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3월 31일 금요일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개정안 국회 통과

[참고]「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개정안 국회 통과
- 정비사업 대상 확대 및
  안전조치 미이행 건축주 벌칙 추가 등
부서:건축정책과    등록일:2017-03-30 16:24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방치건축물의 체계적 관리 및 안전확보를 위해
공사중단 건축물 대상 확대, 안전조치 미이행
건축주 벌칙 추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개정안이 3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사업 대상 확대
완공된 건축물이 노후화되어 대수선 등의
공사를 진행하다가 중단된 경우에도 정비되지 못하고
그대로 방치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공사중단 건축물에 포함된다.

② 안전확보를 위한 안전조치 명령 및
벌칙규정 신설
방치건축물에 대한 시·도지사가 안전조치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안전조치 명령 및 철거명령 등을 불이행시
벌칙 규정(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등을 신설하여 법규의 이행력을 높이게 된다.

③ 정비사업 대상 취득방식의 다양화
공사중단 건축물을 사인간의 거래관계와 같이
개별 합의에 의한 방법, 경매 및 공매 등의 방법으로
취득이 가능하도록 하여, 정비사업비의 절감을
도모하고 탄력적인 정비사업 추진이 가능하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다만, 취득방식 다양화와관련된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이후부터 시행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현재 전국에 산재한
방치건축물(387곳, '15.8월 기준)의 체계적 관리 및
안전 확보가 가능하고 사업비 절감으로
정비사업 추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역건축안전센터 설립 위한 ‘건축법’ 개정안 국회 통과

[참고] 지역건축안전센터 설립 위한
‘건축법’ 개정안 국회 통과
- 건축물 인·허가, 사용승인 시
  건축사, 기술사가 서류 검토

부서:건축정책과    등록일:2017-03-30 16:22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지방자치단체 별로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건축법」개정안이 3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지자체 별 지역건축안전센터 및
건축안전특별회계 설립
현재 인허가, 사용승인 등 건축 행정 절차 수행 시
지자체 허가 담당 공무원이 직접 설계도서 검토와
공사현장 점검을 수행하나 인력 및 전문성 등이
부족하므로, 향후 지자체 별로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립하여 전문성을 갖춘 건축사, 구조기술사 등이
설계도서, 구조계산서, 사용승인 점검 등
건축물의 안전과 관련된 부실 설계·시공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불법 건축물에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을
재원으로 ‘건축안전특별회계’를 설립하여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의 실효성을 높였다.

② 건축협정 가능구역 확대 및
건축협정 집중구역 지정제도 도입
건축물 노후화 등으로 신규 건축 수요가 있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조례 개정 없이도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건축협정 가능구역에
포함시키고, 또한, 건축협정이 보다 효과적이고
계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축협정
집중구역 지정제도를 도입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이후 시행된다.
다만, 지역건축안전센터와 관련 된
개정안은 공포 후 1년 후부터 시행된다.

이번 건축법이 개정됨에 따라 건축물의 설계,
시공, 감리 전반에 대한 허가권자의
전문적 관리·감독 체계 확보로 건축물의 안전강화와
유지관리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2017년 2월 민간아파트 (평균)분양가격 현황

2017년 2월
민간아파트 평균분양가격 전월대비 0.28%상승
전국 민간아파트 평균 ㎡당 분양가격
전월대비 0.28% 상승, 분양세대수 회복


               주택도시보증공사           등록일   2017-03-15















고분양가 관리지역 및 우려지역 선정 현황

HUG,주택시장 안정 위한
고분양가사업장 분양보증 처리기준 시행

           주택도시보증공사        등록일   2017-03-31




고덕신도시와 동탄2신도시 아파트 비교

고덕신도시 아파트 분양이 본격화되면서
머리좋은 사람들은 분양권프리미엄을
받아보겠다고 야단들인데요.

벌써, 00아파트에서 4천만원을 벌었다고
자랑하고 있는데, 다른 곳은 조용하지요.

누가 뭐래도 택지지구의 꽃은 공동주택이므로
고덕신도시와 동탄2신도시 공동주택(아파트)를
비교해보면

동탄2신도시에는 공동주택용지가 149블록(단지)가 있고요.
고덕신도시에는 공동주택용지가 64개가 있습니다.

