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같은 법 제15조 제6항 규정에 의하여 고시합니다.
본 승인 및 고시로
아래 2항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한 관계도서는 시청 주택과에 비치하였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할 수 있습니다.
2019년 6월 5일
화 성 시 장
2019년 6월 5일 수요일
2027년 화성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승인, 도시재생 적극 추진
화성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승인,
도시재생 적극 추진
화성시 등록일 2019-06-05
[참고]
2027년 화성시 도시재생전략계획 공고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6/2027.html
‘2027년 화성시 도시재생전략계획’이
5월 30일 경기도로부터 최종 승인됨에 따라
화성시 도시재생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2018년 기 선정된 뉴딜사업지
황계(선도)를 포함해 송산, 남양, 매송,
봉담, 황계(일반), 병점, 화산, 향남, 우정 등
총 10곳이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됐다.
유형별로는 근린재생형 7개소,
중심시가지형 2개소,
주거지지원형 1개소이다.
시는 ‘3대가 어우러지는 효의 도시 화성’
‘4차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산업중심지 화성’
‘5감만족 문화가 꽃피는 행복한 화성’의
「345 R-city 행복화성」이라는 비전 아래,
▲사람이 중심이 되는 주거환경 재생,
▲신구산업 조화로 지역경제 재생’,
▲커뮤니티 중심의 사회문화 재생,
▲재생을 통한 도시매력 발굴 등
4가지 목표를 설정했다.
도시재생전략계획은
구도심 지역의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도시재생과 관련한 각종 계획과 사업,
지역자산 등을 조사 발굴하고
도시재생 추진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계획이다.
2013년 시행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각 시군이 수립하고
경기도가 승인한다.
시는 지난해 2월부터 도시 전역을 대상으로
도시재생의 기틀을 마련하고 구도심을 활성화하고자
공청회 및 시 의회 의견청취,
도 도시재생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했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도시재생사업은 도시에 활기를 불어넣을
뿐만 아니라 지역공동체 회복에도 기여할 수 있다”며,
“주민들이 기다려온 재생사업들이 안정적이고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본격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6월 4일 도시재생전략계획을 공고하였으며,
도시재생과에서 그 내용을 직접 열람할 수 있다.
도시재생 적극 추진
화성시 등록일 2019-06-05
[참고]
2027년 화성시 도시재생전략계획 공고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6/2027.html
‘2027년 화성시 도시재생전략계획’이
5월 30일 경기도로부터 최종 승인됨에 따라
화성시 도시재생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2018년 기 선정된 뉴딜사업지
황계(선도)를 포함해 송산, 남양, 매송,
봉담, 황계(일반), 병점, 화산, 향남, 우정 등
총 10곳이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됐다.
유형별로는 근린재생형 7개소,
중심시가지형 2개소,
주거지지원형 1개소이다.
시는 ‘3대가 어우러지는 효의 도시 화성’
‘4차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산업중심지 화성’
‘5감만족 문화가 꽃피는 행복한 화성’의
「345 R-city 행복화성」이라는 비전 아래,
▲사람이 중심이 되는 주거환경 재생,
▲신구산업 조화로 지역경제 재생’,
▲커뮤니티 중심의 사회문화 재생,
▲재생을 통한 도시매력 발굴 등
4가지 목표를 설정했다.
도시재생전략계획은
구도심 지역의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도시재생과 관련한 각종 계획과 사업,
지역자산 등을 조사 발굴하고
도시재생 추진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계획이다.
2013년 시행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각 시군이 수립하고
경기도가 승인한다.
