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월 14일 수요일
상·하수도 요금, 주정차위반 과태료도 고지서 없이 편리하게 납부하세요!
상·하수도 요금, 주정차위반
과태료도 고지서 없이 편리하게 납부하세요!
「간단e납부」서비스
지방세외수입금 6종 확대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5-01-14
앞으로는 주정차위반 과태료 등
모든 지방세외수입금을 고지서 없이도
전국의 모든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나
인터넷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게
됐다.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15년 1월부터 지방세입금 온라인
수납서비스(간단e납부)를 상·하수도 요금,
주정차위반 과태료 등 6종에 대해
확대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간 행정자치부는 243개 전 자치단체,
22개 국내 은행, 14개 신용카드사,
금융결제원 등과「간단e납부」시스템을
구축해 지방세 11개 세목(’12년~),
세외수입 1,750여종(‘14년~)에 대해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이번에 상·하수도요금 등
주민생활과 밀접하면서 납부건수가
많은 항목들이 추가됨에 따라,
국민들이 지방세입금을 보다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서비스 확대 시행에 따라,
이번 서비스 확대 시행에 따라,
모든 지방세입금의 납부방식이
다음과 같이 편리해진다.
첫째, 납부고지서가 없어도
첫째, 납부고지서가 없어도
조회·납부할 수 있다.
지금까지 상·하수도 요금 등을 납부하기
위해서는 고지서를 가지고 은행 창구나
공과금 수납기에 직접 가야했으나,
앞으로는 고지서가 없어도 통장 또는
신용카드만 있으면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조회·납부가 가능해진다.
둘째, 전국 어디서나 조회·납부할 수 있다.
둘째, 전국 어디서나 조회·납부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거주 지역별로 납부 가능한
은행이 정해져 있어 타 지역 세입금을
내는 것이 불편했으나, 앞으로는 전국
모든 은행에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셋째, 모든 신용카드로 수수료 없이
셋째, 모든 신용카드로 수수료 없이
납부할 수 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만 제공되던
신용카드 납부, 인터넷 납부서비스가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국내 모든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수수료 없이 세입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되었고 특히, 신용카드에 적립된
포인트로도 납부가 가능하게 되었다.
더 나아가 행정자치부는 모바일로
더 나아가 행정자치부는 모바일로
지방세입금을 납부할 수 있는
「스마트 위택스」 앱(‘14.7.1. 개통) 기능을
개선하여, 서비스 범위를 기존 지방세에서
세외수입으로 ’15.7.1.부터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배진환 행정자치부 지방세제정책관은
배진환 행정자치부 지방세제정책관은
“이번 「간단e납부」 서비스 확대로
생업에 바쁜 국민들이 각종 공과금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어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이며, “앞으로도 지방세와
세외수입금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 고 밝혔다.
담당 : 지방세입정보과 손병하 (02-2100-1429)
담당 : 지방세입정보과 손병하 (02-2100-1429)
[첨부파일]
[참고] ‘車 공임비 공개 5일만에 무용론’ 보도 관련
[참고] ‘車 공임비
공개 5일만에 무용론’ 보도 관련
부서: 자동차정책과 등록일: 2015-01-13 15:40
국토부는
소비자 알권리 보호 등을 위해
지난
1월8일부터 자동차정비업체로 하여금
자동차
정비요금을 공개토록 하고 있음
현재 자동차정비사업자단체*에 소속된
현재 자동차정비사업자단체*에 소속된
자동차정비업체(73.6%)의
경우 대부분
자동차정비요금의
공개를 마쳤으며,
사업자단체에
속하지 않은 자동차정비업체의
경우에는
사업자단체의 협조를 받아
공개를
추진 중임
* 전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KAIMA),
한국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연합회(CARPOS),
전국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연합회(CARCOM)
참고로, 자동차정비요금은
참고로, 자동차정비요금은
시간당
공임과 표준정비시간 등으로 이루어지며,
시간당
공임은 정비업체가 개별적으로
산정
중이며,
표준정비시간은
소비자가 적정한 정비요금이
청구되었는지
가늠할 수 있는 준거가 될 수
있도록
자동차정비사업자단체가 산정하고 있으나,
정비작업별
평균정비시간을 말하므로
자동차제작사,
구조, 정비공구, 및 정비작업자의
숙련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국토부는 지자체와 협조하여 현장점검 및
국토부는 지자체와 협조하여 현장점검 및
행정지도
등을 통해 자동차 정비요금 공개제도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제도시행을
면밀히 모니터링 해 나갈 계획임
< 보도내용 (파이낸셜 1.13자) >
< 보도내용 (파이낸셜 1.13자) >
ㅇ 車공임비 공개
5일만에 무용론
- 35개 주요 정비품목
공임 차종별 산출 오래 걸리며
정비업체 대부분 게재 지연
등
|
「건설 대기업에 중개·이사·세탁업 등 ‘골목상권’까지 넘기나」보도 관련
[해명]「건설 대기업에
중개·이사·세탁업 등
‘골목상권’까지 넘기나」보도 관련
부서: 주택정책과 등록일: 2015-01-14 10:53
중개·이사·세탁업 등
‘골목상권’까지 넘기나」보도 관련
부서: 주택정책과 등록일: 2015-01-14 10:53
정부는
단순 시설물 관리·임차인 관리 외에
이사·세탁업
등 종합 주거서비스 제공을
유도할
계획이나, 지역내 전문업체와 협업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으로,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물량이 늘어날 경우
지역내
이사, 세탁업체 등에 새로운 시장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임
또한, 최소 8년간 임대료 상승률이 제한되는
또한, 최소 8년간 임대료 상승률이 제한되는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이 확대될 경우
지역내
전월세 가격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함
< 보도내용 (경향신문, 1.14자) >
< 보도내용 (경향신문, 1.14자) >
ㅇ 건설 대기업에 중개·이사·세탁업
등
‘골목상권’까지 넘기나
- 기업형 임대사업자가
건설부터 주택 관리, 이사, 중개,
세탁 등
서비스를 독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골목시장’에서 자영업자들을 위축시킬 우려
ㅇ 서민 전·월세 해결책보다
대기업 특혜 종합세트
- 전문가들, 초기 임대료 제한을 두지않아
서민 주거안정 효과보다 임대료 상승
등
부작용이 나타날 우려도
제기
|
『기업형 주택임대사업 육성』을 통한 중산층 주거혁시 방안
기업형 주택임대사업 육성을
통한 중산층 주거혁신 방안
- 민간임대 정책의 새로운 전환점,
「NEWSTAY정책」추진
[Ⅰ] 추진배경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15.1.13일, 오전 10시 관계부처 합동으로
“2015년도 업무보고회”를 갖고,
「기업형 주택임대사업 육성을 통한
중산층 주거혁신방안」 을 확정·발표하였다.
