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세무서와 함께
소득세 신고 납세자 편의 시책 적극 추진
보도일시-2021. 04. 30. 배포 즉시
담당부서-세정과
담 당 자-전현선 (031-8024-2330)
평택시는 5월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이해
납세자 편의 제공을 위해 국세와 지방세를
동시에 신고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를
세무서와 공동으로 평택세무서(5.3.~31.),
안중읍 행정복지센터(5.3.~14.),
송탄출장소(5.17.~31.) 3개 권역에서
‘합동도움창구’를 운영한다.
다만, 코로나 19 상황을 고려하여
신고에 어려움이 있는 65세 이상의
고령자와 장애가 있는 경우로 한정해 지원하며,
그 외 도움창구 방문자의 경우
모바일과 PC를 활용한 비대면 전자신고
방법을 안내할 계획이다.
또한, 시에서는 납세자의 혼란을 막고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종합소득세
모두채움신고대상자에게
세무서 안내문 발송 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를 동봉해
발송할 예정이며,
금융기관 등에 납부하면
신고가 완료된 것으로 인정된다.
납세자가 합동도움센터 방문 없이
직접 전자 신고할 경우에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친 후
원클릭으로 위택스에 자동 연계됨에 따라
간편하게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고,
코로나19 관련 피해 사업자·소규모자영업자 등의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하여 8월 31일까지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연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평택시 관계자는 “3개 권역에서
국세·지방세 합동도움창구 운영에 따른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해
보다 나은 세무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