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6월 3일 화요일

수원호매실 상업(숙박시설 가능)용지, 준주거, 주유소용지 재입찰 공고에 따른 토지이용계획도와 공급대상토지 세부내역 등등




수원호매실지구 조감도


수원호매실지구 위치도


수원호매실 토지이용게획도



일반상업용지 위치도


준주거용지 위치도

주유소용지 위치도

공급대상토지 세부내역


수원호매실 보금자리 주택지구
토지이용계획도


수원호매실 상업(숙박시설 가능)용지, 준주거, 주유소 용지 재입찰 공고


[참고]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올려놓은 것으로
읽어보시지 않아도 좋다 할 것입니다.







[해명] 한-중 운수권 배분 관련 대한항공 주장은 사실과 다름


[해명] 한-중 운수권 배분 관련
대한항공 주장은 사실과 다름

- 현행 규정에 따라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배분

국제항공과 등록일: 2014-06-03 13:20

대한항공의 ‘사고 낸 아시아나항공
중국 노선 배분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
보도자료의 내용은 사실과 다름

국토교통부는 ’09년 「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을 제정 시 대한항공을
포함한 모든 국적항공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수권 배분 기준 및 절차를 법령화하였으며,
당시 사고발생 항공사에 6개월~1년 간
운수권 배분을 전면 배제하는 것에서
3년간 운수권 배분 시 항공사 평가에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규정을 변경,
현재까지 운수권 배분을 진행하고 있음

현행 운수권 배분규칙상 제재 대상은
사고조사위원회의 공식적인 조사 결과
항공사의 귀책사유가 있는 사고이며,
제재시점은 사고조사 결과가 발표된
차년도부터 3년간임

* 아시아나 사고의 경우 금년 중
사고조사 결과 발표 시 ’15.1.1〜’17.12.31까지
3년간 평가대상에 포함되어 불이익 부여 예정

대한항공도 ’97.8.6 괌 여객기
추락사고(229명 사망, 24명 부상) 후
사고조사 결과가 발표 난 이후인
’99. 11.3부터 운수권 배분에 제재
조치를 받았으며, 사고가 발생한 이후부터
사고조사 결과가 발표되기 이전까지
2년 3개월 간 총 27 노선 주90회 수준의
운수권을 배분 받은바 있음
(참고: ’97.8월~’99년 11월 운수권 배분 내역)

금번 한-중 운수권 배분은 현행 법령에
따라 민간위원들로 구성된 항공교통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현행 규정에 따라
공정하게 이루어졌으며, 정부는 항공사고를
통해 국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입힌 항공사에 대해 강력한 제재조치를
내려왔으며 그 정책기조는 변함이 없음


< 보도내용 (동아일보, 매일경제, 세계일보 등, 6.2) >
ㅇ 대한항공 “아시아나에 中운수권 배분,
    안전 정책 일관성 결여”
- 항공사고를 일으킨 아시아나항공에
   타 항공사와 똑같이 배분 자격을
   주었다는 점에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시..
 

동탄2신도시에 건설될 각 블럭별 공동주택(아파트.연립) 규모

동탄2신도시에 건설될
각 블록별 아파트의 규모에 관한 것으로
동탄2신도시를 이해하는데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동탄2신도시 가구 및 획지에 관한 사항[동탄2신도시에 건설될 공동주택 위치도]





동탄2신도시 공동주택용지(A41, A49) 일괄매각에 따른 위치도와 공급대상토지 세부내역


공급대상토지 위치도



가구 및 획지에 관한 사항


공급대상토지 세부내역


동탄2신도시 공동주택용지[A41, A49] 일괄매각 공고


[참고]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올려놓은 것으로
읽어보시지 않아도 좋다 할 것입니다.









2014년 5월말 기준 평택시 주민등록인구 현황과 청북면이 읍으로 승격하기 위한 조건 충족에 따른 혜택

청북면의 인구가 2만 명을 넘었네요.
이제는 청북면이 邑으로 승격을
할 텐데요.

面이 邑으로 승격하기 위한 조건과
邑으로 승격시 혜택을 올려봅니다.








면에서 읍으로 승격하려면


지방자치법 제7조에는

④ 시·읍의 설치에 관한 세부기준은


대통령인 시행령을 보자면
 ③ 법 제7조제3항 본문에 따라
읍으로 되려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해당 지역의 시가지를 구성하는
   지역 안에 거주하는 인구의 비율이
   전체 인구의 40퍼센트 이상일 것
2. 해당 지역의 상업ㆍ공업, 그 밖의
   도시적 산업에 종사하는 가구의 비율이
   전체 가구의 40퍼센트 이상일 것


한편, 면에서 읍으로 승격하면
좋은 것은 충청투데이 신문 인용.

고교생 수업료가 '나'급지에서
'가'급지로 바뀌어 소폭 인상되지만
△예산편성 매년 2억원 증가
△공무원 정원 증가
△개발 투자여건이 개선되고,
약 100억원 규모의 읍소재지 정비사업
공모도 가능해져 생활여건이


대폭 개선될 수 있다.

[참고] 샌드위치패널 규제완화 없으며, 화재안전 대책 지속 추진 중


[참고] 샌드위치패널 규제완화 없으며,
화재안전 대책 지속 추진 중

건축정책과 등록일: 2014-06-02 22:53


국토교통부(장관 : 서승환)는
씨랜드 청소년 수련원 화재사고(‘99. 6.30)
이후에 주요 건축물에 대하여 불에
잘 타지 않는 샌드위치 패널을 사용하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씨랜드 사고 당시에는 수련시설에 대한
난연재료 사용 규제가 없었으나,
2000. 6. 27.부터는 수련시설은 물론
근린생활시설(공연장) 등도 불에 잘 타지
않는 난연 샌드위치 패널을 사용토록
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 중임

보도에서 화재기준이 허술해졌다고 지적한
‘99. 2. 8. 건축법 개정(지붕⇒지붕틀)은
‘용어 정의’에서 주요구조부의 범위를
내력벽·지붕틀 등으로 구체화한 것으로
규제 완화와 무관함

지붕 일체를 내화구조로 해야 한다는 의견은
내화구조란 기둥·보·내력벽·지붕틀 등 하중을
지지하는 구조 부재에 요구하는 기준이고,
지붕 마감재 또는 실내에는 난연재료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음

* 현행 기준 적용 시,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최소 30분간 붕괴가 발생하지 않으며,
지붕 구조 전체는 내화구조로 하더라도
붕괴까지 견디는 시간은 동일함
< 보도내용 (SBS8시뉴스, 2014.6.2) >


 
 
ㅇ “더 허술해진 화재 안전···거꾸로 가는 法”
- 지난 1999년 법을 개정하면서
내화구조로 지어야 하는 건물의
주요 구조부에서 지붕을 쏙 빼버린 겁니다.
샌드위치 패널과 같이 불에 잘 타는
건축재로 지붕을 대충 만들어도
제재할 근거가 없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