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코로나19 이전
일상 복귀를 위한 주요업무계획
보고회 개최
- 정 시장, “지역 경제 회복에
모든 방안 강구” 당부
담당부서-정책기획과
담 당 자-한현진 (☎031-8024-2226)
보도일시 : 2020. 4. 23.
평택시(시장 정장선)가
20일부터 23일까지 4일간 간부공무원과
산하기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이전 일상으로 복귀를 위한
주요업무계획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회는
매일 5개 실‧국‧소 및 산하기관으로
나눠 개최됐으며,
코로나19로 인해 중단됐거나
연기 또는 취소된 사업에 대한
향후 추진 계획과
코로나19로 침체된 경제를 살리기 위해
가능한 모든 분야에 대한 방안이 논의됐다.
시는 정부의 생활 방역 지침을 준수하면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중단사업을
재검토 하는 한편,
고용창출 효과가 미비한 불요불급한 사업은
지양하고 위축된 지역경제를 되살릴 수 있는
경제 활성화에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또한, 시민 모두에게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과
소상공인 생계비 긴급지원,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 등
대상자들이 적기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철저한 홍보는 물론,
경제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의 시민들이 없도록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민관이 함께 극복해 나갈 예정이다.
정장선 시장은
“전반적으로 침체된 지역사회
분위기를 밝게 하고
시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시민·공무원들의 아이디어 공모 등
지역경제를 회복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해 달라”면서
“시민이 행복한 평택시가 되도록
위기를 함께 극복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2020년 4월 24일 금요일
평택시, ‘코로나19 피해 프리랜서 지원 사업’ 대상 더 늘린다!
평택시,‘코로나19 피해 프리랜서
지원 사업’ 대상 더 늘린다!
- 교육ㆍ여가ㆍ운송 분야 외 프리랜서까지 확대
- 재난기본소득 제외 없이 최대 1백만원 현금 지급
담당부서 : 일자리창출과
담당자 : 신중일 (☎031-8024-3531)
보도일시 : 2020.4.24.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소득이 급감한
저소득층 특수형태근로자(이하 특고) 및
프리랜서를 위해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고
4월 24일 밝혔다.
시는 기존 고용노동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코로나19로 대면 서비스가 어려워진 직종인
교육ㆍ여가ㆍ운송 분야 프리랜서로 한정해
지원했으나,
방문판매원·자동차딜러·정수기
점검원·요양보호사·음악치료사 등
소득이 감소한 다른 분야의 프리랜서로
대상을 확대해 지원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2020년 2월 23일부터 계속해서
경기도에 거주한 사람 중
신청일 현재 평택 시민으로서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
해당된다.
기준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가 고시하는 자료로
국내 가구 소득을 기준으로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말하며,
4인 가구 기준 지역 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료가 160,865원 이내여야 한다.
지원 금액은 노무를 미제공한 경우
일 2만 5천원씩 최장 40일간(2개월) 지원하고,
노무를 제공했으나 소득이 감소한 경우
소득 감소율에 따라 월 최대 50만원을
2개월간 현금으로 지급한다.
또한, 고용노동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경기도 및 평택시 재난기본소득을 받을 경우
20만원을 제외하고 최대 80만원을
지급해야 하지만,
평택시는 별도 시비를 마련해
제외금액 없이 최대 100만원을 지급한다.
단, 기초생활수급자와 보건복지부,
경기도 긴급 생계비, 소상공인 생계비,
휴업수당, 실업급여 등을 받는 대상자는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 없다.
신청기간은
특수형태근로자 및
교육ㆍ여가ㆍ운송 분야 프리랜서는
2020년 4월 16일부터 5월 15일까지,
다른 분야의 프리랜서는
2020년 5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평택시청 홈페이지(http://www.pyeongtaek.go.kr),
문서24, 우편(등기)접수,
거주지 읍ㆍ면ㆍ동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방문 접수는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라
2부제 접수를 실시한다.
한편, ‘프리랜서’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 대상이 아닌 자로 소
득세법상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자 중
피고용자 없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을 행하는 자를 말하며,
‘특수형태근로자’에는 보험설계사,
건설기계운전원(27종), 학습지교사,
골프장캐디, 대출모집인, 신용카드모집인,
대리운전기사,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만 해당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 및 서식은
평택시청 홈페이지를 확인하거나
콜센터(031-8024-4919)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지원 사업’ 대상 더 늘린다!
