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6월 2일 목요일
‘소방차 통행가능 의무화·아파트 전기차주차구획 설치’ 시행
‘소방차 통행가능 의무화·아파트
전기차주차구획 설치’ 시행
- 31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부서:주택건설공급과 등록일:2016-05-31 08:00
전기차주차구획 설치’ 시행
- 31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부서:주택건설공급과 등록일:2016-05-31 08:00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주택단지 주차장 내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획
설치 근거 마련, 주택의 안전성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 등을 내용으로 하는「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안이 5. 31.(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전기자동차 충전여건 개선
전기차 보급정도 등 지역의 특성에 따라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전기자동차 충전여건 개선
전기차 보급정도 등 지역의 특성에 따라
조례로 규정하여 주택단지 내 주차장의 일부를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획으로 설치할 수 있게 된다.
현재 공동주택단지 내 전기자동차를
현재 공동주택단지 내 전기자동차를
충전할 수 있는 장소가 부족하고,
건설 후 사용과정에서 충전장소의 추가 확보가
어려운 상황으로 건설단계에서 전기자동차의
충전장소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② 주택단지 내 소방자동차 통행 보장
주택단지에 문주 또는 차단기 등을 설치하는 경우,
② 주택단지 내 소방자동차 통행 보장
주택단지에 문주 또는 차단기 등을 설치하는 경우,
소방자동차의 통행이 가능케 하도록 개선한다.
소방자동차의 통행계획이 없이 단지 입구에
소방자동차의 통행계획이 없이 단지 입구에
문주 또는 차단기를 설치하여, 비상 시 소방자동차의
진입이 어려워져 소화·구조 활동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③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기준 강화
도시형 생활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도
③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기준 강화
도시형 생활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도
소방자동차 접근이 가능하도록 배치하여야 하며,
공장·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등과 50m 이상
떨어진 곳에 건설할 수 있게 된다.
도시형 생활주택 중 의무관리대상*인 경우에만
도시형 생활주택 중 의무관리대상*인 경우에만
설치했던 관리사무소를 일반 공동주택과 동일하게
50세대 이상일 경우 설치하여야 한다.
*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공동주택
또한, 연면적 660㎡ 이하인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에
완화되었던 진입도로 규정*은 삭제된다.
* 일반 공동주택의 진입도로는 6m 이상,
연면적 660㎡ 이하인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의
진입도로는 4m 이상
④ 진입도로의 폭 완화 적용대상 확대
3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단지를 건설 시
3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단지를 건설 시
진입도로가 둘 이상인 경우에도 진입도로의 폭을
완화할 수 있게 된다.
300세대 이상인 주택단지의 경우에만
300세대 이상인 주택단지의 경우에만
둘 이상의 진입도로가 있을 때 그 폭을 완화하였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300세대 미만의 주택단지의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는 규정(10m이상)을
마련하였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시행령 개정안은
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시행령 개정안은
6월 10일 경 공포될 예정(공포일은 절차 지연 시
변동 가능)으로,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다만, 도시형 생활주택을 공장·위험물 저장 및
다만, 도시형 생활주택을 공장·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등과 50m 이상 떨어진 곳에 건설하도록 한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구조물기초 설계기준 등 건설기준 4건 개정
시설물 주변 위험요소 사전에 없앤다.
- 구조물기초 설계기준 등 건설기준 4건 개정
부서:기술기준과 등록일:2016-05-31 06:00
- 구조물기초 설계기준 등 건설기준 4건 개정
부서:기술기준과 등록일:2016-05-31 06:00
지반함몰 예방, 보행환경 개선,
도심지 공사현장 주변 환경개선 등
보다 안전한 생활환경이 조성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일상생활 속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일상생활 속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여 시설물 관련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구조물기초 설계기준 등
4건의 건설기준*을 개정하였다고 밝혔다.
