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6(2019년)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후속조치
금융감독원 등록일 2019-12-23
[참고]
12.16(2019년) 부동산 대책,
금융부문 주요 질의.응답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12/12162019_25.html
12.16(2019년) 부동산 대책
금융부문 후속조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리스크 관리기준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12/12162019.html
12.16(2019년) 부동산 대책 발표문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12/2019-12-16_16.html
12.16(2019년)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12/2019-12-16.html
1. 후속조치 사항
□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
(국토부·기재부·금융위·국세청, 2019.12.16.)하고,
후속조치를 추진 중입니다.
ㅇ 동 방안의 금융부문 조치중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소재
초고가 아파트에 대한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 금지’에 대한 행정지도는
대책 발표 직후 시행(2019.12.17.)하였으며,
ㅇ ‘초고가 아파트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도 추가로 행정지도를
시행(2019.12.18.)하였습니다.
□ 이와 함께, DSR 관리 강화, LTV 추가 강화 등
여타 추진과제에 대한 행정지도를
금일(2019.12.23.)부터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2019년 12월 25일 수요일
12.16(2019년)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후속조치
12.16(2019년)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후속조치
금융감독원 등록일 2019-12-23
[참고]
12.16(2019년) 부동산 대책,
금융부문 주요 질의.응답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12/12162019_25.html
12.16(2019년) 부동산 대책
금융부문 후속조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리스크 관리기준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12/12162019.html
12.16(2019년) 부동산 대책 발표문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12/2019-12-16_16.html
12.16(2019년)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12/2019-12-16.html
1. 후속조치 사항
□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
(국토부·기재부·금융위·국세청, 2019.12.16.)하고,
후속조치를 추진 중입니다.
ㅇ 동 방안의 금융부문 조치중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소재
초고가 아파트에 대한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 금지’에 대한 행정지도는
대책 발표 직후 시행(2019.12.17.)하였으며,
ㅇ ‘초고가 아파트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도 추가로 행정지도를
시행(2019.12.18.)하였습니다.
□ 이와 함께, DSR 관리 강화, LTV 추가 강화 등
여타 추진과제에 대한 행정지도를
금일(2019.12.23.)부터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후속조치
금융감독원 등록일 2019-12-23
[참고]
12.16(2019년) 부동산 대책,
금융부문 주요 질의.응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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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6(2019년) 부동산 대책
금융부문 후속조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리스크 관리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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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6(2019년) 부동산 대책 발표문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12/2019-12-16_16.html
12.16(2019년)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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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후속조치 사항
□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
(국토부·기재부·금융위·국세청, 2019.12.16.)하고,
후속조치를 추진 중입니다.
ㅇ 동 방안의 금융부문 조치중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소재
초고가 아파트에 대한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 금지’에 대한 행정지도는
대책 발표 직후 시행(2019.12.17.)하였으며,
ㅇ ‘초고가 아파트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도 추가로 행정지도를
시행(2019.12.18.)하였습니다.
□ 이와 함께, DSR 관리 강화, LTV 추가 강화 등
여타 추진과제에 대한 행정지도를
금일(2019.12.23.)부터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12.16(2019년) 부동산 대책, 금융부문 주요 질의.응답
12.16(2019년) 부동산 대책,
금융부문 주요 질의.응답
금융감독원 등록일 2019-12-23
[참고]
12.16(2019년) 부동산 대책
금융부문 후속조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리스크 관리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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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6(2019년) 부동산 대책 발표문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12/2019-12-16_16.html
12.16(2019년)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12/2019-12-16.html
금융부문 주요 질의.응답
금융감독원 등록일 2019-12-23
[참고]
12.16(2019년) 부동산 대책