시는 지난해 2월부터 도시 전역을 대상으로
도시재생의 기틀을 마련하고 구도심을 활성화하고자
공청회 및 시 의회 의견청취,
도 도시재생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했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도시재생사업은 도시에 활기를 불어넣을
뿐만 아니라 지역공동체 회복에도 기여할 수 있다”며,
“주민들이 기다려온 재생사업들이 안정적이고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본격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6월 4일 도시재생전략계획을 공고하였으며,
도시재생과에서 그 내용을 직접 열람할 수 있다.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로 주민이 체감하는 도시재생 추진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로
주민이 체감하는 도시재생 추진
- 가로구역 면적 확대, 기금 융제
제도 개선 등을 포함한 활성화 방안 마련
부서:주거재생과 등록일:2019-06-03 11:00
[참고]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 추진 방안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5/01/blog-post_425.html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 동의율
90%→80%로 완화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4/05/9080.html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지 재생을 위한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도록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 1만㎡ 미만의 가로구역(街路區域)에서 실시하는
블록형 정비로서 조합을 결성하여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주민들이 원주거지에서 내몰리지 않도록
대규모 전면철거를 지양하여
지역 공동체가 와해되는 것을 방지하고,
신속하게 정비를 추진할 수 있어
재개발·재건축의 대안으로
최근 주목받고 있다.
’18년부터 기금 융자 등 공공지원을 추진 중이나
일부 제도적 제약, 인지도 부족 등으로
아직까지 기대보다 사업실적이 저조하였다.
이에 따라, 노후주택소유자, 전문가,
시행자, 지자체 등의 의견을 수렴(2019.1~4월)하여
현장이 필요로 하는 개선사항을 중심으로
활성화방안을 마련하였다.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 방안’ 과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가로구역 면적 확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가로구역 면적이
1만㎡ 미만인 곳에서 추진이 가능하였으나,
가로구역 면적을 30%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완화*하여,
보다 넓은 가로구역에서도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최대 2만㎡까지 허용
일부 지자체의 경우
1만㎡미만인 가로구역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도로를 신설하다 보니 주민분담금
상승 문제가 있었으나
가로면적을 확대로 위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2) 주택도시기금 융자 제도 개선
사업시행자가 공공기관 단독인 경우와
지정개발자(신탁업자)인 경우에도
기금 융자가 가능토록 융자 대상을 확대하고,
공기업이 참여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이주비 융자 시기를 “사업시행인가 신청 이후”
(기존 : 사업시행인가 이후)로 조기화하고,
이주비 융자금액도 현실화
(기존 : 종전자산의 70% → 변경 : 종전자산의 70%
또는 권역별 평균전세가격의 70%)할 예정이다.
(3)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연계한
생활SOC 확대 공급
도시재생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도시재생 인정사업 제도가 도입되면,
가로주택정비사업지에 공용주차장 등
생활SOC를 연계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도
재정을 지원할 계획으로
주민들의 생활편의 증대가 기대된다.
금번 활성화 방안과 더불어,
지난 4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10월24일에 시행되게 되면
보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이 활성화되는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 (주요내용) ① 정비기반시설 설치 시
해당지역 용적률에 설치되는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더한 범위에서
인센티브를 부여,
② 세대수의 20% 이상 공적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현재는 연면적의 20% 이상에만
적용)에도 법적 상한 용적률 까지 건축을 허용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가로주택정비사업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제도 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재생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주민이 체감하는 도시재생 추진
- 가로구역 면적 확대, 기금 융제
제도 개선 등을 포함한 활성화 방안 마련
부서:주거재생과 등록일:2019-06-03 11:00
[참고]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 추진 방안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5/01/blog-post_425.html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 동의율
90%→80%로 완화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4/05/9080.html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지 재생을 위한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도록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 1만㎡ 미만의 가로구역(街路區域)에서 실시하는
블록형 정비로서 조합을 결성하여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주민들이 원주거지에서 내몰리지 않도록
대규모 전면철거를 지양하여
지역 공동체가 와해되는 것을 방지하고,
신속하게 정비를 추진할 수 있어
재개발·재건축의 대안으로
최근 주목받고 있다.
’18년부터 기금 융자 등 공공지원을 추진 중이나
일부 제도적 제약, 인지도 부족 등으로
아직까지 기대보다 사업실적이 저조하였다.