- 교육ㆍ여가ㆍ운송 분야 외 프리랜서까지 확대
- 재난기본소득 제외 없이 최대 1백만원 현금 지급
담당부서 : 일자리창출과
담당자 : 신중일 (☎031-8024-3531)
보도일시 : 2020.4.24.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소득이 급감한
저소득층 특수형태근로자(이하 특고) 및
프리랜서를 위해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고
4월 24일 밝혔다.
시는 기존 고용노동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코로나19로 대면 서비스가 어려워진 직종인
교육ㆍ여가ㆍ운송 분야 프리랜서로 한정해
지원했으나,
방문판매원·자동차딜러·정수기
점검원·요양보호사·음악치료사 등
소득이 감소한 다른 분야의 프리랜서로
대상을 확대해 지원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2020년 2월 23일부터 계속해서
경기도에 거주한 사람 중
신청일 현재 평택 시민으로서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
해당된다.
기준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가 고시하는 자료로
국내 가구 소득을 기준으로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말하며,
4인 가구 기준 지역 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료가 160,865원 이내여야 한다.
지원 금액은 노무를 미제공한 경우
일 2만 5천원씩 최장 40일간(2개월) 지원하고,
노무를 제공했으나 소득이 감소한 경우
소득 감소율에 따라 월 최대 50만원을
2개월간 현금으로 지급한다.
또한, 고용노동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경기도 및 평택시 재난기본소득을 받을 경우
20만원을 제외하고 최대 80만원을
지급해야 하지만,
평택시는 별도 시비를 마련해
제외금액 없이 최대 100만원을 지급한다.
단, 기초생활수급자와 보건복지부,
경기도 긴급 생계비, 소상공인 생계비,
휴업수당, 실업급여 등을 받는 대상자는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 없다.
신청기간은
특수형태근로자 및
교육ㆍ여가ㆍ운송 분야 프리랜서는
2020년 4월 16일부터 5월 15일까지,
다른 분야의 프리랜서는
2020년 5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평택시청 홈페이지(http://www.pyeongtaek.go.kr),
문서24, 우편(등기)접수,
거주지 읍ㆍ면ㆍ동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방문 접수는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라
2부제 접수를 실시한다.
한편, ‘프리랜서’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 대상이 아닌 자로 소
득세법상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자 중
피고용자 없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을 행하는 자를 말하며,
‘특수형태근로자’에는 보험설계사,
건설기계운전원(27종), 학습지교사,
골프장캐디, 대출모집인, 신용카드모집인,
대리운전기사,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만 해당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 및 서식은
평택시청 홈페이지를 확인하거나
콜센터(031-8024-4919)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관광농원개발(화성시 양감면 요당리 442-1번지 일원) 사업계획 승인취소 고시
화성시 고시 제2020 – 196호
관광농원개발 사업계획 승인취소 고시
경기도 화성시
양감면 요당리 442-1번지 일원상에
농어촌정비법 제83조 규정에 의하여
관광농원개발 사업계획 승인을 득한
사항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116조 규정에 의거
관광농원개발 사업계획을 승인 취소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4월 24일
화 성 시 장
1. 사 업 명 : 관광농원 조성사업
2. 사 업 자 : 윤**
3. 관광농원 승인 취소 현황
◦ 명 칭 : 고잔관광농원
◦ 위 치 : 경기도 화성시
양감면 요당리 442-1번지 일원
◦ 규 모 : 6,922㎡
(영농체험시설 : 4,338㎡)
◦ 사업기간 : 2017. 02. 20. ∼ 2019. 08. 31.
◦ 승인취소일 : 2020. 04. 22.
4. 취소 사유 : 사업기간 만료 및 사업시행 불가능
관광농원개발 사업계획 승인취소 고시
경기도 화성시
양감면 요당리 442-1번지 일원상에
농어촌정비법 제83조 규정에 의하여
관광농원개발 사업계획 승인을 득한
사항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116조 규정에 의거
관광농원개발 사업계획을 승인 취소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4월 24일
화 성 시 장
1. 사 업 명 : 관광농원 조성사업
2. 사 업 자 : 윤**
3. 관광농원 승인 취소 현황
◦ 명 칭 : 고잔관광농원
◦ 위 치 : 경기도 화성시
양감면 요당리 442-1번지 일원
◦ 규 모 : 6,922㎡
(영농체험시설 : 4,338㎡)
◦ 사업기간 : 2017. 02. 20. ∼ 2019. 08. 31.
◦ 승인취소일 : 2020. 04. 22.
