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15회 경관위원회 개최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심의 안건 : 총 6건
심의 결과 -> 원안의결 0건, 조건부 의결 5건,
재검토 1건
2018년 8월 12일 일요일
국토부-서울시, 서울 거래건 자금조달계획서 등 실거래 집중조사 실시
국토부-서울시, 서울 거래건
자금조달계획서 등 실거래 집중조사 실시
- 관계기관 합동 「부동산거래조사팀」구성,
실거래 내역 집중조사 착수
- 서울시 주요 과열단지 현장점검 및
정비사업 조합 합동점검도 실시
부서:토지정책과 등록일:2018-08-09 11:00
자금조달계획서 등 실거래 집중조사 실시
- 관계기관 합동 「부동산거래조사팀」구성,
실거래 내역 집중조사 착수
- 서울시 주요 과열단지 현장점검 및
정비사업 조합 합동점검도 실시
부서:토지정책과 등록일:2018-08-09 11:00
청북지구 행복주택 공사중
청북지구 12블록이
당초에는 주거전용(연립주택)주택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매각이 안되어서인지
행복주택으로 변경을 하고
지금은 행복주택 건설이 한창입니다.
다만, 행복주택이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건설하는 것이여서 소형 주택이지만
저렴한 집값으로 대도시에서는 인기가 있지요.
청북지구 행복주택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단점이라면 주차난은 조금 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청북지구 행복주택 공사안내
청북지구 행복주택 공사중
청북지구 행복주택 공사중
청북지구 행복주택 공사안내
청북지구 행복주택 공사중
청북지구 행복주택 공사중
청북지구 행복주택 공사안내
당초에는 주거전용(연립주택)주택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매각이 안되어서인지
행복주택으로 변경을 하고
지금은 행복주택 건설이 한창입니다.
다만, 행복주택이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건설하는 것이여서 소형 주택이지만
저렴한 집값으로 대도시에서는 인기가 있지요.
청북지구 행복주택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단점이라면 주차난은 조금 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청북지구 행복주택 공사안내
청북지구 행복주택 조감도
청북지구 행복주택 공사중
청북지구 행복주택 공사중청북지구 행복주택 공사중
청북지구 행복주택 공사중
청북지구 행복주택 공사안내
청북지구 행복주택 공사중
청북지구 행복주택 공사중
청북지구 행복주택 공사안내
화양지구 환지예정지 지정하고 기반시설 공사 시작
화양지구가 분담금을 납부했기에
환지예정지가 지정될 것이고요.
화양지구 조합원들은
환지예정조서를 가지고 매매가 가능하게 되지요.
환지예정지가 지정되면
기반시설 공사를 할 수가 있다는 뜻이고요.
물론, 기반시설 공사까지는
지장물(농작물) 보상이나 주민들의 이주가 있어야 하지만요.
여하튼, 화양지구가 이제는 기반시설 공사가
얼마나 빨리 완성되느냐에 성패가 달려 있지요.
화양지구로 변모할 곳
화양지구로 변모할 곳
화양지구로 변모할 곳
화양지구로 변모할 곳
화양지구로 변모할 곳
화양지구로 변모할 곳
환지예정지가 지정될 것이고요.
화양지구 조합원들은
환지예정조서를 가지고 매매가 가능하게 되지요.
환지예정지가 지정되면
기반시설 공사를 할 수가 있다는 뜻이고요.
물론, 기반시설 공사까지는
지장물(농작물) 보상이나 주민들의 이주가 있어야 하지만요.
여하튼, 화양지구가 이제는 기반시설 공사가
얼마나 빨리 완성되느냐에 성패가 달려 있지요.
화양지구로 변모할 곳
화양지구로 변모할 곳
화양지구로 변모할 곳
화양지구로 변모할 곳
화양지구로 변모할 곳
화양지구로 변모할 곳
안중역은 지금
서해선복선전철 안중역사(驛舍)야 공사 기간이
길지 않아서인지 본격적인 공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고요.
다만, 안중역 주변의 교각(철로) 공사는 상당부분
진척되었고, 안중역(사)가 들어설 곳도 계속해서
공사가 진행중입니다.
길지 않아서인지 본격적인 공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고요.
다만, 안중역 주변의 교각(철로) 공사는 상당부분
진척되었고, 안중역(사)가 들어설 곳도 계속해서
공사가 진행중입니다.
