하여
공급할 수 있게 된다.
③ 미매각 공공시설용지의
③ 미매각 공공시설용지의
용도변경
기준 완화
현행 준공 후 2년간 미 매각된
현행 준공 후 2년간 미 매각된
공공시설용지에 대한 용도변경은 학교 및
공공청사(경찰서, 우체국 등) 용지에
한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판매시설용지 등
영리 목적을 제외한 모든 공공시설용지로
확대된다.
* 「택지개발촉진법」 상 공공시설용지란,
* 「택지개발촉진법」 상 공공시설용지란,
주택건설용지를 제외한 모든 용지로서 기반시설,
주거생활편익시설, 생활복리시설 및 자족기능시설 등
설치 용지
또한, 지정된 자가 매입을 포기하는
또한, 지정된 자가 매입을 포기하는
경우는
준공 후 2년이 경과하지
않더라도
사업시행자가 해당 지자체에
용도변경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④ 기타 공공택지 수요 촉진을 위한 규제완화
공급된 주상복합건설용지(주거부문)에 경우
④ 기타 공공택지 수요 촉진을 위한 규제완화
공급된 주상복합건설용지(주거부문)에 경우
공동주택건설용지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주택사업승인
또는 건축허가 시에
당초
계획된 전용면적보다 작은 면적으로
건설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단독주택용지의 최소규모 기준이
단독주택용지의 최소규모 기준이
도시한옥
등 다양한 수요층을 고려하여
현행
165㎡에서 140㎡로 완화된다.
공립학교용지의 공급가격은
공립학교용지의 공급가격은
공공·민간
공동사업시행자의 경우
민간부문에
대해 감정가격으로
공급하도록
규정을 명확히 한다.
공급가격 감정평가의 경우
공급가격 감정평가의 경우
현행
한국감정원 필수 참여에서 앞으로
한국감정원을
필수 참여에서 제외하고
2곳
이상의 대형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하도록
완화된다.
종교시설용지의 경우 종교단체의
종교시설용지의 경우 종교단체의
사회복지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실시설계 등
계획과정에서
지역별 여건을 감안하여
노유자시설
및 유치원을 함께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한다.
《 사업추진 관련 비정상적 관행 개선 》
《 사업추진 관련 비정상적 관행 개선 》
(사례3) △△사업시행자는
2011. 12. 사업준공 예정인
00택지개발지구 내에
2009. 7. 4개 하수도시설을 설치하고
공용개시 하였으나,
◇◇시에서 2009. 8.부터
2013. 6.까지 4년간 4차례의 합동검사를
실시하면서 당초 계획에 없던 온풍기,
오수자동배출시설 등의 추가 시설설치를
요구하면서 인계인수를 지연시키는
불합리한 관행이 있었다.
|
(1)
준공된 택지개발지구의
공공시설
인계인수 명확화
현행 사업준공 및 공용개시된 도로 등
현행 사업준공 및 공용개시된 도로 등
공공시설의
인계인수 시점은 사업시행자와
해당
관리청(자자체)이 협의·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사업준공 후 사업시행자가
공공시설의
종류와 토지세목을 해당 관리청에
통지한
날 등으로 변경된다.
또한, 현행 사업준공 전 사업시행자와
또한, 현행 사업준공 전 사업시행자와
해당
관리청에서 실시하는 합동검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관리청에서
이의가
없을 경우에 인계인수가
완료된
것으로 보고 있으나,
앞으로는
합동검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인계인수와
별개로 그 처리방안을 관리청과
협의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그 동안 사업시행자와
이에 따라, 그 동안 사업시행자와
해당
관리청(지자체)이 겪어온 공공시설
인계인수
갈등이 해소될 수 있어 입주민의
편의가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은 의견수렴을 거쳐
이번 개정안은 의견수렴을 거쳐
5월부터
시행 예정이며, 개정안 세부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작년 하반기 화물차 불법운송 적발 7% 증가
작년 하반기 화물차 불법운송 적발 7% 증가
- 자가용유상운송 등 20,279건…
6월 상반기 특별단속기간 운영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2013년
하반기, 불법 화물운행행위를
근절하고
화물운송시장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화물자동차의
불법운송행위를
집중 단속하였다.