이에 따라, 노후주택소유자, 전문가,
시행자, 지자체 등의 의견을 수렴(2019.1~4월)하여
현장이 필요로 하는 개선사항을 중심으로
활성화방안을 마련하였다.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 방안’ 과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가로구역 면적 확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가로구역 면적이
1만㎡ 미만인 곳에서 추진이 가능하였으나,
가로구역 면적을 30%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완화*하여,
보다 넓은 가로구역에서도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최대 2만㎡까지 허용
일부 지자체의 경우
1만㎡미만인 가로구역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도로를 신설하다 보니 주민분담금
상승 문제가 있었으나
가로면적을 확대로 위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2) 주택도시기금 융자 제도 개선
사업시행자가 공공기관 단독인 경우와
지정개발자(신탁업자)인 경우에도
기금 융자가 가능토록 융자 대상을 확대하고,
공기업이 참여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이주비 융자 시기를 “사업시행인가 신청 이후”
(기존 : 사업시행인가 이후)로 조기화하고,
이주비 융자금액도 현실화
(기존 : 종전자산의 70% → 변경 : 종전자산의 70%
또는 권역별 평균전세가격의 70%)할 예정이다.
(3)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연계한
생활SOC 확대 공급
도시재생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도시재생 인정사업 제도가 도입되면,
가로주택정비사업지에 공용주차장 등
생활SOC를 연계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도
재정을 지원할 계획으로
주민들의 생활편의 증대가 기대된다.
금번 활성화 방안과 더불어,
지난 4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10월24일에 시행되게 되면
보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이 활성화되는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 (주요내용) ① 정비기반시설 설치 시
해당지역 용적률에 설치되는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더한 범위에서
인센티브를 부여,
② 세대수의 20% 이상 공적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현재는 연면적의 20% 이상에만
적용)에도 법적 상한 용적률 까지 건축을 허용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가로주택정비사업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제도 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재생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2019년 6월 5일 오후 5시부터 타워크레인 점거 및 파업 종료
노사민정 협의체를 구성,
타워크레인 안전대책 마련에 함께 하기로
2019년 6월 5일 오후 5시부터
타워크레인 점거 및 파업 종료
건설산업과 등록일:2019-06-05 17:01
[참고]
“타워크레인 사고,
정부 부실검사가 초래한 인재” 등등 보도 관련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6/blog-post_38.html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양대 노조가 제기한 소형 타워크레인의
폐기와 관련하여 금일 대화*를 갖고,
노·사·민·정 협의체를 구성하여
제도개선 방안을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 국토부, 양대 노조, 임대사업자, 시민단체
정부는 지난 3월부터 민관 협의체를 통해
소형 타워크레인의 안전 강화 조치를
논의·검토해왔으나, 보다 빠른 시일내에
제도개선 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노·사·민·정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하였습니다.
* 노·사·민·정 협의체 : 민주노총 건설노조 타워크레인분과,
한국노총 연합노련 한국타워크레인 조종사 노동조합,
시민단체, 타워크레인 사업자,
건설단체 관련 인사 등 포함하여 구성할 예정
앞으로, 이 협의체에서는
소형 타워크레인의 규격 제정,
면허 취득 및 안전장치 강화 등
소형 타워크레인 안전대책과,
글로벌 인증체계 도입 등을 구체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건설업계의 불합리한 관행 개선
(기계 임대사업자의 특성에 부합하지 않는
계약이행보증제도*의 합리적 개선) 등을
협의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 의무화되어 있는 기계 대여료
지급보증에 대응하여 건설업체는
영세한 대여업자에게 계약이행보증을
강요하는 관행이 일부 현장에 존재
아울러, 정부는 제도개선과 함께
불법 구조변경 및 설계결함 장비를
현장에서 퇴출시키고,
모든 전복사고는 의무적으로 보고토록 하며,
제작 결함 장비에 대한 조사 및 리콜을
즉시 시행토록 하여 건설현장의
안전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양대 노조는 노·사·민·정 협의체를 구성하여
타워크레인 안전대책을 논의키로 함에 따라,
금일 오후 5시를 기하여 점거를 풀고
파업을 철회키로 하였습니다.