* 도로 철도, 건축 등 시설물을 설계하거나
시공할 때 준수해야 하는 기준으로 시설물의
품질 및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
이번 개정은 일반 국민의 시선에서 느끼는
위험요소를 발굴하여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건설기준에 반영하여 건설공사의
설계·시공단계에서부터 예방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국토교통부와 국가건설기준센터는
국토교통부와 국가건설기준센터는
시설물의 안전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해 3월부터 민관 특별팀(TF)을
구성·운영하고 지난 해 6월 “시설물 숨은 위험 찾기”
대국민 캠페인 등을 실시하였다.
이번 개정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반함몰을 예방하기 위해 굴착을 위한
이번 개정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반함몰을 예방하기 위해 굴착을 위한
지반조사 시 굴착으로 인한 굴착영향범위까지
고려하도록 하고, 근접구조물 및 매설물 관련
사항 등을 조사하여 설계 시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구조물기초 설계기준을 개정하였다.
보행환경 개선과 가로수 보호를 위해
보행환경 개선과 가로수 보호를 위해
보호덮개 홀 직경 규격을 규정하고,
가로수 뿌리로 인한 보도블럭 융기를 방지하도록
도로공사 표준시방서를 개정하였다.
공사장의 낙하물 또는 비산먼지로 인한
공사장의 낙하물 또는 비산먼지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해 도심지*에서의 가설울타리는
3m 이상으로 설치하도록 가설공사 표준시방서를
개정하였다.
* 공사장 경계선으로부터 50m 이내에
주거·상가건물이 있는 경우
또한, 건축공사시 측면 거푸집을 해체할 때
압축강도시험을 실시하고 적정 강도 확인 후
해체하도록 하였으며, 만약 강도시험을
미실시 시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의 거푸집
존치기간을 반영하도록 LH전문시방서를
개정하였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건설기준 개정을 통하여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건설기준 개정을 통하여
국민의 생활안전을 보다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건설기준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 및 보완을 통하여 보다 안전한
생활기반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건설기준의 세부내용은
이번에 개정된 건설기준의 세부내용은
국가건설기준센터 포털시스템(http://www.kcsc.r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 31일 ‘2016 기상-강우레이더 사용자 공동연수’ 개최
“기상·강우 레이더 공동 활용 늘리자”…
3개 부처 공동연수
- 국토부, 31일 ‘2016 기상-강우레이더
사용자 공동연수’ 개최
부서:수자원정보센터 등록일:2016-05-30 11:00
3개 부처 공동연수
- 국토부, 31일 ‘2016 기상-강우레이더
사용자 공동연수’ 개최
부서:수자원정보센터 등록일:2016-05-30 11:00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가
31일(화) 건설회관(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소재)에서
기상청, 국방부와 공동으로 ‘2016 기상-강우레이더
사용자 공동연수(워크숍)’를 개최한다.
레이더는 전자파를 이용하여 강우의 양과 분포,
레이더는 전자파를 이용하여 강우의 양과 분포,
이동을 관측하는 장비로써, 국토교통부(강우레이더)는
수자원관리 및 홍수예보, 기상청(기상레이더)은
악기상 감시 및 기상예보, 국방부(기상레이더)는
군작전지원을 위해 레이더를 활용하고 있다.
이번 공동연수는 기상·강우레이더 관련
이번 공동연수는 기상·강우레이더 관련
연구의 활성화와 자료 활용성을 극대화하고,
레이더 협업행정의 미래 지향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국토교통부(한강홍수통제소) 주관으로
3개 부처가 공동 개최하는 행사이다.
레이더 협업행정은 국토부와 기상청,
레이더 협업행정은 국토부와 기상청,
국방부가 협업을 통하여 홍수예보, 기상관측,
군사용으로 쓰던 각각의 운영체계를 표준화하고
관측 자료도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것이다.
레이더를 공동 활용함으로써 국가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국민 안전을 실현하고자
2010년부터 추진되어 왔다.
