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2월 3일 목요일

평택시, 2020년 국가암검진기간 2021년 6월까지 한시적 연장

평택시, 2020년 국가암검진기간 

2021년 6월까지 한시적 연장


보도일시-2020. 12. 02. 배포 즉시

담당부서-평택보건소 건강증진과

담 당-나연주 (031-8024-4433)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정부의 국가 건강검진 기간 

연장조치에 따라 

2020년 국가암검진 미수검자에 대해 

2021년 6월까지 수검기간을 

한시적으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올해 검진대상자는 

짝수년도에 출생한 의료급여 수급자와 

건강보험료 기준 해당자이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연말에 수검자 쏠림 현상이 가중되고 

연도 내 수검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어, 

그간 방역지침에 따라 

의료기관 방문을 자제하던 시

민의 수검기회를 보장하고자 

2020년 국가암검진 기간을 

2021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한다.


검진 연장을 원하는 대상자는 

2021년 1월 1일 이후 

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이나 

지사로 본인이 전화 또는 방문신청하며, 

다음 검진은 2022년에 받게 된다.


대상 암종은 검진주기가 2년인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 등이 해당되며, 

검진주기가 짧은 간암(6개월), 

대장암(1년)에 대해서는 

별도 연장은 없다.


평택보건소 관계자는 

“암은 조기에 발견해 치료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가능한 

연말까지 검진받기를 권하며, 

검진예약 불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암 검진이 어려운 경우 검진기간을 연장해 

꼭 검사 받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평택시, AI스피커로 ‘인공지능 돌봄+건강’시대 연다.

평택시, AI스피커로 

‘인공지능 돌봄+건강’시대 연다.

- 24시간 어르신돌봄 위한 

  평택보건소와 (재)행복커넥트 협약체결 


보도일시-2020. 12. 3. 배포 즉시

담당부서-평택보건소 건강증진과

담 당 자-윤은경 (031-8024-4431)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난 12월 2일 보건복지부 주관 

2020년 AI·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의 일환으로 

24시간 돌봄을 필요로 하는 

독거 어르신등에게 

IoT 기술을 이용한 인공지능돌봄 

AI스피커 제공을 위해 

재단법인 행복커넥트와 협약을 체결했다.



이로써, 코로나19가 가져온 

위기에서 비대면 서비스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인공지능을 통한 비대면 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건강취약계층의 건강을 담당하는 

방문간호 인력의 부담은 덜면서도 

서비스의 수혜 대상을 넓히는 일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인공지능 돌봄’은 

인공지능 스피커와 

홈 사물인터넷(IoT) 기기를 

현장 돌봄 서비스와 결합한 것으로, 

최근 일부 지자체에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독거어르신을 대상으로 

AI스피커를 이용한 긴급 SOS서비스, 

음원제공, 말벗 기능을 활용해 

어르신들의 안전과 자기 효능감 

향상에 도움을 주고 있다.


평택시에서 도입하는 AI스피커는 

치매예방과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건강알림 기능에 초점을 맞춰, 

돌봄과 건강관리 기능을 함께 

할 수 있는 통합 돌봄의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는 시범사업으로 참여대상자는 

스마트폰을 보유한 독거어르신 

400명에 국한되지만, 

(재)행복커넥트에 지속적인 

기술문제 해결을 통해 

2021년 하반기에는 스마트폰이 없는 

취약계층 독거어르신도 

참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김영호 평택보건소장은 

“민관이 협력하여 초고령화 시대의 

대안이 될 수 있도록 돌봄과 

건강 영역을 확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참여를 희망하는 어르신은 

평택보건소(031-8024-4436) 

안중보건지소 (031-8024-8673) 

송탄보건소(031-8024-7214~7215)로 

신청하면 된다.

단, 노인장기요양등급자는 제외된다.



화성봉담2지구 B-1블록 공동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고시

「주택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을 승인하였기에 

같은 법 제15조제6항에 의하여 

고시합니다.


본 승인 및 고시로 

아래 3항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한 관계도서는 

화성시청 주택과에 비치하였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할 수 있습니다.


2020년 12월 1일

화    성    시    장




향남 상신지구 A1-1블럭 공동주택 건설사업계획변경(3차)승인 고시

향남 상신지구 A1-1블럭 

공동주택 건설사업계획변경(3차)승인 고시



[참고]

향남 상신지구 A1-1블럭 

공동주택 신축공사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고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2/a1-1.html


「주택법」 제15조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승인하였기에 

동법 제15조제6항 규정에 의하여 

고시합니다.


본 승인 및 고시로 

아래 3항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한 관계도서는 

화성시청 주택과 사무실에 비치하였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할 수 있습니다.


2020년 11월 30일

화    성    시    장





화성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가 공고

「하수도법」 제61조 및 

「화성시 하수도 사용조례」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화성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오수발생량 1㎥/일당 원인자부담금)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0. 12. 

화   성   시   장




화성市 승격 20주년 기념 화성시 브랜드 네이밍 공모 선정결과 공고

市 승격 20주년을 맞아
화성시의 정체성 반영 및
미래 비전을 제시하기 위하여 추진한
『市 승격 20주년 기념
화성시 브랜드 네이밍 공모』
선정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3일
화 성 시 장







제51차(2020년 11월 30일) 미분양관리지역 선정.공고

제51차(2020년 11월 30일) 

미분양관리지역 선정.공고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등록일   2020-11-30



공고일 : 2020년 11월 30일(월)


[참고]

제50차(2020년 10월말) 

미분양관리지역 선정.공고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11/502020-10.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