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 1분기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828명
적발
- 허위신고 등 391건(765명)은 과태료 26.4억원
부과
- 증여혐의 30건(63명)은 관할 세무서
통보
- 부동산산업과
등록일: 2013-10-01 11:00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13년
1분기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역에 대한
정밀조사
및 지자체 조사를 통하여 허위신고 등
391건에
765명을 적발하고, 26억 4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지자체 조사를 통해 허위신고등 375건(711명)을
적발하여
과태료 25억 5천만원을 부과하고,
추가로 국토교통부 정밀조사를 통하여 지자체의
자체조사에서
적발되지 않은 허위신고 등 16건(54명)을
추가
적발, 이들에게 총 9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실제 거래가격 보다 낮게 신고한 것이 44건(101명),
실제
거래가격보다 높게 신고한 것이 27건(53명)이고,
신고 지연이나 미신고 280건(508명), 가격외 계약일 등
허위신고는
32건(92명), 거래대금 증명자료 미제출
또는
거짓제출은 6건(9명), 중개업자에게 허위신고를
요구한
거래당사자 2건(2명)을 적발하였다.
또한, 증여를 매매거래로 위장 신고한 계약 30건(63명)을
적발하였으며,
허위신고 및 증여혐의 내역은 관할 세무서에
통보하여
양도세 추징 등 추가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추가조치 : 세무서는 허위신고자 및 증여혐의자에 대해
조사를 통해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탈루액을 추징 등
국토교통부는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의 위법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매분기마다 신고내역에 대해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지자체의 조사 및 단속활동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고 1. 허위신고 적발 주요사례
2. 허위신고 과태료
부과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