타워크레인 안전대책 마련에 함께 하기로
2019년 6월 5일 오후 5시부터
타워크레인 점거 및 파업 종료
건설산업과 등록일:2019-06-05 17:01
[참고]
“타워크레인 사고,
정부 부실검사가 초래한 인재” 등등 보도 관련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6/blog-post_38.html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양대 노조가 제기한 소형 타워크레인의
폐기와 관련하여 금일 대화*를 갖고,
노·사·민·정 협의체를 구성하여
제도개선 방안을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 국토부, 양대 노조, 임대사업자, 시민단체
정부는 지난 3월부터 민관 협의체를 통해
소형 타워크레인의 안전 강화 조치를
논의·검토해왔으나, 보다 빠른 시일내에
제도개선 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노·사·민·정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하였습니다.
* 노·사·민·정 협의체 : 민주노총 건설노조 타워크레인분과,
한국노총 연합노련 한국타워크레인 조종사 노동조합,
시민단체, 타워크레인 사업자,
건설단체 관련 인사 등 포함하여 구성할 예정
앞으로, 이 협의체에서는
소형 타워크레인의 규격 제정,
면허 취득 및 안전장치 강화 등
소형 타워크레인 안전대책과,
글로벌 인증체계 도입 등을 구체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건설업계의 불합리한 관행 개선
(기계 임대사업자의 특성에 부합하지 않는
계약이행보증제도*의 합리적 개선) 등을
협의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 의무화되어 있는 기계 대여료
지급보증에 대응하여 건설업체는
영세한 대여업자에게 계약이행보증을
강요하는 관행이 일부 현장에 존재
아울러, 정부는 제도개선과 함께
불법 구조변경 및 설계결함 장비를
현장에서 퇴출시키고,
모든 전복사고는 의무적으로 보고토록 하며,
제작 결함 장비에 대한 조사 및 리콜을
즉시 시행토록 하여 건설현장의
안전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양대 노조는 노·사·민·정 협의체를 구성하여
타워크레인 안전대책을 논의키로 함에 따라,
금일 오후 5시를 기하여 점거를 풀고
파업을 철회키로 하였습니다.
“타워크레인 사고, 정부 부실검사가 초래한 인재” 등등 보도 관련
[참고] 타워크레인 파업 관련 대응 조치 중입니다.
- 노조 등 이해관계자와 협의와 대화를 통한 해결에 최선
부서:건설산업과 등록일:2019-06-04 13:06
[참고]
“2,500대 타워크레인 멈춘다”...
양 노총 노조 첫 동시 파업 보도 관련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6/2500.html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소형 타워크레인을 포함한 타워크레인 전반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 마련 및
단속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건설현장에서 운영 중인
타워크레인에 대하여 2017년 11월부터
허위연식 등록 여부, 불법 개조 등
불법 행위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였고,
2018년 11월부터는 소형 타워크레인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진행하여
허위장비로 적발된 장비는 등록말소 및
형사고발 등을 통해 현장에서
퇴출 조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수조사 과정에서
설계도서 및 형식신고의 적정 여부도
면밀히 확인하여 설계도서와 상이하게 제작 및
사용되는 장비가 있다면
전량 리콜 조치할 것입니다.
수입 장비에 대해서는
2018년 8월부터 제작증명서 제출을
요구하는 제도를 시행해 오고 있고,
허위연식 등록장비에 대한 전수조사를
연말까지 지속 시행할 예정입니다.
타워크레인 20년 연식제한과 관련해서는,
노후 장비는 장기간 사용으로 인한
피로도 증가, 주요 부품의 안정적 공급 곤란,
주기적 이력관리 부재 등으로
안전에 취약하여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20년 이상 장비를 무조건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20년 경과 시에 정밀검사를 받아
연장 사용여부(3년 단위 연장)를 검토 받고
안전하게 이용하라는 것으로 안전을 위해
필요한 수단입니다.
아울러, 20년 미만 장비는
정기검사(6개월 주기) 외 10년 이상 안전성 검토,
15년 이상 비파괴 검사를 통해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타워크레인 조종사 파업으로 인한
건설현장의 혼란과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지난 6월 1일 유관기관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하였으며, 현재 비상 대책반
(반장 건설정책국장)을 운영 중입니다.
* 타워크레인 점거 현황(경찰 추산):
2019년 6월 4일 07시 기준 약 1,600대
전국 발주청에 현장점검, 작업 공정관리 등으로
작업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게 대비토록 하고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대책반 운영으로 공정차질 최소화 및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할 예정입니다.
