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1호선 「내기~신영리간 추가구간」
사업시행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을 위해
「도로법」 제2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5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거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가 있는 분, 단체 등은
의견이 있는 경우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10월 29일 월요일
평택시 도시재생 선도지역(팽성읍 안정리 41-476번지 일원) 지정 주민공청회 개최 공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 3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 40조 규정에 따라
2018년 도시재생 뉴딜 공모사업에 선정된
안정리 지역의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요청을 위한
주민 및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공청회 개최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특별법」 제 3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 40조 규정에 따라
2018년 도시재생 뉴딜 공모사업에 선정된
안정리 지역의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요청을 위한
주민 및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공청회 개최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평택시, 동부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 언론브리핑 - 사업추진과 병행하여 민원해소 방안모색 방침 밝혀 -
동부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 언론브리핑
- 사업추진과 병행하여 민원해소 방안모색 방침 밝혀
담당부서 : 건설하천과
담당자 :임상순 (☎031-8024-4731)
보도일시 : 2018.10.29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29일 평택시청 브리핑실에서
동부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언론브리핑을 가졌다.
동부고속화도로는
그동안 행정소송 및, 주요민원 세부검토관련
행정절차 (일시적)중단 등의 사유로
사업이 지연되어, 그에 따라 사유재산권 제한,
보상비 상승, 주요간선도로 서비스 수준
저하 등의 문제점이 상존해 왔다.
시에서는 소사벌과 송북동 구간의
지중화 요구에 대하여는 검토결과
기술적인 측면에서 지중화에 어려움이 있고,
사업비 증가에 따른 민자적격성 재조사 대상으로
사업경제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현재 단계에서는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상황임을 밝혔다.
또한, 노선변경 요구사항에 대해서도
검토결과 원안보다 더 많은 마을을 경유해야
하는 등 실익이 없으며, 변경노선 경과지의
또 다른 민원이 유발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평택시에서는 주요민원 내용에 대해
우선협상대상자와 실무협상, 관계기관협의,
환경영향평가 등 협의를 통해 증액되는 공사비가
민자적격성 재조사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주요민원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동부고속화도로는
평택시 주요간선도로(국도1호선, 지방도 317호선)의
통행량 분담(감소)를 통해
평택시민의 통행여건을 개선할 수 있고,
[용인~서울 고속도로]와 [영덕~오산 도로]에
연결되는 간선도로 구축으로
서울까지 직결로 연결되는 여건을 갖추게 되어
지역주민들의 생활여건 개선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사업은
2018년 2월~10월 주민의견 세부검토 수행,
2018년 11월부터 실무협상 재개를 시작으로
2019년 4월~12월 실시설계
(환경영향평가 등 법적절차 이행),
20년 4월 보상착수 및 공사발주를 목표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향후 평택시의 교통지정체 완화 및
해소를 위해 동부고속화도로를 비롯한
주요간선도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시민전체의 생활환경이 개선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사업추진과 병행하여 민원해소 방안모색 방침 밝혀
담당부서 : 건설하천과
담당자 :임상순 (☎031-8024-4731)
보도일시 : 2018.10.29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29일 평택시청 브리핑실에서
동부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언론브리핑을 가졌다.
동부고속화도로는
그동안 행정소송 및, 주요민원 세부검토관련
행정절차 (일시적)중단 등의 사유로
사업이 지연되어, 그에 따라 사유재산권 제한,
보상비 상승, 주요간선도로 서비스 수준
저하 등의 문제점이 상존해 왔다.
시에서는 소사벌과 송북동 구간의
지중화 요구에 대하여는 검토결과
기술적인 측면에서 지중화에 어려움이 있고,
사업비 증가에 따른 민자적격성 재조사 대상으로
사업경제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현재 단계에서는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상황임을 밝혔다.
