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2020년도 민간시설물 관리실태 점검실시
- 시설물 관리자의 책임성 강화를 통한
시설물 안정성 확보
보도일시-2020. 11. 11. 배포 즉시
담당부서-안전총괄과
담 당-김동선 (031-8024-4931)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민간시설물의 안전성 확보 및
관리체계 확립을 위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안전총괄과 소관 민간시설물인
평택항 자동차 전용 부두 등
9개소 실태점검을
오는 11월 12일부터 18일까지(7일간)
실시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시설물안전법」에 따라
제1종시설물, 제2종시설물 및
3종시설물로 구분하고 있으며,
구조상 안전 및 유지관리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대규모 시설물을
‘제1종시설물’로,
제1종시설물 외에 사회기반시설 등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을 예방하기 위해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시설물을
‘제2종시설물’로,
제1,2종 외에 안전관리가 필요한
소규모 시설물을 ‘제3종시설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이번 실태점검은
시설물 유지관리계획,
안전점검 실시 여부 및 실시시기 지연 등을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FMS)을 통해
사전 모니터링 후 현장 방문을 통해 진행되며,
관리주체가 법 위반사항 없이
시설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는데
목적이 있다.
정장선 시장은 “해가 거듭될수록
노후 된 시설물의 위험요인이 증가하고 있어
관리주체의 적극적인 시설물 안전관리가
절실하다”며 “시에서도 시설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