집에 대한 인식이 ‘소유’에서 ‘거주’로
이동함에 따라, 자가점유율*은
지속 감소하는 반면, 임대주택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 자가점유 비중(%): (06년)55.6 (08년)56.4
(10년)54.3 (12년)53.8 (14년e)53.6
그러나, 임대주택 공급은 저금리,
낮은 집값 상승 기대감 등으로 인해
전세에서 월세*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어,
* 임차가구 비중:(’12년) 월세 49.9%/전세 50.1%,
(’14년) 월세 55.0%/전세 45.0%
월세시대에 진입하면서,
주거비 부담 증가* 및
잦은 이사**로 인해 서민 및
중산층의 주거 불안이 증가하는 상황이다.
* 소득대비 임대료 비중(’14 주거실태조사):
(전세) 10.1% (보증부) 14.0% (월세) 18.3%
** ’14년 11월 누계 전월세거래는 134만건으로,
’13년 동기 126만건 대비 6.9% 증가
주거불안을 줄이기 위해서는
장기간 거주 가능하고 임대료도
안정적으로 관리되는
등록(제도권) 임대주택 재고가
충분히 확보될 필요가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13년 기준으로 약 800만 임차가구
(총 1,800만 가구의 44.4%) 중에서
20.1%인 161만 가구만 등록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며,
* 일본은 전체 임대주택(총 1,445만호,
‘13년)의 80%를 전문기관이 위탁 관리
특히, 중산층을 대상으로 하는
민간부문의 등록 임대주택 재고는
’06년 84만호에서 ’13년 64만호로
오히려 23.8% 감소*하였다.
* 같은 기간 동안, 등록 임대주택 중
서민층이 주로 거주하는 공공부문의
임대주택 재고는 ‘06년 49만호에서
’13년 97만호로 98.0% 증가
* 민간부문은 잦은 분양전환(최근 5년간
연 3.4만호) 등으로 등록임대 재고 감소
중산층을 대상으로 하는
민간 임대주택은 재고도 부족하지만,
각종 규제로 인해 품질도 떨어져*
중산층이 거주를 기피하고 있어,
* 민간이 건설한 공공임대 하자민원은
‘14년 2,289건으로 ‘13년 대비 22.2% 증가
임차거주를 희망하는 중산층은 상대적으로
사적인 임대시장*에더 많이 의존하게 되어
주거불안**이 더 커지는 상황이다.
* 5∼8분위 가구중 임차가구는 45.5%이며,
이 중 90.3%가 민간임대에 거주(‘14년)
** 사적 임대주택에
거주하면서 느끼는 불안요인은,
계약만료 후 임대료 상승(49.4%),
짧은 계약기간(29.4%),
임대기간 중 퇴거요구(24.9%) 順
이에, 정부는 서민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재고를 지속 확충하되, 민간의 활력을 활용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마련하였다.
우선, 서민층을 위해 ’15년 공공임대주택
입주물량을 연 11만호에서 12만호로 늘리고,
’16년 이후에도 입주물량을 지속 확대한다.
그간 상대적으로 지원이 부족했던
중산층에 대해서는, 공유형 모기지,
디딤돌 대출 등 자가보유 지원을 지속하되
자가구매 여력이 없는 가구들을 위해
민간의 활력을 통해 임대주택 재고를
획기적으로 늘려 나갈 계획이다.
특히, 규모의 경제를 갖추고 수준 높은
주거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업형
주택임대사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한다.
