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기업 설립 전에 반드시 교육 받아야
참가자 모집
○ 경기도-중기센터,
마을기업 설립 전 교육 참가자 모집
○ 마을기업 설립 예정자,
○ 마을기업 설립 예정자,
설립 전 20시간 이상 교육
수료해야
○ 오는 11일까지 60명 선착순 접수
교육비 전액
무료
경기도와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이하
중기센터)가
운영하는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는
오는 14일부터
16일까지
사흘간
중기센터 3층
희망실에서 진행하는
‘마을기업
설립 전(前)
교육’
참가자를
모집한다.
이번
교육은 2014년도
안전행정부
지침에
의해 마을기업 설립 예정자가
설립
전 반드시 받아야 하는 20시간의
교육
프로그램이다.
교육은
전액 무료로 진행되며
▲마을기업
선정과 운영지침,
▲마을기업가
정신,
▲마을기업
보조금 사용,
▲마을공동체와
자원 발굴,
▲마을기업
사업계획서 작성,
▲마을기업
CS,
▲우수
마을기업 사례,
▲마을기업
마케팅 등
총 21시간으로
구성됐다.
참가자격은
마을기업 설립을 희망하는
도민이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60명을
선착순 모집한다.
신청은
오는 11일(금)까지
중소기업
지원정보
사이트인 이지비즈
(www.egbiz.or.kr)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은 뒤 작성하여
전자우편
(jhwhite@gsbc.or.kr)
또는
팩스(031-888-0937)로
하면 된다.
지난해
설립 전 교육 수료 이후
마을기업을
설립한 안양시 수리산영농
조합법인의
정영희 대표는 “처음
마을기업을
설립하고자 할 때는
마을기업
운영지침을 이해하고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많았다.”며,
“교육을
통해
방향을
확실히 잡을 수 있었고
지금까지
마을기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데
큰 도움이 됐다.”고
전했다.
여재홍
경기도 경제정책과장은
“마을기업이
지역의 공동체를 강화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며,
“앞으로
건실하고 경쟁력 있는
마을기업
육성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기센터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홍혜은
031-888-0928~9)로
문의하면
된다.
연락처 : 031-250-6050
입력일 : 2014-07-08 오후 6:1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