경기도,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정비계획 수립’ 본격 시행
경기도,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정비계획 수립’ 본격 시행
○ 경기도, 공사 중단 방치건축물 정비계획 확정 공고,
체계적 정비 본격화
○ 공사 중단 방치건축물 42개소 중
5개소 선도사업 추진 등 행정적 지원
문의(담당부서) : 건축디자인과
연락처 : 031-8008-4925 | 2018.08.12 오전 5:40:00
경기도가 도시 미관을 해치고 붕괴나 낙하물 등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큰 공사 중단 방치건축물에
대한 정비계획을 본격 추진한다.
도는 전국 최초로 공사중단 방치건물에 대해
정비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정비계획’을 수립해 확정 공고했다.
정비계획 대상은
착공 후 2년 이상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 42개소로,
현재 18개 시군에 2년 이상 공사가 중단돼
장기 방치되고 있는 건축물은 용인 13개소,
과천 5개소 등이다.
10년 초과 건물이 26개소로 절반이 넘고
5년 이상이 15개소, 5년 이하는 1개소이다.
도는 공사 중단 장기방치건축물의
정비계획 수립을 위해 지난 2017년 1월부터
해당 시·군 협의, 건축주 등 대면조사 및
전문가 자문을 통해 건축물 별 사업성 분석과
정비방법 등을 마련했다.
이후 관계자 사업설명회와 도의회 의견청취,
경기도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정비계획을 확정했다.
공사 중단원인은 건축비 부족과 부도 등
자금난이 대부분이며, 나머지는 소송, 분쟁 순으로
나타났다.
도는 정비계획에 따라 42개소 중
5개소는 국가 등에서 추진하는 선도사업으로 추진하고,
12개소는 건축주 등이 자력으로
공사를 재개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할 계획이다.
또한, 채권.채무는 없으나 사업성이 낮고
안전관리가 어려운 2개소는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채권·채무 관계가 복잡하고 공사재개가 어려운
23개소에 대해서는 현 상태를 유지하면서
안전조치 할 예정이다.
도는 본 계획의 효율적 이행을 위하여
다양한 대책을 마련 중에 있다.
특히 과천시 우정병원 정비사업 등
도내 3개소에서 추진 중인 ‘제1차 국토부
방치건축물 정비 선도사업’은 국토부와
적극 공모할 계획이다.
아울러 도는 공사자력 재개 지원을 위한 시군,
건축주 등 이해관계자,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해 행정 지원할 방침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그동안 개인의 재산권 보호라는
명목으로 적극적인 행정 조치가 어려웠는데,
관련 정책 수립으로 합리적 관리체계가 마련되어
도민의 생활안전과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정비계획 수립’ 본격 시행
○ 경기도, 공사 중단 방치건축물 정비계획 확정 공고,
체계적 정비 본격화
○ 공사 중단 방치건축물 42개소 중
5개소 선도사업 추진 등 행정적 지원
문의(담당부서) : 건축디자인과
연락처 : 031-8008-4925 | 2018.08.12 오전 5:40:00
경기도가 도시 미관을 해치고 붕괴나 낙하물 등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큰 공사 중단 방치건축물에
대한 정비계획을 본격 추진한다.
도는 전국 최초로 공사중단 방치건물에 대해
정비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정비계획’을 수립해 확정 공고했다.
정비계획 대상은
착공 후 2년 이상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 42개소로,
현재 18개 시군에 2년 이상 공사가 중단돼
장기 방치되고 있는 건축물은 용인 13개소,
과천 5개소 등이다.
10년 초과 건물이 26개소로 절반이 넘고
5년 이상이 15개소, 5년 이하는 1개소이다.
도는 공사 중단 장기방치건축물의
정비계획 수립을 위해 지난 2017년 1월부터
해당 시·군 협의, 건축주 등 대면조사 및
전문가 자문을 통해 건축물 별 사업성 분석과
정비방법 등을 마련했다.
이후 관계자 사업설명회와 도의회 의견청취,
경기도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정비계획을 확정했다.
공사 중단원인은 건축비 부족과 부도 등
자금난이 대부분이며, 나머지는 소송, 분쟁 순으로
나타났다.
도는 정비계획에 따라 42개소 중
5개소는 국가 등에서 추진하는 선도사업으로 추진하고,
12개소는 건축주 등이 자력으로
공사를 재개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할 계획이다.