레이더 공동활용을 통해 각 기관의 레이더로
레이더 공동활용을 통해 각 기관의 레이더로
관측이 불가하던 지역이 관측 가능하게 되었으며
관측전략 수립, 기술개발, 유지·관리 등
각 기관의 역할에 따른 세부계획을 수립·추진함으로써
레이더 활용성을 높이고 있다.
이번 공동연수에서는 그간의 레이더 협업행정의
이번 공동연수에서는 그간의 레이더 협업행정의
성과를 공유하고, 정부 3.0에 따른 협업행정
실천 방법에 대한 소개와 레이더 자료 사용자들의
연구 및 기술개발 현황, 계획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행정자치부에서 ‘정부 3.0 유능한 정부의
행정자치부에서 ‘정부 3.0 유능한 정부의
협업 어떻게 실천하나?’라는 제목으로
협업행정의 방향에 대해 소개하고, 이어서
‘강우레이더의 수문활용’과 관련해
△강우레이더의 홍수예보 활용
△소형 강우레이더 도시홍수 감시
△전파 강수계 개발에 대한 발표와,
‘기상레이더의 응용기술’과 관련해서는
△레이더 활용 항공기상정보
△소형레이더 시스템
△레이더의 수치예보 모델 활용에 대한 발
표를 할 예정이다.
한강홍수통제소 관계자는 “이번 공동연수가
한강홍수통제소 관계자는 “이번 공동연수가
레이더를 운영하고 있는 3개 부처의 자료
공동 활용 현황을 이해하는 자리이자, 앞으로
레이더 자료의 개방과 공유를 통해 레이더의
활용성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참고] “편도만 갑니다” 일방통행 장애인 콜택시 보도 관련
[참고] “편도만 갑니다”
일방통행 장애인 콜택시 보도 관련
부서:교통안전복지과 등록일:2016-05-31 16:53
일방통행 장애인 콜택시 보도 관련
부서:교통안전복지과 등록일:2016-05-31 16:53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은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시장·군수)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교통약자 : 1급·2급 장애인 및 65세이상으로
버스·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자,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자
정부에서는「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을
개정(‘12.6)하여 교통약자의 거주지를 이유로
특별교통수단 이용을 제한하지 못하도록 하였고,
지자체는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대수,
운행 횟수 등을 고려하여 그 운영의 범위를
인근 특별시·광역시·도까지로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향후 교통약자가 특별교통수단을 차별 없이
향후 교통약자가 특별교통수단을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특별교통수단
운행지역 확대 등을 검토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 보도내용 (KBS, 5.30) >
“편도만 갑니다” 일방통행 장애인 콜택시
- 장애인 콜택시가 시도 경계를 넘지 못하도록 한
“편도만 갑니다” 일방통행 장애인 콜택시
- 장애인 콜택시가 시도 경계를 넘지 못하도록 한
규정 때문에 장애인들의 불편 초래
경기도, 재난취약시설 긴급점검 계획 발표
경기도, 재난취약시설 긴급점검 계획 발표
○ 경기도, 2일 재난취약시설 긴급점검 계획 발표
- 우기 전까지 도내 대형공사장 포함
- 우기 전까지 도내 대형공사장 포함
재난취약시설 전수 점검키로
- 기존에 점검하지 않았던 공사현장과
- 기존에 점검하지 않았던 공사현장과
신종업소 등 대대적 점검 나서
○ 남경필 지사 “우기 전 실질적 안전점검해야,
○ 남경필 지사 “우기 전 실질적 안전점검해야,
시군에 예산과 인력 지원할 것.”