통한 중산층 주거혁신 방안
- 민간임대 정책의 새로운 전환점,
「NEWSTAY정책」추진
- 부서: 주택정책과 등록일: 2015-01-13 14:00
-
-
-
▪ 최소 8년 거주 가능한기업형 임대주택 집중 육성- 분양주택과 비슷한 품질의 주택에서차별화된 주거서비스 제공- 임차인 최소 8년 거주 가능 및임대료 인상률 年 5% 제한- 민간임대 규제 6개→2개 축소,택지·기금·세제 등 지원 강화▪ 중산층 주거선택권을 확대해전세난 완화- 고액 전세에서기업형 임대로중산층 유도☞서민층 전세공급 확대 효과▪ 선진화된 임대차 문화 정착 유도- 집주인과 갈등없이 시설보수 및보증금 미반환 리스크 축소▪ 내수시장 활성화 기여- 국내 건설업을 단순 시공에서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15.1.13일, 오전 10시 관계부처 합동으로
“2015년도 업무보고회”를 갖고,
「기업형 주택임대사업 육성을 통한
중산층 주거혁신방안」 을 확정·발표하였다.
집에 대한 인식이 ‘소유’에서 ‘거주’로
이동함에 따라, 자가점유율*은
지속 감소하는 반면, 임대주택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 자가점유 비중(%): (06년)55.6 (08년)56.4
(10년)54.3 (12년)53.8 (14년e)53.6
그러나, 임대주택 공급은 저금리,
낮은 집값 상승 기대감 등으로 인해
전세에서 월세*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어,
* 임차가구 비중:(’12년) 월세 49.9%/전세 50.1%,
(’14년) 월세 55.0%/전세 45.0%
월세시대에 진입하면서,
주거비 부담 증가* 및
잦은 이사**로 인해 서민 및
중산층의 주거 불안이 증가하는 상황이다.
* 소득대비 임대료 비중(’14 주거실태조사):
(전세) 10.1% (보증부) 14.0% (월세) 18.3%
** ’14년 11월 누계 전월세거래는 134만건으로,
’13년 동기 126만건 대비 6.9% 증가
주거불안을 줄이기 위해서는
장기간 거주 가능하고 임대료도
안정적으로 관리되는
등록(제도권) 임대주택 재고가
충분히 확보될 필요가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13년 기준으로 약 800만 임차가구
(총 1,800만 가구의 44.4%) 중에서
20.1%인 161만 가구만 등록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며,
* 일본은 전체 임대주택(총 1,445만호,
‘13년)의 80%를 전문기관이 위탁 관리
특히, 중산층을 대상으로 하는
민간부문의 등록 임대주택 재고는
’06년 84만호에서 ’13년 64만호로
오히려 23.8% 감소*하였다.
* 같은 기간 동안, 등록 임대주택 중
서민층이 주로 거주하는 공공부문의
임대주택 재고는 ‘06년 49만호에서
’13년 97만호로 98.0% 증가
* 민간부문은 잦은 분양전환(최근 5년간
연 3.4만호) 등으로 등록임대 재고 감소
중산층을 대상으로 하는
민간 임대주택은 재고도 부족하지만,
각종 규제로 인해 품질도 떨어져*
중산층이 거주를 기피하고 있어,
* 민간이 건설한 공공임대 하자민원은
‘14년 2,289건으로 ‘13년 대비 22.2% 증가
임차거주를 희망하는 중산층은 상대적으로
사적인 임대시장*에더 많이 의존하게 되어
주거불안**이 더 커지는 상황이다.
* 5∼8분위 가구중 임차가구는 45.5%이며,
이 중 90.3%가 민간임대에 거주(‘14년)
** 사적 임대주택에
거주하면서 느끼는 불안요인은,
계약만료 후 임대료 상승(49.4%),
짧은 계약기간(29.4%),
임대기간 중 퇴거요구(24.9%) 順
이에, 정부는 서민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재고를 지속 확충하되, 민간의 활력을 활용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마련하였다.
우선, 서민층을 위해 ’15년 공공임대주택
입주물량을 연 11만호에서 12만호로 늘리고,
’16년 이후에도 입주물량을 지속 확대한다.
그간 상대적으로 지원이 부족했던
중산층에 대해서는, 공유형 모기지,
디딤돌 대출 등 자가보유 지원을 지속하되
자가구매 여력이 없는 가구들을 위해
민간의 활력을 통해 임대주택 재고를
획기적으로 늘려 나갈 계획이다.
특히, 규모의 경제를 갖추고 수준 높은
주거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업형
주택임대사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한다.
『기업형임대사업』지원 필요성
[Ⅱ] 기업형 임대사업 지원 필요성
일본, 유럽 등 선진국과 같이
기업형 주택임대사업이 활성화되면,
우선, 과도한 보증금 증액 없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으며,
육아·청소·세탁·이사 등 차별화된
주거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사적인 임대시장과는 달리
집주인과 갈등없이 시설물 하자 보수
등을 받을 수 있고, 보증금 미반환
리스크도 줄일 수 있어 임대차 문화가
선진화되는 계기로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택시장 및 거시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된다.
고액전세에 거주하는 중산층의
주거선택권을 확대하여 전세수요를
분산시키고 이를 통해 간접적으로
전셋 값 안정을 유도할 수 있다.
또한, 단순 시공단계에 머물러 있는
건설업을 계획, 시공, 관리 전 단계를
포괄하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시켜 나갈 수 있다.
* 일본은 기업형 임대산업의
연 매출액이 20조원이며,
종사자 수만 25만명 수준
그러나, 기업형 임대주택은
아직 수요가 초기상태이고 공급기반도
부족하여 선제적으로 시장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
전체 평균 관리 주택수가 7.9호에 불과하며,
기업형태의 주택업체(1,947개)도
평균 87.5호 수준에 그치고 있다.