한편, 2017년 11월부터 소형 타워크레인을 비롯한
타워크레인 안전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8년 이후
타워크레인 중대사고(사망자수 1인 이상)가
예년에 비해 크게 감소하고 있으나,
추가적인 보완사항을 검토하여
안전강화 조치를 지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 타워크레인 중대사고(발생건수/사망자):
(2016) 9건/10명 → (2017)6건/17명 → (2018) 0건
또한, 정부는 타워크레인 안전조치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노조, 임대업계,
건설업계 등 이해관계자와 협의와 대화를 통한
해결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관련 보도내용(연합뉴스 등, 6.3.월) ]
경실련 “타워크레인 사고,
정부 부실검사가 초래한 인재”
- ‘연식 20년 제한’ 정부 대책 허점 많아 …
수시로 점검해야
- 소형 타워크레인의 형식신고 및 설계도서 불일치
- 노조 등 이해관계자와 협의와 대화를 통한 해결에 최선
부서:건설산업과 등록일:2019-06-04 13:06
[참고]
“2,500대 타워크레인 멈춘다”...
양 노총 노조 첫 동시 파업 보도 관련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6/2500.html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소형 타워크레인을 포함한 타워크레인 전반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 마련 및
단속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건설현장에서 운영 중인
타워크레인에 대하여 2017년 11월부터
허위연식 등록 여부, 불법 개조 등
불법 행위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였고,
2018년 11월부터는 소형 타워크레인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진행하여
허위장비로 적발된 장비는 등록말소 및
형사고발 등을 통해 현장에서
퇴출 조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수조사 과정에서
설계도서 및 형식신고의 적정 여부도
면밀히 확인하여 설계도서와 상이하게 제작 및
사용되는 장비가 있다면
전량 리콜 조치할 것입니다.
수입 장비에 대해서는
2018년 8월부터 제작증명서 제출을
요구하는 제도를 시행해 오고 있고,
허위연식 등록장비에 대한 전수조사를
연말까지 지속 시행할 예정입니다.
타워크레인 20년 연식제한과 관련해서는,
노후 장비는 장기간 사용으로 인한
피로도 증가, 주요 부품의 안정적 공급 곤란,
주기적 이력관리 부재 등으로
안전에 취약하여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20년 이상 장비를 무조건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20년 경과 시에 정밀검사를 받아
연장 사용여부(3년 단위 연장)를 검토 받고
안전하게 이용하라는 것으로 안전을 위해
필요한 수단입니다.
아울러, 20년 미만 장비는
정기검사(6개월 주기) 외 10년 이상 안전성 검토,
15년 이상 비파괴 검사를 통해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타워크레인 조종사 파업으로 인한
건설현장의 혼란과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지난 6월 1일 유관기관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하였으며, 현재 비상 대책반
(반장 건설정책국장)을 운영 중입니다.
* 타워크레인 점거 현황(경찰 추산):
2019년 6월 4일 07시 기준 약 1,600대
전국 발주청에 현장점검, 작업 공정관리 등으로
작업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게 대비토록 하고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대책반 운영으로 공정차질 최소화 및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할 예정입니다.
한편, 2017년 11월부터 소형 타워크레인을 비롯한
타워크레인 안전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8년 이후
타워크레인 중대사고(사망자수 1인 이상)가
예년에 비해 크게 감소하고 있으나,
추가적인 보완사항을 검토하여
안전강화 조치를 지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 타워크레인 중대사고(발생건수/사망자):
(2016) 9건/10명 → (2017)6건/17명 → (2018) 0건
또한, 정부는 타워크레인 안전조치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노조, 임대업계,
건설업계 등 이해관계자와 협의와 대화를 통한
해결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관련 보도내용(연합뉴스 등, 6.3.월) ]
경실련 “타워크레인 사고,
정부 부실검사가 초래한 인재”
- ‘연식 20년 제한’ 정부 대책 허점 많아 …
수시로 점검해야
- 소형 타워크레인의 형식신고 및 설계도서 불일치
평택시, 이색적인 분위기 공직자 월례조회 눈길
평택시, 이색적인 분위기 공직자 월례조회 눈길
- 아름다운 음악을 통한 힐링과 공감의 장 마련
담당부서 : 소통홍보관
담당자 : 김상모 (☎031-8024-2110)
보도일시 : 2019.6.4.