경기도가 재난취약시설 긴급점검 계획을 발표하고,
6월 10일부터 오는 7월 15일까지 대형공사장을 포함해
도내 재난 취약시설 6천300개소 이상을
전수 점검한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2일 오후 3시
도청 재난상황실에서 재난취약시설 긴급안전점검
영상회의를 열고 “그동안 점검하지 못했던
공사현장과 신종업소 등 취약시설에 대해
실질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해야한다.”라며
“시군의 현장 감각과 전문지식, 도의 예산과
인력지원을 결합해 우기가 오기 전에 대형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준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 1일 오전 발생한
남양주 진접선 지하철 공사 폭발사고를 계기로
우기 전 철저한 안전 점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남 지사를 비롯해 행정1, 2부지사,
각 실국장, 31개 시군 부단체장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점검 대상은
▲경기도와 시군이 발주한 대형 관급공사 154개소,
▲호우 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축대옹벽, 급경사지,
저수지 등 우기대비 취약시설 2천200개소,
▲인구가 밀집해 화재 시 대형 인명피해
우려가 있는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31개소,
▲전통시장 140개소,
▲재난 시 자력 대피가 불가한 인원을 수용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및 의료시설 390개소,
▲방 탈출카페, 코인노래방 등 신종업소,
▲쪽방촌, 고시촌 등 인구밀집 등 화재취약지구,
▲여름 성수기를 맞이하는 야영장 시설 460개소,
▲다중이용시설 2천800개소,
▲익수사고가 우려되는 물놀이지역 100개소 등이며,
각 시군이 위험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시설까지
포함될 예정이다. (세부 내용 첨부 참조)
특히 도와 시군은 이번 점검에서
그간 국가안전대진단 등을 통해 최근 2개월 내
점검하지 않았던 시설을 중심으로 안전 사각지대를
최대한 발굴해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각 시군은 긴급점검 위원회 또는 자문단을 구성하고,
여기에 점검 경력 10년 이상 기술사, 안전관련학과 교수,
안전검검분야 10년 이상 경력자 등 외부전문가를
참여시켜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각 시군은 오는 10일까지 점검이 필요한 시설에
대한 리스트와 필요 예산을 도에 전달하고
도는 이에 필요한 예산을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남 지사는 “이번 대대적인 안전점검은
도 혼자서는 다 할 수 없다.
현장을 잘 아는 시군의 협조가 절대적.”이라고 강조하고
“도는 점검의 원칙과 매뉴얼, 예산과 인력을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담당자 : 이병우(031-231-0322)
문의(담당부서) : 안전기획과
연락처 : 031-231-0322
입력일 : 2016-06-02 오후 4:30:59
첨부파일
아파트 품질검수 나선 남 지사, 현장 중심 서비스 제공 다짐
아파트 품질검수 나선 남 지사,
현장 중심 서비스 제공 다짐
○ 2일, 7명의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검수단과 함께
아파트 건설현장 방문
○ 남 지사, 입주자로부터 층간소음 문제 해결에 대한
○ 남 지사, 입주자로부터 층간소음 문제 해결에 대한
감사패 받아
- 지난해 1월 ‘도지사 좀 만납시다’로 인연,
- 남 지사, 협의체 구성 지시하고 문제 해결 노력 기울여
- 지난해 1월 ‘도지사 좀 만납시다’로 인연,
- 남 지사, 협의체 구성 지시하고 문제 해결 노력 기울여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2일 오후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검수단」과 함께 입주를
앞두고 있는 성남시 소재 A아파트 현장을 찾아
직접 품질검수 결과를 확인하고 입주예정자들과
현장 상담을 진행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화성, 안양, 파주 및 하남시
아파트 현장방문에 이어 5번째 현장방문이다.
이날 현장검수에는 박창순 도의원,
최금식 경기도시공사 사장을 비롯해,
경기도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인 최영철 위원과
건축, 토목, 조경, 전기, 기계, 소방분야 등
6개 분야 민간전문가 7명이 함께 했다.
품질검수 위원인 최영철 위원은
“경기도는 골조완료 후, 입주 전 등
2번의 품질검수를 실시하고 있어,
입주 후 발생할 수 있는 하자가 최소화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만드는 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면서, “특히 아파트는 작은 틈새 하나에도
안전사고 및 하자가 발생할 수 있어 품질검수
현장을 방문할 때마다 입주자의 입장에서
다양한 각도로 검수하려고 노력한다.”고 말했다.