동탄2신도시 공동주택용지를 세분화시켜보면
아파트용지 107개블록이 있고요.
연립주택용지 16개블록이 있고요.
주상복합용지 26개 블록이 있습니다.

고덕신도시를 세분화시켜 보면
아파트용지 60개블록이 있고요.
도시형생활주택이 2개블록 있고요.
주상복합용지 2개블록이 있습니다.

결론은, 고덕신도시는 동탄2신도시의 절반 규모의 크기에
절반 규모의 공동주택이 있다는 뜻입니다.


동탄2신도시 토지이용계획도

고덕신도시 토지이용계획도

동탄2신도시 A23블럭 에듀벨리 사랑으로 부영아파트 가정어린이집 인가예정자 선정결과 공고

동탄2신도시 A23블럭 에듀벨리 사랑으로 부영아파트
가정어린이집 인가예정자 선정결과 공고


청북IC~요당IC 도로확장(4->6차로) 국토부 도로구역 결정(변경)을 위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 요청 공고

청북IC~요당IC 도로확장(4->6차로)
국토부 도로구역 결정(변경)을 위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 요청 공고




화성시 남양읍 북양지구 준산업단지 지정해제 공고

화성시 남양읍 북양지구 준산업단지 지정해제 공고









화성시, 병점역세권 활성화 위해 기반시설 개선 나서

화성시,
병점역세권 활성화 위해 기반시설 개선 나서
- 병점역 진입로 넓히고 중앙광장 조성으로
  시민 편의성 높일 것

                      화성시         등록일    2017-03-29


화성시가 올해 역점 사업으로 꼽은 ‘병점역 일원 활성화’를
위해 기반시설 개선 사업에 나섰다.


이에 따라 시는 병점역 진입로 확장 및 중앙광장 조성 등의
내용을 담은 ‘병점역세권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28일 고시하고 실시설계에 들어갔다.

시는 총 사업비 345억원을 들여 기존에 2차로였던
병점역 진입로를 4차로로 확대하고 폭 17m 규모의
중앙광장을 2019년 말까지 건설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개선사업은 극심한 교통체증을 겪고 있었던
병점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교통 편의성 향상과 더불어
시민들의 문화·휴식 공간 마련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박용순 지역개발과장은 “병점역에 조성되는
중앙광장은 앞으로 다양한 축제와 문화가 펼쳐지는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말했다.

화성시, 성장관리방안 주민 설명회 개최

화성시, 성장관리방안 주민 설명회 개최
- 난개발 막고 시민 눈높이에 맞춘
  소통형 성장 방안 찾는다.

              화성시           등록일   2017-03-30


화성시가 무분별한 난개발을 막고 시민 눈높이에서
소통형 성장관리 방안을 찾고자 지역 주민설명회를
24일과 29일 양일간 개최했다. 



팔탄․정남․우정․남양읍사무소에서 차례로 열린
이번 설명회에는 이영구 도시주택국장을 비롯해
공무원, 민간 전문가, 시민 200여명이 참석했다.

시는 설명회를 통해 정책 도입배경과
‘화성시 성장관리방안 계획수립 방향’을 공유했으며,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주민들은 우선적으로
충분한 기반시설(도로)의 확보를 요구했으며
▲유해업종 공장 입지제한
▲공원과 녹지 공간 확보
▲성장관리방안 확대운영
▲정책의 연속성 유지 등을 제안했다.

이 도시주택국장은 “화성시의 가장 큰 현안인
비시가화지역의 난개발 문제를 지역 주민과 함께
해결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성장관리방안은 기존의 개발행위허가 제도의
한계점을 보완하고 난개발을 막고자 미래의
개발행위를 예측해 계획적으로 개발 및 관리방향을
제시하는 정책이다.

화성시는 경기도 최초로
우정읍 매향리(0.49㎢)와 남양읍 신남리(1.22㎢)를
성장관리방안 수립 지역으로 지정했으며,
주요 도로 주변의 미‧경관 개선 및 난개발 방지를 위해
우정읍 조암IC인근 외 14개 지역에 대해서도 지정을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