금융부문 후속조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리스크 관리기준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12/12162019.html
12.16(2019년) 부동산 대책 발표문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12/2019-12-16_16.html
12.16(2019년)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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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6(2019년) 부동산 대책 금융부문 후속조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리스크 관리기준
12.16(2019년) 부동산 대책
금융부문 후속조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리스크 관리기준
금융감독원 등록일 2019-12-23
[참고]
12.16(2019년) 부동산 대책 발표문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12/2019-12-16_16.html
12.16(2019년)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12/2019-12-16.html
Ⅰ 행정지도 내용
1 초고가주택에 대한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 취급 제한*
* 2019.12.18. 행정지도를 통해 이미 실시
2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 LTV 추가 강화
3 주택구입목적 사업자대출에 대한 관리 강화
4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관리 강화
5 주택담보대출의 실수요 요건 강화
6 주택임대업 개인사업자에 대한 RTI 강화
Ⅱ 시행일 및 경과조치
1 초고가주택에 대한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 취급 제한
2 여타 행정지도 내용
금융부문 후속조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리스크 관리기준
금융감독원 등록일 2019-12-23
[참고]
12.16(2019년) 부동산 대책 발표문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12/2019-12-16_16.html
12.16(2019년)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12/2019-12-16.html
Ⅰ 행정지도 내용
1 초고가주택에 대한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 취급 제한*
* 2019.12.18. 행정지도를 통해 이미 실시
2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 LTV 추가 강화
3 주택구입목적 사업자대출에 대한 관리 강화
4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관리 강화
5 주택담보대출의 실수요 요건 강화
6 주택임대업 개인사업자에 대한 RTI 강화
Ⅱ 시행일 및 경과조치
1 초고가주택에 대한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 취급 제한
2 여타 행정지도 내용
시가 15억(초고가 아파트) 주택구입목적 담보대출 금지조치의 재건축.재개발 사업장 적용 관련
시가 15억(초고가 아파트)
주택구입목적 담보대출 금지조치의 재
건축‧재개발 사업장 적용 관련
금융감독원 등록일 2019-12-23
[참고]
초고가(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택담보대출 금지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12/2019-1216-15.html
초고가아파트(시가 15억원 초과)에 대한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 금지 관련
행정지도 실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12/faq-2019-12-17-2019-12.html
□ 정부는 지난 2019년 12.16일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통해,
ㅇ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초고가 아파트(시가 15억원 초과)에 대한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였으며,
ㅇ 주택가격 안정, 주택수급 등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재건축‧재개발 조합원에 대해서는
예외*를 둔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 재건축‧재개발 조합원이 1주택 세대로서
사업추진(조합설립인가) 전까지
일정기간(1년 이상) 실거주한 경우
□ 동 사항은
2019년 12월 17일 대책 시행 이후 취급되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장 집단대출에 대하여
적용되며,
ㅇ 대책 시행 이전에
입주자모집 공고를 한 사업장,
입주자 모집공고가 없는 경우에는
착공신고된 사업장,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사업장의
조합원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경과조치를 두었습니다.
ㅇ 상기 사항은 全금융권에 대하여 실시한
행정지도(2019.12.20일)에 이미 반영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주택구입목적 담보대출 금지조치의 재
건축‧재개발 사업장 적용 관련
금융감독원 등록일 2019-12-23
[참고]
초고가(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택담보대출 금지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12/2019-1216-15.html
초고가아파트(시가 15억원 초과)에 대한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 금지 관련
행정지도 실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12/faq-2019-12-17-2019-12.html
□ 정부는 지난 2019년 12.16일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통해,
ㅇ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초고가 아파트(시가 15억원 초과)에 대한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였으며,
ㅇ 주택가격 안정, 주택수급 등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재건축‧재개발 조합원에 대해서는
예외*를 둔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 재건축‧재개발 조합원이 1주택 세대로서
사업추진(조합설립인가) 전까지
일정기간(1년 이상) 실거주한 경우
□ 동 사항은
2019년 12월 17일 대책 시행 이후 취급되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장 집단대출에 대하여
적용되며,
ㅇ 대책 시행 이전에
입주자모집 공고를 한 사업장,
입주자 모집공고가 없는 경우에는
착공신고된 사업장,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사업장의
조합원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경과조치를 두었습니다.
