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도시공사 공고 제2023 - 67호
평택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3차) 공급 공고
경기도 최대 규모 일반산업단지인
평택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급하고자 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세부내용 : 첨부파일 참조
2023. 7. 31.
평택도시공사 사장
불합리한 수질 관련
개발제한구역 규제 개선으로
주민 불편 해소 경기도 건의 반영된
해제지침 개정,
지역 현안 사업 추진 탄력
○ 경기도에서 국토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한 「해제지침」 개정·시행
- 개발제한구역(GB) 환경평가 등급 중
‘수질’ 부문 규제 완화 지침 개정 성과
○ 경기 동북부 시·군에서 검토 중인
지역 현안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 기대
- 수질 1~2등급지가 대부분이라
사업 추진이 불가능했던 개발사업의 경우
환경부 기준에 부합하는
수질오염원 관리대책 수립 시
개발제한구역 해제 가능
문의(담당부서) : 공간전략과
연락처 : 031-8008-6162
2023.07.28 15:58:16
경기도의 건의로
환경평가 등급상 수질 1~2등급이라도
환경부 기준에 부합하는
수질 오염방지·저감 등 개선 대책이 있다면
개발제한구역(GB) 해제 입안이 가능해졌다.
이로써 도내에서 추진 중인
개발제한구역 해제사업 중
1~2등급 지역이 포함된 현안들이
탄력을 받게 됐다.
경기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24일 이런 내용의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개정안을 시행했다.
환경평가 등급 제도란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의 자연적·
환경적 현황(표고·경사도·농업적성도·
식물상·임업 적성도·수질)을 조사해
보전 가치에 따라 1∼5등급으로
구분하는 제도다.
이 중 1~2등급은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불가능했다.
그러나 1~2등급 중에서도 수질 부문은
현실을 잘 반영하고 있지 않았다.
표고·경사도 등 다른 다섯 개 부문은
필지별 특성으로 평가되는 데 비해
수질은 물 환경 목표 기준 등
행정구역 전체에 일괄 적용되면서
실제 보전 가치에 비해
과대 평가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에 도는 지난해 8월
수질 오염방지·저감 등
개선 대책을 수립하는 경우
수질 1~2등급이라도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가능하게 해서
사업대상지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안을 국토부에 제출했고,
수차례 방문해 의견을 전달했다.
개발 시 훼손이 불가피한
농업·임업·식물상과 달리
발달한 기술을 이용한 적절한 대책으로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만큼
해제 지침상 예외 규정으로 둬야 한다는
도의 주장이 이번 해제 지침 개정에
반영됐다.
이번 지침 개정으로
개발제한구역뿐만 아니라
상수원보호구역 및 수도권정비법 등
각종 규제로 개발할 수 있는
토지가 많지 않은 경기 동북부 지역의
지역 현안 사업 추진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일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불합리한 규제는 앞으로도 적극 발굴해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