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9월 15일 화요일

아파트 분양권.입주권, 오피스텔 실거래가 공개

아파트 분양권·입주권,
오피스텔 실거래가 공개

- 9월 17일부터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홈페이지에 공개

부서:토지정책과   등록일:2015-09-15 11:00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현재 아파트,
단독주택 등에 한정된 실거래가 공개를 확대하여
9.17(목)부터 아파트 분양권 및 입주권,
오피스텔에 대해서도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개되는 대상은 2007년 6월 이후
아파트 분양권 및 입주권 거래 약 50만 건과
2006년 1월 이후 오피스텔 매매·전월세
약 39만 건이다.

공개항목은 거래금액, 단지명, 거래일자, 면적,
층 등으로 기존에 아파트 등에 대해 공개하던
항목과 동일하며 개인정보는 제외된다.

이번 실거래가 공개대상 확대와 함께
신속한 정보 제공을 위하여 앞으로는
실거래 정보 공개 주기가 현재의
“신고 후 1개월”에서 “신고 다음 날”로
단축된다.

실거래가 정보는 9월 17일 09시부터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홈페이지(http://rt.molit.go.kr ) 및
모바일 실거래가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지난 2006년부터 운영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홈페이지는 아파트, 다세대/연립, 단독/다가구의
매매, 전월세 실거래 정보를 제공중이며, 하루에
약 4만 건의 접속이 이루어지고 있다.

* 현재 공개정보: 아파트, 다세대/연립,
   단독/다가구의 매매·전월세 실거래정보
추가 공개정보: 아파트 분양권, 입주권 매매,
오피스텔 매매·전월세 실거래정보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분양권 및 오피스텔에
대해서도 실거래 가격 정보가 제공되어,
국민들의 매매결정 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참고 : 부동산 실거래 신고 및 공개 개요

다중이용 건축물 적용 대상, 1천㎡ 이상으로 확대

다중이용 건축물 적용 대상,
1천㎡ 이상으로 확대

- 상주감리·유지관리 점검…
  6층 이상, 불연 마감재 외벽 의무화


부서:건축정책과   등록일:2015-09-15 10:00
 
 
앞으로 다중이용 건축물의 규모 기준이
5천㎡→1천㎡로 확대되고 노인요양시설의
화재 예방 및 피난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건축물 안전을 위한
제도 보강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9.15)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정책조정회의(‘14.12.18)에서
발표한 「건축물 안전강화종합대책」의 세부과제
이행의 일환으로, 지난 2~6월에 걸쳐
입법예고(1차: ‘15.2.16.~‘15.3.30.
2차: ’15.4.22.~‘15.6.3.)된 바 있다.

개정안은 마우나리조트 붕괴(‘14.2),
장성요양병원 화재(‘14.5), 의정부 화재사고(’15.1) 등
각종 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화재· 구조 안전 관련
기준 정비하기 위한 것이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다중이용 건축물 범위 확대

현재 건축법상 ‘다중이용 건축물’은
연면적 5천㎡가 넘는 문화·집회시설 등으로
한정하고 있어 대상범위가 좁아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건축물의 안전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일정 규모 이상(1천㎡)의 노유자시설, 운동시설 등
다수가 이용하는 용도의 건축물을 ‘준다중이용
건축물’로 규정하여, 비상주 감리에서 상주감리로
감리를 강화하고, 건축물의 유지·관리를 위해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 ʼ12년 민간건축물 허가건수(167,045) 중
   다중이용건축물 허가건수(1,256) 1% 미만
** 붕괴사고가 발생했던 경주 마우나리조트
   사고(‘14.2) 연면적 1,200㎡

또한, 건축물 대지에 소방자동차의 접근이
가능한 통로를 확보하여야 하며, 구조안전 확보
위해 건축물 설계 시 구조기술자의 협력을 받게
하는 등 건축물의 안전을 강화한다.

② 화재 예방 및 피난 기준 강화

건축물의 외벽을 통해 화재가 확산되었던
의정부 화재사고(‘15.1.10)의 재발 방지를 위해
건축물 외벽 마감재료를 불연성 재료 이상으로
시공하여야 하는 대상을 30층 이상의 건축물에서
6층 이상의 건축물로 확대하고,
현재, 화재 확산 방지 등을 위해 인접 대지로부터
건축물을 띄어야 하는 상업지역에서는 적용하지
않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상업지역 내의 건축물도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건축물의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일정 거리 이상을
띄우도록 하여 건축물 이격거리를 확보한다.

또한, 노인요양시설, 장애인 거주시설 등 노인,
장애인 등을 위해, 층별 대피공간을 설치하고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하도록 하며 규모와
관계없이 유독가스 제거를 위한 배연설비를
설치하도록 하며 이동이 불편한 이용자들의
구출과 대피를 용이하게 하였다.