4. 취소 사유 : 사업기간 만료 및 사업시행 불가능
봉담 동화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변경), 개발계획 수립(변경), 실시계획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문 정정 고시
봉담 동화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변경), 개발계획 수립(변경),
실시계획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문
정정 고시
[참고]
봉담 동화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변경) 개발계획수립(변경)
실시계획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8/12/blog-post_28.html
봉담 동화지구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안) 열람·공고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5/03/blog-post_61.html
봉담 동화지구 도시개발사업 개요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5/12/blog-post_0.html
봉담 동화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도시개발법」 제3조, 제4조, 제9조,
제17조,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40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지정(변경),
개발계획 수립(변경) 및 실시계획 인가에 대하여 2
018년 12월 27일 화성시 고시 제2018-641호
(봉담 동화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변경),
개발계획 수립(변경), 실시계획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문 내
사업시행자명 오기 사항을 정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20. 4. 24.
화 성 시 장
구역지정(변경), 개발계획 수립(변경),
실시계획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문
정정 고시
[참고]
봉담 동화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변경) 개발계획수립(변경)
실시계획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8/12/blog-post_28.html
봉담 동화지구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안) 열람·공고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5/03/blog-post_61.html
봉담 동화지구 도시개발사업 개요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5/12/blog-post_0.html
봉담 동화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도시개발법」 제3조, 제4조, 제9조,
제17조,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40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지정(변경),
개발계획 수립(변경) 및 실시계획 인가에 대하여 2
018년 12월 27일 화성시 고시 제2018-641호
(봉담 동화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변경),
개발계획 수립(변경), 실시계획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문 내
사업시행자명 오기 사항을 정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20. 4. 24.
화 성 시 장
2020년 3월 주택 매매거래량은 10.9만 건, 전월세 거래량은 20.0만 건
2020년 3월 주택 매매거래량은 10.9만 건,
2020년 3월 전월세 거래량은 20.0만 건
담당부서 : 주택정책과
등록일 : 2020-04-20 11:00
[참고]
2020년 1월 주택 매매거래량은 10.1만 건,
전월세 거래량은 17.4만 건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2/2020-1-2020-1.html
【주택 매매거래량】
□ 2020년 3월 주택 매매거래량(108,677건)은
전월(115,264건) 대비 5.7% 감소,
전년동월 (51,357건) 대비 111.6% 증가,
5년평균(82,237건) 대비 32.2% 증가하였다.
ㅇ 2020년 3월 누계 주택 매매거래량(325,275건)은
전년동기(145,087건) 대비 124.2%,
5년평균(209,357건) 대비 55.4% 각각 증가하였다.
【전월세 거래량】
□ 2020년 3월 확정일자 자료를
바탕으로 집계한 전월세 거래량(이하
‘전월세 거래량’)은 199,758건으로,
전월(224,177건) 대비 10.9% 감소,
전년동월(177,238건) 대비 12.7% 증가,
5년평균(171,982건) 대비 16.2% 증가하였다.
□ 2020년 3월 누계 전월세 거래량(597,514건)은
전년동기(533,159건) 대비 12.1%,
5년평균(473,798건) 대비 26.1% 증가하여
예년을 상회하는 수준이 지속되고 있다.
2020년 3월 전월세 거래량은 20.0만 건
담당부서 : 주택정책과
등록일 : 2020-04-20 11:00
[참고]
2020년 1월 주택 매매거래량은 10.1만 건,
전월세 거래량은 17.4만 건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2/2020-1-2020-1.html
【주택 매매거래량】
□ 2020년 3월 주택 매매거래량(108,677건)은
전월(115,264건) 대비 5.7% 감소,
전년동월 (51,357건) 대비 111.6% 증가,
5년평균(82,237건) 대비 32.2% 증가하였다.
ㅇ 2020년 3월 누계 주택 매매거래량(325,275건)은
전년동기(145,087건) 대비 124.2%,
5년평균(209,357건) 대비 55.4% 각각 증가하였다.
【전월세 거래량】
□ 2020년 3월 확정일자 자료를
바탕으로 집계한 전월세 거래량(이하
‘전월세 거래량’)은 199,758건으로,
전월(224,177건) 대비 10.9% 감소,
전년동월(177,238건) 대비 12.7% 증가,
5년평균(171,982건) 대비 16.2% 증가하였다.
□ 2020년 3월 누계 전월세 거래량(597,514건)은
전년동기(533,159건) 대비 12.1%,
5년평균(473,798건) 대비 26.1% 증가하여
예년을 상회하는 수준이 지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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