또한, 노선변경 요구사항에 대해서도
검토결과 원안보다 더 많은 마을을 경유해야
하는 등 실익이 없으며, 변경노선 경과지의
또 다른 민원이 유발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평택시에서는 주요민원 내용에 대해
우선협상대상자와 실무협상, 관계기관협의,
환경영향평가 등 협의를 통해 증액되는 공사비가
민자적격성 재조사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주요민원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동부고속화도로는
평택시 주요간선도로(국도1호선, 지방도 317호선)의
통행량 분담(감소)를 통해
평택시민의 통행여건을 개선할 수 있고,
[용인~서울 고속도로]와 [영덕~오산 도로]에
연결되는 간선도로 구축으로
서울까지 직결로 연결되는 여건을 갖추게 되어
지역주민들의 생활여건 개선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사업은
2018년 2월~10월 주민의견 세부검토 수행,
2018년 11월부터 실무협상 재개를 시작으로
2019년 4월~12월 실시설계
(환경영향평가 등 법적절차 이행),
20년 4월 보상착수 및 공사발주를 목표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향후 평택시의 교통지정체 완화 및
해소를 위해 동부고속화도로를 비롯한
주요간선도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시민전체의 생활환경이 개선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평택시 인구정책위원 위촉식 및 제1회 인구정책위원회 개최
평택시 인구정책위원 위촉식 및
제1회 인구정책위원회 개최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담당자 :채미화 (☎031-8024-2261)
보도일시 : 2018.10.26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26일 시청 종합상황실에서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변화에 선도적 대응과 평택시에 적합한
맞춤형 인구정책을 구현하고자
인구정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촉식 및 제1회 인구정책위원회를 개최했다.
인구정책위원회는
평택시 저출산·고령사회 연도별 시행계획,
인구정책에 관한 사항,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 등을 자문 또는 심의하는 기구이다.
위원장은 이종호 부시장이며,
위원으로는 인구정책 관련부서
실·국·소장 6명의 당연직 위원과,
시의원, 인구정책 관련 기관 및 민간 대표 등 1
3명의 위촉직 위원으로 총20명으로 구성되고
평택서부노인복지관 관장인 최수재 위원이
부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인구정책 추진방향은
출산·일자리·주거·보육·교육 등
인구정책 주요사업 융합,
청년 일자리·결혼·주거 대책 강화,
「건강한 임신·행복한 출산」사회적 책임강화,
출산·양육 친화적 환경 조성,
맞춤형 돌봄·교육 확대 지원,
저출산 극복을 위한 실행기반 마련 등
5개 분야 주요 추진과제를 통하여
실효성 있는 인구정책을 추진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평택시 저출산 대응 정책 추진방향 보고와
다각적인 인구 정책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으며,
전문가 위촉위원들의 정책자문도 도출됐다.
이종호 부시장은 “위원회를 통하여
인구정책 관련분야의 다양한 아이디어와
정책 제안을 논의하여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지속적으로 인구정책 자문에 노력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제1회 인구정책위원회 개최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담당자 :채미화 (☎031-8024-2261)
보도일시 : 2018.10.26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26일 시청 종합상황실에서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변화에 선도적 대응과 평택시에 적합한
맞춤형 인구정책을 구현하고자
인구정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촉식 및 제1회 인구정책위원회를 개최했다.
인구정책위원회는
평택시 저출산·고령사회 연도별 시행계획,
인구정책에 관한 사항,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 등을 자문 또는 심의하는 기구이다.
위원장은 이종호 부시장이며,
위원으로는 인구정책 관련부서
실·국·소장 6명의 당연직 위원과,
시의원, 인구정책 관련 기관 및 민간 대표 등 1
3명의 위촉직 위원으로 총20명으로 구성되고
평택서부노인복지관 관장인 최수재 위원이
부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인구정책 추진방향은
출산·일자리·주거·보육·교육 등
인구정책 주요사업 융합,
청년 일자리·결혼·주거 대책 강화,
「건강한 임신·행복한 출산」사회적 책임강화,
출산·양육 친화적 환경 조성,
맞춤형 돌봄·교육 확대 지원,
저출산 극복을 위한 실행기반 마련 등
5개 분야 주요 추진과제를 통하여
실효성 있는 인구정책을 추진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평택시 저출산 대응 정책 추진방향 보고와
다각적인 인구 정책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으며,
전문가 위촉위원들의 정책자문도 도출됐다.