입주예정자들은 “세대내부 뿐만 아니라
아파트 옥상부터 지하주차장과 기계· 전기실,
외부의 포장 및 조경 등 입주민이 놓치기 쉬운
공용부분까지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세심하게
점검하고 지적해주어 안심이 된다며, 앞으로
품질검수제도가 전국적으로 확대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시공사 측은 입주 전까지 지적사항에 대해
적절히 조치하고 최상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한편,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이날 품질검수 결과에
대한 총평 청취 이후 입주민들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A아파트 입주자협의회 이경미 대표 등은
지난해 1월 ‘도지사 좀 만납시다’를 통해
남경필 지사에게 층간 소음이 심하다며
층간 방음재 추가 설치 등을 요청했었다.
남 지사는 이에 대해 경기도시공사와 시공사,
입주예정자간 협의체를 구성하도록 하고,
10여 차례 회의를 통해 층간 차음재 상향 등
소음 문제를 완화한 바 있다.
주민들은 이날 감사패를 통해 “층간소음 개선을
위해 협의회를 구성하고 최고의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해준 것에 대해 1,540세대 입주민들의
감사한 마음을 담았다.”라고 말했다.
감사패를 전달 받은 남 지사는
“경기도와 여러 기업들이 함께 노력해 주민들의
층간 소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돼 기쁜 데,
이렇게 감사패까지 받으니 더욱 좋다.”면서
“도민과 더 가까이에서 고민하고, 현장중심의
서비스 제공을 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지난 5월 공동주택 품질검수를 추진하면서
축적된 주요 지적사항과 우수 시공사례 등을 반영해
‘2016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검수 매뉴얼’을 발간한 바 있다.
매뉴얼은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 및
경기도 전자북(ebook.gg.go.kr)에서도 누구나 볼 수 있다.
담당자 : 김태철(031-8008-4909)
문의(담당부서) : 공동주택과
연락처 : 031-8008-4909
입력일 : 2016-06-01 오후 4:54:16
첨부파일
[참고] ‘대한항공 여객기, 일본 하네다공항 화재’ 보도 관련
[참고] ‘대한항공 여객기,
일본 하네다공항 화재’ 보도 관련
부서:항공기술과 등록일:2016-05-27 16:51
일본 하네다공항 화재’ 보도 관련
부서:항공기술과 등록일:2016-05-27 16:51
비정상 내용 및 조치사항
(사건개요) ‘16.5.27(금) 12:37분경,
(사건개요) ‘16.5.27(금) 12:37분경,
대한항공 2708편(B777)이 하네다공항을 출발,
김포공항으로 비행을 위해 이륙 활주 중
왼쪽 엔진 배기구에서 불꽃이 발생하여
왼쪽 엔진 배기구에서 불꽃이 발생하여
이륙을 중단하고 공항 소방대가 출동하여
엔진 화재를 진압함.
객실승무원이 비상탈출용 슬라이드를 펼쳐서
객실승무원이 비상탈출용 슬라이드를 펼쳐서
승객 대피 완료
(원인조사 및 국토부 조치) 사건원인에 대해서는
(원인조사 및 국토부 조치) 사건원인에 대해서는
국제법에 따라 일본항공당국(발생국)이 철저히
조사할 예정이며, 국토부에서는 사실관계 확인 및
후속 상황점검을 위하여 항공안전감독관 1명을
금일 중 현지 파견 예정임.
(항공사 조치) 금일 16:00시 대체 항공편(B747)을 보내
(항공사 조치) 금일 16:00시 대체 항공편(B747)을 보내
승객들을 금일 중 김포공항으로 귀국토록 조치예정임.