* 일본의 임대사업자 평균 관리호수4,765호,
상위 10개사는 평균 30만호 관리
또한, 임대주택의 품질이
분양주택에 비해 떨어지고
노후화도 빨리 진행되어, 부정적 이미지가
형성되어 있으며, 임대주택 건설이 일부
중견업체 위주로 이뤄지고, 대형업체의
참여는 저조한 상황이다.
이에, 전문화된 인력과 노하우를 가지고,
주거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기업형 임대사업자 육성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다.
일본, 유럽 등 선진국과 같이
기업형 주택임대사업이 활성화되면,
우선, 과도한 보증금 증액 없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으며,
육아·청소·세탁·이사 등 차별화된
주거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사적인 임대시장과는 달리
집주인과 갈등없이 시설물 하자 보수
등을 받을 수 있고, 보증금 미반환
리스크도 줄일 수 있어 임대차 문화가
선진화되는 계기로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택시장 및 거시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된다.
고액전세에 거주하는 중산층의
주거선택권을 확대하여 전세수요를
분산시키고 이를 통해 간접적으로
전셋 값 안정을 유도할 수 있다.
또한, 단순 시공단계에 머물러 있는
건설업을 계획, 시공, 관리 전 단계를
포괄하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시켜 나갈 수 있다.
* 일본은 기업형 임대산업의
연 매출액이 20조원이며,
종사자 수만 25만명 수준
그러나, 기업형 임대주택은
아직 수요가 초기상태이고 공급기반도
부족하여 선제적으로 시장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
전체 평균 관리 주택수가 7.9호에 불과하며,
기업형태의 주택업체(1,947개)도
평균 87.5호 수준에 그치고 있다.
* 일본의 임대사업자 평균 관리호수4,765호,
상위 10개사는 평균 30만호 관리
또한, 임대주택의 품질이
분양주택에 비해 떨어지고
노후화도 빨리 진행되어, 부정적 이미지가
형성되어 있으며, 임대주택 건설이 일부
중견업체 위주로 이뤄지고, 대형업체의
참여는 저조한 상황이다.
이에, 전문화된 인력과 노하우를 가지고,
주거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기업형 임대사업자 육성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다.
『기업형 임대사업』육성 전략
[Ⅲ] 기업형 임대사업 육성 전략
기업형 임대사업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과도한 규제,
부족한 인센티브, 택지부족 등이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민간 건설업체라 하더라도,
기금을 지원받거나 공공택지에서
임대주택을 지을 경우 LH와
동일한 규제를 받는 등 과도한 규제가
임대사업 참여에 장애가 되고 있다.
반면, 임대사업자 등록시 세원노출,
건보료 부담 증가 등에 비해 세제 등
인센티브가 부족하다.
도심내 양질의 택지를 확보하기 어렵고,
개발절차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것도 장애요인이다.
기업형 임대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이런 문제들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한 상황으로, 임대주택 정책 틀을
‘규제’에서 ‘지원’으로 전면 개편하고자 한다.
규제는 최소화하고, 기금·세제 등
인센티브를 최대화하면서, 보다 저렴하고
빨리 택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민간 주택임대사업 육성법」 을 제정하여
이러한 제도개편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이번 제도 개편은 이전과 다른
새로운 민간 임대주택 정책으로,
주거불안에 노출되어 있는 중산층에게
분양주택과 유사한 품질의 주택에서,
2년 단위 임대차 계약에서 생기는
여러 고민없이 편안하고 오래 거주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주거형태를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이러한 의미에서,
이번 정책전환을 「중산층 주거혁신,
‘New Stay 정책'」 으로 브랜딩하여
핵심정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기업형주택임대사업』육성방안(요약)
[Ⅳ] 기업형 주택임대사업 육성 방안(요약)
1. 규제개혁
[1] 규제최소화 : 핵심규제 6개→
