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추진 순항
담당부서-환경정책과
담 당 자-강경기 (☎031-8024-3870)
보도일시 : 2019. 7. 25.
평택시는 2019년 7월 24일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 예정 후보지를 방문해
평택축협 관계자로부터 사업계획을 청취했다.
평택시에 따르면
2025년까지 연간 가축분뇨 발생량 중
공공부문에서 50%를 분담 처리하는
‘평택시 가축분뇨 관리 세부계획’에 따라
제1단계로 2020년도 퇴비화 100톤
처리화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제2단계로 2021년도 정화처리(하수연계처리시설)
260톤 처리목표 사업을 위해 설치사업
타당성조사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현장에 방문한 평택시 유병우 환경농정국장은
“평택시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최초로 건립함으로써
안성천과 진위천의 수질보전은 물론
시민생활 악취를 방지 할 수 있도록
시설을 연차적으로 확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가축분뇨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치하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은
친환경적인 가축사육 환경 조성은 물론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여 자원화함으로써
환경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019년 7월 25일 목요일
화성시 동탄->수서간 SRT출근열차 40%할인
화성시 동탄->수서간 SRT출근열차 40%할인
○ 2019년 7월 31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특가상품 판매
○ 평일 출근열차 대상으로 할인 적용해
교통혼잡은 줄이고 경제성은 높여
화성시 등록일 2019-07-25
‘교통이 복지다’라는 신념으로
적극적인 대중교통 개선 정책을 펼치고 있는
민선 7기 화성시가 이번에는 수서행 SRT 출근열차
할인이라는 카드를 들고 나왔다.
시는 지난 3월,
국토교통부, ㈜SR, LH 등 유관기관과 협의를 통해
동탄→수서 간 셔틀열차 운행을 추진한데 이어,
이번에는 ㈜SR과 협력해 출근열차 특가상품을
이끌어 냈다.
이번에 출시되는 특가상품은
2019년 8월 5일(월)부터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동탄(07:38)→수서(07:55)간 운행
출근열차(#690)을 대상으로 6, 7호차
총 104석에 적용된다.
성인 기준 7,500원에서 40% 할인된
4,500원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오는 31일부터 SRT앱, 홈페이지, 역 창구 등을 통해
예매가능하다.
오는 12월 31일까지 기간한정으로 판매되며,
수요가 많을 경우 상품운영 기간을 확대할 예정이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시민의 기본권인 이동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다양한 대중교통정책을 모색 중”이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보다 경제적이고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 2019년 7월 31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특가상품 판매
○ 평일 출근열차 대상으로 할인 적용해
교통혼잡은 줄이고 경제성은 높여
화성시 등록일 2019-07-25
‘교통이 복지다’라는 신념으로
적극적인 대중교통 개선 정책을 펼치고 있는
민선 7기 화성시가 이번에는 수서행 SRT 출근열차
할인이라는 카드를 들고 나왔다.
시는 지난 3월,
국토교통부, ㈜SR, LH 등 유관기관과 협의를 통해
동탄→수서 간 셔틀열차 운행을 추진한데 이어,
이번에는 ㈜SR과 협력해 출근열차 특가상품을
이끌어 냈다.
이번에 출시되는 특가상품은
2019년 8월 5일(월)부터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동탄(07:38)→수서(07:55)간 운행
출근열차(#690)을 대상으로 6, 7호차
총 104석에 적용된다.
성인 기준 7,500원에서 40% 할인된
4,500원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오는 31일부터 SRT앱, 홈페이지, 역 창구 등을 통해
예매가능하다.
오는 12월 31일까지 기간한정으로 판매되며,
수요가 많을 경우 상품운영 기간을 확대할 예정이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시민의 기본권인 이동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다양한 대중교통정책을 모색 중”이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보다 경제적이고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재건축 수주 비리 건설사 시장 퇴출 방안에도 건설사들 태연한 이유는 보도 관련
[해명] 재건축·재개발 입찰비리는
반드시 척결되어야 할 '생활적폐'로
정부는 관련 행위에 대하여 엄중 조치할 계획입니다.
부서:주택정비과 등록일:2019-07-24 10:21
[참고]
재개발·재건축 규제에...