③ 구조안전 확인서류 제출 대상 확대

현재 건축법상 1천㎡이하 건축물은
소규모 건축물로 간주하여 건축사 또는
건축구조기술사의 구조안전 확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5백에서 1천㎡ 사이의
건축물의 대상 건수가 6.3%에 이르고
(1천 이상 건축물 5.8%) 구조안전문제 발생 시
파급 효과도 커, 건축물 연면적 1천㎡→5백㎡로 확대하여
구조설계를 확인하도록 함으로서
제3자의 감독을 받게 하여 구조 설계 시
책임감을 부여하도록 하였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건축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존의 안전사각지대를 발굴하여
제도를 개선하고, 국민행복을 위한 안전한
삶의 공간 마련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향후 건축물 안전 확보를 위해 감리기준 개정,
불법 건축 관계자 처벌 규정 강화 및 건축 공사현장을
불시에 점검하는 “건축안전 모니터링” 등과 함께
다각화 된 정책 추진을 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준다중이용 건축물의 상주감리는 공포 후
1년 후에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준다중이용 건축물은 해당 건축물의
사용기간에 따라 2년 혹은 2년 6개월 이내에
정기점검을 받아야 한다.

* 사용승인일부터 20년 이상 지난 건축물:
   이 영 시행 이후 2년 이내
사용승인일부터 10년∼20년 사이의 건축물:
 이 영 시행 이후 2년 6개월 이내

개정된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에서 확인할 수 있다.


중소건설사 해외진출 사례 설명회 개최

중소건설사 해외진출 사례 설명회 개최
- 해외건설 계약·리스크 관리, 세무,
  금융 전문가 등 참여

부서:해외건설정책과   등록일:2015-09-15 06:00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15일(화) 15:00 대한상공회의소
본회 지하2층 의원회의실에서 중소 건설업체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해외진출 사례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동 설명회는 최근 국내 건설시장의 침체로 인해
해외진출을 모색하고 있는 중소 건설업체들에게
진출사례를 소개하는 한편, 해외사업에 필요한
세무, 법률 관련 정보를 알기 쉬운 사례와
함께 소개하고, 성공적인 해외진출 전략과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개최한다.

특히, 이번 설명회에서는
▲해외건설 진출전략을 비롯하여
▲해외건설 리스크 및 클레임 관리와
▲해외건설 세무관리
▲해외건설 금융보증 및 지원사업 등을 소개하고,
법무법인 세종, 세무법인 충정, 수출입은행
해외건설 플랜트 정책금융지원센터의 전문가들이
발표자로 참석하여 최신정보를 제공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국토교통부는 향후에도 중소건설업체의
해외 진출 요구에 대응하여 해외에 성공적으로
진출한 사례들을 소개하는 등 우리 중소업체들이
해외에서 리스크를 줄이고 성공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참고] “국토진흥원 연구개발비 부당 집행 5년간 26억 원” 보도 관련

[참고] “국토진흥원 연구개발비
부당 집행 5년간 26억 원” 보도 관련

부서:미래전략담당관   등록일:2015-09-15 14:08


국토교통 연구개발 예산중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연구자들이
연구개발비를 회사 운영자금 등으로
부당집행한 금액은 26억 원에 해당

부당집행된 26억원 중 21억원은
환수가 완료된 상황이며, 나머지 5억 원 중
일부에 대해선 분할환수를 추진 중에 있음

이와 관련, 국토교통부는 2013년부터
실시간 연구비관리시스템 도입 등 관리를
강화하면서, 해마다 부당집행은 감소되고
있는 추세이며, 최근에는 연구비 부정사용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및 연구비 환수 외에
제재부가금을 부과토록 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고 있음

* 부당집행액 : '13년 0.4억원 →
  '14년 0억원 → '15년 0.3억원

< 보도내용 (9.15, 아주경제, 연합뉴스 등) >
국토진흥원 연구개발비
부당 집행 5년간 26억 원
 
- 연구비 부당집행이 과제별로
심각한 수준이고 해마다 지속적으로
나타남
- 진흥원은 명확한 규정을 만들어
강력히 처벌해야(국토위 이노근
위원 자료 인용)

청북지구 단독주택용지 운명

청북지구에는 단독주택을 건축할 수 있는 곳이
1단계 구간과 2단계 구간에 각각 200 여 필지씩
있었지요.

2단계 단독주택용지는 이번에 세인트캐슬(테라스하우스)이
건설되면서 실질적으로 1단계 구간과 2단계
세인트캐슬(테라스하우스)이 건축되지 않는곳만
남았지요.

청북지구의 단독주택용지는
필지별로 80평~90평 정도씩 분할이 되었고요.
평당 가액은 200만원~220만원으로
1필지의 가액은  1억 8000만원에서 위.아래로
형성되어 있고요.

아쉬운것은, 청북지구 단독주택용지는
주거전용이면서 세대수를 3세대로 제한했고요.
층수도 3층으로 제한을 해서 아직도 단독주택용지가
휑하게 비어 있었지요.