2개로 축소 (☞ 보고서 9p)
[2] 민간임대를 기업형 및
일반형 임대로 단순화 (☞ 10p)
기간, 유형(건설/매입)에 따라 구분 →
기간(4년/8년)으로 단순화
기업형 임대사업자 신설 : 8년이상,
300호(건설) 또는 100호(매입) 이상 임대
[3] 기업형 임대사업자 육성 (☞ 11p)
(유형) 건설·위탁형 / 매입·위탁형 / 리츠형
(지원) 업무영역 확대(이사업 등),
택지·기금·세제 등 추가지원, 임대주택 공급
촉진지구 사업시행권 부여, 주택기금 출자,
LH 매입확약
[4] 일반형 임대사업자 육성 (☞ 13p)
사업자의 분양전환 의무를 폐지하여
8년 이상의 장기임대 유도
장기임대(준공공) : 면적제한(85㎡ 이하) 및
초기 임대료 규제 폐지
단기임대 : 2년 단위 계약 기간에 맞춰
4년으로 단축 (기존 : 5년)
임대의무기간 중 무단 매각시
과태료 인하 (3천만원 → 1천만원)
2. 택지지원
[1] 대상부지 (☞ 14p)
① 도심내 공공부지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용지,
국공유지 등 가용가능한 공공부지를 현물출자,
장기임대, 할인매각 등을 하여 부지를 공급
② LH 보유 토지 : 장기 미매각·미착공 부지
등을 할인매각·할부조건 완화,
용도전환(분양→임대)하여 택지공급
인하 (`17년까지 3만호 내외)
③ GB 지역 : 수도권 내
그린벨트 해제가능 총량(97.8㎢) 중
기업형 임대 사업자가 제안한 지역은
GB를 해제하여 공급
* (촉진지구 내) 공공기관 출자의무비율
한시폐지 (현행 1/3이상 공공기관 출자),
(촉진지구 외) 착공 후 공공지분
매각 허용 (`17년 한시)
④ 재개발·재건축 부지 : 정비사업을 통해
공급되는 주택물량의 일정 비율을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공급시 사업유형 선택권* 부여
* 용지분할 / 지분위탁 / 분양분 매각 방식
⑤ 사유지, 건설사 보유 택지 : 용적률 등
건축규제 완화, 기금 심사기준 완화
[2]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도입 (☞ 17p)
(지정) 면적 1만㎡ 이상(비도시는 3만㎡),
전체면적 50% 이상을 8년 임대
(시행자) 토지면적의 2/3 보유 →
1/2 보유시로 완화 (+소유자 1/2동의)
(절차) 현재 4단계, 소요기간 1.5~2년 →
1~3단계, 1년 이내로 단축
(특례) 도시기본계획 변경절차
간소화(90일→30일), 일정요건시 도계위 생략
(인센티브) 조례와 관계없이 용적률 상한,
복합개발 허용, 주택사업승인 완화
[3] LH 등 공공부문 택지 공급방식 개선 (☞ 19p)
택지 공급절차 투명화 : 임대주택
포털 운영 (가격급등예상지역은 비공개)
LH부지는 기업형 임대사업자 및
실수요자에게 우선공급
3. 자금지원
[1] 주택기금 융자지원 확대 (☞ 20p)
① 8년장기 융자한도 상향 : 60㎡이하 8천만원,
60~85㎡ 1억원, 85㎡초과 1.2억원
(현행보다 1천만원씩 상향, 85㎡초과 신설)
② 85㎡ 초과 주택(단, 135㎡까지),
4년 단기임대 대출 신설
③ 융자금리 인하 : 8년 장기 건설임대는
금리를 약 70bp 인하
④ 상환조건 완화 : 임대기간 종료 후 상환.
상환은 15년 원리금 균등분할
[2] 기업형 임대리츠 지원 확대 (☞ 21p)
① 기업형 임대리츠 단일화 : 민간제안+수급조절리츠,
사업대상 확대(개발사업 추가)
② 주택기금 : 보통주 출자(리스크 분담),
준공 전 참여(초기자금 조달 지원)
③ 기금 출자확대 : 지원대상 확대(소형→중형),
출자호수 확대(4천호→1만호)
④ 기업형 임대리츠에 융자 신규지원
(현재는 융자 없음)
⑤ 주택기금 투자 협약풀 : 현재 40개 금융기관,
14.1조원 약정을 더욱 확대
[3] 기업형 건설 임대사업에
종합금융보증 도입 (☞ 23p)
총 사업비(토지+건설비용)의
최대 70%까지 보증(현재 분양 PF는 50%까지 보증)
임대보증금은 LTV의 최대 90%까지 반환보증 실시
[4] 기관 투자자 출구전략 마련 (☞ 24p)
기업형 임대주택이 일정조건
(60㎡이하 + 2억원 이하) 충족시 LH 매입확약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 건설업체·기금 동순위
잔여재산 분배, 유동화 증권 발행시
원리금 지급 보증(대주보) 등
4. 세제지원
[1] 기존 세제 틀 개편 및 감면 폭 확대 (☞ 25p)
① 취득세 : 8년 장기임대 60~85㎡는
취득세 감면폭 25%→50%로 확대
② 재산세 : 지원 내용은 현행과 동일하되,
임대기간을 단기는 4년,
장기는 8년으로 단일화
③ 소득세·법인세 : 감면대상
기준시가를 3억원→6억원으로 확대
85㎡이하 4년 단기임대는 20%→30%,
8년 장기임대는 20%·50%→75%로 확대
자기관리형태 리츠의 준공공임대소득
(85㎡이하)에 대해 법인세 8년간 100% 감면
④ 양도소득세 : 장특공제 단기 40%,
장기 70%로 확대 (10년 보유기준, 85㎡이하)
4년 건설은 4년 매입과 동일하게
최대 30%→ 최대 40%로 확대,
8년 장기는 건설매입 관계없이
최대 70%로 확대 (준공공건설은 신설)