이종호 부시장은 “위원회를 통하여
인구정책 관련분야의 다양한 아이디어와
정책 제안을 논의하여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지속적으로 인구정책 자문에 노력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18년 평택시 마을공동체 열린토론회 개최
2018년 평택시 마을공동체 열린토론회 개최
❍ 일 시 : 2018. 11. 23(금) 11:00 ~ 19:00
❍ 장 소 : 국제대학교 컨벤션홀
❍ 대상인원 : 마을공동체에 관심 있는 시민 100명
❍ 토론주제 : 마을과 경제, 마을과 교육,
마을과 공간, 마을과 돌봄, 공동체 회복
❍ 신청방법
- 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leemh@pyeongtaek.go.kr) 접수
- 온라인 접수 : http://bitly.kr/CaDz
❍ 문의사항 : 평택시 일자리경제과(031-8024-3525, 3531)
❍ 일 시 : 2018. 11. 23(금) 11:00 ~ 19:00
❍ 장 소 : 국제대학교 컨벤션홀
❍ 대상인원 : 마을공동체에 관심 있는 시민 100명
❍ 토론주제 : 마을과 경제, 마을과 교육,
마을과 공간, 마을과 돌봄, 공동체 회복
❍ 신청방법
- 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leemh@pyeongtaek.go.kr) 접수
- 온라인 접수 : http://bitly.kr/CaDz
❍ 문의사항 : 평택시 일자리경제과(031-8024-3525, 3531)
"국제대교 재시공에 100억대 시(市)비부담 논란" 언론보도 해명자료
"국제대교 재시공에 100억대 시비부담 논란"
언론보도 해명자료(내외일보)
평택시 등록일 2018-10-25
[참고]
평택국제대교 사고구간 공사 재착공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8/09/blog-post_85.html
□ 보도개요
○ 일 시 : 2018. 10. 22.
○ 언 론 사 : 내외일보
○ 보도내용
- 평택호 횡단도로 공사가
국제대교 교각상판 붕괴사고 이후 재시공되면서
구조물 공법변경 등으로 100억원의 시비 부담이
추가 발생됐다.
- 평택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지난 18일 평택국제대교 건설공사 현장을 방문해
공사관계자로부터 사업현황을 청취한 뒤
시공사의 잘못으로 비롯된 추가 사업비를
국비로 충당해야지 왜 시비를 부담해야 하냐고
지적했다.
- 이에 대해 공사관계자는
이 사업은 대안입찰공사로서 재시공 비용은
전적으로 시공사가 책임지며
추가 비용은 현장여건 및 민원에 따른
변경사항등이 일부 미 반영되어
발생했다고 말했다.
□ 보도내용에 대한 의견
○ 사고관련 시공사 잘못으로 인한
추가사업비(민원 등)를 왜 시비로 부담하는가?
⇒ 국제대교 전도사고로 인한
접속교 상부구조 공법변경 및 교각재시공 등
추가비용(약 300억원)은 대안공사로
시공사가 전액 부담하는 사항으로
사고로 인한 추가비용을
시비로 부담하는 사항이 아님
○ 공사마무리를 위해 시비투입이 필요한 사유?
⇒ 본 사업은 지역개발사업(국비)으로
총사업비 조정대상사업이며,
지가상승 물가변동 등으로 증가된 사업비는
중앙부처(기재부, 행안부) 협의를 통해
일부 반영되었으나, 현장여건 및
민원사항반영은 관련지침상 미반영되어
총사업비 부족액이 발생한 사항임.