[일본 공항당국과 협의중]
하네다공항 대한항공기 엔진서 불꽃 발생해 이륙중단
[참고] 진접선(서울4호선 연장), 지하철 건설현장 사고 수습
[참고] 진접선(서울4호선 연장),
지하철 건설현장 사고 수습
부서:광역도시철도과 등록일:2016-06-01 10:49
지하철 건설현장 사고 수습
부서:광역도시철도과 등록일:2016-06-01 10:49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6월 1일 아침 07시 25분경 진접선 주곡 2교(남양주시)
개착 구간에서 발생한 사고와 관련하여,
이번 사고로 인한 현재까지의 피해 상황은
사망4명, 부상10명(중상3, 경상7)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이번 사고의 심각성을 감안하여
이번 사고의 심각성을 감안하여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은 오전에 현장에 도착하여
사상자와 가족에게 깊은 애도와 위로의 뜻을 표하는 한편,
철도시설공단에 대해 신속한 구호 및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
특히, 가스류 및 폭약류 등 폭발이나
특히, 가스류 및 폭약류 등 폭발이나
붕괴의 위험이 있는 현장에 대해서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전수 점검을 하도록 지시했다.
「은행은 모르는 ’디딤돌대출 생초 우대금리’ 확대」 보도 관련
[참고] 「은행은 모르는
’디딤돌대출 생초 우대금리’ 확대」 보도 관련
부서:주택기금과 등록일:2016-06-01 15:24
’디딤돌대출 생초 우대금리’ 확대」 보도 관련
부서:주택기금과 등록일:2016-06-01 15:24
年 1%대 초저금리 생애최초 디딤돌대출은
국토부와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대출 취급기관 등과
긴밀한 협업을 통하여 운영 중으로,
4.28 대책(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한 주거비 경감방안)
발표 이후 주택도시기금은 다양한 홍보와
안내를 실시하고 있음
< 4.28 후속조치 관련 홍보 및 안내 조치 >
ㅇ 상담요령 및 업무준비 일정안내(5.9),
수탁은행 기금업무 담당자 설명회 개최(5.18) 및
대출제도 변경 규정 등 송부(5.23)
ㅇ 마이홈센터(원스톱주거서비스 지원센터) 및
HUG(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도시기금 전담
상담인력 집합교육 등을 실시
ㅇ 국토부와 주택도시기금 포털 및
HUG(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 등에
홍보물을 게시하고 全 수탁은행에도
홈페이지 게시용 홍보물 배포 및 게시를 요청
ㅇ 현재 4.28대책 관련 대국민
맟춤형 홍보 컨텐츠(영상물, SNS, 인쇄물 등)를
제작 중이며, 7~8월경 본격적인 홍보를
추진할 예정
|
다만, 전국 6,000여개에 달하는 은행 창구에서
상품 출시 초기에 상품 관련 숙지가 완벽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교육과 홍보를 더욱 강화하겠음
< 보도 내용 (아시아투데이 5.31자) >
< 보도 내용 (아시아투데이 5.31자) >
국토부만 알고 은행은 모르는
디딤돌대출 생초 우대금리 확대
- 1%대 초저금리 생애최초 디딤돌대출 상담이
수탁은행 마다 상이
- 국토교통부는 수탁은행에 제도 운영을 위한
- 국토교통부는 수탁은행에 제도 운영을 위한
문서송부를 하지 않음
- 홍보 포스터 제공 등 다양한 홍보활동 강화가 필요
- 홍보 포스터 제공 등 다양한 홍보활동 강화가 필요
진접선 복선전철 건설사고 관련 대책마련 계획
[참고] 진접선 복선전철 건설사고 관련
대책마련 계획
부서:광역도시철도과,건설안전과 등록일:2016-06-01 16:06
대책마련 계획
부서:광역도시철도과,건설안전과 등록일:2016-06-01 16:06
국토교통부 박민우 철도국장은 6월 1일 아침
07시 25분경 진접선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폭발사고(사망 4, 부상 10)와 관련하여, 깊
은 애도의 뜻을 표하면서 향후 국토교통부의
계획을 발표하였다.