ㅇ 상기 사항은 全금융권에 대하여 실시한
행정지도(2019.12.20일)에 이미 반영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거래세+보유세+양도세 합치면 한국 부동산 세수 OECD 2위....제하 기사 관련
2019년 12월 23일(월) 조선일보,
「거래세․보유세․양도세 합치면
한국 부동산 세수, OECD 2위」 제하 기사 관련
[ 언론 보도내용 ]
□ 2019. 12. 23.(월) 조선일보는
「거래세․보유세․양도세 합치면
한국 부동산 세수, OECD 2위」제하 기사에서
ㅇ “부동산 거래세와 양도세,
보유세를 합친 세수가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한국이 3.9%로 OECD 32국 중
영국(4.3%)에 이어 2위로 집계됐다”고 보도함
[ 기획재정부 입장 ]
□ 보도에서 인용된
「OECD Revenue Statistics 2019」의
거래세, 양도소득세 통계에는 부동산 외에
주식 등 금융상품에 대한거래세 및
양도소득세가 포함됨
⇒ 해당 통계를 통해
부동산 관련 세수를 비교하는 것은 부적절
※ OECD Revenue Statistics 2019
(2018년 세수 기준)
ㅇ 보유세 : 재산세, 종부세, 도시지역분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농특세
ㅇ 거래세 : 취득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농특세
ㅇ 개인 양도소득세 : 주식 양도소득세 및
부동산 양도소득세
□ 인용된 양도소득세의 경우
OECD 회원국 중 상당수가 통계에
반영되지 않고 있음
ㅇ 보도에 인용된 국가 중
독일, 일본의 경우 2018년 통계를 제출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비중이 ‘0’으로 표시
ㅇ 캐나다, 프랑스의 경우
부동산 양도차익에 과세가 되고 있지만
보도에 인용된 통계의 양도소득세는 ‘0’으로 표시
□ 부동산만 대상으로 한 보유세의 경우
한국(GDP의 0.9%)은 OECD 평균(1.1%)에 미달하며,
미국(2.7%), 일본(1.9%), 영국(3.1%) 등
주요국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임
「거래세․보유세․양도세 합치면
한국 부동산 세수, OECD 2위」 제하 기사 관련
[ 언론 보도내용 ]
□ 2019. 12. 23.(월) 조선일보는
「거래세․보유세․양도세 합치면
한국 부동산 세수, OECD 2위」제하 기사에서
ㅇ “부동산 거래세와 양도세,
보유세를 합친 세수가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한국이 3.9%로 OECD 32국 중
영국(4.3%)에 이어 2위로 집계됐다”고 보도함
[ 기획재정부 입장 ]
□ 보도에서 인용된
「OECD Revenue Statistics 2019」의
거래세, 양도소득세 통계에는 부동산 외에
주식 등 금융상품에 대한거래세 및
양도소득세가 포함됨
⇒ 해당 통계를 통해
부동산 관련 세수를 비교하는 것은 부적절
※ OECD Revenue Statistics 2019
(2018년 세수 기준)
ㅇ 보유세 : 재산세, 종부세, 도시지역분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농특세
ㅇ 거래세 : 취득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농특세
ㅇ 개인 양도소득세 : 주식 양도소득세 및
부동산 양도소득세
□ 인용된 양도소득세의 경우
OECD 회원국 중 상당수가 통계에
반영되지 않고 있음
ㅇ 보도에 인용된 국가 중
독일, 일본의 경우 2018년 통계를 제출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비중이 ‘0’으로 표시
ㅇ 캐나다, 프랑스의 경우
부동산 양도차익에 과세가 되고 있지만
보도에 인용된 통계의 양도소득세는 ‘0’으로 표시
□ 부동산만 대상으로 한 보유세의 경우
한국(GDP의 0.9%)은 OECD 평균(1.1%)에 미달하며,
미국(2.7%), 일본(1.9%), 영국(3.1%) 등
주요국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임
경기도, 신축 대형건축물 계획단계에 공익기능 강화 조치
경기도, 신축 대형건축물 계획단계에
공익기능 강화 조치
○ 경기도, 신축 대형건축물 건축허가 사전승인 시
‘경기도 역점사항 반영’ 권고
- ‘공개공지’ 내 긴의자, 파고라 등
소규모 휴게시설 설치·확대 …
‘쉼’ 공간 조성
- ‘스마트모빌리티 주차장’ 설치 …
전기자전거, 전동킥보드 등 ‘전용주차’ 공간 확보
- 택배 및 수송화물차 지하층 접근 가능토록
‘층고 2.3m → 2.7m 이상’ 확대
- 기 시행중인 청소원 등 취약근로자
근무여건 개선,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포함
○ 2020년 접수분 부터 건축위원회 심의 등 통해
사업계획에 반영(권고) 후 사전승인
- 시·군 건축허가 시에도
경기도 역점사항 반영 권고토록 협조
문의(담당부서) : 지역정책과
연락처 : 031-8008-4852 | 2019.12.23 14:07:14
경기도는 오는 2020년부터
이재명 도지사의 방침에 따라
‘건축허가 사전승인’을 받는 신축 건축물에
경기도 역점사항을 반영토록 권고할 예정이라고
2019년 12월 23일 밝혔다.
