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북중미 시장개척단
1천187만 달러 계약추진 성과
화성시 등록일 2018-06-04
화성시가 지난달 21일부터 27일까지
멕시코시티와 토론토에 파견한
‘2018 화성시 북중미 시장개척단’이 1천187만 달러의
수출상담 실적을 거뒀다고 3일 밝혔다.
유압실린더를 제조하는 정아유압 등
관내 유망 중소기업 10개사로 구성된
시장개척단은 약80건의 수출 상담 중
67건을 계약 추진키로 해
향후 1년간 1천187만 달러의 실적을
달성 할 전망이다.
멕시코시티는 다국적 자동차부품 제조사들이
포진해있는 곳으로 이 번 협상에서 논의된
사항들이 테스트를 통과하고 실 계약 단계에
들어서면 시장개척단에 참가한
관내 자동차부품업체들은 기업 성장의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캐나다 토론토에서도
자동차 부품업체들의 선전이 이어졌으며
향후 대규모 계약추진을 기대하고 있다.
환경관련 관내기업 A社도 미국에 본사를 둔
B다국적 기업 캐나다 본부 구매담당자와
미팅을 통해 기술적인 문제 해결 방안과
구체적인 거래 가능성에 대해 협상을 지속해가기로 했다.
이번 시장개척단을 이끈 성홍모 기업지원과장은
“중소기업들의 탄탄한 기술력과 화성시의 지원,
KOTRA의 전문적인 바이어 매칭이 함께 한다면
NAFTA 역내동맹으로 무역장벽이 비교적 높은
북중미시장도 또 하나의 기회의 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한 소중한 기회였다”고 말했다.
2018년 6월 6일 수요일
평택호관광단지 해제(예정)지역의 평택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안) 공고
성장관리방안수립지역
(평택호관광단지 해제(예정)지역)의
평택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평택호관광단지 해제(예정)지역)의
평택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평택 신촌지구 도시계획시설 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신청에 따른 공람공고
본 사업은 경기도 고시 제2009-500(2009.12.16.)호,
평택시 고시 제2015-65(2015.3.30.)호 및
평택시 고시 제2015-263(2015.9.25.)호로
결정(변경)되고,
평택시 고시 제2014-48(2014.3.7.)호,
평택시 고시 제2015-66(2015.3.31.)호,
평택시 고시 제2015-265(2015.9.30.)호 및
평택시 고시 제2016-337(2016.12.9.)호로
사업시행자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된
평택 신촌지구 도시계획시설 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신청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람 공고합니다.
이하생략~~
평택시 고시 제2015-65(2015.3.30.)호 및
평택시 고시 제2015-263(2015.9.25.)호로
결정(변경)되고,
평택시 고시 제2014-48(2014.3.7.)호,
평택시 고시 제2015-66(2015.3.31.)호,
평택시 고시 제2015-265(2015.9.30.)호 및
평택시 고시 제2016-337(2016.12.9.)호로
사업시행자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된
평택 신촌지구 도시계획시설 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신청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람 공고합니다.
이하생략~~
평택 세교지구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3차변경) 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평택시 고시 제2012-259호(2012.09.07.)로
실시계획인가(변경)고시된
평택 세교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개발법」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변경)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1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 규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실시계획인가(변경)고시된
평택 세교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개발법」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변경)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1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 규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도시재생 뉴딜 사업 효과.재정 지원 타당성 검증 강화한다.
도시재생 뉴딜 사업 효과·재정 지원
타당성 검증 강화한다.
- 사업 계획 준비 정도·사업비 대비
효과 등에 대한 정량적 평가 체계 마련
부서:도시재생정책과 등록일:2018-05-31 11:00
타당성 검증 강화한다.
- 사업 계획 준비 정도·사업비 대비
효과 등에 대한 정량적 평가 체계 마련
부서:도시재생정책과 등록일:2018-05-31 11:00
[해명자료] 한정면허 회수를 무리하게 추진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해명자료] 한정면허 회수를 무리하게
추진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문의(담당부서) : 버스정책과
연락처 : 031-8030-3784 | 2018.06.05 오전 10:53:02
공항버스 한정면허 회수에 대해
담당 공무원과 법무법인, 도청 법률자문관이
반대하는데도 강행했다는 일부 언론보도가
사실과 달라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해명내용
○ 일부 언론이 제시한 담당자 의견 및
법률자문 결과는 경기도에서 지방공기업을 설립,
직접 공항버스를 운영하기 위해 한정면허를
회수하는 것은 재량권 일탈·남용 등의
소지가 있다는 내용임.
○ 특히, 기사에서 제시한 문건은
한정면허 기간 만료 시점에서
시외면허로의 전환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담고 있음.
→ 따라서 공무원의 반대의견 및
부정적인 법률자문결과에도
시외면허 전환을 강행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
○ 경기도는 공기업 설립관련 법률자문과는
별도로 국토교통부와 법제처, 고문변호사에게
면허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서 한정면허를 회수하고
시외면허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도 자문을 구했음
그 결과 면허회수 및 시외면허 사업자 공개모집은
관할관청의 재량으로서 면허회수로 인한
기존업체의 손실보다 요금인하 등
공익적 이익이 크다는 의견에 따라
시외면허로 전환을 추진했음
추진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문의(담당부서) : 버스정책과
연락처 : 031-8030-3784 | 2018.06.05 오전 10:53:02
공항버스 한정면허 회수에 대해
담당 공무원과 법무법인, 도청 법률자문관이
반대하는데도 강행했다는 일부 언론보도가
사실과 달라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해명내용
○ 일부 언론이 제시한 담당자 의견 및
법률자문 결과는 경기도에서 지방공기업을 설립,
직접 공항버스를 운영하기 위해 한정면허를
회수하는 것은 재량권 일탈·남용 등의
소지가 있다는 내용임.
○ 특히, 기사에서 제시한 문건은
한정면허 기간 만료 시점에서
시외면허로의 전환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담고 있음.
→ 따라서 공무원의 반대의견 및
부정적인 법률자문결과에도
시외면허 전환을 강행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
○ 경기도는 공기업 설립관련 법률자문과는
별도로 국토교통부와 법제처, 고문변호사에게
면허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서 한정면허를 회수하고
시외면허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도 자문을 구했음
그 결과 면허회수 및 시외면허 사업자 공개모집은
관할관청의 재량으로서 면허회수로 인한
기존업체의 손실보다 요금인하 등
공익적 이익이 크다는 의견에 따라
시외면허로 전환을 추진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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