이번에 평택시의원들과 시민단체 그리고
청북지구 단독주택용지 소유자들이
세대수 완화에 인식을 같이하고 있어서
좋은 소식도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게
됩니다.



청북지구 단독주택이 들어설 곳
청북지구 단독주택이 들어설 곳
청북지구 단독주택이 들어설 곳
청북지구 단독주택이 들어설 곳
청북지구 단독주택이 들어설 곳
청북지구 단독주택이 들어설 곳
청북지구 단독주택이 들어설 곳
청북지구 단독주택이 들어설 곳
청북지구 단독주택이 들어설 곳

평택가곡지구 도시개발사업 개요(발췌)




평택 가곡지구 위치도

평택 가곡지구 토지지용계획도

평택 가곡지구 위치도



평택 가곡지구 도시개발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고

평택시 공고 제2015-   호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고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가곡리 459-2번지 일원의
“평택 가곡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실 경우 공고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 09. 15

          평 택 시 장


1. 계획의 내용
  가. 계획명 : 평택 가곡지구 도시개발사업
  나. 위    치 :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가곡리
        459-2번지 일원
  다. 면    적 : 797,684㎡
  라. 사업시행자 / 승인기관 : 평택시 / 경기도
2. 공개방법
  가. 공개기간 : 2015. 09. 15 ~ 2015. 09. 30
       (공고일로부터 15일)
  나. 공개내용 :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
  다. 공개방법 : 평택시청 홈페이지(http://www.pyeongtaek.go.kr)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http://www.eiass.go.kr)
3. 의견제출
  가. 제출기간 : 공개기간과 동일
  나. 제출방법 : 평택시 도시개발과에 서면제출
       또는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의견등록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평택시 도시개발과
     (☎031-8024-40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 1식
          2. 주민의견제출서 1식.   

끝.



첨부파일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가곡지구 도시개발사업).pdf
주민의견제출서.hwp

화성송산그린시티 EAB8블록 「대방노블랜드」아파트 주택건설공사 감리자(건축) 추첨결과 공고



화성시, ‘제4회 평생학습박람회’ 개최

화성시, ‘제4회 평생학습박람회’ 개최
‘제9회 주민자치센터 발표회’도 함께 열려

                 화성시     등록일     2015-09-14


 
화성시가 지난 12일 동탄복합문화센터에서
‘제4회 화성시 평생학습 박람회’와
‘제9회 화성시 주민자치센터 발표회’를
개최했다.
 
‘평생학습 박람회’는 ‘평생학습으로 화성시를
품다’란 주제로 평생학습 동아리 및 기관과 단체
100여 팀이 참가해 공연․전시․체험 부스를
운영하며 평생학습 성과를 공유하고,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평생학습 정보를 제공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특히 추억의 전래놀이 체험과 이동 동물원,
어르신과 다문화 가정의 진솔한 이야기가 담긴
문해교육 작품 전시 및 난타, 퓨전국악, 마술쇼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과 초청공연은 시민들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즐거움을 선사했다.
 
채인석 화성시장은 “평생학습을 통해 누구라도
소외됨 없이 평생 배우며 즐길 수 있는 시민 모두가
살기 좋은 도시, 사람이 먼저인 화성시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날 동탄복합문화센터 야외공연장에서 
열린 ‘제9회 화성시 주민자치센터 발표회’에는
채인석 화성시장을 비롯해 관내 23개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회원 및 가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스포츠 댄스, 한국무용, 합창, 통기타 등 
다채로운 경연과 읍면동의 응원전이 펼쳐졌다.
 
경연 결과
대상은 송산면 주민자치센터
‘솔뫼두레단’팀이 차지했으며,
최우수상은 화산동과 동탄면,
우수상은 병점2동과 팔탄면,
장려상은 진안동과 마도면,
모범상은 동탄1동이 각각 수상했다.
  

화성시, 제5회 화성시 복지화성대축제 성료

화성시,
제5회 화성시 복지화성대축제 성료

                  화성시      등록일     2015-09-14
 


화성시 ‘제5회 복지화성 대축제’가
지난 12일 향남 도원체육공원에서 3천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됐다.



화성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화성시사회복지협의회가 공동으로 주관한
이번 행사는 화성시민 모두가 참여하는
지역복지 축제장으로 관내 40여개 복지기관 및
단체에서 총 48개 부스를 설치해 시민들의
사회복지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다양한 체험
기회를 제공했다.
 
행사는 ‘제16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과
보건복지 한마당 및 먹거리 판매부스,
좋은 이웃장터, 어울림 한마당, 명랑운동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로 진행돼 시민들의 호응을
얻었다.
 
또한 행사에는 26여 개 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이 참여해, 다양한 먹거리와
생산품 판매부스로 사회적 경제에 대한
시민 참여와 이해를 도왔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한 시민은 “화성시 주민들을
위해 많은 기관과 단체들이 애쓰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말했다. 

노작근린공원 공원조성계획(변경) 결정 입안(안) 주민공람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