[2] 8년 장기임대사업자
추가 세제혜택 지원 (☞ 27p)
① 개인 소유 토지를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매각시 양도세 10% 감면
② 법인소유 비사업용 토지 매각시
양도세 감면 : 법인세 10% 추가과세 배제
5. 인프라 구축 (☞ 29p)
① 민간임대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해
민간 주택임대사업 육성 특별법 제정
② 연결재무제표 적용여부 명확화 : 회계기준원의
신속한 판단을 거쳐 지배력이 없는 경우,
건설사의 연결대상에서 제외
* SPC의 재무제표가 연결될 경우,
모회사의 연결재무제표상 부채가 증가
③ 주택임대관리업 육성 : `17년까지
LH 임대주택 75만호 관리업무
전부 민간개방 및 입찰요건 완화,
표준계약서 도입, 월세납입 보증 활성화 등
* `15년에는 13.7만호 민간개방 : 현재 시장
(관리주택 재고, 2,600호)대비 53배 성장
④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통매각 허용,
별도의 분양절차를 생략
* 다만, 공공택지 등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내에서는 기존 통분양만 허용
⑤ 민간임대 주택공급규칙 전면 배제 : 건설임대도
매입임대와 같이 임차인 모집시 지자체장의
입주자 모집승인 및 입주자 자격제한 배제
⑥ 물가 상승요인을 감안하여 표준건축비 현실화
* (’08.12)16% 인상이후 6년간 동결되어
임대주택 품질 개선에 장애
⑦ 임대주택 통계 개선 : 임대사업자
통계 분기단위 집계, 전산기반 구축(`16년)
⑧ 국토부 내 ‘기업형 임대' 지원센터
설치 : 사업계획 수립부터 원스톱 지원
1. 규제개혁
[1] 규제최소화 : 핵심규제 6개→
2개로 축소 (☞ 보고서 9p)
[2] 민간임대를 기업형 및
일반형 임대로 단순화 (☞ 10p)
기간, 유형(건설/매입)에 따라 구분 →
기간(4년/8년)으로 단순화
기업형 임대사업자 신설 : 8년이상,
300호(건설) 또는 100호(매입) 이상 임대
[3] 기업형 임대사업자 육성 (☞ 11p)
(유형) 건설·위탁형 / 매입·위탁형 / 리츠형
(지원) 업무영역 확대(이사업 등),
택지·기금·세제 등 추가지원, 임대주택 공급
촉진지구 사업시행권 부여, 주택기금 출자,
LH 매입확약
[4] 일반형 임대사업자 육성 (☞ 13p)
사업자의 분양전환 의무를 폐지하여
8년 이상의 장기임대 유도
장기임대(준공공) : 면적제한(85㎡ 이하) 및
초기 임대료 규제 폐지
단기임대 : 2년 단위 계약 기간에 맞춰
4년으로 단축 (기존 : 5년)
임대의무기간 중 무단 매각시
과태료 인하 (3천만원 → 1천만원)
2. 택지지원
[1] 대상부지 (☞ 14p)
① 도심내 공공부지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용지,
국공유지 등 가용가능한 공공부지를 현물출자,
장기임대, 할인매각 등을 하여 부지를 공급
② LH 보유 토지 : 장기 미매각·미착공 부지
등을 할인매각·할부조건 완화,
용도전환(분양→임대)하여 택지공급
인하 (`17년까지 3만호 내외)
③ GB 지역 : 수도권 내
그린벨트 해제가능 총량(97.8㎢) 중
기업형 임대 사업자가 제안한 지역은
GB를 해제하여 공급
* (촉진지구 내) 공공기관 출자의무비율
한시폐지 (현행 1/3이상 공공기관 출자),
(촉진지구 외) 착공 후 공공지분
매각 허용 (`17년 한시)
④ 재개발·재건축 부지 : 정비사업을 통해
공급되는 주택물량의 일정 비율을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공급시 사업유형 선택권* 부여
* 용지분할 / 지분위탁 / 분양분 매각 방식
⑤ 사유지, 건설사 보유 택지 : 용적률 등
건축규제 완화, 기금 심사기준 완화
[2]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도입 (☞ 17p)
(지정) 면적 1만㎡ 이상(비도시는 3만㎡),
전체면적 50% 이상을 8년 임대
(시행자) 토지면적의 2/3 보유 →
1/2 보유시로 완화 (+소유자 1/2동의)
(절차) 현재 4단계, 소요기간 1.5~2년 →
1~3단계, 1년 이내로 단축
(특례) 도시기본계획 변경절차
간소화(90일→30일), 일정요건시 도계위 생략
(인센티브) 조례와 관계없이 용적률 상한,
복합개발 허용, 주택사업승인 완화
[3] LH 등 공공부문 택지 공급방식 개선 (☞ 19p)
택지 공급절차 투명화 : 임대주택
포털 운영 (가격급등예상지역은 비공개)
LH부지는 기업형 임대사업자 및
실수요자에게 우선공급
3. 자금지원
[1] 주택기금 융자지원 확대 (☞ 20p)
① 8년장기 융자한도 상향 : 60㎡이하 8천만원,
60~85㎡ 1억원, 85㎡초과 1.2억원
(현행보다 1천만원씩 상향, 85㎡초과 신설)
② 85㎡ 초과 주택(단, 135㎡까지),
4년 단기임대 대출 신설
③ 융자금리 인하 : 8년 장기 건설임대는
금리를 약 70bp 인하
④ 상환조건 완화 : 임대기간 종료 후 상환.
