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 9일 화요일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추진 협의체’ 출범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추진 협의체’ 출범
- 2024년 4월 4일 출범식에서 
  지자체, 공공‧연구기관 및 학계 등 모여
   사업 성공 전략 논의

담당부서 : 철도건설과
등록일 : 2024-04-04 11:00


□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이라는 
시대적 과업의 성공적인 추진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민‧관‧학‧연이 
한 자리에 모여 국가적 역량을 결집한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024년 4월 4일(목) 오후 2시 서울에서
   전국 16개 광역 지자체, 관련 
   공공‧연구기관* 및 철도기술‧도시개발‧금융 등 
   다양한 분야별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추진 협의체’ 
   출범식을 개최한다.

*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국토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추진 협의체’는 
도심 내 철도를 지하로 이전하고 
철도와 인접 부지를 혁신적으로 재창조하는 
새로운 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 교류를 바탕으로 
혜안을 모아나가는 협의기구로,

ㅇ 지난 2024년 1월 25일 개최된 
   윤석열 대통령 주재 6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철도 지하화 정책 추진을 위한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평택시, 시정 현안 논의 정책고문 회의

평택시, 시정 현안 논의 정책고문 회의

보도일시 : 2024. 4. 8. 배포 즉시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담당과장 : 김신회 (031-8024-2210)
담당팀장 : 윤석용 (031-8024-2220)
담 당 자 : 강형완 (031-8024-2221)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난 4월 4일 시정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정책고문 회의를 
시청 종합상황실에서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정장선 시장과 시 정책고문 등 
간부 공무원이 참석했으며 
△제4차 항만기본계획 반영사항 점검 
△상수원보호구역 관련사항 논의 
△국토계획법 개정에 따른 시정전략 
△정원도시 조성 전략 
△세수 감소에 따른 대응방안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방안 등 
평택시 발전전략과 현안사항을 공유하고 
이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또한 평택아트센터 사업 현장을 방문해 
공사 진행 상황 등을 점검하고 의견을 
교환했다.


정장선 시장은 
“정책고문의 고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겠다”며 
“앞으로도 평택시 발전을 위해 
함께 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평택시 정책고문은 
환경, 경제, 외교, 안보 등 12개 분야에 
사회 저명인사들로 구성됐으며 
△주요 현안사업 방향성 제시 
△정책 컨설팅과 홍보 
△국책사업 유치 
△중앙부처와 원활한 협력체계 강화 등 
평택시를 위한 유․무형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평택시, 2024년 시민안전보험 확대 운영 -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담보 추가 -

평택시, 2024년 시민안전보험 확대 운영 
-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담보 추가 

보도일시 : 2024. 4. 8. 배포 즉시
담당부서 : 안전총괄과
담당과장 : 우정식 (031-8024-4900)
담당팀장 : 이선희 (031-8024-4910)
담 당 자 : 이정원 (031-8024-4913)

[참고]
평택시 “자전거 보험 및 
안전한 자전거 이용하세요”는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평택시 시민안전보험’을 
지난 4월 1일 보장 항목을 확대 해 
갱신했다고 밝혔다.

평택시민안전보험이란 
시민이 국내에서 예기치 못한 
재난 및 안전사고로 상해를 입었을 경우 
평택시와 계약된 보험사를 통해 
약정된 보장 내용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평택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이라면 별도 가입 필요 없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되며, 
전입 시 자동 가입, 전출 시 자동 해지된다. 
보험료는 전액 시가 부담한다.


2024년 시민안전보험의 주요 보장 내용은 
△폭발‧화재‧붕괴‧산사태‧감전 사고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농기계사고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장해비율에 따라 1000만 원 한도로 
  보장되며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한 경우 
사망보험금 1000만 원을 지급한다.

또한 
△상해사고로 의료비(응급비용, 
  치료비, 수술비, X선 검사비, 입원비 등)가 
  발생한 경우 1인당 20만 원 한도로
  보장(청구 시 3만 원 공제) 
△상해사고로 사망해 장례비가 발생한 경우 
  1인당 1000만 원 한도로 장례비를 지급하고 
△12세 이하 어린이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부상 등급에 따라 1000만 원 한도로 
보상한다.

특히, 이번 보험 갱신 시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보장 항목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2024년 4월 1일부터는 
12세 이하 어린이가 보행자로서 
운행 중인 자동차와의 충돌, 
접촉 등의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부상 등급에 따라 1인당 50만 원 한도로 
치료비를 보상한다.

평택시민안전보험은 
사고 당시 주소지가 평택시이며 
사고 발생일이 보험가입기간 이내라면 
다른 시‧군으로 이사를 했더라도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안에 
청구가 가능하며, 
개인 실손보험과 중복보장이 가능하므로, 
청구 사유 발생 시 구비서류를 갖춰 
시민안전보험 접수센터(☎02-6714-6835, 
fax:0505-170-0765) 
또는 모바일 접수처(QR코드 이용)로 
직접 접수·청구하면 된다.

QR코드 및 보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평택시 누리집-분야별 정보-
재난/안전/민방위-시민안전보험’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