금번에 단속한 사항은
금번에 단속한 사항은
종사자격위반(1,807건),
자가용유상운송(164건),
허가기준
부적합(76건),
운임·약관
게시의무위반(157건) 등이며,
적발건수는
전년 하반기에 비해
6.9%
증가한 20,279건이었다.
* 2013년 하반기 20,279건,
2013년 상반기 17,389건,
2012년 하반기 18,970건
적발된 불법행위 중
적발된 불법행위 중
자가용화물차
유상운송 79건,
무허가영업
및 허가기준 부적합 5건 등
84건에
대하여는 형사 고발하였으며,
허가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운송·주선업체 등
8건은
허가취소, 270건은 사업정지 등의
조치를
하였다.
또한, 종사자격위반 및 밤샘주차 등
또한, 종사자격위반 및 밤샘주차 등
5,913건은
과징금(8억9천만 원)을 부과하였고,
적재물보험
미가입 등 230건(5천6백만 원)은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기타 경미한
위반사항
13,014건은 개선명령,
시정
및 주의조치 하였다.
앞으로도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국토교통부는
불법적인
화물운송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지자체와
함께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화물운송질서
확립에 노력할 계획이다.
금년 6월 한 달 동안을
금년 6월 한 달 동안을
상반기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불법증차,
자가용 화물차 유상운송행위,
무허가
영업행위, 다단계 거래,
화물자동차를
이용한 골재운반행위 등
화물운송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항공장애 표시등 관리·감독 업무 본격적 개시
항공장애 표시등 관리·감독 업무 본격적 개시
- 국토교통부,
항공장애 표시등 현장 전수조사 나서...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금년
1월 부터 전국의 모든 항공장애
표시등에
대한 설치·관리업무가
지방자치단체에서
국토교통부(지방항공청)로
이관됨에
따라, 서울시 등 17개 지자체가
관리하던
항공 장애표시등 인수 및
현장
전수조사에 착수하였다.
우선적으로 서울지역 설치대상 중
우선적으로 서울지역 설치대상 중
148개소에
대한 조사결과,
N서울타워(높이
240m),
강남자원회수시설의
굴뚝(연돌)(높이 150m) 등
89개소는
설치 및 관리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높이
150m 이상인 일부 빌딩 및
주상복합·일반
주거용 아파트 등 59개소는
설치기준에
미흡(고광도 장애등 미설치 등)하거나,
관리개선(점등상태가
불량, 도색 퇴색 등)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주요 미흡 사례 】
① ○○ 빌딩 등은 고광도 장애등
미 설치(기준 미 준수),
설치되어
있는 야간 장애등 점등
불량
(관리 부실)
(5개소)
② ○○ 굴뚝의 경우 야간 장애등
미 설치 (1개소)
③ ○○ 아파트 등은 야간 장애등
점등
불량 및 주간표지 퇴색 등
(31개소)
|
항공장애표시등은 항공기 조종사에게
장애물이
있음을 알려주어 회피를 통한
안전한
비행을 유도하는 시설로 그 동안
관리소홀
및 전문지식과 실무경험,
소유자의
인식부족 등으로 원활한 관리가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다.
금번 서울시 소재 장애등에 대한
금번 서울시 소재 장애등에 대한
현장
전수조사를 시작으로
금년
상반기 중으로 장애등에 대한
현장
전수조사 진행하면서 규정에
맞지
않게 설치된 개소에 대하여는
시정을
권고할 계획이며, 조사결과를
분석하여,
제도적 개선 또는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발굴, 향후 장애등의
관리업무
개선에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과태료를
또한, 과태료를
대폭
상향조정(200만원 → 500만원)하고,
항공안전을
위한 규정들을 보완하는 등
장애등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인터넷
신고시스템을 구축하여
설치신고자인
대국민 편의를 도모하고
장애등
관리카드 및 관리대장,
점검표를
정비·보완하여 국민 편의성과 함께
행정의
효율성 증대도 도모 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국가차원에서
국토교통부는 국가차원에서
‘항공장애표시등’을
관리하는 것을 계기로,
기상조건
악화(안개 등) 등에 의한 低시정 시
시계
비행하는 조종사의 육안식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표시등의 운용효율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며, 고광도 표시등의
설치
운용에 따른 빛 공해 제거로 장애등
설치
인접지역 주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비행안전확보와
주민불편해소
등을 병행하여 추진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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