평택시(시장 정장선)가
지난 3일 특강 ‘북한 문화 바로알기’라는
이색적인 주제로 6월 월례조회를 개최하여
참석한 직원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었다.
이번 월례조회는 탈북 피아니스트
김철웅(서울교육대 연구교수) 교수를 초빙해
북한의 음악교육과 리처드 클리이더만의
‘가을의 속삭임’ 과 직접 작곡한 ‘아리랑 소나타’ 등
다양한 피아노 연주를 직접 선보여
직원들로부터 많은 갈채를 받았다.
정 시장 취임 이후 안팎으로
평택시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지만
탈북자 출신의 김 교수를 초빙해
그동안 경직되고 권위적인 분위기에서 벗어나
짧은 시간이지만 피아노 음악이 흐르는
부드러운 분위기속에서 서로 힐링하고
공감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 의미를 더 했다.
이날 특강에서 김 교수는
“비록 현재 남북이 갈라져 있지만
음악은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좋은 매개체”라며,
“양보와 배려를 통해 이질감보다는 공통된 점을
배운다는 생각으로 접근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월례조회에 참석한 직원은
“공직에 임용되어 10여년 동안 앞만 보고
업무를 수행하느라 지쳐있었는데,
감미로운 피아노 곡을 들으니
6월을 상쾌하게 시작할 것 같고,
특히 색다른 시각으로 편곡한
아리랑 연주가 인상 깊었다”고 전했다.
정장선 시장은 “무더워지는 날씨와
반복되는 업무와 일상에 지쳐
자신을 돌보는 것을 놓치고 있는 직원들에게
잠시나마 여유를 가지고 감성을 채울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아름다운 음악을 통한 힐링과 공감의 장 마련
담당부서 : 소통홍보관
담당자 : 김상모 (☎031-8024-2110)
보도일시 : 2019.6.4.
평택시(시장 정장선)가
지난 3일 특강 ‘북한 문화 바로알기’라는
이색적인 주제로 6월 월례조회를 개최하여
참석한 직원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었다.
이번 월례조회는 탈북 피아니스트
김철웅(서울교육대 연구교수) 교수를 초빙해
북한의 음악교육과 리처드 클리이더만의
‘가을의 속삭임’ 과 직접 작곡한 ‘아리랑 소나타’ 등
다양한 피아노 연주를 직접 선보여
직원들로부터 많은 갈채를 받았다.
정 시장 취임 이후 안팎으로
평택시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지만
탈북자 출신의 김 교수를 초빙해
그동안 경직되고 권위적인 분위기에서 벗어나
짧은 시간이지만 피아노 음악이 흐르는
부드러운 분위기속에서 서로 힐링하고
공감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 의미를 더 했다.
이날 특강에서 김 교수는
“비록 현재 남북이 갈라져 있지만
음악은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좋은 매개체”라며,
“양보와 배려를 통해 이질감보다는 공통된 점을
배운다는 생각으로 접근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월례조회에 참석한 직원은
“공직에 임용되어 10여년 동안 앞만 보고
업무를 수행하느라 지쳐있었는데,
감미로운 피아노 곡을 들으니
6월을 상쾌하게 시작할 것 같고,
특히 색다른 시각으로 편곡한
아리랑 연주가 인상 깊었다”고 전했다.
정장선 시장은 “무더워지는 날씨와
반복되는 업무와 일상에 지쳐
자신을 돌보는 것을 놓치고 있는 직원들에게
잠시나마 여유를 가지고 감성을 채울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건강한 평택 만들기 위해 평택호~한강 자전거길 잇기 체험 행사참여
건강한 평택 만들기 위해
평택호~한강 자전거길 잇기 체험 행사참여
담당부서 : 건설하천과
담당자 : 형상록 (☎031-8024-4741)
보도일시 : 2019.6.5.
평택시는 5일 환경의 날을 기념하여
평택호에서 한강까지 자전거길을 연결하는
기원식에 정장선 평택시장과 관계직원들이
함께했다.