서울 ‘새 아파트’ 17만 가구 줄어 보도 관련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6/17.html
도시재생사업의 그늘..외지인들
‘먹잇감’으로 변질, 보도 관련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1/blog-post_42.html
전국 도시개발사업 현황(2018년말 기준)
전국 303개 도시개발사업 시행 중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4/2018-303.html
2019년 7월23일 재건축 관련
입찰비리 건설사 삼진아웃 제도가
실효성이 없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립니다.
국토부는 재건축·재개발 관련한 위법 사항에 대해
입찰참가 제한 삼진아웃제를 도입하는 등
입찰비리 근절을 위한 강도 높은
제도개선을 추진 중이며,
이와 관련하여, 기한설정 등 입찰참가제한
조치를 완화시킬 수 있는 어떠한 예외규정도
검토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국회차원에서도 입찰참가자격
삼진아웃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안 발의
(2019.7.1. 김철민 의원 대표발의)
또한, 발의된 개정안에 포함된 삼진아웃제의 경우,
입찰비리에3회 이상 적발된 건설사업자에 대해
사업시행자(조합)가정비사업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금품, 향응 제공 등과 관련한 형사상 벌칙에 대해
적용되는 ‘자수자에 대한 특례*’와는
무관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현행법에도 ‘자수자에 대한 특례’ 조항이 있으며,
벌칙은 감경 또는 면제하나 행정 제재
(최대2년 이하의 입찰참가자격 제한)는 적용 (제113조의3)
* 제141조(자수자에 대한 특례) :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과 관련
(제공·의사표시·약속·승낙)된 자가
자수하였을 때 그 형벌을 감경 또는 면제
아울러, 국토부는 재개발·재건축 비리를
반드시 척결해야하는 ‘생활적폐’ 과제로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는 만큼, 이와 관련한 비리 발생 時
예외 없이 엄중 조치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은 물론 수
사기관(검·경찰)과도 긴밀히 협조해 나가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 보도내용(머니투데이방송, 7.23.(화)) ]
재건축 수주 비리 건설사 시장 퇴출 방안에도
건설사들 태연한 이유는
- 정부의 재개발·재건축 비리 척결노력에도 불구,
시장반응 시큰둥
- ‘삼진아웃’에도 자수 시 처벌을 감면받을 수 있는
특례조항 적용
- ‘삼진아웃’ 적용 기한을 한정하는 방안 검토 중
반드시 척결되어야 할 '생활적폐'로
정부는 관련 행위에 대하여 엄중 조치할 계획입니다.
부서:주택정비과 등록일:2019-07-24 10:21
[참고]
재개발·재건축 규제에...
서울 ‘새 아파트’ 17만 가구 줄어 보도 관련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6/17.html
도시재생사업의 그늘..외지인들
‘먹잇감’으로 변질, 보도 관련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1/blog-post_42.html
전국 도시개발사업 현황(2018년말 기준)
전국 303개 도시개발사업 시행 중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4/2018-303.html
2019년 7월23일 재건축 관련
입찰비리 건설사 삼진아웃 제도가
실효성이 없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립니다.