상환은 15년 원리금 균등분할
[2] 기업형 임대리츠 지원 확대 (☞ 21p)
① 기업형 임대리츠 단일화 : 민간제안+수급조절리츠,
사업대상 확대(개발사업 추가)
② 주택기금 : 보통주 출자(리스크 분담),
준공 전 참여(초기자금 조달 지원)
③ 기금 출자확대 : 지원대상 확대(소형→중형),
출자호수 확대(4천호→1만호)
④ 기업형 임대리츠에 융자 신규지원
(현재는 융자 없음)
⑤ 주택기금 투자 협약풀 : 현재 40개 금융기관,
14.1조원 약정을 더욱 확대
[3] 기업형 건설 임대사업에
종합금융보증 도입 (☞ 23p)
총 사업비(토지+건설비용)의
최대 70%까지 보증(현재 분양 PF는 50%까지 보증)
임대보증금은 LTV의 최대 90%까지 반환보증 실시
[4] 기관 투자자 출구전략 마련 (☞ 24p)
기업형 임대주택이 일정조건
(60㎡이하 + 2억원 이하) 충족시 LH 매입확약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 건설업체·기금 동순위
잔여재산 분배, 유동화 증권 발행시
원리금 지급 보증(대주보) 등
4. 세제지원
[1] 기존 세제 틀 개편 및 감면 폭 확대 (☞ 25p)
① 취득세 : 8년 장기임대 60~85㎡는
취득세 감면폭 25%→50%로 확대
② 재산세 : 지원 내용은 현행과 동일하되,
임대기간을 단기는 4년,
장기는 8년으로 단일화
③ 소득세·법인세 : 감면대상
기준시가를 3억원→6억원으로 확대
85㎡이하 4년 단기임대는 20%→30%,
8년 장기임대는 20%·50%→75%로 확대
자기관리형태 리츠의 준공공임대소득
(85㎡이하)에 대해 법인세 8년간 100% 감면
④ 양도소득세 : 장특공제 단기 40%,
장기 70%로 확대 (10년 보유기준, 85㎡이하)
4년 건설은 4년 매입과 동일하게
최대 30%→ 최대 40%로 확대,
8년 장기는 건설매입 관계없이
최대 70%로 확대 (준공공건설은 신설)
[2] 8년 장기임대사업자
추가 세제혜택 지원 (☞ 27p)
① 개인 소유 토지를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매각시 양도세 10% 감면
② 법인소유 비사업용 토지 매각시
양도세 감면 : 법인세 10% 추가과세 배제
5. 인프라 구축 (☞ 29p)
① 민간임대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해
민간 주택임대사업 육성 특별법 제정
② 연결재무제표 적용여부 명확화 : 회계기준원의
신속한 판단을 거쳐 지배력이 없는 경우,
건설사의 연결대상에서 제외
* SPC의 재무제표가 연결될 경우,
모회사의 연결재무제표상 부채가 증가
③ 주택임대관리업 육성 : `17년까지
LH 임대주택 75만호 관리업무
전부 민간개방 및 입찰요건 완화,
표준계약서 도입, 월세납입 보증 활성화 등
* `15년에는 13.7만호 민간개방 : 현재 시장
(관리주택 재고, 2,600호)대비 53배 성장
④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통매각 허용,
별도의 분양절차를 생략
* 다만, 공공택지 등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내에서는 기존 통분양만 허용
⑤ 민간임대 주택공급규칙 전면 배제 : 건설임대도
매입임대와 같이 임차인 모집시 지자체장의
입주자 모집승인 및 입주자 자격제한 배제
⑥ 물가 상승요인을 감안하여 표준건축비 현실화
* (’08.12)16% 인상이후 6년간 동결되어
임대주택 품질 개선에 장애
⑦ 임대주택 통계 개선 : 임대사업자
통계 분기단위 집계, 전산기반 구축(`16년)
⑧ 국토부 내 ‘기업형 임대' 지원센터
설치 : 사업계획 수립부터 원스톱 지원
『기업형주택임대사업』기대효과
[Ⅳ] 기대효과
중산층에게 새로운 주거선택권을
제공할 수 있다.
현재 대부분의 중산층은
2년 단위 전월세 계약시마다
과도한 보증금 상승,
비자발적 퇴거위험 등에 노출되고 있으나,
기업형 임대주택은 본인이 희망할 경우
최소한 8년 동안 거주 가능하며,
보증금도 연 5%* 이내 상승으로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 최근 4년간(‘11∼’14),
서울 전세값은 실거래가 기준으로
연간 7.1% 상승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으로
임대차시장 선진화를 유도할 수 있다.
현재 임차인들은 주택보수나 물품교체 등을
집주인과 비공식적으로 협의해야 하고,
깡통전세 등 위험에 상시노출되고 있으나
입주, 거주, 퇴거 全 단계에서 집주인과
갈등 없이 전문적인 주거 서비스를
제공 받게 되고, 보증금 리스크도 최소화
할 수 있다.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으로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유도할 수 있다.
현재 저금리 등으로
임대인들은 전세를 줄이는 반면,
임차인들은 주거비 절감을 위해
전세를 희망하여 전세값이
지속 상승하고 있으나, 중대형 건설업체가
품질 좋은 임대주택을 공급할 경우
고액전세 거주자들의 주거이동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전세압력이 분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으로
내수시장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다.
현재 과도한 규제, 부족한 지원 등으로
중대형 건설업체의 임대시장 참여가 저조하고,
주택임대관리업 등 연관산업 발전도 미흡하나,
수익성 개선으로 중대형 건설업체가
대규모로 임대주택을 공급해 나갈 수 있어,
이를 통해 주택임대관리업의 대형화를
유도하고, 지역 내 소규모 인테리어,
수리업체 등에게 안정적 시장도 제공할 수 있다.