이날 행사는
평택시, 오산시, 화성시, 용인시가 공동주최하여
지자체 단체장부터 국회의원, 시·도의원,
자전거동호회 등 100여명이 함께하여
평택호~한강까지 자전거도로가
연결되도록 기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내용으로
평택호~한강 자전거도로 연결 기원식과
안성천 수계 수달서식지 복원사업 경과보고와
자전거를 타고 용인 구성역에서 탄천을 따라
서울 한강까지 30㎞를 달렸다.
정장선 시장은 “평택호에서 한강까지
약 100㎞ 자전거 길은
아름다운 하천경관을 가지고 있는 도로이며,
안성천 자전거길은
동요 노을 배경지로 가족단위 자전거 라이딩 및
산책을 할 수 있는 아름다운 길이다”며
“수질이 좋고 흐르는 물이 맑아야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기분이 좋을 것이다며
녹조없는 생태하천을 조성하자”고 제안했다.
또한, “안성천, 진위천, 오산천
국가하천이 있는 평택시는
이를 발판으로 자전거도시 메카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평택시는 오성강변 르네상스사업
오성 누리광장 조성 및 평택호에서
평택항까지 자전거길(L=6㎞) 연결사업 등
자전거를 통하여 생태·환경도시,
국제항구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하고 있다.
평택호~한강 자전거길 잇기 체험 행사참여
담당부서 : 건설하천과
담당자 : 형상록 (☎031-8024-4741)
보도일시 : 2019.6.5.
평택시는 5일 환경의 날을 기념하여
평택호에서 한강까지 자전거길을 연결하는
기원식에 정장선 평택시장과 관계직원들이
함께했다.
이날 행사는
평택시, 오산시, 화성시, 용인시가 공동주최하여
지자체 단체장부터 국회의원, 시·도의원,
자전거동호회 등 100여명이 함께하여
평택호~한강까지 자전거도로가
연결되도록 기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내용으로
평택호~한강 자전거도로 연결 기원식과
안성천 수계 수달서식지 복원사업 경과보고와
자전거를 타고 용인 구성역에서 탄천을 따라
서울 한강까지 30㎞를 달렸다.
정장선 시장은 “평택호에서 한강까지
약 100㎞ 자전거 길은
아름다운 하천경관을 가지고 있는 도로이며,
안성천 자전거길은
동요 노을 배경지로 가족단위 자전거 라이딩 및
산책을 할 수 있는 아름다운 길이다”며
“수질이 좋고 흐르는 물이 맑아야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기분이 좋을 것이다며
녹조없는 생태하천을 조성하자”고 제안했다.
또한, “안성천, 진위천, 오산천
국가하천이 있는 평택시는
이를 발판으로 자전거도시 메카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평택시는 오성강변 르네상스사업
오성 누리광장 조성 및 평택호에서
평택항까지 자전거길(L=6㎞) 연결사업 등
자전거를 통하여 생태·환경도시,
국제항구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하고 있다.
화성시 2019년 주민주도형 마을계획 수립 공모사업(2차) 선정 결과 공고
「화성시 좋은 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제8조, 제9조에 따라
2019년 주민주도형 마을계획수립
주민제안 공모사업 선정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 06. 04.
화 성 시 장
지원 조례」제8조, 제9조에 따라
2019년 주민주도형 마을계획수립
주민제안 공모사업 선정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 06. 04.
화 성 시 장
화성시 2019년 마을만들기 주민제안 공모사업(2차) 선정 결과 공고
「화성시 좋은 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제8조, 제9조 및
「경기도 따뜻하고 복된 공동체 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2019년 마을만들기 주민제안 공모사업
선정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 06. 04.
화 성 시 장
지원 조례」 제8조, 제9조 및
「경기도 따뜻하고 복된 공동체 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2019년 마을만들기 주민제안 공모사업
선정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 06. 04.
화 성 시 장
2027년 화성시 도시재생전략계획 공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2027년 화성시 도시재생전략계획」이 승인되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 6. 4.
화 성 시 장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2027년 화성시 도시재생전략계획」이 승인되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 6. 4.
화 성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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