국토부는 재건축·재개발 관련한 위법 사항에 대해
입찰참가 제한 삼진아웃제를 도입하는 등
입찰비리 근절을 위한 강도 높은
제도개선을 추진 중이며,
이와 관련하여, 기한설정 등 입찰참가제한
조치를 완화시킬 수 있는 어떠한 예외규정도
검토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국회차원에서도 입찰참가자격
삼진아웃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안 발의
(2019.7.1. 김철민 의원 대표발의)
또한, 발의된 개정안에 포함된 삼진아웃제의 경우,
입찰비리에3회 이상 적발된 건설사업자에 대해
사업시행자(조합)가정비사업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금품, 향응 제공 등과 관련한 형사상 벌칙에 대해
적용되는 ‘자수자에 대한 특례*’와는
무관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현행법에도 ‘자수자에 대한 특례’ 조항이 있으며,
벌칙은 감경 또는 면제하나 행정 제재
(최대2년 이하의 입찰참가자격 제한)는 적용 (제113조의3)
* 제141조(자수자에 대한 특례) :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과 관련
(제공·의사표시·약속·승낙)된 자가
자수하였을 때 그 형벌을 감경 또는 면제
아울러, 국토부는 재개발·재건축 비리를
반드시 척결해야하는 ‘생활적폐’ 과제로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는 만큼, 이와 관련한 비리 발생 時
예외 없이 엄중 조치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은 물론 수
사기관(검·경찰)과도 긴밀히 협조해 나가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 보도내용(머니투데이방송, 7.23.(화)) ]
재건축 수주 비리 건설사 시장 퇴출 방안에도
건설사들 태연한 이유는
- 정부의 재개발·재건축 비리 척결노력에도 불구,
시장반응 시큰둥
- ‘삼진아웃’에도 자수 시 처벌을 감면받을 수 있는
특례조항 적용
- ‘삼진아웃’ 적용 기한을 한정하는 방안 검토 중
정부가 대신 돌려준 전세금 1000억 돌파 보도 관련
[참고] 전세금반환보증 대위변제액 증가는
최근 보증가입 증가에 따른 결과이며,
보증기관의 리스크는
현재 충분히 관리되고 있습니다.
부서:주택기금과 등록일:2019-07-25 10:41
[참고]
전세 계약기간이 절반 이상 지난 세입자도
전세금반환보증 가입이 가능해집니다.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7/blog-post_49.html
HUG(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금반환보증은
집주인의 보증금 미반환 위험에
효과적인 대응방법으로 주목받으면서,
최근 보증가입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 (보증실적) (2016) 5.2조원 → (2017) 9.5조원 →
(2018) 19.0조원 → (2019.상) 14.4조원
이에 따라, 보증기관인 HUG에서
집주인을 대신하여 세입자에게 돌려준 대위변제액도
자연스럽게 동반하여 증가하고 있습니다.
* (대위변제액) (2016) 26억원 → (2017) 34억원 →
(2018) 583억원 → (2019.상) 1,084억원
이와 같은 보증가입 규모와
대위변제액의 증가는
지속적인 보증 발급요건 개선, 보
증료 인하 및 적극적인 홍보 등
서민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 강화를 위한
전세금반환보증 활성화 정책에 따른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HUG 전세금반환보증은
세입자의 우선변제권을 담보로 취득하여
대부분 회수가 가능한 구조이며,
집주인의 HUG에 대한 채무는
후속 임차인과의 계약 등을 통해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대부분 상환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대위변제액 증가에 따른 보증기관
HUG의 위험(리스크)은 현재 충분히
관리가 가능한 수준으로 판단되며,
향후에도 보증발급 규모, 사고발생 추이 등에 대한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위험을 관리해
나갈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전세금반환보증이 서민 임차인들의
보증금 보호를 위한 안전판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가입에 불편한 점을 개선하고
보호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입니다.
[ 관련 보도내용(조선일보, 7.25(목)) ]
정부가 대신 돌려준 전세금 1000억 돌파
- 최근 갭투자 등으로 인한 피해사례가 급증하면서
HUG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돌려준
전세보증금이 전년 대비 급증
최근 보증가입 증가에 따른 결과이며,
보증기관의 리스크는
현재 충분히 관리되고 있습니다.
부서:주택기금과 등록일:2019-07-25 10:41
[참고]
전세 계약기간이 절반 이상 지난 세입자도
전세금반환보증 가입이 가능해집니다.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7/blog-post_49.html
HUG(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금반환보증은
집주인의 보증금 미반환 위험에
효과적인 대응방법으로 주목받으면서,
최근 보증가입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 (보증실적) (2016) 5.2조원 → (2017) 9.5조원 →
(2018) 19.0조원 → (2019.상) 14.4조원
이에 따라, 보증기관인 HUG에서
집주인을 대신하여 세입자에게 돌려준 대위변제액도
자연스럽게 동반하여 증가하고 있습니다.