< 사고 건설현장 개요 >
ㅇ 공사명 : 진접선 (당고개~진접) 복선전철
제4공구 건설공사
ㅇ 공사금액/기간 : 1,765억원 / ’14.12~’19.12
ㅇ (발주청) 철도공단,
(시공사) 포스코 외 6개사,
(감리사) 수성 외 2개사
|
국토교통부는 금번 사고로 인한 사망자(4명)에 대한
장례절차 등에 소홀함이 없도록 조치하고
부상자(10명) 치료를 적극 지원하며,
진접선 건설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에도 지장이 없도록
사고수습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금번 사고는 용접작업 중에 용접에 사용되는
금번 사고는 용접작업 중에 용접에 사용되는
가스가 누출·폭발한 사고로서 국토교통부는
사고 발생 즉시 철도시설공단, 지자체 등
철도사업 시행기관에게 가스, 폭약 등을 사용하는
유사 현장에 대해 전수 점검하도록 조치하였다
6월10일까지 사업시행자별로 폭발위험물 사용 등
6월10일까지 사업시행자별로 폭발위험물 사용 등
사고위험요소에 대한 안전관리체계와 관련 규정이
현장에 제대로 적용되고 있는지 전수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 사고 위험이 크게 우려되는 현장에 대해서는
국토부 차원의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토교통부가
아울러, 국토교통부가
매월 시행중인 상시점검(50억원 미만),
우기대비 건설현장 점검(5.18~6.10, 14개반 787명 투입) 시에도
가스, 폭약 등을 이용하는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내용에 포함하는 한편, 철도 뿐만 아니라
도로, 주택, 상하수도 등 모든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자체점검을 지시하였다.
최근 운영 중인 철도와 건설현장에서
최근 운영 중인 철도와 건설현장에서
안전사고가 연속적으로 발생하여 철도안전에 대한
국민의 불안이 커지고 있으며, 안전대책이 실제로는
작동되지 않아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
* 서울메트로 스크린도어 유지보수 중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2인1조 작업을 대책으로
운영 중이나, ’15.8.29, ’16.5.28 모두 1인 작업 중에
사망사고 발생
국토부는 6.10까지 추진하는 철도현장 전수점검,
우기대비 건설현장 점검 과정에서 현재 적용 중인
안전대책이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 하고 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며 점검결과를
토대로 안전대책의 실효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아울러, 현재 경찰이 수사본부를 꾸려 사고원인 등을
아울러, 현재 경찰이 수사본부를 꾸려 사고원인 등을
조사 중이므로 경찰 조사 결과가 나오면,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엄중히 법적인
책임을 묻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안전사고로 인한 희생자와
국토교통부는 안전사고로 인한 희생자와
국민의 불안이 가중된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송구스러우며,
보다 정교한 분석을 통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남지사, 1일 정오 남양주시 지하철 폭발사고 현장 방문
남 지사,
“도내 모든 공사현장 찾아 안전점검 할 것”
○ 1일 정오 남양주시 지하철 폭발사고 현장 방문
○ 정확한 사고원인 파악과 사고 재발 방지 등 주문
○ 도, 1일 오후 5시 남 지사 주재로
○ 정확한 사고원인 파악과 사고 재발 방지 등 주문
○ 도, 1일 오후 5시 남 지사 주재로
긴급재난안전회의 개최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1일 아침 발생한
남양주시 지하철 폭발사고 현장을 찾아
정확한 사고원인 파악과 사고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점검 등을 당부했다.
1일 정오경 사고현장을 찾은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강태석 재난안전본부장과
사고현장을 둘러보고 사고수습대책 등을 보고
받았다.
남 지사는 이 자리에서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또 발생했다.
지금 중요한 건 정확한 사고원인을 찾는 것이다.
2차 붕괴나 추가사고가 나지 않게 해야 한다.”고
당부하고 “사고의 책임 여부를 떠나서 정부와
공단, 경기도가 사고 수습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 지사는 또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와 지방정부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했으면
한다.”며 “지하철 뿐 아니라 사고가 날 수 있는
공사현장에 대한 빠른 대처가 필요하다.