‘건축허가 사전승인’은
건축법 제11조 및 관련 도 조례에 따라
30층 이상 또는 연면적 합계 10만㎡ 이상의
대형 건축물에 대해 시장․군수의 건축허가 전
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받는 제도이다.
도의 역점 사항은
대형건축물의 공익기능 강화와
사회 환원 차원에서 진행하는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건축법’ 제43조, 시행령 제27조의2에 의거
공개공지 내 소규모 휴게시설 설치·확대에 따른
‘도민 모두의 쉼 공간 조성’
▲스마트 모빌리티(전기자전거, 전동킥보드,
전동휠 등) 보급이 늘어남에 따른
스마트 모빌리티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전용주차 공간 확보’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1조에 의해
주차장 높이는 2.3m 이상 확보해야 하나,
화물의 하역, 택배 차량 등의 접근이 가능토록
‘지하주차장 1층 경사로 및 높이를
2.7m이상 확보’ 하도록 개선하는 사항 등이다.
또 지난 4월부터 시행중인
▲지상층에 최소 6㎡이상(1인당 1㎡이상)의
‘청소원 등의 휴게시설 확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의무 대수
‘200면당 1개소 이상 확보’ 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도는 이에 따라 개발이익이 수반되는
대형건축물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고려해
공익 기능 강화 차원에서
‘건축허가 사전승인’ 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도 역점 정책에 대해 반영토록 권고하고,
도민이 원하는 새로운 경기도 조성을 위해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의 역점 정책
추진을 민간의 영역까지 확산시킨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대형건축물에 ‘휴식과 힐링’에 대한
시대적 요구를 반영한 ‘쉼’ 공간 조성과
전기차·전동킥보드 등 친환경 첨단기술이 반영된
‘이동수단의 변화’, 생활 속 이용편의를 위한
‘택배 등 수송차량의 접근성 개선’ 등을
하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건축허가 사전승인’ 비대상 건축물에
대해서도 시․군 건축허가 시 현장여건을 고려해,
건축주에게 무리한 부담이 없는 수준에서
반영 권고토록 시․군과 긴밀히 협조해
도의 역점 정책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해나간다는 계획이다.
김준태 도시주택실장은
“도민을 위한 새로운 경기도 조성을 위한
정책이 공공에 국한되어 도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며
“이번 조치로 대규모 개발사업의 개발이익을
고려한 공익기능 강화를 통한 쉼 공간 확대와
반영구 구조물인 대형건축물이
장래 스마트모빌리티 확산에 선제적 대응이
가능해 짐에 따라 궁극적으로
도민의 삶의 여유와 생활이용 편의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공익기능 강화 조치
○ 경기도, 신축 대형건축물 건축허가 사전승인 시
‘경기도 역점사항 반영’ 권고
- ‘공개공지’ 내 긴의자, 파고라 등
소규모 휴게시설 설치·확대 …
‘쉼’ 공간 조성
- ‘스마트모빌리티 주차장’ 설치 …
전기자전거, 전동킥보드 등 ‘전용주차’ 공간 확보
- 택배 및 수송화물차 지하층 접근 가능토록
‘층고 2.3m → 2.7m 이상’ 확대
- 기 시행중인 청소원 등 취약근로자
근무여건 개선,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포함
○ 2020년 접수분 부터 건축위원회 심의 등 통해
사업계획에 반영(권고) 후 사전승인
- 시·군 건축허가 시에도
경기도 역점사항 반영 권고토록 협조
문의(담당부서) : 지역정책과
연락처 : 031-8008-4852 | 2019.12.23 14:07:14
경기도는 오는 2020년부터
이재명 도지사의 방침에 따라
‘건축허가 사전승인’을 받는 신축 건축물에
경기도 역점사항을 반영토록 권고할 예정이라고
2019년 12월 23일 밝혔다.
‘건축허가 사전승인’은
건축법 제11조 및 관련 도 조례에 따라
30층 이상 또는 연면적 합계 10만㎡ 이상의
대형 건축물에 대해 시장․군수의 건축허가 전
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받는 제도이다.
도의 역점 사항은
대형건축물의 공익기능 강화와
사회 환원 차원에서 진행하는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건축법’ 제43조, 시행령 제27조의2에 의거
공개공지 내 소규모 휴게시설 설치·확대에 따른
‘도민 모두의 쉼 공간 조성’
▲스마트 모빌리티(전기자전거, 전동킥보드,
전동휠 등) 보급이 늘어남에 따른
스마트 모빌리티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전용주차 공간 확보’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1조에 의해
주차장 높이는 2.3m 이상 확보해야 하나,
화물의 하역, 택배 차량 등의 접근이 가능토록
‘지하주차장 1층 경사로 및 높이를
2.7m이상 확보’ 하도록 개선하는 사항 등이다.