◈ 기업형 임대에 대한 규제개선 및
택지・세제・금융 지원시
수익률이 2∼3%에서
사업자 요구수익률
수준인 5∼6%로 개선되는
효과
|
화성시동탄보건지소 꿈나무 구강건강 체험교실 운영
화성시동탄보건지소
꿈나무 구강건강 체험교실 운영
화성시 등록일 2015-01-13
꿈나무 구강건강 체험교실 운영
화성시 등록일 2015-01-13
화성시동탄보건지소는 방학을 맞아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꿈나무
구강건강 체험교실’을 운영한다.
구강건강의 중요성을 배우고
생활실천습관을 길러주는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는 꿈나무 구강건강 체험교실은
1월부터 2월말까지 주 2회 목․금요일에
운영된다.
유아,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은
보호자와 함께 1:1 칫솔질교육,
구강 내 세균관찰, 치면착색제 이용한
프라그 관찰 등을 체험할 수 있다.
또한, 불소바니쉬(1.25%)
도포와 사용이
간편한 불소양치용액을 무료로 제공해
충치를 예방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
동탄보건지소는 “평소 학업에 바쁜 자녀들이
방학동안 부모와 함께 프로그램에 참여해
온가족의 구강건강을 점검하고, 치과 방문을
꺼리는 자녀들의 구강건강 습관과 자가
관리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꿈나무 구강건강 체험교실은
매회 10명 내외로 운영되며,
신청은 동탄보건지소 구강보건실
전화(369-4338/4339)로 문의하면 된다.
화성시 난방기구 안전사용 등 겨울철 재난사고 대비 안전점검 홍보
화성시 난방기구 안전사용 등
겨울철 재난사고 대비 안전점검 홍보
화성시 등록일 2015-01-13
화성시는 매월 실시하는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지난 12일 남양농협 하나로마트에서
진행했다.
제226차 안전점검의 날을 맞아
진행된 이번 캠페인은 화성소방서,
화성시 재난안전네트워크 등 50여명과 함께
어깨띠, 현수막, 재해문자전광판을 이용해
겨울철 난방기구 안전사용과 폭설‧설해 등
겨울철 재난사고에 대비한 안전점검 등을
홍보했다.
이외에도 겨울철 화재 안전사고 예방대책,
‘내 집 앞 눈 치우기 운동’내용을 담은
리플릿과 손난로 등을 배부하여 일상생활
주변의 안전사고 예방대책과 행동요령을
집중 홍보했다.
한편 시 관계자는 "동절기 화재 및 안전사고는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예방할 수 있다"며
겨울철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화성시 마도면外 2개면 일원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 의견 수렴 결과 게시
화성시 마도면 외 2 개면 일원에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개발계획수립(안)과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규정에 의거
주민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화성시 홈페이지(공고/공시) 및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14일간 게시합니다.
붙임 주민등의 의겸수렴 결과서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개발계획) 1부.
끝.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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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예방중심 도로관리 원년의 해」선포
경기도,
「예방중심 도로관리 원년의
해」선포
○ 경기도, 2015년 예방중심 도로관리체계
구축
○「도로 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 수립 추진
○ 도로 안전관리 예산 신규편성 61억원(도비)
○「도로 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 수립 추진
○ 도로 안전관리 예산 신규편성 61억원(도비)
경기도가
을미년 새해를 맞아
2015년을
「예방중심
도로관리
원년의
해」
로
선포했다.
도는
도정비전「NEXT
경기」의
중점 과제인
‘안전한
경기도 실현’을
위해 예방적
도로관리
시스템 정착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이를
위해 금년
「도로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본 계획이 도로
안전관리
분야에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예산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도로 관리정책의 패러다임을
「사고
대응형」에서
「예방중심형」으로
전환하는
한편,
효율적
유지 관리를
적기(適期)에
시행함으로써 장기적인
보수비용
감소의 효과를 극대화 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년
편성한 도로관리 예산은 117원으로
전년대비
66%
증가했다.
특히
도로 관리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했고,
도로시설
안전관리 예산 61억원의
경우
남경필
도지사가 강조했던 ‘안전한
경기도’
만들기에
따라 올해 처음
반영했다.
도로시설
안전관리 예산의 세부적인 사항은
▲노후교량
성능개선 18개소(10억원),
▲위험교량
보수・보강
5개소(13억원),
▲도로사면
보수・보강
10개소(10억원),
▲교량
내진성능 보강 10개소(16억원),
▲도로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 수립(5.5억원),
▲도로
유지관리 지원(4.5억원),
▲팔당댐(관리교)유지관리(0.8억원),
▲지방도372호
학담철도 건널목 관리(1.2억원)
등으로 총 61억원이
투입된다.
도
관계자는 “낡은
도로 기반 시설은
파손
및 붕괴 등으로 이어져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국가경제의 효율성을 저하시킨다.”며,
“시·군
재정여건상의 어려움으로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진 노후 도로시설을
우선적으로
개선하는데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영봉
경기도 건설국장은
“도로
안전관리사업에 대한 적극적이고
장기적인
투자를 통해 안전에 대한
도민
불안감을 적극 해소 할 것”이라며
“넥스트
경기,
안전한
경기도라는
도정
비전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연락처
>
구
분
|
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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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번호
|
담당팀장
|
김
영 후
|
031-8030-3841
|
담
당 자
|
서
광
|
031-8030-3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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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일 : 2015-01-13 오후 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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