장마철이 다가오는데 이에 대한 대비까지
할 수 있는 안전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남 지사는 이어 부상자들이 입원해 있는
병원을 찾아 부상자들을 위로했다.
남 지사는 앞서 이날 오전 10시 수원 경기도청사에서
‘경기도 식품안전 실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남은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사고 현장으로 이동했다.
남 지사는 업무협약에서도
“남양주 지하철 공사현장붕괴 사고 때문에
희생된 근로자들께 애도를 표한다.
책임관계를 떠나서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오늘 먹거리 안전 협약을 했는데 이참에
모든 공사현장, 특히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현장에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1일 오후 5시 남경필 지사 주재로
긴급 재난안전점검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담당자 : 정인광(031-8008-2705)
문의(담당부서) : 보도기획담당관
연락처 : 031-8008-2705
입력일 : 2016-06-01 오후 2:14:08
첨부파일
남경필 지사, 1일 오후 긴급 재난안전점검회의 주재
남 지사
“안전 사각지대 발굴해 전수조사 할 것”
○ 남경필 지사,
1일 오후 긴급 재난안전점검회의 주재- “이번 사고를 재발 방지를 위한 점검과
대비의 계기로 삼겠다.”
○ 경기도 자체 안전 매뉴얼,
○ 경기도 자체 안전 매뉴얼,
2차 사고 방지 매뉴얼 준비 주문
○ 각 시군과 협조해 안전 사각지대 발굴 및
○ 각 시군과 협조해 안전 사각지대 발굴 및
전수조사 의지 표명
- 책임 주체 없는 시설, 안전제도 사각지대,
- 책임 주체 없는 시설, 안전제도 사각지대,
신규 위험요소 등
- 2일 시군 부단체장 회의 열고
- 2일 시군 부단체장 회의 열고
구체적 조사 대상 밝히고 협조 요청키로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1일 오전 발생한
남양주 진접선 지하철 공사현장 폭발 사고를 계기로
도내 안전 사각지대를 발굴해 전수 조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남 지사는 이날 오후 5시 20분 도청 집무실에서
긴급 재난안전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이번 불행한
사태를 만의 하나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과 대비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를 위한 안전 매뉴얼 마련
등을 주문했다.
남 지사는 이와 함께 “이번 사고 현장에서도
느꼈지만 재난사고 현장에 대한 안전 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추가적인 인재 발생과 소방대원의 희생을
막기 위해 2차사고 예방 매뉴얼과
소방대원 안전 매뉴얼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도 차원에서
재난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실질적인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데에 의견이 모아졌다.
유원지 내 불법건축물, 청소년들이 자주 이용하는
코인노래방이나 탈출방 등 신종 업소, 캠핑장,
쪽방촌 등 제도권 밖의 책임 소재가 명백하지 않거나
취약한 시설을 발굴해 우선 전수조사를
실시하자는 것이다.
이와 관련, 남 지사는 “오늘 회의를 토대로
재난안전분야 경험이 풍부한
이재율 행정1부지사를 중심으로 전수조사 대상과
방법을 명확히 정리하고, 시군과의 협업이
중요한 만큼 내일(2일) 오후 시군 부단체장 회의를
열어 구체화하자.”고 말했다.
남 지사는 아울러 앞으로 추진될 안전 사각지대
전수조사와 관련, 시군에 인력과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안전사각지대 전수조사와 함께
3일부터 6월 말까지 하남선 복선전철,
별내선 복선전철 등 도가 발주한 25개 대형공사 전수와
일반 대형공사 중 표본 40개소 등 65개소 대해
안전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대형건설공사장은 건축 50억 원 이상,
토목 100억 원 이상의 공사를 뜻하며,
현재 도내 토목 82개소, 건축 628개소,
중단공사장 62개소 등 모두 772개소가 있다.
문의(담당부서) : 보도기획담당관
연락처 : 031-8008-2757
입력일 : 2016-06-01 오후 6:5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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