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제15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승인 하였기에
같은법 제15조 제6항 규정에 의하여 고시합니다.
본 승인 및 고시로
아래 3호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한 관계도서는 시청 주택과에 비치하였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할 수 있습니다.
2018년 11월 7일
화 성 시 장
2018년 11월 9일 금요일
제178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부의안건 공고
지방자치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제178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18. 11. 15. ~ 12. 17.)에 부의할 안건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 11. 8.
화 성 시 장
제178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18. 11. 15. ~ 12. 17.)에 부의할 안건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 11. 8.
화 성 시 장
‘산후조리비 걱정 NO’… 아이낳기 좋은 경기도 소득에 상관없이 신생아 1인당 50만원 지급
‘산후조리비 걱정 NO’… 아이낳기 좋은 경기도
○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2019년부터 본격 실시
- 소득에 상관없이 신생아 1인당 50만원 지급
- 지역화폐 지급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 산후조리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용품 구입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 가능
문의(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연락처 : 031-8008-4312 | 2018.11.09 오전 5:40:00
이재명 도지사의 핵심정책으로 손꼽히는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이
오는 2019년부터 본격 실시된다.
경기도는 지난 2일 보건복지부와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시행에 관한
협의를 완료했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경기도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출산가정은
누구나 소득에 상관없이 출생아 1인당
50만원의 산후조리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도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산후조리비를 지역화폐로 지급할 계획이다.
대상자들은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하며,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 산후조리비를 신청하면
자격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지역화폐(지류 또는 카드)로 지급받을 수 있다.
산후조리비는 산후조리원 이용은 물론
산모·신생아의 건강관리, 모유수유 및
신생아 용품, 산모 건강관리를 위한
영양제·마사지·한약 처방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사업의 총 예산은 423억원으로
신생아 84,600명에 대한 지원이 가능한 금액이며
도비 70%, 시군비 30% 매칭사업으로 진행된다.
도는 대상자들이 지역화폐로 지급받은
산후조리비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산모의 건강 증진 및 산후 회복 관련 가맹점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은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통해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산모·신생아의 건강 보호 및
저출산 극복 도모를 위해 마련된 사업으로
이 지사가 성남시장 재직시절에도 추진했던
민선 7기의 핵심 공약 중 하나다.
경기도 관계자는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을 통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며 “아이낳기 좋은 경기도
조성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인구대체 출산율인 2.1명에 못미치는
1.17명(2016년 기준)으로
OECD회원국 34개국 중 최저수준이며,
경기도 출산율은 1.19명이다.
○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2019년부터 본격 실시
- 소득에 상관없이 신생아 1인당 50만원 지급
- 지역화폐 지급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 산후조리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용품 구입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 가능
문의(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연락처 : 031-8008-4312 | 2018.11.09 오전 5:40:00
이재명 도지사의 핵심정책으로 손꼽히는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이
오는 2019년부터 본격 실시된다.
경기도는 지난 2일 보건복지부와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시행에 관한
협의를 완료했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경기도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출산가정은
누구나 소득에 상관없이 출생아 1인당
50만원의 산후조리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도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산후조리비를 지역화폐로 지급할 계획이다.
대상자들은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하며,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 산후조리비를 신청하면
자격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지역화폐(지류 또는 카드)로 지급받을 수 있다.
산후조리비는 산후조리원 이용은 물론
산모·신생아의 건강관리, 모유수유 및
신생아 용품, 산모 건강관리를 위한
영양제·마사지·한약 처방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사업의 총 예산은 423억원으로
신생아 84,600명에 대한 지원이 가능한 금액이며
도비 70%, 시군비 30% 매칭사업으로 진행된다.
도는 대상자들이 지역화폐로 지급받은
산후조리비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산모의 건강 증진 및 산후 회복 관련 가맹점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은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통해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산모·신생아의 건강 보호 및
저출산 극복 도모를 위해 마련된 사업으로
이 지사가 성남시장 재직시절에도 추진했던
민선 7기의 핵심 공약 중 하나다.
경기도 관계자는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을 통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며 “아이낳기 좋은 경기도
조성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인구대체 출산율인 2.1명에 못미치는
1.17명(2016년 기준)으로
OECD회원국 34개국 중 최저수준이며,
경기도 출산율은 1.19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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