* (대위변제액) (2016) 26억원 → (2017) 34억원 →
(2018) 583억원 → (2019.상) 1,084억원
이와 같은 보증가입 규모와
대위변제액의 증가는
지속적인 보증 발급요건 개선, 보
증료 인하 및 적극적인 홍보 등
서민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 강화를 위한
전세금반환보증 활성화 정책에 따른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HUG 전세금반환보증은
세입자의 우선변제권을 담보로 취득하여
대부분 회수가 가능한 구조이며,
집주인의 HUG에 대한 채무는
후속 임차인과의 계약 등을 통해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대부분 상환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대위변제액 증가에 따른 보증기관
HUG의 위험(리스크)은 현재 충분히
관리가 가능한 수준으로 판단되며,
향후에도 보증발급 규모, 사고발생 추이 등에 대한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위험을 관리해
나갈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전세금반환보증이 서민 임차인들의
보증금 보호를 위한 안전판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가입에 불편한 점을 개선하고
보호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입니다.
[ 관련 보도내용(조선일보, 7.25(목)) ]
정부가 대신 돌려준 전세금 1000억 돌파
- 최근 갭투자 등으로 인한 피해사례가 급증하면서
HUG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돌려준
전세보증금이 전년 대비 급증
2019년 8월~10월 전국 아파트 84,752세대 입주 예정
2019년 8월~10월 전국 아파트 84,752세대,
서울 아파트 15,404세대 입주 예정
부서:주택정책과,공공주택총괄과
등록일:2019-07-24 11:00
[참고]
2019년 7월~9월
전국 아파트 101,962세대 입주 예정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6/2019-79-101962.html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에 따르면,
2019년 8월~10월(3개월간) 수도권 입주예정 아파트는
5년평균(4.2만세대) 대비 16.2% 증가,
전년동기(6.5만세대) 대비 24.6% 감소한
49,217세대(조합 물량 포함)로 집계되었으며,
서울은 5년평균(0.9만세대) 대비 74.5% 증가,
전년동기(1.1만세대) 대비 37.7% 증가한
15,404세대로 조사되었다.
다만, 전국은 2015년 이후 인허가 물량 감소,
지역 산업 침체 및 신규 공급물량 누적 등의 영향으로
5년평균(9.3만세대) 대비 8.7% 감소,
전년동기(12.3만세대) 대비 31.1% 감소한
84,752세대로 조사되었다.
서울 아파트 15,404세대 입주 예정
부서:주택정책과,공공주택총괄과
등록일:2019-07-24 11:00
[참고]
2019년 7월~9월
전국 아파트 101,962세대 입주 예정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6/2019-79-101962.html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에 따르면,
2019년 8월~10월(3개월간) 수도권 입주예정 아파트는
5년평균(4.2만세대) 대비 16.2% 증가,
전년동기(6.5만세대) 대비 24.6% 감소한
49,217세대(조합 물량 포함)로 집계되었으며,
서울은 5년평균(0.9만세대) 대비 74.5% 증가,
전년동기(1.1만세대) 대비 37.7% 증가한
15,404세대로 조사되었다.
다만, 전국은 2015년 이후 인허가 물량 감소,
지역 산업 침체 및 신규 공급물량 누적 등의 영향으로
5년평균(9.3만세대) 대비 8.7% 감소,
전년동기(12.3만세대) 대비 31.1% 감소한
84,752세대로 조사되었다.
화성송산그린시티 EAA4블록 공동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2차)승인 고시
「주택법」 제15조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승인하였기에
동법 제15조제6항 규정에 의하여 고시합니다.
본 승인 및 고시로
아래 3항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한 관계도서는 시청 주택과에 비치하였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할 수 있습니다.
2019년 7월 24일
화 성 시 장
아래와 같이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승인하였기에
동법 제15조제6항 규정에 의하여 고시합니다.
본 승인 및 고시로
아래 3항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한 관계도서는 시청 주택과에 비치하였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할 수 있습니다.
2019년 7월 24일
화 성 시 장
화성 향남 상신지구 A1-1 공동주택건설공사 감리자(건축) 및 감리업자(전기) 개찰 결과 공고
[참고]
2019년 제12회 화성시 지방건축위원회(구조전문)
향남 상신지구 A1-1블록 공동주택 심의 결과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7/2019-12-a1-1.html
2019년 제12회 화성시 지방건축위원회(구조전문)
향남 상신지구 A1-1블록 공동주택 심의 결과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7/2019-12-a1-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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