또한, 채권.채무는 없으나 사업성이 낮고
안전관리가 어려운 2개소는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채권·채무 관계가 복잡하고 공사재개가 어려운
23개소에 대해서는 현 상태를 유지하면서
안전조치 할 예정이다.
도는 본 계획의 효율적 이행을 위하여
다양한 대책을 마련 중에 있다.
특히 과천시 우정병원 정비사업 등
도내 3개소에서 추진 중인 ‘제1차 국토부
방치건축물 정비 선도사업’은 국토부와
적극 공모할 계획이다.
아울러 도는 공사자력 재개 지원을 위한 시군,
건축주 등 이해관계자,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해 행정 지원할 방침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그동안 개인의 재산권 보호라는
명목으로 적극적인 행정 조치가 어려웠는데,
관련 정책 수립으로 합리적 관리체계가 마련되어
도민의 생활안전과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경기도, 2018년 9월부터 카카오페이 통한 세금 납부 서비스 시행
경기도, 9월부터 카카오페이 통한
세금 납부 서비스 시행
○ 지난 7월 10일 ㈜카카오페이,
경기도 스마트고지서 송달·수납자로 선정
- 카카오톡 기반 서비스 제공으로
스마트고지서 활성화 기대
○ 9월부터 지방세 고지서 카카오톡으로 받고
카카오페이로 납부 가능
문의(담당부서) : 세정과
연락처 : 031-8008-4135 | 2018.08.12 오전 5:40:00
경기도가 카카오톡으로 재산세 고지서를 받고
카카오페이를 통해 납부할 수 있는
스마트고지서 서비스를 9월부터 시행한다.
도는 지난 7월 10일 ㈜카카오페이를
경기도 스마트고지서 송달·수납 사업자로
선정했다.
이에 따라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자동차세,
주민세, 재산세 등을 고지 받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카카오페이 스마트고지 서비스를 이용하면
고지서 도착, 미납부 사실, 납부결과 알림을
카카오톡으로 전송받을 수 있다.
납부사실을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조회할 수 있어
납세자가 세금고지서를 제때 받지 못해
체납되는 경우를 예방할 수 있다.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도민은
별도의 어플리케이션 설치 없이
카카오톡에서 카카오페이로 접속해
지방세청구서를 선택하고,
간단한 인증절차만 거치면 된다.
이후 납세자는 자동차세, 주민세, 재산세 등
세금이 고지되면 카카오톡으로
고지서 도착여부를 확인 후 카카오페이에 등록된
카드나 카카오페이머니로 간편하게 납부하면
된다.
한편, 경기도는 2017년 3월부터 전국 최초로
스마트폰으로 지방세 고지서를 발송하고,
모바일 앱에서 결제가 가능한 혁신적인
‘스마트고지서’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스마트고지서 서비스는 지난달 말 기준으로
21만 여명이 가입·이용하고 있다.
카카오페이는 4천300만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는
대한민국 대표 SNS 운영사인 카카오톡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스마트고지서 이용률 증가와
보급 확대에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종돈 경기도 세정과장은
“스마트고지서 서비스는 도민이 언제 어디서든
손 안에서 세금납부가 가능한 혁신적 납세편의
시스템이다”라며 “도민들이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겠다”고 말했다.
세금 납부 서비스 시행
○ 지난 7월 10일 ㈜카카오페이,
경기도 스마트고지서 송달·수납자로 선정
- 카카오톡 기반 서비스 제공으로
스마트고지서 활성화 기대
○ 9월부터 지방세 고지서 카카오톡으로 받고
카카오페이로 납부 가능
문의(담당부서) : 세정과
연락처 : 031-8008-4135 | 2018.08.12 오전 5:40:00
경기도가 카카오톡으로 재산세 고지서를 받고
카카오페이를 통해 납부할 수 있는
스마트고지서 서비스를 9월부터 시행한다.
도는 지난 7월 10일 ㈜카카오페이를
경기도 스마트고지서 송달·수납 사업자로
선정했다.
이에 따라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자동차세,
주민세, 재산세 등을 고지 받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카카오페이 스마트고지 서비스를 이용하면
고지서 도착, 미납부 사실, 납부결과 알림을
카카오톡으로 전송받을 수 있다.