또 지난 4월부터 시행중인
▲지상층에 최소 6㎡이상(1인당 1㎡이상)의
‘청소원 등의 휴게시설 확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의무 대수
‘200면당 1개소 이상 확보’ 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도는 이에 따라 개발이익이 수반되는
대형건축물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고려해
공익 기능 강화 차원에서
‘건축허가 사전승인’ 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도 역점 정책에 대해 반영토록 권고하고,
도민이 원하는 새로운 경기도 조성을 위해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의 역점 정책
추진을 민간의 영역까지 확산시킨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대형건축물에 ‘휴식과 힐링’에 대한
시대적 요구를 반영한 ‘쉼’ 공간 조성과
전기차·전동킥보드 등 친환경 첨단기술이 반영된
‘이동수단의 변화’, 생활 속 이용편의를 위한
‘택배 등 수송차량의 접근성 개선’ 등을
하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건축허가 사전승인’ 비대상 건축물에
대해서도 시․군 건축허가 시 현장여건을 고려해,
건축주에게 무리한 부담이 없는 수준에서
반영 권고토록 시․군과 긴밀히 협조해
도의 역점 정책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해나간다는 계획이다.
김준태 도시주택실장은
“도민을 위한 새로운 경기도 조성을 위한
정책이 공공에 국한되어 도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며
“이번 조치로 대규모 개발사업의 개발이익을
고려한 공익기능 강화를 통한 쉼 공간 확대와
반영구 구조물인 대형건축물이
장래 스마트모빌리티 확산에 선제적 대응이
가능해 짐에 따라 궁극적으로
도민의 삶의 여유와 생활이용 편의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자동차 튜닝 활성화....2019년 12월 19일 추가대책 발표
자동차 튜닝 활성화 속도...추가대책 발표
- 자동차 튜닝 활성화 대책(2019.8.8)의
구체적 실행계획·보완방안 마련
- 수제차 제작·이벤트 활성화·일자리 포털 구축 등
다양한 지원키로
담당부서자동차정책과 등록일2019-12-19 11:00
[참고]
전조등, 보조발판 등 27건 튜닝규제 완화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10/2019-10-14-27.html
자동차 튜닝(Tuning) 활성화 대책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8/2019-8-8-tuning.html
자동차 휠, 제1호 튜닝부품 인증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5/06/1_22.html
자동차 튜닝산업 진흥대책 수립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4/06/blog-post_6943.html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 8월 8일 발표한 ‘자동차 튜닝 활성화 대책’에서
기본방향을 제시하였던 소량생산자동차 규제완화,
튜닝 창업지원, 전문인력 양성과 같은 과제들의
구체적인 실행계획과 보완 방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기존 대책(8월 8일)은
튜닝 규제혁신 중심의 활성화 대책으로
업계에서는 상당한 기대를 보이고 있으며,
튜닝 승인·검사 면제대상 확대(10월 14일),
튜닝인증 대상부품 확대(10월 28일) 등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시행하고 있다.
- 자동차 튜닝 활성화 대책(2019.8.8)의
구체적 실행계획·보완방안 마련
- 수제차 제작·이벤트 활성화·일자리 포털 구축 등
다양한 지원키로
담당부서자동차정책과 등록일2019-12-19 11:00
[참고]
전조등, 보조발판 등 27건 튜닝규제 완화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10/2019-10-14-27.html
자동차 튜닝(Tuning) 활성화 대책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8/2019-8-8-tuning.html
자동차 휠, 제1호 튜닝부품 인증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5/06/1_22.html
자동차 튜닝산업 진흥대책 수립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4/06/blog-post_6943.html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 8월 8일 발표한 ‘자동차 튜닝 활성화 대책’에서
기본방향을 제시하였던 소량생산자동차 규제완화,
튜닝 창업지원, 전문인력 양성과 같은 과제들의
구체적인 실행계획과 보완 방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기존 대책(8월 8일)은
튜닝 규제혁신 중심의 활성화 대책으로
업계에서는 상당한 기대를 보이고 있으며,
튜닝 승인·검사 면제대상 확대(10월 14일),
튜닝인증 대상부품 확대(10월 28일) 등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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