※ 총사업비 부족내용(부족액 218억원)
- 공사비 및 부대비(낙찰차액 사용불가(83억),
현장여건 및 민원사항(74억),
현덕지구 지연 등(10억))
- 보상비(1-1공구 미보상 51억)
□ 개선대책
○ 중앙부처(기재부,행안부) 미승인된 국비는
시비 확보
○ 부족사업비 시비투입 최소화를 위한
적극적인 국ㆍ도비 확보 노력
☞ (국비)총사업비 협의, (도비) 시책추진보전금
또는 특별조정교부금 등
언론보도 해명자료(내외일보)
평택시 등록일 2018-10-25
[참고]
평택국제대교 사고구간 공사 재착공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8/09/blog-post_85.html
□ 보도개요
○ 일 시 : 2018. 10. 22.
○ 언 론 사 : 내외일보
○ 보도내용
- 평택호 횡단도로 공사가
국제대교 교각상판 붕괴사고 이후 재시공되면서
구조물 공법변경 등으로 100억원의 시비 부담이
추가 발생됐다.
- 평택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지난 18일 평택국제대교 건설공사 현장을 방문해
공사관계자로부터 사업현황을 청취한 뒤
시공사의 잘못으로 비롯된 추가 사업비를
국비로 충당해야지 왜 시비를 부담해야 하냐고
지적했다.
- 이에 대해 공사관계자는
이 사업은 대안입찰공사로서 재시공 비용은
전적으로 시공사가 책임지며
추가 비용은 현장여건 및 민원에 따른
변경사항등이 일부 미 반영되어
발생했다고 말했다.
□ 보도내용에 대한 의견
○ 사고관련 시공사 잘못으로 인한
추가사업비(민원 등)를 왜 시비로 부담하는가?
⇒ 국제대교 전도사고로 인한
접속교 상부구조 공법변경 및 교각재시공 등
추가비용(약 300억원)은 대안공사로
시공사가 전액 부담하는 사항으로
사고로 인한 추가비용을
시비로 부담하는 사항이 아님
○ 공사마무리를 위해 시비투입이 필요한 사유?
⇒ 본 사업은 지역개발사업(국비)으로
총사업비 조정대상사업이며,
지가상승 물가변동 등으로 증가된 사업비는
중앙부처(기재부, 행안부) 협의를 통해
일부 반영되었으나, 현장여건 및
민원사항반영은 관련지침상 미반영되어
총사업비 부족액이 발생한 사항임.
※ 총사업비 부족내용(부족액 218억원)
- 공사비 및 부대비(낙찰차액 사용불가(83억),
현장여건 및 민원사항(74억),
현덕지구 지연 등(10억))
- 보상비(1-1공구 미보상 51억)
□ 개선대책
○ 중앙부처(기재부,행안부) 미승인된 국비는
시비 확보
○ 부족사업비 시비투입 최소화를 위한
적극적인 국ㆍ도비 확보 노력
☞ (국비)총사업비 협의, (도비) 시책추진보전금
또는 특별조정교부금 등
화성시 2018년 제19회 지방건축위원회(구조전문)심의 주요 결과
화성시 2018년 제19회
지방건축위원회(구조전문)심의 주요 결과
○ 심의개요
- 개최일시: 2018.10.25.(목) 14:00
- 개최장소: 화성시청 5층 대회의실
- 참석위원: 5명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이도형,
이재훈, 김현아, 심재일 위원]
[참고]
화성시 2018년 제17회
지방건축위원회(구조전문)심의 주요 결과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8/10/2018-17.html
지방건축위원회(구조전문)심의 주요 결과
○ 심의개요
- 개최일시: 2018.10.25.(목) 14:00
- 개최장소: 화성시청 5층 대회의실
- 참석위원: 5명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이도형,
이재훈, 김현아, 심재일 위원]
[참고]
화성시 2018년 제17회
지방건축위원회(구조전문)심의 주요 결과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8/10/2018-1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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