납부사실을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조회할 수 있어
납세자가 세금고지서를 제때 받지 못해
체납되는 경우를 예방할 수 있다.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도민은
별도의 어플리케이션 설치 없이
카카오톡에서 카카오페이로 접속해
지방세청구서를 선택하고,
간단한 인증절차만 거치면 된다.
이후 납세자는 자동차세, 주민세, 재산세 등
세금이 고지되면 카카오톡으로
고지서 도착여부를 확인 후 카카오페이에 등록된
카드나 카카오페이머니로 간편하게 납부하면
된다.
한편, 경기도는 2017년 3월부터 전국 최초로
스마트폰으로 지방세 고지서를 발송하고,
모바일 앱에서 결제가 가능한 혁신적인
‘스마트고지서’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스마트고지서 서비스는 지난달 말 기준으로
21만 여명이 가입·이용하고 있다.
카카오페이는 4천300만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는
대한민국 대표 SNS 운영사인 카카오톡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스마트고지서 이용률 증가와
보급 확대에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종돈 경기도 세정과장은
“스마트고지서 서비스는 도민이 언제 어디서든
손 안에서 세금납부가 가능한 혁신적 납세편의
시스템이다”라며 “도민들이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겠다”고 말했다.
청북우체국 주변 도로개설공사 보상계획공고
「청북우체국 주변 도로개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규정에 의거 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께서는
보상계획을 열람하시고
보상 협의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시행자 : 평택시장(안중출장소장)
사 업 기 간 : 2018. 3. ~ 2019. 12.
보상계획 열람기간 및 장소
가. 기 간 : 2018. 8. 10. ~ 2018. 8. 27.
나. 장 소 : 평택시청 안중출장소
건설도시과 ☎ 031)8024-8413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규정에 의거 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께서는
보상계획을 열람하시고
보상 협의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시행자 : 평택시장(안중출장소장)
사 업 기 간 : 2018. 3. ~ 2019. 12.
보상계획 열람기간 및 장소
가. 기 간 : 2018. 8. 10. ~ 2018. 8. 27.
나. 장 소 : 평택시청 안중출장소
건설도시과 ☎ 031)8024-8413
도곡2지구(평택시 포승읍 도곡리 328-4번지 일원)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따른 주민 공람공고
『평택 도시관리계획(도곡2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환경영향평가법」제14조 규정에 의거
주민의견 청취 및 의견을 수렴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람.공고 합니다.
결정(변경)(안)』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환경영향평가법」제14조 규정에 의거
주민의견 청취 및 의견을 수렴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람.공고 합니다.
평택 팽성대교 확장공사(지방도 315호선)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
「지방도315호선 평택 팽성대교 확장공사」
사업시행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을 위해
「도로법」 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거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가 있는 분, 단체 등은 의견이 있는 경우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시행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을 위해
「도로법」 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거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가 있는 분, 단체 등은 의견이 있는 경우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시 방범용 CCTV 이전설치(3개소) 행정예고
관내 기설치된 방범용 CCTV에 대해
이전설치를 진행하여 폭력, 강도, 상해 등
각종 범죄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함에 있어
설치목적과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설치를 진행하여 폭력, 강도, 상해 등
각종 범죄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함에 있어
설치목적과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시 현덕면 범죄예방 방범 CCTV 설치공사 행정예고
현덕면 관내 방범 취약지역에
CCTV를 설치하는 구축사업으로서,
생활안전, 교통, 재난, 불법쓰레기단속 및
각종 사건․사고(절도, 도난, 폭행 등)의 예방을 위해
CCTV를 설치함에 있어
설치목적과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CCTV를 설치하는 구축사업으로서,
생활안전, 교통, 재난, 불법쓰레기단속 및
각종 사건․사고(절도, 도난, 폭행 등)의 예방을 위해
CCTV를 설치함에 있어
설치목적과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시 2018년 제4회 건축위원회 심의 개최 결과 공고
2018년 제4회 평택시건축위원회 심의개최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심의일시 : 2018. 7. 24(화) 14:00~15:55
2. 심의장소 : 평택시청 본관 2층 종합상황실
3. 심의결과 : 조건부 가결 4건, 재검토 1건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심의일시 : 2018. 7. 24(화) 14:00~15:55
2. 심의장소 : 평택시청 본관 2층 종합상황실
3. 심의결과 : 조건부 가결 4건, 재검토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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